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길용 의원 발언

안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96년 8월 26일 제1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건이 접수되었고 정영근위원외 3인의 위원으로부터 운영위원회 개회요구건의 접수되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허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성우입니다. 제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18회 임시회 집회요구건이 접수되었고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제1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접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6일 정영근위원외 3명의 위원으로부터 개회요구건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 안건으로는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업무보고 청취보고의건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정읍시의회임시회개최에 관하여 상정합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임시회의는 9월 5일부터 17일까지 13일간의 회기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협의한 사항을 의장에게 통보하여 제18회 임시회의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