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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18회 제2본회의199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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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범

김승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주민숙원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이홍로위원외 3명으로부터 폐회중 당위원회의 개회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가 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숙원사업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계획서는 정회를 한 후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작성된 조사계획서 내용은 속개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조사계획서 작성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는 조사계획서가 작성되는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여 작성된 주민숙원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내용을 김재오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간사

김재오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주민숙원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은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시 재정 손실 사례등을 파악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하고 시공업자 및 관계공무원등의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두번째로 조사대상 기관은 정읍시 본청 및 읍면동으로 하고 조사대상은 1천만원이상 138개 사업전체로 하며 기타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사업장과 부실공사로 판단되는 사업장이 되겠으며 세번째, 조사 및 활동기간은 96년 10월 21일부터 11월 16일까지 2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조사반 편성은 당위원회 11명 전위원으로 하고 사무 보조자는 최강우 전문위원, 허성우 전문위원, 이민한 의사계장과 의사계 박종만, 안태용, 최흥석씨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조사방법은 사업장별 관련 서류확인과 현지실태를 확인하고 도로포장의 경우 코아채취기를 사용 사업장별 3개 지점을 천공하며 의문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실과장 및 계장, 읍면장 및 공사감독자와 준공검사자를 대상으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재로 조사대상부서 관계공무원 출석 및 관련 서류 제출사항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해당 실과장 및 계장, 읍면동장,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자로 하고 사업장별 조사기간동안 일정별로 조사계획서에 명시된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째로 조사 준비사항은 도로포장 실측을 위한 콘크리트 코아채취기 1대, 줄자 2개와 코아채취기 조작 및 운반을 위한 차량 및 인원을 집행부측에서 준비해 줄 것을 협조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조사세부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김재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주민숙원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주민숙원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제출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