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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208회 제1경제관광위원회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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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질의와 답변을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태진입니다. 먼저 제20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시의회에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2018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고 세입․세출 금액에 대한 계수는 억 원 단위로 내용은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은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5페이지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결산개요는 거제시의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을 요약 기술한 것입니다. 5페이지 제2장 회계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7개,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한 8개의 기금을 설치‧운영하였으며 각 회계별 현황은 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입니다. 우리 시 총 세입은 8715억 원, 총 세출은 7103억 원이며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1612억 원이 되겠으며,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은 세입이 3.1%, 세출이 3.4%입니다. 8페이지 세입․세출결산 분석입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세입은 8715억 원으로 전년대비 10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 지방교부세입니다. 아래에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7103억 원으로 전년대비 9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 28.82%로 나타났습니다. 총 8704억 원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은 7103억 원으로 집행율은 약 81.6%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결산 현황은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우리 시 2018 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215억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48억 원을 더하고 사용액 32억 원을 공제한 231억 원입니다. 11페이지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18년 순자산은 3조 6322억 원으로 전년대비 98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상태는 2.8%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총수익 6706억 원에서 총비용 5810억 원을 차감한 896억 원으로 전년대비 17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자산은 3조 6868억 원으로 시설비 투자증가에 따른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대비 97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페이지 최근 3년간 자산 현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부채는 545억 원으로 차액금의 지속적인 상환과 상수도공기업 위탁 관련 미지급금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4페이지 최근 3년간 부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비용은 5810억 원으로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민간등이전비용의 증가와 함께 인건비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전년대비 2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비용 현황 역시 14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수익은 6706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정부간이전수익의 증가로 전년대비 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에 최근 3년간 유형별 수익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현액은 8704억 원이며 수납액은 8715억 원, 지출액은 7103억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하는 결산상 잉여금은 1612억 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로 2019회계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67억 원, 사고이월 229억 원, 계속비이월 489억 원, 국․도비보조금반납금이 58억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7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전년도이월금 987억 원을 포함한 지출예산현액은 7469억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7547억 원이며, 지출액은 6275억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액에서 지출금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271억 원으로 잉여금은 2019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55억 원, 사고이월이 199억 원, 계속비이월이 257억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이 57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235억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168억 원이며 지출액은 827억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341억 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로 2019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억 원, 사고이월 29억 원, 계속비이월 231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412억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361억 원이며 지출액은 212억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48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99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으며,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는 세출결산 총괄, 30페이지는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31페이지는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36페이지 세입결산 관별 총괄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 7909억 원 중 실제수납액은 7547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335억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7억 원입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각 부서별 목별 조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부문별 총괄내용이며 98페이지부터 104페이지는 세출결산의 목별조서이며, 105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는 부서성과 및 사업별 조서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는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264페이지부터 269페이지는 세입결산의 관별조서, 270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의 목별조서, 277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회계 8건의 사업에 1억 9000만 원이여 전용되었으며, 2018년 10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제 등의 변경으로 일반회계 242건에 354억 원을 기타특별회계 7건에 346억 원을 이체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세부내역은 301페이지를, 예산의 이체사용 세부내역은 302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51억 원으로 재난지원금 운영 사업 외 1억 6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은 326페이지와 32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2018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등 8종의 기금이 설치․관리되고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215억 원에서 당해년도 조성액 48억 원, 당해년도 사용액 32억 원을 차감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31억 원입니다. 각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그리고 세입․세출 등 세부내용은 336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창원시 소재 성산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371페이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는 특정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써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의 총자산은 3조 6868억 원이고 총부채는 545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6322억 원입니다. 378페이지 요약재정상태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재정운영결과입니다. 380페이지 기능별 요약재정운영표를 보시면 2018회계연도 우리 시 사업순원가는 2275억 원이며 관리운영비 969억 원, 비배분비용 331억 원을 더하고 비배분수익 245억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3330억 원입니다. 381페이지 성질별 요약재정운영표를 살펴보면 인건비 1130억 원, 운영비가 1486억 원, 정부간이전비용이 142억 원, 민간등이전비용 2459억 원, 기타비용 591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2125억 원이고 정부간이전수익이 4508억 원, 기타수익이 72억 원으로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의 세부적인 내용은 387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는 399페이지부터 56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8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 9650만 원이 발생하고 3700만 원이 소멸하여 2018년말 현재액은 53억 원이며 회계별 채권총괄과 세부내역은 568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377억원에서 51억 원을 상환하여 2018말 현재 326억 원이며 회계별, 종류별 내용은 573페이지부터 57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우리 시는 13개의 전략목표, 81개의 정책사업목표, 194개의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에 대한 성과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성과분석결과 성과지표 중 목표달성 및 초과달성 148개, 미달성 46개 지표로 76.2%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의 상세내역은 별책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는 결산수지 상황과 상황 총괄 등 총 22개 종류로 작성되어 있으며 앞에서 보고 드린 결산서 내용의 보조적 서류로써 1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서류 중 공유재산, 물품, 지방공기업출자, 지방자치단체출자, 지방세 지출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7,471필지 14,170,000㎡에 8523억 원, 건물 382동에 264,000㎡에 4194억 원, 공작물 등 기타 667,000여건에 6527억 원 총 1조 9245억 원이며 용도별, 종류별 재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1235건에 108억 원에서 당해연도 구매, 양여 등 취득 59건 14억 원, 당해연도 매각․폐기 등 처분 48건에 7억 원을 차감한 2018년도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1246건에 114억 원으로 세부내용은 446페이지 44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51페이지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입니다. 출자현황입니다. 2018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금은 없으며 당해연도 재정지원현황은 452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입니다. 456페이지 출연현황입니다. 2018회계연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32억 원,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지방세 지출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액은 136억 원이며, 지방세 징수액은 1395억 원으로 비과세 감면율은 8.9%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목별 감면현황과 비과세․감면액에 대한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내용은 461페이지 하단부터 47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성인지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써 2018회계연도에 총 64개 사업에 758억 원을 편성하고 72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23개 사업 559억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41개 사업에 162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별책 성인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지역통합재정통계 개요입니다. 본 보고서상 모든 계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이며, 회계․기관․부문별 합계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공공기관은 공사 1개소, 출자기관 2개소, 출연기관 2개소입니다. 지역통합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세입은 1조 848억 원, 세출은 9125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723억 원이며, 자산은 3조 9471억 원, 부채는 2889억 원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7.32%가 되겠습니다. 지역통합 재정규모 세입의 재원별 분류는 483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의 성질별 분류 및 기능별 분류는 4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5페이지 재정상황 활용지표입니다. 주요 재정지표로써 재정규모 활용지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은 우리 시가 11.26%, 공공기관이 4.73%로써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상 비율은 10.07%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행사관련 경비 비율은 우리 시가 0.74%, 공공기관이 0.59%,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상 비율은 0.72%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우리 시가 0.13%, 공공기관은 0.02%,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상 비율은 0.11%로 나타났습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의 세부내용은 484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조치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하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보니까 지난 성과보고서이기도 한데요. 지난 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미약한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사실 체납액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특히 올해 2018년도는 전년도보다 성과가 미흡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체납액에 대한 성과부분은 세입결산서에 보시면 지난해에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간 걸로 분석이 나타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목표에 비해서는 그러면 미진하다는 말씀입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표액에 비해서는 줄었는데 실제체납액의 징수부분은 지난 결산부분 보다는 조금 올라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전체 예산에서, 결산서 9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세부내용은 아마 관련부서가 잘 알 것 같은데 여기 보면 3년간 세출결산 현황에서 교육 관련해서 전년 대비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기가 조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해당부서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결산서 26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전년도 이월액이 아까 설명하실 때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연도로 이월한다고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이월액은 2017년도 다음연도 이월액과 일치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년도이월액이 1343억 원 이것이 어디로 갔냐는 것이지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전년도이월액은 작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이 금액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보조금 반납금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포함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결산상 이월액에서 보조금 반납금을 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들어온 것이고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미수납액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미수납액은 우리가 징수결정액에서 미수납은 체납으로 계속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징수결정 예산현액에서 우리가 돈이 들어오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월액으로 잡을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매년 미수납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고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미체납으로 이거는 우리가 징수.
양희

최양희위원장

결정에 포함됩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징수결정액에는 포함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디 흔적이 없어요. 2017년도 미수납액이 2018년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흔적이 없어서 미수납액을 어떻게 표기를 하시는가? 징수결정에 포함을 시키는 것인지?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담당계장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계장님 미수납액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름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박신영경리직원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에 박신영입니다. 세입결산 총괄부분은 세무과에서 총괄로 결산한 부분인데 제가 아는 부분만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부과를 하면 징수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납부를 하시게 되면 실제로.
양희

최양희위원장

실제수납액이 되겠죠.
신영

박신영경리직원

실제수납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에서 실제로 수납한 금액을 뺀 나머지 돈을 저희 시가 받아야 되는 돈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죠.
신영

박신영경리직원

그런데 그중에서 못 받게 될 돈이 불납결손액이고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해서 파산이나 부도나 이런 경우에 불납결손액으로 잡게 되고 나머지 미수납액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 이분들한테 독촉도 하고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돈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한 표기는 결산서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년도 결산서의 미수납액이 전년도이월액에 왜 안 들어가 있는지에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전년도 이월액은 실제 돈이거든요. 전년도에서 이월시킨 돈은 자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기된 미수납액은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거든요.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전년도이월액에 이 숫자를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도 이것이 징수를 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영

박신영경리직원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우리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신영

박신영경리직원

그런데 저희가 결산을 할 때는 실제로 돈의 금액을 넣어주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금액은 돈은 있는 거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것은 저도 알겠는데 사업을 못해서 이월한 거잖아요,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신영

박신영경리직원

예,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거는 저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징수해서 받아야 되는,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납부태만 등등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그다음 연도에나 받아야 되는, 그래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2017년도의 미수납액이 2018년도 어디에, 결산서에 포함을 안 시키는 건지?
신영

박신영경리직원

예,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세입결산 총괄에 우리가 부과했던 돈 그다음에 받은 돈, 못 받은 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그 미수납액은 다음 년도에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월이 돼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신영

박신영경리직원

그 받아 들인 돈은.
양희

최양희위원장

나중에 세입으로 잡힙니까?
신영

박신영경리직원

세무과에 과년도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부과했으나 못 받은 돈은 과년도 세입금으로 해서 세무과의 세입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미결정액이랑 수납액이랑.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저는 미수납액도 일단은 어쨌든 다음년도에 넘겨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회계 상에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신영

박신영경리직원

시스템으로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결산상 보면 징수결정액이 나옵니다. 징수결정액은 거제시에서 부과한 총괄 현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부내역은 나타날 것이고 어쨌든 돈이, 예산현액 들어온 돈을 가지고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 미수납액은 회계 상에는 안 잡히는데 이것은 별도의.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저는 징수결정액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어차피 징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징수결정액에는 포함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포함이 되는 겁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쨌든 2017년도 미수납액은 2018년도 다음 해에.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과년도 체납으로 징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징수결정액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세입에서 아까 335억 원이 미수납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여기 보면 불납결손이 27억 원이 있어요. 이것은 결손처분을 한 겁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2018년도에 결손처분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27억 원은 아예 못 받는다고 결정을 하고 아예 제외시킨 금액이고 나머지 335억 원은 아까 말한 대로 올해죠, 2019년도 징수결정액에 포함을 시켜서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335억 원이나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미수납액은 작년도에 비해서 약 21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은 부분은 작년 결산 대비해서는 줄었는데 올해 보시면, 뒤에 첨부서류에 보시면 과년도 수입이 상당히 징수율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미수납액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예년에 비하면 335억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이 과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작년 결산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운위원

보통 징수결정액의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이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미수납액 말씀이십니까?

김용운위원

예.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약 21~2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미수납액이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미수납액이?

김용운위원

예. 5%는 채 안 되겠네요. 4% 정도?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인데 이 내용도 잘 모르실 수 있겠네요. 환급액이 4억 원 가까이 됩니다. 환급액이라고 하면 우리 시가 수납했다고 다시 돌려주는 것이거든요. 27페이지. 그래서 이게 4억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렇게 환급하는 이유가?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공기업특별회계라서 제가 전체적인 총괄을, 이 부분은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담당부서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들으시면.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수요금 그건가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그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그것은 예결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요. 제가 궁금한 건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6억 원인 이유가 뭡니까? 의료급여기금은 보조금하고 기타수입으로 세입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서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라 함은?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미수납액 부분은 전체 현황에서 제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 의료급여특별회계 담당에서 확인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28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 반납액이요. 30페이지에 보시면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해서 보조금 반납금액이 58억 원입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국도비 보조금이 2000억 원 됩니까? 20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58억 원 보조금 반납액이 물론 이유가 있을 텐데.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분석표를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지 부분에 보조를 비율 따라 지급해 주는 부분에서 상당히 결산보조금이 많이 잔금이 남았고 그다음에 또 보면 해양수산 그다음에 농업정책 이런 분야에서 보조금 지원 하다가 집행잔액이 상당 부분 남은 것으로.
양희

최양희위원장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이 부분에 제가 전체적인,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수산하고 농업정책 분야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일단 이것도 나중에 과별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31페이지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초과세입금은 무엇입니까? 31페이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초과세입금은 우리가 예산편성 대비 실제 돈이 더 들어온 금액이 초과세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결의를 하고 나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산액 얘기합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예산액에서 초과.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예산액에서 수납액과의 차이?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대개는 수납액이 더 많지 않습니까? 실제 수납액이 더 많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수납액이 많으니까 초과세입이 발생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예산보다 초과했다 이 말씀입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초과, 돈이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밑에 특별회계는 주로 초과세입금이 아니라 예산보다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수납액이? 일반회계는 77억 원이 예산보다 수납이 더 많이 되었으니까 늘었다는 것이고요. 특별회계는 66억 원이 예산보다 줄었다는 것이네요. 작게 들어왔다 이 말이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 부분은 물론 이유가 있겠죠. 밑에 보니까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때문인 것 같은데.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이 부분은 국비가 미교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에 초과세입은 어쨌든 우리가 예산한 것보다,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온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더 많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자금 없는 이월액은 사업은 있는데 실제 돈이 없는 것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실제 돈이 없는 금액입니다.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은 했는데 사실상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가지고 국비가 안 들어오고 다음년도에 돈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 이 부분이. 그러니까 예산상 편성은 했는데 국비 들어올 거라고 편성을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상하고 했는데.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했는데 실제 국비가 안 들어오고 내년도에 국비가 들어옴으로써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자금 없는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37페이지에 보시면 미수납액 중에서 내부거래를 했는데 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37페이지 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미수납액 1억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내부거래에 대한 1억 1400만 원은 제가 미처 여기까지는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그러면 과장님 예결위 할 때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현황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아마 따로 하신 것 같고요.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우리가 2018년도에 340억 원 맞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340억 원 중에 일반회계에 보시면 177억 원 정도가 납세태만이에요. 이게 아마 전년도보다는 납세태만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행방불명 이런 건 어찌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납세태만은 이거는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은 줄여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전년도 보다 늘어났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이 부분은 지역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재정수입이 조금 줄어들다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물론 ‘내겠다, 내겠다’ 하면서도 미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납세태만이라는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재산이 없거나 폐업 또는 부도 이렇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사유는 다 있겠지만 납부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납세태만은 이게 제일 커요.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이 부분은 세입부서에서 또 충분히 인지를 하고 금액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은 과년도 수입금이 잡혀지리라 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하여튼 납세태만이 늘어서 저는 좀 아쉽고요. 이걸 다른 사유와는 다르게 납세태만은 점점 줄여야 되는 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저는 봐지거든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결위에서 충분한 분석이 나올 수 있는 자료를 확보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부서별로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할 부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세출결산에 113페이지입니다. 예산으로 잡혔던 것 중에 전년도 지출이 하나도 안 된 항목이 몇 개 있습니다, 그렇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보면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2700만 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680만 원, 마을기업 육성 5000만 원 등인데 이것은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도 아니고 전부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었거든요. 이 사업을 그러면 안 한다는 말입니까, 올해?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하고, 마을기업 육성 사업인데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도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시에 있는 사업자가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올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자가 없으면 제때 삭감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실제 국도비도 내려오지 않은 사업비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국도비 안 내려왔다고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사업자가 우리시에는 선정된 사업자가 없었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예산에서 삭감을 했어야 되었는데 처리를 제때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공모에는 되었는데.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공모 자체가, 공모 신청한 사람이 없었지요.

김용운위원

공모신청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잡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매년 공모신청을 할 것이라고 보고 전 시·군에 이렇게 국․도․시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랬는데 신청자가 없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것을 다시 새로 예산을 잡아서 추가로 신청을 합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 사업비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매년.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보면 청년 일·잠자리 도움 사업 3억 6900만 원, 자체사업 3600만 원, 청년 착한일 체험사업 2억 9800만 원, 밑에 자체사업 6400만 원, 밑에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4700만 원 이 항목을 보면 지출액이 굉장히 적잖아요, 실제 예산현액에 비해서. 그리고 이게 전부 다 명시이월로 넘어갔거든요. 명시이월 제가 조서를 보니까 이게 전부 2년 연속 사업, 정부추경 반영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정부추경에서 지난해에 반영된 사업인데 청년 일·잠자리 도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와 4대보험료 등이 사실상 9월부터 집행이 되었고, 명시이월 된 사업비는 올해 12월까지 집행될 금액을, 이 사업 자체가 2년간 지속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켰고 착한일 체험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인건비를 지급해서 올해 8월까지 1년간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착한일 체험 밑에는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여기에 보면 총 사업기간 11개월 사업이라는 것은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예를 들면 2년간에 걸쳐있다 이런 뜻이네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착한일 체험사업은 1년간, 9월부터 8월까지이고 일·잠자리 도움 사업은 지난해 계획은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전부 작년에 최초로 시행이 된 거네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이건 뭡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3600만 원이 넘어갔는데.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올해 우리가 시행한 용역비하고 사회적기업 홍보전시대를 시청 안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비인데 사업기간이 촉박해서 전부 이월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것도 그러면 지난해 말에 사업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보조금반납금 있지 않습니까? 113쪽.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결산서입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예, 결산서. 거기에 물론 금액이 적지는 않지만 보조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국비나 도비.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국비나 도비.
재하

노재하위원

고용촉진 관련해서 3100만 원이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왜?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3100만 원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전체보조금 반납금이고 집행잔액입니다, 대부분. 개별사업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말씀하신 것은 전체 3100만 원이고.
재하

노재하위원

제일 큰 게 뭡니까, 개별사업?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조선업희망센터 잔액이 1100만 원. 밑에 세 번째 있죠.
재하

노재하위원

조선업희망센터에서 훈련비나 교육비라든지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인원이 채워지지 못했다거나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형태인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에 전부 다 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운영비가 집행잔액에 남은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114쪽에 보면 역시 보조금 반납금인데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이게 고용위기지역이어서 지원되는 돈이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정이위원

이 돈도 역시나 1400만 원 정도 국가로 그대로 반납을 한 부분입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비는 국비를 처음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 안에 보면 일자리지원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서 6월부터 저희들이 들어가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직업상담사도 추가로 뽑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 리모델링 자체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10월 말에 완공을 했고 11월부터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많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고정이위원

사업이 많이 진행이 안되어서 그대로 반납하는 거다, 그렇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대부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한 건데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보조금 반납액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들어있고, 사무관리비도 있고, 행사운영비도 있고, 국내여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에 보시면 113페이지에 정말 일자리 만드신다고 진짜 고생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과지표달성 현황을 보면 공공근로일자리 이것이 왜 실적을 못 했습니까, 수요자가 없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성과보고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장

저는 일단 결산서 보고 질의를 하는데요. 113페이지에 보면 목표의 달성율이 83%로 되어 있는데.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유는 당초 우리 과의 성과지표가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제공율’이라고 설정을 했는데 ‘희망근로사업’이 내려오면서 공공근로사업비를 7억 1300만 원만 사용하고 2억 3700만 원은 희망근로사업의 시비매칭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공공근로, 유사한 희망근로사업을 훨씬 더 많이 했는데 당초지표가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제공율이다 보니까 사업비를 희망근로 쪽으로 넘기면서 이런 일이.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쨌든 일자리를 많이 늘리려고 애쓴 반면에 취업자수 증감률도 사실은 88%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근로만 하다보니까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양희

최양희위원장

성과지표하실 때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할 때는 희망근로사업을 저들이 예측을 못했죠. 왜냐하면 고용위기지역이 지난해 4월에 지정되다보니까. 고용위기지정과 관련해서 희망근로사업이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지표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아까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하고 마을기업 육성 5000만 원 이게 집행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에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일이 많아서 이것까지 일을 못 하신건지?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국도비가 실제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산에만 편성이 되었고 내려오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제때 이걸 챙겨서 결산추경 때 삭감처리를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전액 불용처리가 되어 버렸네요. 하여튼 일자리 만드느라고 너무 바빠서 그런가? 저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 시가 국가에서 주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계획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이번에 놓치신 것 같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시가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 또 기업에서 직접 신청을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내를 하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상반기엔.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쨌든 마을기업은 향후 계속 활성화되고 장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놓치지 말고 꼭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이것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있는 자료인데요. 81페이지에 고용촉진 이게 지역산업맞춤형 공모사업의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1100만 원. 이게 보조금 반납액입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81페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81페이지. 이게 전액 국비거든요. 3000만 원.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330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장

3000만 원. 81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고용촉진에 연구용역비.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육성.
양희

최양희위원장

보조금 집행잔액 이게 연구용역비거든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게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인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설립 운영 방안 연구용역이 지난해 하기에 기간이 촉박해서 올해 이월해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용역 했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 완료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3000만 원 국비 받아서 하고 남는 잔액이 1100만 원 남아서 보조금 집행?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어느 것 말씀이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지역산업맞춤형 공모 사업인데?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지역산업맞춤형 공모 사업 조선업희망센터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공모사업비.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조선업희망센터 성과평가 연구용역을 용역기간이 너무 짧아서, 지난해 9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내용이 뭡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조선업희망센터 전체적인 운영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용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보고서 나왔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보고서 나왔으면 한 권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82페이지 고용촉진에 국내여비가 왜 국비로 내려왔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받은 예산인데 저희들이 리모델링이 늦어지는 바람에 다 남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세출결산 119페이지에 웰니스산업 되어 있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게 9400만 원이었는데 전년도에 4600만 원 써서 올해 47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잖아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조서에. 뭡니까, 준공기한이?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용역기간이 그때 당시 기간이 연말까지 못 맞추고.

김용운위원

내나 실버타운 포함한 그겁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것하고 같이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1건이에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게 웰니스산업 부분이 있었고 실버타운 부분이 따로 있었는데 웰니스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은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때는 2018도에는 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용역을 못 맞춰서 명시를 해 놓았던 사항이지요.

김용운위원

2건이에요, 이게? 웰니스산업과 관련된 용역이?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2건입니다.

김용운위원

2건에 총 9400만 원 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한 건은 전년도 집행이 되었고 한 건은 올해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게 명시이월로 잡혔다, 이 말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래 가지고 마쳤습니다, 둘 다 지금은.

김용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투자유치 해서 예산잡기도 1600만 원을 잡았고 전년도 이월된 것도 1000만 원이 있고 총 2600만 원으로 현액을 잡았는데요. 실제로는 16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그냥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었다 말이에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월액이 넘어온 것 자체가 그대로 다 넘어갔다는 말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1000만 원 한 게 설명을 드릴까요?

김용운위원

예.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게 1000만 원이 뭐였냐면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 하면서 장승포 유원지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그때 당시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유원지로 바뀌면 거기에 대한 협약에 의해서 지가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거제시로 기부채납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금액을 산정하는 부분들이. 그게 감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감정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2018년도 2월에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 최종부분에 대한 것들은 5월에 되는데 유원지 표준지가를 못 잡아서 올해 표준지가를 잡아서 집행하고자 작년 1000만 원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집행잔액으로써 처리하고 올해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을 다시 잡아놨습니다.

김용운위원

다시 잡았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럼 1600만 원이 집행된 것은 뭐예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저희들 투자유치부분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책자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집행을 했고 이 1000만 원 부분에 대한 것들은.

김용운위원

전부 유원지 관련된 사항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전년도 우리가 결산추경 할 때 처리를 했던 거네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할게요. 119페이지 결산서네요. 거기 보면 국내기업 유치 실적해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166%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용을 보니까 국내기업 유치 실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게 그때 당시 잡았던 게 저희들 MOU 체결하고 하는 부분들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2017년도 11월 15일 투자유치 설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할 적에는 2017년도가 MOU 투자유치 설명한 게 약 6년 만에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모아져 있던 부분은 MOU를 다 체결했고 2018년도에도 그만한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못했던 부분에서 저희들이 0.6 정도를 잡아 놓았던 게 한 건도 안 되면서 준비하는 과정을 2018년도에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건화하고 경상남도하고 거제시하고 MOU를 체결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약에 대한 부분을 체결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게 퍼센트를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던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목표를 사실상.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작게 잡았던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작게 잡은 것이네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2017년도에 너무 많이 해 놓으니까 그랬던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결산서 121쪽 대체로 해양항만과 예산과 관련해서 다음년도 이월액이 올해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도 계속 많았던 것으로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계속비이월,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700억 원 이렇게 되는데. 명시이월에 관한 이월 사유를 보면 대체로 정기 추경 반영 사업이라거나 또는 준공기한 미도래라거나 사업의 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작년에 명시이월이 많았던 것은 우선 작년 2회 정기 추경에 태풍 콩레이 그 예산이 전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어쩔 수 없이 전부 금년으로 이월이 다 됐습니다. 이월된 중에 여차하고 양화 그 두 건은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의 경우에는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사고이월은 해안거님길 그게 넘어온 게 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보조금 반납이 2016년도 태풍 차바 때 여차가 금액이 컸습니다. 거기에 산업안전관리비라든지 각종 보험료 이게 공사 준공을 하면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크다보니까 이게 한 5000만 원 정산이 준공시점에 난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금씩 하다가 남는 것 반납한 게 있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121쪽에 연안정비사업 있죠, 보조로 되어 있는 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게 전년도에 우리가 이월된 게 16억 9000만 원이 이월되고 올해 예산 24억 원이 잡히고 그죠. 그래서 41억 5000만 원인데 어떻게 왜 올해 예산의 17억 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명사해수욕장에.

김용운위원

이게 명사해수욕장 그 건이에요, 이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모래양빈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남해안 EEZ 모래채취가 지금 안 되다보니까 서해안 쪽으로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아직 거기서도 채취허가가 안 나와서, 곧 아마 해결이 돼서 모래가 들어갈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 금액이 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24억 원이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것하고 또 여차에 부지협의가 안 돼서 데크길 하나 한 게 있는데 그게 조금. 그건 또 지금 협의돼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용운위원

밑에 보면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있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7억 원씩 예산 잡히는 거 아닙니까? 전년도 1억 1700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2017년도니까 이월된 거겠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소형어선 인양기 이월이 5900만 원.

김용운위원

그건 작년도이고 2017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1억 1700만 원이 이월이 되어서 넘어왔잖아요, 2018년도에. 그래서 8억 1700만 원이 된 거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집행잔액 남은 게 있었는데 잔액가지고 또 다른 곳을 인양기를 설치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전년도에는 59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전년도 같으면 1억 1700만 원 정도가 남았단 말이죠. 해마다 요구하는 데는 굉장히 많을 텐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어떻게 잔액이 남아서 넘어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당초예산 7억 원을 가지고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7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하는데 하다보면 잔액이 남거든요.

김용운위원

사업비가 조금씩 적게 결정이 되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그게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다가 다음 해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명시이월 시켰다가 다른 우선순위 된 것을 사업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예를 들면 한 건당 1억 원으로 예산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통상 1억 원 정도가 남는다고 하면 1개 정도는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1개 정도하고 또 수시로 수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수리가 뒤에 보니까 10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잡혀있더라고요, 유지보수비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22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복합다기능부잔교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 1억 4200만 원. 이것은 왜 하나도 지출이 안 됐죠? 사고이월로 다 넘어갔는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것은 도비가 조금 내려온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항 준설하면서 어업피해보상을 저희가 대행을 했거든요. 도에서 보상할 것을 저희가 대행하면서 받은 수수료를 가지고 옥포, 장승포, 칠천도 대곡 세 군데를 부잔교 지원을 했는데 이게 거의 설치가 된 데도 있고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용운위원

장승포 육상에 만들어놓은 그게 내나 그거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 걸 세 개를 만드신 거예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도비 지원받아서 한 겁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신항을 준설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피해가 거제시에 있다고 보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어업피해가 장승포부터해서 칠천도 일대가 있어서 보상을 저희가 대행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세 곳에 이걸 지금 한 거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24쪽에 근포 해양마리나시설조성인데 사업이 전년도로 마무리가 된 겁니까? 계속비로 넘어가는데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계속비로 금년까지입니다. 금년 말까지 마무리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8억 원이 넘어와서 올해 사업을 하면 종료가 되는 거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그러면 이월이 2억 8300만 원이 발생하고 1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했는데 지출이 4억 6000만 원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공사를 작년 발주분이 아직까지 하고 있거든요. 성금하고 기성금이 나가고 금년까지는 전체 지출이 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

어떤 사업이 지금 남아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인양기 하고 상하수도, 그다음에 상수도 하고 전기를 공급하는 페데스탈(Pedestal)이라고 하는 공정, 그런 부대시설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포장하는 공사하고요.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유어장 개보수 지원사업,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 사업 이게 각각 2억 원 하고 1억 4000만 원 잡혀있던 건데 왜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까, 지출이? 125쪽 중간 아래쪽.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 유어장은 이것도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김용운위원

해마다 하는 거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해마다는 아닙니다. 작년에 특별히 내려온, 근포마을인데 이것도 자부담이 있고요.

김용운위원

근포요? 근포 여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남부 근포.

김용운위원

아! 남부 근포.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유어장 개보수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아마 주민 동의가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포기를 한다고 포기서도 냈는데 다음에 할 거라고 들어오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해수욕장 현황조사 이것도 우리가 국도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거는 3년마다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법 사무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작년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게 작년 2회 추경에 아마 내려와서 이월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2회 추경이면 작년 12월에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 위에 보면 해안거님길 조성이 79억 원인데요, 예산이. 이게 5억 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74억 원이 이월로 다 넘어왔는데 이것도 명시이월로 다 넘어왔거든요, 계속비이월도 아니고. 그럼 이건 74억 원을 올해 다 쓴다는 말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지금 20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됐고 올해 안 되면 내년 사고이월까지 해서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

지역이 어디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내나 구조라, 와현 구간.

김용운위원

거기서부터 어디까지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1구간이 와현에서 구조라 구간이고요, 2구간이 망치에서부터 구조라.

김용운위원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79억 원 중에?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21억 원입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이게 다 집행이 될 예정이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올해 거의 다 집행하고 안 되는 건 내년 상반기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125쪽에 어촌 6차 산업화 2차 시범사업이 당초예산은 5억 원이 잡혀있었는데 다음년도 명시이월이 그대로 5억 원이 넘어가고 또 사고이월로 받아서 조금 집행한 부분이 있거든요.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가조도 개도마을입니다. 개도마을에 역량강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하고 수산물가공공장 판매시설까지 하는데 역량강화가 지금 마무리됐고요. 수상가공공장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집행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올해에는 다 마무리가 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금년까지입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5페이지에 보면 장승포항 개발해서 2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액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장승포 외항방파제 때문에 저희가 설계 파고라든지 규모, 사업비를 용역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용역완료를, 용역비인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용역결과대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반영될 수 있게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92페이지에 보시면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해서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32억 원?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액 이월을 시켰어요. 92페이지 하단에 전액 국비 32억 원이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로 내려왔는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당초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고용위기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뒤에 국비가 추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월 돼서 각 사업에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국비추가가, 당초국비가 64억 원이 전체 확정이 됐는데 32억 원이 추가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64억 원에 추가로 32억 원이 더 내려 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게 작년 2회 추경에 수정예산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64억 원은 사업을 집행하고 있거나 했거나 한 것이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합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96억 원 정도 됩니까? 여기서 재난피해자 지원 대책비인데, 재난대책비이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게 시설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태풍으로 인한 시설비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시설비가 국비추가가 된 게 별도로 이렇게 잡혀있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64억 원 외에 별도로 32억 원이 더 내려왔고, 국비가. 그것이 집행이 안 되고 2019년도로 이월했다 이 말인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콩레이 그 건으로?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콩레이 안에는 포함이 돼 있는 상태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포함이 다 돼 있는 것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라 해서 저는 이게 피해자한테 왜 지원을 안 하고 이걸 이월 시켰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시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시설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시설비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결산서 128쪽 귀어귀촌 홈스테이가 아예 이월도 아니고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어버렸거든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전년도 아예 사업을 없앤 건데 올해도 없습니까, 이 사업은?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반납했습니다. 올해 이사업은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어촌에서 숙박하고 어업하고 어촌생활체험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영어로는 홈스테이지지만 제가 보기에는 민박비인데 이것을 사업을 공고하고 공문을 내고 해도 사업자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다른 시·군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유독 덥고 이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귀어귀촌 홈스테이라는 것은 거제에 사는 주민이, 어촌에 사시는 분이 홈스테이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겁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도시민입니다, 도시민. 귀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촌에 와서 정착, 사전에 체험을 해 보고.

김용운위원

정책을 할 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귀어귀촌을 결정해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위에 보면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억 8700만 원. 이게 다 이월로 넘어왔거든요. 에너지절감장비를 뭘 말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여기는 어선 기관대체사업 하고 또 전자 장비를 보급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어선에 들어가는 겁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왜 이게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기관대체 사업일 경우에 사업지침 상 마력 증가를 10% 이상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도 못하고 신청했다가 나중에 마력 증가가 안 된다 하니까 사업을 포기한 사람들이고 밑에 사고이월 된 것은 전자장비 신청, 주로 기관도 있지만 전자장비 신청한 사람들이 보조금 신청을 한 후에 수협에서 대행사업을 하거든요. 대행을 하는데 수협에서 서류가 잘 갖춰지지 않고 하니까 연말까지 집행이 안 돼서 사고이월 해서 지금 현재는 다 처리가 됐습니다.

김용운위원

전자장비하고 아까 하나는 뭐라고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노후기관 대체입니다.

김용운위원

아! 기관.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선박기관.

김용운위원

엔진 말하는 겁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명시로 넘어간 것은 엔진부분이고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은 전자장비 부분이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엔진도 있지만 전자장비가 주로. 사업이 되는 게 넘어왔고.

김용운위원

엔진을 교체를 하는데도 마력이 10% 이상 증가를 못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이게 어획 강도와 관계가 있으니까 해양수산부 지침에 10% 이상을 증가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 게 또 있네요. 알겠습니다. 밑에 해삼씨뿌림사업하고, 해삼 서식기반 조성 두 개 묶어서 같이 보면 서식기반은 뭐하는 겁니까? 바다 밑에다가.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사석을 깔아서 해삼이 서식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해삼씨뿌림사업은 전년도에도 5억 2800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예산 우리가 11억 원을 합쳐서 총 16억 5000만 원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게 작년 연말에도 여전히 4억 20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단 말이지요. 밑에도 보면 서식기반 사업도 8억 8000만 원 중에서 약 3억 7000만 원이 이월이 돼요. 해마다 이월이 많거든요, 왜 이렇게 계속 발생을 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앞에부터 시작하면 2014년도부터 경상남도 전략사업으로 해서 한 해 시·군별로 50억 원씩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돼서 자꾸 넘어온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잘 못해서, 잘 못한 게 아니고 사업비가 너무 많으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월돼서 넘어왔거든요. 그런 중에 작년에 산업고용위기지역이라고 해서 목 중에 예비비가 해삼씨뿌림사업이 1억 8600만 원이 내려왔고요. 서식기반 조성사업이 2억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잔액하고 같이 이월한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실제 쓰고자 하는 예산보다는 예산이 훨씬 많이 배정이 돼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처음부터 많으니까 밀려 내려온 거죠.

김용운위원

그럼 올해도 상당 부분이 이월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올해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129쪽에 친환경부표보급 사업 그것 하나만 볼게요. 거기에 보면 전년도이월액이 참 많단 말이에요, 절반 정도는. 8억 9000만 원 예산 세웠고 2017년도 결산결과 4억 6000만 원이 이월되었고 그래서 총 사업비 13억 원으로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50% 정도는 다 이월 아닙니까, 그죠? 절반 정도밖에 안 썼다는 소리거든요. 13억 원 중에 전년도 집행한 것이 6억 37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7억 1000만 원이 이월로 다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민들이 그만큼 호응을 안 해 줍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전에 사무감사나 보고 시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친환경부표 이게 품질하고 가격 이런 쪽이 있다 보니까 어민들이 꺼리는 경향도 있고요. 여기에 작년에 콩레이 태풍이 왔지 않습니까. 태풍이 오니까 한창 굴이 자랄 시기에 파도에 의해서 탈락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량이 적어서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공급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월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대단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이 모자란다, 더 달라 이렇게 해도 시원치 않을 예산이라고 봐지는데요, 사업자체가. 해마다 상당금액이 이월이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데 예산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뗏목부자(浮子)나 이런 부분도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올해는 소모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뗏목 보조도 해 줍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큰 부자 같은 거 이런 것도 어업농이라고 해서 질의․응답을 받아서 보조해 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아마 물량을 소진이 될 거라고 합니다.

김용운위원

폐스티로폼 수거나 이런 것도 여기에 사업비가 포함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여기에는 안 됩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수산물유통시설건립 1억 5000만 원 이월된 금액인데 전액반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2017년에 거제수협에서 수산물직매장시설로 할 거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제수협이 경영이 안 좋다보니까 사업을 포기하고 대체사업소를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업지침에 대체사업자 조건이 수협 또는 영어조합법인입니다. 개인은 또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당시에 자부담도 있었겠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위에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뭡니까? 한 칸 위에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여기도 수산물 산지가공에 거제수협이 12억 원 그다음에 다른 개인사업자가 6억 원씩 해서 몇이 있었습니다. 거제수협은 당연히 경영 핑계를 해서 사업을 포기하였고요. 개인사업자 몇이 고액사업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자들이 설계를 하면 정부품셈표에 따라서 설계를 하니까 당초 자기계획보다 사업비가 증가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포기를 하고 대체사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거를?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어디다 하죠? 사업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지역이 개인사업자에 따라서 자기사업장에.

김용운위원

개인사업장에?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멸치건조장이나 미역건조장에 같은 거 이런 데.

김용운위원

그러면 38억 원 중에서, 처음에 그것도 이월된 건데요. 38억 원 중에서 수협이 12억 원을 신청을 했는데 포기했고, 나머지 법인들도 포기를 해서 사업자를 대체했다 이런 말이고. 그러면 그 중에 38억 원 중에 올해 이월로 넘어온 게 21억 원인데 이 사업은 그대로 집행이 된다는 말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되고 나머지 반납하는 게 거의 12억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반납은 보조금 반납이 7억 6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불용이 4억 5000만 원이고. 수협이 문제네. 온데다가 예산을 받아놓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어업진흥과도 전년도에 이월액도 상당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월액이 2018년도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지 일단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어업진흥과가 갖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지?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수협 부분은 크게 하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하는 게 사업은 하나지만, 제목은 하나인데 이 밑에 개인들이 많게는 60명, 100명씩 이렇게 딸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다 보조금을 하려면 자부담을 또 넣어야 되고 이러는데 확보하는 게 한결같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빨리 하는 사람은 보조금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늦게 하는 사람들은 부득이 이월 아니고는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130쪽에 중복되는 것은 빼더라도 맨 위에 첨단 친환경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이게 15억 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2회 추경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진사례도, 견학도 해 보고 하는데 자부담하고 이런 게 있어 놓으니까 조금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수산 IT융합 모델화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이월액이 5억 40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올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렇게 된 연유가 무엇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이 사업도 보면 new IT해서 선진사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빨리 예산을 편성했지만 선진사례가 없어서 사람들이 할 사람 자체도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개소를 설계를 완료는 했습니다마는 두 개소에 대해서는 할 곳에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연계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마지막으로 활어컨테이너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지만 전전년도가 되겠죠. 9억 2800만 원, 지난해 4억 5000만 원,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 4억 5000만 원, 사고이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2015년까지는 5대씩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10대 하고 2017년에 15대 제작을 하고 2018년 5대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2016년, 2017년이 한해에 보면 한 5개 정도 제작이 가능한데 앞에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이 사업도 아까처럼 다 한해 제작을 못해서 밀려오는 중입니다, 지금.
재하

노재하위원

밀려오는 중이고 또 그렇게 해서 이월된 부분이 상당한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지원은 하지 않는 형태로 추진한다, 라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제대로 지원은 하더라도 계속해서 생산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연되는 거잖아요, 제작이.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제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와 같은 이유라든지 또 다른 지역수산업과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지원하기 어렵다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제가 전에 4월에 경상남도에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설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활어컨테이너 이것도 끼여 있었는데 우리 거제시가 이때까지 해 왔고 거제시 입장을 저희가 피력을 했습니다. 답변이 거제시는 빠지고 도에서 하기로 그렇게 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이제 거제시는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편성 안 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한 두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보시면 수산물 유통시설건립에 1억 5000만 원 전년도이월액인데요. 지출액이 없는데 집행잔액은 무엇이며 지출잔액은 또 뭡니까? 지출액에 1억 5000만 원 없는데 이게 전부 보조금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미집행 잔액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출액이 없지 않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9000만 원 이거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지출잔액은 9000만 원이에요. 집행을 안했는데 왜 회계에 부기가 이렇게 됐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이건 담당계장님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담당계장 설명하십시오.
보조금 반납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출액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액 반납을 해야죠. 이렇게 지출잔액하고 나눠서 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도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설명은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130페이지에 수출주력품종 시장개척 지원 보조금 전액 반납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해서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우리 돈도 쓰려고 했는데 경상남도하고 같이 미국시장에 가는 바람에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요, 600만 원 예산을 그냥 이것은. 밑에서 두 번째 600만 원,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인데 당초에 보조 60% 하고 자부담 40%가 붙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해서 이 부분을.
양희

최양희위원장

600만 원은 전액 도비 반납했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도비입니다. 그리고 이게 1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2회 추경에 시비부분을 안 가려고 해서 시비 부분을 삭감하고 600만 원 도비 부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컨테이너는 아까 말씀을 하셨고 131페이지 하나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생물구제사업(해파리구제) 이것도 아까 1억 원 정도 보조금을 반납하게 됐거든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해파리구제 장비 임차비입니다. 임차비가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해파리 장비 임차비인데 작년 2회 추경에 7억 원을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해서 해파리 폴립 제거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1억 2000만 원은 그렇고요. 밑에 이월 1억 3400만 원은 작년에 해파리 제거 시범사업을 2900만 원 쓰고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보조금 반납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해파리를 구제하려면 해파리주의보가 발령이 되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해파리주의보가 발령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고 이월사업비를 2900만 원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고 임차비를 가지고 한 5000만 원 증액해서 올해 해파리 폴립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관광정책 추진 사업 관련해가지고요. 결산서 176페이지입니다. 위쪽에 보면 관광정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산이 4268만 원 잡혀 있는 거요. 위에서 다섯 번째.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4268만 3000원요?

김용운위원

예. 그 항목 관련해가지고 지금이게 전년도에 690만 원 밖에 안 썼거든요. 그리고 3300만 원이 올해 전부 명시이월로 다 넘어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위에 관광특구 지정할 때.

김용운위원

이게 관광특구지정 용역비입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김용운위원

집행잔액이에요?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명시이월된 겁니다. 이월된 금액입니다.

김용운위원

집행잔액은 180만 원은 따로 있고 그것 말고요. 명시이월이 3300만 원 있잖아요?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우리가 돈을 계약을 하고 일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집행잔액, 집행잔액 말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관광특구용역비 그겁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전액이 다 용역비로 나간 겁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게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최종보고서는 10만 명 집계는 올 7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나오면 관광특구지정 신청을 8월에 할 예정입니다. 끝나는 시기는 12월까지 해야 됩니다, 최종책자는.

김용운위원

조건이 충족될 것 같던가요?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가 충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원래 4200만 원이 맞습니까? 용역비가 한 1억 원 가까이 안 되었습니까? 금액이 좀 작은 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 봤던 기억이.
관광특구진흥계획?
그러니까 그건 별개지요?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아! 전년도 결산에는 없고 올해 예산에 처음 들어갔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과장님 지심도 생태관광명소 조성 있지요. 이게 연초에 18억 원 예산에 이월액이 19억 원이고 그래서 3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12억 원만 지출이 되고 더군다나 집행잔액이 한 7000만 원 가까이 남았다 말이에요. 올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명시이월 이 부분은 우리가 올해 집행잔액 중에서 작년에 명시이월 중에서 이월금은 현재 17억 원 이것은 그쪽 지역개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개발과에서 업무를 마무리를 하고 우리는 생태학습장 식물원 조성은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지금 개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17억 원을 올해 집행을 했다고요?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17억 원 이것은 지역개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지역개발과에서 현재 사업을 국립공원과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사고이월 6억 2900만 원 그것은요?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올 초에 봄에 꽃식물이라든지 이런 걸 심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지심도에?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 사업비로 올해 쓰는 겁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17억 원 이것은 올해 예산에는 지역개발과로 넘어가겠네요?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건 이유가 뭐죠?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그거는 현재 공원부지에서 우리가 식물 심는 것은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지소와 업무를 협의해서 처리를 했고요. 그 위에 보면 국방연구소 리모델링 사업 이런 것은 통영에서 업무 협의가 안 되어서 환경부하고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어서 우리가 그때 못하고 지역개발과로 업무가 초에 넘어감으로 해서 같이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코리아 둘레길 안내체계 구축 그다음에 코리아 둘레길 프로그램 개발해서 각각 7억 원, 1억 1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전년도에 하나도 집행이 안 됩니까, 이게 전부 다 넘어갔는데요, 명시이월?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그게 사업을 확보를 우리가 2018년도에 늦게 하다보니까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비는 저쪽에 구조라여객터미널에 안내소가 3억 원이 현재 회계과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발주가 되어서 넘어가서 계약이 곧 될 거고요. 안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계수기 설치하고 프로그램개발비 1억 2000만 원 중에서 걷기대회는 지난번에 일운 지세포에서 지난번에 걷기대회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걷기대회 행사가 이겁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그것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 하고, 거기 7000만 원 하고, 모니터링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항노화 그쪽에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소도 2억 5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설계비 포함해서 3억 3000만 원이 구조라여객터미널에 현재 공사가 발생됩니다. 보태가지고 8억 1000만 원입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작년도 12월쯤에 예산이 지금 내려왔다 말입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막바지 내려왔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집행할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이게 국비가 1억 1000만 원이고 도비가 330만 원 해가지고 또 시비가 7700만 원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둘레길 7억 원 말입니다.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7억 원은 그게 국비가 50%, 도비․시비 이렇게 해서 50%입니다.

김용운위원

50%, 15%, 35% 약 그쯤 되겠네요?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여기 결산서에 176페이지에 보시면 방문관광객 증가율이 실적이 거의 마이너스거든요. 일단 성과지표를 어떻게 정하셨고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작년에 650만 명 정도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2017년에 690만 명, 2018년 614만 9000명해서 한 10%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제가 보니까 올해 4월까지는 한 28% 정도 현재 작년도보다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외도라든지 배가 작년에는 토요일․일요일에 많이 안 떴습니다. 왜 그런가보니까 현재 이수도 같은 데는 90% 증가했고 포로수용소도 모노레일이 들어오면서 한 29% 정도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대명콘도도 많이 증가했고 현재 외도나 장사도, 지심도 그쪽이 작년보다도 한 30% 정도 관광객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보니까 원인이 일기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작년 610만 명에서 한 700만 명으로 넘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원인 분석을 하셨네요.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올 4월말에 직원들한테 한번 분석해봐라 했는데 그리고 매미성이 현재 또 20만 명 정도 거제시에서 세 번째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연간 20만 명요?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제일 많이 오는 것은 외도가 제일 많이 오고 그다음에 포로수용소라든지 지심도와 매미성은 거의 비슷한 숫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미성에도 급해서 화장실을, 그 위에 별도로 시장님 지시에서 현재 7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쨌든 천만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시장님이 각별히 이 관광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2018년도 달성률이, 방문관광객증가율이 0%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표를 잘못 잡은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관광객이 줄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조선경기도 작년에 좀 많이 안 좋아졌고 2017~2018년도 안 좋았는데 올해는 현재로 28% 정도 증가되었기 때문에 한 700만 명이 넘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름 애를 안 쓰고 계신다는 말은 아니고요. 어쨌든 성과지표나 성과계획서를 작성한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성과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걸 잘 형식적이지 않게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 부 출력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이 성과보고서에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올해 것 4월까지 한번 분석한 걸.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관광객 추이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코리아 둘레길이라든지 태풍 콩레이 관련해서 내용들은 어쨌든 다 2차 추경에 늦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이 되었다, 이렇게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심도 생태관광명소 조성이 어쨌든 이게 총사업비는 38억 원이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중에 여기에 12억 원은 집행이 되어졌고 그다음에 17억 원의 경우에는 지역개발과로 이제 사업이 넘어갔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되어졌다는 6억 2900만 원은 어쨌든 집행을 했다, 이런 의미이지요?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지역개발과 사업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위에 그쪽에 보면 국방연구소 관사와 사무실을 어떻게 개발을 해가지고 할 것인지 그리고 전체적인 앞으로 구도가 현재 선착장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일단 우리가 할 때는 위에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앞으로 개발이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거기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제가.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현재로는 사업이 진행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지금 환경부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현재는 사업은 진행되어지지도 않고 국립공원구역 계획 변경 과정에 있는 것으로.
종내

박종내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179쪽에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 거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179쪽요?
재하

노재하위원

예,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 아! 178쪽 맨 밑에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 명시이월이 1억 500만 원 그다음에 사고이월해서 1억 1100만 원.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제가 갖고 있는 책의 페이지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은 보조사업명으로 육성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의 큰 제목은 ‘대한민국 테마10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광역권 이동버스 사업과 문화해설사 양성과정의 사업이 그때 진행이 못되어서 명시이월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고이월의 경우는 어떤 내용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사고이월의 경우가 2017년도 예산을 2018년도 이월시켰는데, 명시이월 시켰는데 명시이월사업비에서도 집행이 안 된 그 예산을 사고이월로 분류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179쪽 디지털 관광안내시스템 7억 원 경우에 지출이 1200만 원 되어 지고 사업은 어떻게 지금?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관광안내시스템 구축사업비 7억 원 예산은 지난해에 우리 조선고용위기지역으로 해서 문체부에서 거제시에 특별히 지원한 예산 중에 일부입니다. 그중에 우리 거제시가 공모사업으로 디지털 관광안내시스템 구축사업비로써 7억 원 예산을 받아썼습니다. 그 당시에 주 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키오스크를 34대 설치하는 조건과 그리고 이동식관광안내소를 4개소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신청을 하고 문체부에서 사업승인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2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금 현재 키오스크 사업은 스마트폰의 여파로 사양산업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공모신청을 했지만 이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다. 34대를 설치해놓고 한 대당 월 평균 약 한 25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까지 그리고 여름에 폭염과 장마, 태풍에 이것들이 유지, 파손되기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걸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 문체부와 많은 부분들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이 길어져서 2018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2019년도로 넘어오게 된 사업입니다. 새로 구축하는 사업은 완전히 사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키오스크 7대 정도를 설치하고 그리고 모바일앱을 구축한, 주요관광지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하려고 문체부와 의논하고 문체부를 설득해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금 하고 여기 문화해설사 역량강화사업 이렇게 2개 같은 것이지요. 교육이고 하나는 수당지급이고 그렇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잔액이 조금 남아있는데 교육이 덜 된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활동을 좀 덜 한 것인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이 부분도 도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붙어 있는 사업인데 일부 집행하고 좀 남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성인지 예산을 보니까 보통은 여성들이 많고 남자해설사가 작아서 이 책에 보니까 성인지결산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남녀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금 열두 분이 계신데요. 남자 분이 한 분입니다. 한 분이고 고령이시고 열한 분이 모두 여성분이십니다.

고정이위원

1대 11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고정이위원

혹시 남자 분들도 추가모집이 힘든 모양이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일단 선발공고를 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 여성분들이 오셔서 남자 분들이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채용이 되었고 추가로 할 때는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그리고 모집을 했는데 남자분이 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또 여성분들이 채용이 됩니다.

고정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교사 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아마 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면, 물론 여자 분들이 말씀을 또 재밌게 하고 하실 수도 있지만 비율을 어느 정도 ‘적어도 3명을 모집하겠다.’ 이렇게 행정에서 목표를 가지고 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인지에 너무 남자가 작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몇 명인지 질의를 했고요. 그런 부분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송년불꽃축제 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4000만 원 남아있고 어디에서 이렇게 안 해서 남아서 넘어온 것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고정이위원

178쪽입니다. 전년도에서 이월액이 넘어와 가지고 지금 지출을 했거든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아마 2017년도에 장승포송년불꽃축제를 두고 아마 논란이 되었다가 다시 장승포 쪽으로 재배정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근거가 남은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여기서 관광마케팅과에서 한 게 아니고 장승포에서 한 건데 이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당초에는 우리 과에 붙어 있었는데 다시 재배정하면서 그렇게 흔적이 남은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대외교류협력하고 고려촌 조성 여기에는 지출액이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다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2019년도에 예산이 다 이월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고정이위원

사업은 하나도 안 되고 올해 2019년도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2개 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었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고려촌 사업은 예산 7000만 원인데 우리가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그 용역의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겠다 판단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5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9월에 용역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화촌. 아! 평화촌 아니네요. 이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고정이위원

아! 평화촌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고려촌입니다. 고려촌.

고정이위원

그럼 2개 입니까? 대외교류협력 예산도 7000만 원이고 고려촌 조성도 7000만 원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대외교류협력 부분이 위에 상위 과목이고요. 밑에 고려촌입니다.

고정이위원

아! 오케이. 5000만 원 정도 하면 2000만 원 남겠네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현재 2000만 원 정도는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178쪽에요. 결산서 여섯 번째 칸입니다.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1억 61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혹시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어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것 다 보셨죠. 여기에 보면 거제시에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예산이 2018년도에 6000만 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인센티브예산 6000만 원 이 이 안에 포함된 거예요, 1억 6100만 원 안에?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이 이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억 원 정도가 남게 되는데.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1억 6100만 원인데? 팸투어.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거기 안에 아마 여러 가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박람회나 팸투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묶어져 있는 것 같고요. 인센티브예산은 6000만 원 예산으로 집행을 다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그거는 맞고요. 거기에 보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우리가 인구가 비슷한 인근에 여수나 목포나 순천 이런 데 비하면 우리 거제시의 인센티브예산인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래서 올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 인센티브 제가 5억 원을 요청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제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또 재정 운영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통영만 해도 1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거의 다 소진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로써 부산까지 왔던 관광객들이 거제에 인센티브가 있나, 없나? 없다고 했을 때 통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경남도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도 예산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여수 같은 경우는 올해 5억 6000만 원, 순천이 2억 5000만 원, 목포가 1억 8000만 원 등등 잡혀 있어요. 그런 것에 비하면 실제로 우리가 관광사업을 거제시의 대체사업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적다고 하는 것은 시의 예산의 전략 포지셔닝(positioning)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 또 결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올해도 어차피 똑같이 6000만 원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현재 6000만 원인데 지금 2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벌써 우리가 상반기도 안 끝나는데 이게 2000만 원 밖에 안 남았으면 곧 소진이 될 건데.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곧 소진이 되면 이제 인센티브 없다고 우리가 따로 공고를 하게 되면 그 인센티브를 바라는 여행사에서는 다른 시․군과 아마 연결해서.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경을 해서라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래서 1회 추경 때도 좀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용운위원

말과 예산이 따로 노니까 답답한 때가 많습니다. 과장님은 실무부서에 계시니까 그런 생각이 더 하겠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책비전과 예산정책이 같이 가줘야 되는 데 엇박자가 계속 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결산이니까 그것만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고려촌 아까 말씀하셨는데 고 위원께서. 이게 청마꽃들 옆에 조성하려는 거기를 말하는 거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많은 분들이 고려 어느 지역에 고려촌을 조성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용역이 아니고 둔덕면에 분포되어 있는 고려의 역사를 다 찾아서 약 3년 정도의 고려 역사의 내용을 우리 둔덕의 지명도 고려와 연결된 지명들도 많고, 공주체험도 최근에 복원이 되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와 관련된 콘텐츠를 찾아내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고려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또 이런 부분들을 마을별로 둔덕면에 콘텐츠를 집어넣으면 얼마만큼의 또 관광기대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청마꽃들 뒤쪽으로 해가지고 한옥을 다시 짓고 등등 이렇게 조성하기로 한 건 그것은 뭡니까? 그건 과 업무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건 반대식의장님 계실 때 의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한번 그림을 그려본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아! 그래요? 그럼 사업계획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은 것이네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는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나서 이것이 그건가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년불꽃축제 이거는 장승포동으로 예산이 재배정된 것이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디지털 아까 관광안내 해가지고 키오스크(kiosk)를 그러면 34개 하다가 7개로 줄이면 나머지는 앱과 관련된 이런 예산으로 돌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정확히 표현할 때는 16개 관광지 자연휴양림, 학동, 바람의 언덕 곳곳에 와이파이를 심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별도의 와이파이사업이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이런 부분이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거제시가 그 사업제목을 쓰지 말고 다른 용도의 관광안내시스템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의논하고 승인을 받아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용운위원

실제로는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거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와이파이와 모바일앱까지 연결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 와서 거기에서 자유롭게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거제시 관광 그림들이 SNS상으로 막 퍼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앱이라는 것은 우리 거제관광앱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아닙니다. 거제관광앱이 아니고 다른 모바일 앱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 관광마케팅과는 성과보고서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어떤 성과보고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결산자료에 성과보고서에.
그렇지요. 안 그래도 2018년도에 새로 조직이 개편되었기 때문에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내년에 아마 성과보고서 올라올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관광마케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양지암 조각공원 조성사업비 이게 전전년도지요. 2017년도에 11억 원이 넘어오고 작년에 2000만 원이 추가되어서 11억 6000만 원으로 사업이 되었는데요. 이게 11억 6000만 원 중에 실제로 지출된 건 3억 7700만 원 이고 이월이 또 3억 7000만 원이 있고요. 이 이월이 올해 작품 추가로 설치한 그겁니까, 올 봄에 했던 것?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올 봄에 했던 거?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건 됐고. 그런데 말이지요. 집행잔액이 4억 1000만 원까지 남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까지 많은 건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우리 신규부지 조성하고 작품을 스무 점을 신규작업 설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기존 스물한 점 있을 때 너무 배치 자체가 빡빡해가지고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그걸 좀 이전했으면 좋겠다. 그 작품 중에 여섯 점을 이전 재배치하고. 그렇게 하고 이번에 여덟 작품하고. 당초에는 여덟 작품하고 대표작이라고 해서 상징이 될 수 있는 1억 원짜리 작품을 하나 공모를 하고 나머지는 4400만 원짜리 8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1억 원짜리는 다섯 점인가 들어왔는데 당선작이 없어서 못하고 여덟 점만 하고 재배치 여섯 점하고 지금 스물여덟 점이 양지암 공원에 배치가 되고 집행잔액 4억 1100만 원은 나머지 공모를 하고 남은 그 비용을.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1억 원짜리 작품이 4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1억 원짜리 1개.

김용운위원

1억 원짜리 1개. 총 4억 1000만 원이 불용처리 된 것은 애초에 작품을 이만큼 하려고 했는데 다 못했다, 이 말입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못한 이유가 설치가 장소가 없는 거예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부치 처음에 재배치하고 전체 부지를 봤을 적에 그 정도 하면 적정하다 하고 기존 우리가 앞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무게가 큰 작품이라든지 이런 게, 이번에도 도로파손이 되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안쪽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경사도가 있고 하니까 설치가 어려워서 여덟 작품 정도만 해도 전체적인 조각공원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덟 작품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다녀오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새로운 작품들도 많이 있고 굉장히 수준도 좋은 것 같다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그러면 4억 원은 완전히 불용처리가 되고 다시 추가로 이걸 할 계획은 없으신 거다, 그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이번에 마무리 공사, 파손된 부분하고 그런 것 정리하고 양지암 조각공원은 여기에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182쪽에 보조금 반납금 있지 않습니까. 도지정문화재 보수에서 예산이 7억 9000만 원에서 명시이월 4억 1600만 하고 반납한다. 이게 어느 예산인가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도비보조사업은 연간 10개 정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은 부분,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각각 집행잔액.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밑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182쪽에 아래에서부터 여섯 번째.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둔덕 방하리 고분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지난해 명시이월 된 2억 400만 원이 지난해에서 마쳐진 것입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65페이지 결산서 문화예술과에 미수납액이 1억 5000만 원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이게 ‘귀향’이라고 다큐멘터리 6‧25 전쟁 때 브라질로 중립국을 가셨던 분이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려고 지원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마무리가 안 되어서 우리는 지금 그 돈을 돌려달라고, 계약 자체가 완성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지급을 했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작품 제작이니까 선 지급이 되었는데 기한 내에 작품이 안 들어와서 소송 중에, 7월 4일 최종선고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때 7대 때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우리 시가 1억 50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영화를 제작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된 겁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다큐멘터리 제작하면 홍보물로 활용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했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계약서상 제작을 안 했으면 사실 돌려줘야 되는데 왜 소송까지 간 겁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제작사에서는 우리가 두 차례 기간을 연장을 했었는데 제작사에서는 조금 더 연장을 해주면 해주겠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여러 차례 빨리 작품을 하고 중간 시사회도 하고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 안 하니까 더 이상 가봐야 우리는 무의미하다. 여기서 우리는 종료를 하고 소송을 가가지고, 제작사도 전체적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험증권을 들어놓았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 증권사에 돌려달라고 되어 있고 제작사에서 자기들 계약 나름대로 해 가지고 소송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쨌든 그러면 7월 4일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미수납액도 돌려받고 변호사비용이나 등등 소송절차에 들어가는 비용도.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변호사는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법무계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왜 미수납금이 1억 5000만 원이나 되나 했더니 내용이 그거였네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된 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답변만 하고 그 서류는 제가.
양희

최양희위원장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옥포대첩기념사업에 사업비로 집행을 해야 맞지 왜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금을 가지고 옥포대첩사업에 집행을 했냐는 이야기이거든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1억 8000만 원인가 예산을 했었는데 문화재 하는 사업은 관계된 또 한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다양화. 특히 웰빙공원 같은 데 고현 쪽에 거제 전체 축제라든지 별로 없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별도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넣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생겼습니다. 문화행사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옥포대첩 외에 별도 문화행사비 3000만 원을 가지고 특정시기가 아니더라도 여름철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공연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옥포대첩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것이 집중되다 보니까 전부를 거기에 집행한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소규모 문화예술행사는 제가 볼 때는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서 예술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인데, 다양하게 행사들이 지금 각 수변공원도 많이 생기고 도심 중간 중간에 버스킹 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많으니까 그런 곳도 활용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러면 또 이렇게 옥포대첩기념행사 이렇게 집행이 됩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전부는 아니고 한 2000만 원 정도는 또 같이.
양희

최양희위원장

소규모 예술행사 예산으로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1000만 원 정도는 다른 때 거제예술제도 있고, 여름철도 있고. 이 부분 말고 또 공모사업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편중되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 염려를 안 하셔도 전체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 부분이 어쨌든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적사항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옥포대첩행사에 본예산이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본예산에 문화프로그램 예산을.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아니, 옥포대첩행사에 이런 걸 좀 감안해 가지고 올해에도 2억 원 가지고 하는데 저희 실무자는 올해 해보니까 한 3억 원이나 3억 5000만 원 정도 되면 이런 걸 안 당기고 순수하게 하고 질도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첫 회 우리가 준비를 해보니까 한 보름정도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내년 당초예산에 옥포대첩을 좀 확보를 하고 이런 예산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공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얼마 안 남았는데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결산서 18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버스노선관리라고 9000만 원 잡혀 있는 거요. 이게 내나 시외버스 용역 얼마 전에 했던 겁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작년도에 연말에 시작해서 집행 못한 부분을 올 상반기 내나 용역 준공하면서 지출한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때 최종보고서는 우리가 못 본 것 같은데 나왔나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나왔는데 위원장님께 한 부. 다 나왔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부 자료 부탁드립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리고 밑에 조금 내려오면 택시서비스 개선 있는데요. 이게 3억 8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3억 원 정도 쓰고 집행잔액이 8100만 원이 남아 있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택시이용객들이 하는 건데 연초에 2억 5500만 원을 잡았었는데 집행금액이 1억 9300만 원하고 한 6200만 원 정도 남는데, 2017년도에는 집행금액이 2억 5500만 원 집행이 전액 다 되었는데 손님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6200~6300만 원 정도가 작게 쓰였습니다. 카드 이용 횟수가 줄어드니까 수수료가 줄어든 겁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2017년도에도 19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요? 2017년 회계연도에도 1900만 원이 이월되어서 총 3억 8200만 원이 된 것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택시4차총량제 전년도에 편성을 했다가 작년도에 사실상 총량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다가 지침이 국토부에서 자꾸 바뀌면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거는 불용처리 하고 올해 2019년 당초예산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용역이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제4차 택시총량제 용역조사요. 이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5년마다 실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용운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하면 감차를 해야 되거나 증차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것이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결과 나온 것에 의하면 상당수 감차가 필요하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그것이 현실과는 좀 맞지 않다, 이런 거였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인구수도 줄고.

김용운위원

그런데 어쨌든 용역수대로 우리가 감차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감차가 나온다고 해서 그 한 대의 비용을 우리 시에서 편성을 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힘이 들고, 전국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는 실정이고 보통 이분들이 법인에서 19년, 20년 정도 가면 개인택시 받는 게 꿈인데 그게 계속해서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플러스가 나왔으면 좋겠다,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현재 개인택시는 계속 못나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차선도색이 있는데요. 3억 5000만 원에 여기는 불용 처리된 게 1900만 원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그냥 반납을 했거든요, 집행잔액을. 그런데 이게 돈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부족해서 다 써도 모자랄 것 같은데 수요가 많지 않나요, 차선도색?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차선도색이 많은데 1년에 연간 계획을 연초에 공고를 해가지고 업체하고 연간 위‧수탁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을 적에 연말이 다 되어가지고 얼마정도 남을 것인가 판단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 금년부터는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연초에 우리가 용역하고 계약을 맺으면 대충 어디에 어느 정도 돈이 들것이다,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연말 가까이 되어서 이 돈이 남는다고 하면 민원 상으로 해서 여러 군데서 아마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올 건데 이런 집행잔액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걸 제대로. 저는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연말에 쓰는 것이 좋지 않나? 이걸 다시 불용 처리하는 것 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결산에는 항목이 없어서 궁금해서 제가 그러는데 우리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 이 예산이 따로 없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 이걸 그때.

김용운위원

수양동에 그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수양동에 하는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을 한다고 아직 보고를. 작년도에 2019년도에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직 예산이 안 잡혔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68페이지 여기 세외수입 보면요. 이게 작년에 2017년도는 우리가 거의 예산액을 이게 우리 결산이 전년도와 비교가 잘 안 되어서 제가. 33억 원이거든요, 예산액이. 그런데 올해는 보면 18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이. 그래서 거의 절반 정도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68페이지 어떤 과목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68페이지 제일 첫째 줄 세외수입 예산액에 보면 18억 원이거든요. 이게 2017년도 결산서에 보면 3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제일 큰 게 주‧정차 위반과태료 이 부분인데 쉽게 말하면 단속건수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한 50%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시 반까지 하던 걸 2시 반까지 유예가 되고, 저녁시간도 1시간 줄여졌고, 또 10분간 예고제 이게 있다 보니까 단속되는 건수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그게 그 내용이 세외수입에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확 줄어가지고 무슨 이유인가? 추계를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아까도 회계과장님 왔을 때 총괄 설명 할 때 한번 제가 얘기를 얼핏 하기는 했는데 미수납액 그러니까 전년도 미수납액 처리를 결손처분하거나 다음해로 이월시키거든요. 그러면 2017년도에 이월금액이 9억 원입니다. 9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월되면 2018년도에 어디에 잡히는지?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과년도이월액으로 나오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회계 상 그게 일단 흔적이 없어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세외수입에 과태료수입에 들어갑니다. 밑에서 보면 네 번째 줄.
양희

최양희위원장

과태료. 그래서 이 과태료 수입에 예산액이 아니라 징수결정액에 들어가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전년에서 이월되니까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이월액이,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4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 하고 한 4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작년도이월액인가?’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도이월액은 9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대개 보면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더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산현액은 이월금하고 합쳐가지고 전년도이월금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을 만들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더 금액단위가 커요. 예를 들면 예산은 계획이고 징수결정액은 실제 징수할 때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액보다 항상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에 한 4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월금액은 9억 원입니다. 하여튼 이것 좀.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과년도이월액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 부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해주시고. 그다음에 쭉 보시면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 데요. 보조금, 보조금은 예산현액과 예산액 보다 징수결정액이 사실 조금씩 더 적어요. 대개는 예산액이 되게 작고 징수결정액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보조금 특성상 그런 것인지 밑에 보시면 69페이지에 보조금이 18억 원입니까. 예산에 예산현액도 18억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7억 8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은 보조금인데 저는 이게 굳이 차이가 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예산서에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반영이 안 되었을 수도 있고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액부분만큼 찾아가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일단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188페이지에요. 택시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한 3억 6000만 원 원래 예산액이고요. 지출도 한 3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집행잔액에 6400만 원이 계속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사실 택시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많은데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좀 전에 김용운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택시승객이 줄다 보니까 타실 적에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승객이 줄다 보니까 한 6200만 원 정도가 카드수수료로 우리가 절약이 되는, 우리는 절약이고 택시운전 하시는 분은 수입금 감소로 이어진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예산절감액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산절감액이라고 하기는 뭣하고 하여튼 택시하시는 분들이 영업이 잘 안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획변경이, 무슨 계획이 변경되었는지 사실 궁금하고요. 이게 원래 사업계획을 할 때 그 사업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지출할 이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인 것이지요? 6400만 원.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집행잔액이 왜 사유를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양희

최양희위원장

지출잔액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이렇게 하는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할 적에는 이만큼 돈이 남는 사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희

최양희위원장

카드수수료 절감된 것이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카드수수료. 손님이 줄어드니까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는 줄 수 없어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선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오전에 다른 일이 있으셨나보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세입결산에 43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2100만 원 잡혀 있는 것 있죠? 이게 지금 보니까 공사‧공단전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고현종합시장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데 그게 수입금이 얼마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수입금이 조금 적게 들어온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1년 치 수입금을 3억 1000만 원으로 계상했다가 실제 수입금이 2억 7924만 2000원이 나온 겁니다. 예산을 좀 많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걸 왜 불납결손액으로 안 가고 미수납으로 갑니까? 전년도에 돈을 못 받는 것으로 끝이 난 것이잖아요? 올해 이만큼 돈을 받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안 받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왜 미수납액으로 가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미수납액이 맞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

아니, 미수납액은 원래 전년도에 거뒀어야 되는데 사유로 해서 걷지 못하면 올해 그 돈을 다시 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작성하는 게 미수납액인데, 이거는 금방 과장님 말씀으로는 전년도에 우리 예상하는 만큼 돈이 실제로 안 들어오고 이걸로 끝난 것이잖아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올해 이만큼 돈을 더 받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손으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운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세출예산에서 115페이지입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비 1083만 원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28만 원만 쓰고 다 이게 반납이 되었다 말입니다. 보조금 반납이 840만 원, 집행잔액이 210만 원 이런 데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와 관련된 게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이게 예산내시가 2018년 3월에 되고 추경예산이 2018년 8월에 임시회 때 했거든요. 그 전에는 시비가 336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회의 할 때는 시비로 다 나가고 4차 회의 때 28만 원만 국비보조금으로 나간 겁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면 총 사업비가 말씀대로 하자면 3000만 원이라고요, 아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아니, 우리 시비는 336만 원.

김용운위원

336만 원. 총사업비는 1000만 원이 맞고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1083만 원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어쨌든 이게 국비로 내려온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국비가 840만 원이 내려와서 전액 반납을 한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우리 회의수당 한번 나갔으니까, 28만 원 나갔으니까 국비 대 시비 비율이 80% 대 20% 입니다. 8 대 2인데 8만큼 28만 원 집행에서 8만큼 국비가 나가고 나머지 2만큼, 2할 만큼 시비가 나간 겁니다.

김용운위원

국비내시가 3월에 되었다고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3월에 되었으면 충분히 이것 관련 국비를. 아! 그전에 회의를 열고 하니까 국비가 없을 당시에 시비로 이미 제출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내시는 3월에 내려왔지만 돈은 실제 그 이후에 내려와 가지고.

김용운위원

9월에 추경으로 들어갔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8월에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김용운위원

8월에?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116페이지 중간쯤에 옥포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있지요. 이게 52억 원이 이월되어서 그대로 넘어온 건데 2017년도 회계연도에 결산했을 때 52억 원이 이월된 것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작년 초로 넘어왔었는데 이것이 작년에 그럼 그 중에 1억 원만 쓰였다는 것이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설계분야에 쓰고요.

김용운위원

설계분야에 들어갑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다음에 2017년도에서 한해 옥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국제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인데 한해 명시이월을 했다가 10월에 착공을 했는데 민원이 생겨서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올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용운위원

집행잔액이 5억 2000만 원이나 발생을 했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5억 2000만 원이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아니고 사고이월입니다.

김용운위원

예?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사고이월로 45억 73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52억 원에서 사고이월 된 건데 이게 왜 집행잔액으로?

김용운위원

52억 원인 아니고 집행잔액은 5억 2000만 원.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5억 2000만 원이 작년에 옥포 공영주차장 설계를 하면서 설계누락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올해 당초에 다시 또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설계분야에 아까 1억 원 들어간 것 말고 추가로 올해 더 예산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마지막으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농어촌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거는 왜 하나도 집행이 안 되지요, 4억 3000만 원? 전부 사고이월로 해놓았는데.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사고이월인데 해금강 마을에.

김용운위원

해금강 마을이에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마을단위로 소형저장탱크 시설을 하는데 설계 중에 진입도로 부분에 사유지하고 민원이 생겨서 그걸 해결이 안 되어서 일단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 지금 사업을 해서 올해 다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다 끝났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115쪽에 기업지원사업 21억 7900만 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이게 삼성하고 대우 직업훈련원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훈련생들 모집을 몇 명할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만큼 안 되어서 지금 집행이 그것보다 좀 덜 되었다는 뜻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집행잔액은 말 그대로 불용액으로 넘어가고요. 올해 새로 예산 편성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다음에 밑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지원(협의회 사업 지원)에 1억 2800만 원 이건 어떤 뜻을 의미합니까?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이거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1083만 원 이것 아닙니까?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이거요? 2800만 원.
재하

노재하위원

예, 1억 2800만 원. 그럼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다만 밑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예산액이 1083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합해진 금액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국비가 8월에 추경에 반영됨으로 해서 그걸 못썼다는 의미인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전에 노사민정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회의수당이라든지 우리 시비로 당초예산에 336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추진하고 하는 중에 가내시도 3월에 내려왔고 예산은 그 이후에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이 노사민정협의회 준비를 한다고 네 차례 회의를 했는데 4월에 2번, 6월에 1번, 10월에 했는데 6월까지 협의회 회의수당은 우리 시비로 나갔고.
재하

노재하위원

시비로 그렇게 해서 얼마나 나갔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협의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4월에 35만 원, 28만 원, 21만 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한번 할 때.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대략 우리가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비로는 1000만 원을 세워졌지만 실제 쓴 것은 시비 이렇게 하더라도 100만 원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한 100만 원 썼을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실제 노사민정 사업 자체가 지난 해에 거의 추진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년도에는 어쨌든 2017년도의 경우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사업들을 준비해 나갔지 않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지난 해 아예 사업이 협의회 구성하는 회의 이외에는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게도 지적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된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텐데 말씀해 주십시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1월에 선진지 견학을 갔고요. 선진지 견학 갈 때는 행정과의 선진지 견학 예산을 썼었고 그다음에 4월에 2번 회의하고 6월에 회의를 하고 10월에 하면서 4월에 선거가 있었고 선거 이후에 시장님이 7월 1일부로 새로 부임을 하셨고 그다음에는 또 10월 이후에는 보니까 대우에 노조.
재하

노재하위원

예, 노조선거도 있어서 구성이 쉽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저도. 올해는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이 있어서 지금까지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사실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사정협의회도 몇 번 추진하다보니까 ‘정’ 입장에서 ‘노’하고 ‘사’하고 같은 자리에 만나는 걸 상당히 꺼려했고 ‘노’하고 ‘사’하고 만나는 입장에서 ‘정’이 가운데 있는 것도 상당히 껄끄러운데 또 양대 조선소 사장을 만나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대 조선소 사장님 두 분은 주로 해외에서 많이 계시고 국내에 계시는 시간도 드문데다 또 두 조선소, 양대조선소 사장이 직접 자리에 같이 앉는 것도 상당한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좀 추진이 미흡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좀 혼돈스럽기도 한데요. 노사민정협의회 하고 관련된 사업비는 노‧사‧민‧정을 의미하는 사업인데 보면 노‧사‧정. 즉 시장과 삼성 양사의 사장과의 만남 이런 것은 별개로 노‧사‧정.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협의회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그게 중복적으로 조금 있어서 실제 예산형태는 노사민정협의회는 그것과는 좀 다른 형태로 되어지고 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저런 계획들을 제시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점도 있다는 점에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116쪽에 보면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해서 6억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예산이 다 집행이 되지 않고 지원금 반, 시비 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다 집행을 했는데.

고정이위원

26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반납이 되었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가스안전공사에서 보조금 지급하는데 이 제목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시설’인데 여기 사업한 주체가 아파트라든지 식당, 상업시설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을 한 곳에는 보조금이 못나가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고정이위원

반납을 받은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고정이위원

여기 단독주택에서 도시가스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해서 지금 순서 기다리는 데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을 반납하기에 ‘이 아까운 예산을 왜 반납을 하지 지금 못해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사업은 되어 있다가 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못한 사항입니다.

고정이위원

아파트에 이걸 했다는 말입니까? 단독주택만 되는데.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공동주택. 바깥에 했다는 말씀입니까?

고정이위원

공동주택 했다는 말씀이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이지만 상업, 상가 식당 같은 데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처음에 선 시공을 했다가 지급을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안석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조선경제과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요. 달성률이 제로인 데가 있거든요.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에 계획을 잡아 놓고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115페이지.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이거는 제가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그 밑에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에서 목표를 잡았는데 25% 되어 있네요. 이것도 미흡하게 집행한 이유가?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목표하고 실적 저희들은 열심히 해서 전통시장 살리는데 최선을 다 했는데 이 표는 제가 유심히 안 봤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그럼 나중에 자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요. 보조금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어떻게 집행했고 남은 걸 반납을 얼마 했고 반납명세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조선경제과가 85페이지부터 쭉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보조금 국․도비 들어온 것은 여기에 다 표기를 한 것이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88페이지에 기업지원 및 육성 해가지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해서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위탁 어디에다가 지원한 것이며 이거는 시‧군비인데 국비가 아닌데 왜 굳이 보조금 집행현황에 포함을 시키신 것인지?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9000만 원 이게 아마 비정규직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인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국․도비가 없지 않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9000만 원 시비네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전액 시비이지 않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조금 집행현황에 들어가 있는 게. 그러니까 회계자료가 제가 볼 때는 2018년도 회계프로그램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거는 좀.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제대로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설명이 되시면 하시고 아니면 추후에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