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50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세입부분입니다.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에 2800만 원이 미수납이 되어있는데 이건 뭔지 사유를 이야기해보세요.
수고하십니다. 107페이지 지속가능정책개발추진사업이 2017년 명시이월되어 예산현액이 1억 3000만 원이네요. 사업내용은 해양권발전거점시범사업실행계획 수립용역인데 지출액이 3000만 원 밖에 지출이 안 되고 9900만 원이 변동되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의 과다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결산검사의견서 44페이지를 보면 집행잔액 과다 사업으로 지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왜 이렇게 결산검사에서도. 5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과태료 부분에 예산액이 60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9500만 원이네요. 이거 혹시 장애인구역 주차 과태료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 단속을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3400만 원 있던데 이건 어떤 건지? 150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인데요. 경로당 공기청정기 있죠? 보급이 7억 20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던데 지출은 하나도 안 되어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월이 됐는지 답해주십시오. 153페이지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보니까 아주 좋은,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 지원하고 청각장애인 이동영상 전화요금 지원이 있더라고요.
장애인들에게는 정말 둘 다 필요한 보조사업인 것 같고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보조금이 왜 반납이 됐는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내가 보니까 전혀 홍보가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다른 장애인단체나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홍보를 좀 널리 해 주셔서 이 좋은 사업에 장애인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런데 이것도 책을 보면서 이렇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전혀 홍보가 많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과장님이 힘들겠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소외계층들이 정말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무제한이라고 해도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큰돈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167페이지입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으로 사곡요트장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선수들이 처우개선도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결산서를 보니 집행잔액이 1억 3000만 원이 불용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악한데도 불용시키면서도 집행하지 못한 그런 이유라도 있나요? 1억 3000만 원 불용을 시키면서도 왜 이렇게. 167페이지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돈을 남기면서까지 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까지 되지 싶어서.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로 요트학교하고 결정을 본 상황이네요?
선수들이나 보니까 많이 열악한 거 같아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