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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208회 제2경제관광위원회2019-06-05

김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세출결산에 204페이지인데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 조성 5200만 원 그다음에 양정 문화시설 부지조성 4400만 원 이게 지금 한번 이월이 됐던 거죠?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작년에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사업입니다.

김용운위원

작년에 당초로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월도 안 되고 전액 불용처리가 된 이유가 뭡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하고 위에 보면 1100만 원하고 3건으로 해서 양정하고, 양정 문화마을하고, 차고지하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을 막상 설계하고 저희들이 해 놓은 게 소규모환경영향평가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고, 문화재하고 사전재해영향평가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설계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냐 하니까 차고지가 지질조사도 당연히 되어 있죠. 물론 지질조사가 100% 맞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질조사 해서 다 했을 때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하냐니까 3800억 원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차고지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차고지만요. 그다음에 문화마을이 약 337억 원. 이것만 했으면 그래도 그럴 텐데 이거 전례에 행정타운이라는 전례가 있다 보니까 그거는 이 2개로 봤을 때는 상당히 난이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쉬운 작업이었는데 저 작업도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는 상황에서, 차고지를 하면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공사기간을 얼마 정도 잡아야 되냐 하니까 정상적으로 이걸 만약에 우리 석산으로 봤을 때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하면 10년 그 정도로 잡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써는 예산도 없고 어쨌든 당장 누가 나타날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그냥 행정절차만 갖춰놓고 그나마 이 돈을 뭐로 하려고 그러냐니까 그게 끝나고 나서 5400만 원 하고 이것을 거의 설계에서 경제성검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이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잠정 보류하는 게 낫다. 보류해 놓고 어떤 업체가 나타나면 그때 이 돈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이 돈을 불용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큰 행정절차는 다 갖춰놓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외쪽으로 봤을 때 하고 행정타운은 저희들이 기채를 발행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오십 몇 억 원 기채를 발행했는데 여기는 아마도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보상을 기채로 발행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도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어떤 3자가 자기가 개발을 하고 안에 부지를 일정부분 뭐 이런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혹시나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까지만 완료해 놓고 어찌 보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업자가 시공사가 나타날 때까지. 만약에 안 나타난다고 하면 당장 여건 변화가 없는 이상은 우리시가 지방채나 이런 걸 발행해서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이 2개 사업이 현재 민자가 들어와서, 사업자가 있기 전까지는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어쨌든 행정절차만 갖춰놓고 나머지 사업은 민자한테 준다는 시스템으로 처음에 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민자가 어렵다는 느낌 때문에 보류를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행정설계까지는 다 완료해 놓겠다는 뜻입니다, 대신.

김용운위원

여기서 말하는 설계라는 건 뭡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안에 흙의 양이 얼마 나오고 지질조사 나오고 그런 자료는 줘야 하니까. 그다음에 업자가 나타날 때 이 설계가 경제성에 맞나, 안 맞나에 대한 게 아까 5000만 원하고 이것을 그때 다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고 인가도 받아둬야 되고.

김용운위원

그럼 여기에 편성된 2500만 원하고 4400만 원은 애초에 무슨 목적으로 편성이 된 거예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이 설계가 끝나고 나면 설계가 잘 됐다, 못 됐다를 100억 원 이상 설계서에 대해서는 설계서의 경제성 검토라고 해서 VE(Value Engineering)를 법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안하겠다는, 쉬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진행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용운위원

설계라는 게 지질조사를 한다는 뜻입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설계비가 설계를 하면 공사금액이 26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공영차고지가. 그럼 이 설계를 잘 됐나, 안 됐나를 검토하는 게 VE, 설계검토라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거기서 경제성까지 판단한다고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설계가. 설계가 잘 됐는지, 못 되었는지를. 경제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걸 안에서 다음에 석산을 판 것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경제성 말고, 설계가 합리적인 설계가 되었나를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경제성검토는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이윤에 대한 우리 분석의 경계고, 설계서가 잘 되어 있는 설계가 맞느냐? 설계 일상감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예전에 경제성검토에서 이게 B/C(비용편익분석)가 1보다 매우 낮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사업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그런데 기왕 만약에 경제성 B/C가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하고 지금 하고 차이 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 보니까 암이 얼마 있고, 흙이 얼마 있고 이런 걸 분석을 하니까 저희들 보고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상황이 된 겁니다. 때문에 더 진도를 나타나는 것은 지금 상태로서는 경제성이 없다, 불합리하다 때문에 이걸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설계서를 가져와서 이 설계서를 다시 전문가한테 설계가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품의 적절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설계서 경제성검토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세워놓겠다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가 3800억 원씩이나 나와요? 이게 언제.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총 1380억 원입니다.

김용운위원

아까 3800억 원이라고.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1380억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김용운위원

예, 1380억 원.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총 공사비가 1380억 원이 나오는데 보상비가 평당 180만 원 정도 잡고 이렇게 하면 174,000㎡해서 99억 원. 물론 이건 추정이겠죠, 지금으로써는. 그다음에 공사비는 아직 설계가 완료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사비가 1269억 원. 그다음에 용역비하고 이런 게 한 3~4억 원, 기타 농지조성비 이런 게 납부하는 게 8억 원 이렇게 했을 때 총 공사비가 1380억 원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공사기간도 정상적으로 하면 10년 정도 돼야 되는데 10년 동안에 저 안에서 지속적으로 작업이 일어나야 이 땅이, 차고지라는 땅이 평지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방금 김용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공영차고지.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받은 자료 중에 2019년 주요업무보고 교통행정과에 보면, 제가 보고 있는데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 조성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위치가 장평고개 새거제주유소 밑에 그쪽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18억 4200만 원 정도이고, 부지매입비가 10억 원, 공사비가 5억 원 이렇게 해서 4월에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 대체입지 타당성용역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자체가.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어제 물어보려고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와서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교통행정과 쪽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이 금액자체가 18억 원 밖에 안 돼요, 총 사업비가?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저쪽 사업은 지금 하는 건 고개에 삼성 땅 그 정도까지만 제가 알고 있고 금액이 18억 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왜라고 하면 답변은 곤란할 것 같고.

김두호위원

대형화물자동차 약 120대 수용 가능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자체가. 그래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4월부터 되어 있어서.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알고 있는 사유가 우리가 지금 하는 차고지가 장기적으로 불확실하니까 대안으로 저게 나왔던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어떤 기간이 있었으면 저것을 보류를 시키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고 했을 건데, 이 사업자체가 확정될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는 게 불투명하니까 대안으로 아마 교통과에서 그쪽으로 했는데. 공사금액이 18억 원 하는 것은 거기가 제가 지금 아는 것은 어쨌든 삼성 땅에 장평고개 옆에 그 부근이라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왜?

김두호위원

공사금액도 너무 많이.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일단 이 부분의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해당과에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하고 양정문화시설은 불용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 아까 업자가 나타나면, 업자하면 민간사업자를 말하는 겁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지금 상태로써는 우리 시 예산으로 안에 있는 암이나 흙을 그거할 거는 예산이 안 되니까 민간업자가 와야죠.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당초 추진될 계획에는 2018년도 그때 당시 업무보고 때 사업용 공영차고지 부지조성 사업은 한 480억 원 아니었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3000억 원, 1200억 원 이것.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1300억 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막상 해 보니까 그 정도로 차이가 났다는 뜻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추진하는 형태로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에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경제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런 형태로 해서 공사는 사업추진을 하기 어렵다는 형태로 해서 그 외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게 중단되는 상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막상 설계를 해 보니까 400얼마가 아니고 1200얼마의 공사비가.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두 사업을 현재로는 유보상태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말씀드리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 2015년이나 2014년도만큼의 경기가 좋았을 때는 사실은 저걸 땅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그런 시대가 오면 빨리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당장 공사가 착공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것은 다음에 한번. 결산서 204쪽에 행정타운조성 해서 예산액이 7억 1500억 원. 그래서 지출액이 7억 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서 공모해서 가는 것으로 방향을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여기에 지출한 건 어떻게 해서 무엇으로 집행이 된 내용입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여기에 지출된 것은 2017년도도 7억 1500억 원을 했고 2018년도도 7억 원 1500억 원을 했습니다. 그 안에 이것은 거제관광개발공사하고 감독위탁 수수료입니다. 총 공사금액이 258억 원인데 거기에 대한 8% 해서 공사금액이 20억 6900만 원을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공사기간이 3년이라는 기간으로만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3년 해서 돈을 지급하는 게 해마다 6억 89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600만 원은 또 뭐냐니까 이 공사를 하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니까 조건을 달았던 게 공사하면서 소음, 진동, 비산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라. 용역을 줘 라고 해서 2600만 원이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2600만 원 더하기 그다음에 돈을 주는 게 저희들이 6억 89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7억 15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남은 것은 2600만 원 용역을 하니까 집행잔액이 남았고 어쨌든 6억 8900억 원을 두 번을 우리가 공단에다가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번 정도 지급을 하면 3분의 1 하면 6억 8000만 원, 6억 9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6억 96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선 상태이지 않습니까. 선 상태인데 협약서 조건에, 공사하고 협약하는 조건에 공기가 늘어나고 그런 것에 관계없이 어쨌든 공기가 끝날 때까지 690만 원으로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업자가 선정되더라도 새로운 업자가 3년을 하겠다고 하면 6억 9000만 원 집행 못한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돈은 사실 크게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공사가 사업에 대해서 3년 동안 22억 원을 받기로 했다. 관리감독 감리하는 형태이지 않습니다. 2년 동안은 받아간 셈이 되네요. 나머지 1년 것만 주면 된다. 그런데 과연 현재 2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한 형태로 해서 새로운 사업자로 넘어가게 되는데 공사기간이 실제 공사는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사업이 추진된다고 했을 때 근 3년 동안 실질적인 관리․감독감리가 필요할 터인데 그 역할을 지난번에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3년은 계속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저는 지금 그렇게,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협약서 상에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더 줄 이유는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실제 2년에 걸쳐서 공사가 관리감독 또는 감리로서 그만한 역할을 했느냐? 그런.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역설적으로.
재하

노재하위원

차후에 한번.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지심도생태관광명소 조성사업이 지난해 지역개발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이체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개발과로 넘어온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관광과에서 20억 원 쓰고 18억 원이 저희들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총 사업비는 38억 원 중에서.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38억 원이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17억 원, 정확히는 9800만 원 관광진흥과에서 넘어온 것 같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는 쓴 게 없는 건가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2018년도에 저희들이 작년에 쓴 건 없죠. 관광과에서 집행을 하고 10월에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온 겁니다. 넘어오니까 돈을 갖다가, 예산과목은 바꿀 수 없으니까 그 부서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18억 원에 대해서 저희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018년도에는 집행한 게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은 집행이 없지만 관광과에는 집행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8억 원은 하지 않고 나머지 7억 원 정도를 계속하고 있다?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원인액을 저희들이 18억 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원인액을 자기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역개발과로 넘어가면서 올해, 이건 또 따로 해야 될 내용인데 2019년도까지 지심도생태관광명소 조성사업을 마친다. 그렇게 해서 18억 원 예산이,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제가 1월 16일 왔었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어쨌든 20억 원의 돈이 집행이 된 게 가서 용역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2017년도에. 용역을 해서 돈을 38억 원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한 20억 원을 어떤 사업을 관광과에서 지금 공사를 하냐니까 담쟁이 같은 거 교란식물 같은 것 제거하고, 나대지 같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수국이나 꽃 재배 되어 있고 데크, 전망대 정비, 지하수 굴착 이런 선에서 작업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넘어와서 봤을 때 시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걸 지심도가 넘어온 상황에서 거기 나무 하나 심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큰 틀에서 보는 게 중요한 거냐? 지심도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용역이.

윤부원위원

위원장님 저런 부분은 행정감사 할 때 질문을.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18억 원은 집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05쪽에 보조금 반납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서, 오지개발에 4800만 원 하고 하천관리에 있어서 호우피해복구 6100만 원 이 두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5쪽입니다.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하천관리에. 따로 한 개 한 개씩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혹시?
재하

노재하위원

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9. 11. 호우피해복구 공사해서 돼 있는 것. 이 돈이 전체적으로 도비사업이었습니다. 도비에서 하니까 도비사업으로서 도 하천에, 도에서 유지하는 하천에 대한 공사였습니다. 그게 공사가 소동천, 구천천, 산양천, 오량천, 외포천, 덕포천, 아주천 등 어쨌든 도에서 하는 예산 100% 도비가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이 걸 하다가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 돈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냥 시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에 100% 반납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우리 시비였으면 시 집행잔액으로 할 수 있었지만 100% 도비였기 때문에 도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그 보조금 반납은 3300만 원?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33만 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 착각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결산서 77페이지에 미수납액 국유재산임대료가 왜 1400만 원 정도 징수가 안 됐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계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하천담당 이문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집행잔액이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결산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국유재산 사용료 총 22명 중에 18명이 납부를 해서 현재 4명이 127만 2190원이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결산서 만든 이후에 징수가 되었다 이 말입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그렇습니다. 18명이 현재납부를 했고요. 미수납 4명에 127만 2190원입니다. 이건 부과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에요. 바로 넘겨서 이거 제가 저번에 교통행정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건 보조금입니다. 국도보조금인데 국도보조금이 왜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지? 5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경우는 추경에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78페이지 보조금 관련해서요. 결산서 78페이지. 일단 도비 보조금. 도비보조금이 지금 5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뭐라고 좀.
양희

최양희위원장

도비보조금이 차이가 나요, 5700만 원. 일단 설명이 안 되시면.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확인해서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204페이지부터 보시면 지심도방파제조성사업은 어쨌든 성과목표는 80%로 했는데 거의 달성율이 4%밖에 안 되거든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것은 성과목표를 잘못 설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예상치 못해서 수심이 너무 깊어서 파랑하고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안 하고 있다가.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 걸 감안을 안 하셨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성과목표도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를 해 주시고요. 20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중말교 재가설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이 이월이 되었는데요. 전년도 이월된 예산도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계획변경 및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던데. 사실 지출액도 없는데 전액이 어쨌든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게 아마 불용처리 한 거지 않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하천담당 이문기입니다. 중말교 재가설 사업은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전액 국비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는 반납이 아니고 저희들이 재편성해서 예산을 쓰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다보니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행정안전부에 변경승인이 안 되어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삼거 재해위험 제2소교량 재가설 사업비로 2억 7200만 원의 변경승인을 올해 받았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시.
양희

최양희위원장

부기상 이 항목에다가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 연도에 사업비로 집행한다 이 말씀인가요, 변성신청을 해서?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변경신청이 완료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3건을 받았는데 3건 받은 집행잔액 2억 7200만 원을 삼거 재해위험 제2소교량 재가설 사업으로 2억 7200만 원을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민원으로 시달리시고 고생 많으신데 일단 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시면 국비인가요, 국비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5000만 원 환급액이 무슨 내용입니까? 결산서 76페이지. 보조금 반납액도 아니고 환급액이 뭡니까, 5000만 원?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이건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75페이지에 보시면 전체적인 미수납액은 2018년도보다 조금 줄었어요. 그래도 1억 8000억 원 정도 1억 9000만 원 정도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게 도로사용료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미수납이 많은지? 작년 2017년도보다는 조금 늘었어요, 도로사용료 미수납액은. 대부분 어떤 사유로 미수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작년 12월말 기준 1억 640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5월 31일 현재 기준으로는 미수납액이 1억 3700만 원입니다. 그중 3000만 원 정도가 수납이 되었고 지금 현재 1억 3700만 원이 도로점사용료에서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는데 저희들은 본청에서 관리하는 금액이 있고 면·동에서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건들이 있습니다. 계속 점사용료 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동별로 리스트를 정리를 해보니까 제일 많은 데가 연초면이 약 1억 25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이 발생하는데 연초면 같은 경우에는 연초면 오비산단에 00기업이라고 있습니다. 00기업이라고 있는데 그 기업에서 약 1억 2500만 원이 미수납이 되고 있는데 현재 기업 자체가 어렵다보니까 도로점사용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에 저희들이 기업체를 방문해서 협조를 당부를 드리고 징수방안을 강구하기도 하고 현재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압류는 1억 3400만 원이 압류 조치는 시켜놨는데 제일 큰 건이 00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이 금액 약 1억 25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건수가 많지는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건수는 많습니다. 건수가 미수납액 건이 5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약 36건 정도가 미수납으로 되어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가장 큰 금액단위가 아까 거기라는 것이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금액이 기업치에서 오비산단 내에서 도로점용을, 적치를 하기 위해서 도로점용을 받고 있는 부분이 면적이 크고 금액이 큰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기업의 어려움도 이해는 됩니다만 어쨌든 행정이 형평성을 잃어버리면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공정하게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거기에 합당한 사용료는 반드시 징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세출결산에 202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있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4억 5200만 원이 당초예산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4억 5200만 원. 이건 2018년도 본예산입니다.

김용운위원

본예산이고 이월이 8억 2900만 원 넘어왔고 12억 8000만 원으로 최종편성이 됐는데 지출이 230만 원 됐고요. 내년도 사고이월로 2억 6000만 원, 지금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다 묶어서. 2억 6900만 원이 올해 사고이월로 넘어오고 사고이월 조서에 보니까 준공기한 미도래 이렇게 해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더군다나 집행잔액으로 해서 안 쓰고 한 게 10억 원이 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자전거인프라 구축에는 자전거도로개설과 자전거도로관리로 나눠지는데 먼저 자전거도로개설에서 약 8억 9800만 원이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들이 여기 장평에 덕산아내아파트부터 해서 신촌삼거리, 서문삼거리까지 자전거도로 및 보도겸용 도로를 2017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당초계획은 현재 삼성중공업에서 만들어진 데크, 법면부분의 데크 신촌삼거리까지 거기에서 법면 쪽으로 연장을 해서 서문삼거리까지 오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 공사비 자체가 18억 원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법면 쪽에 데크를 설치했을 때 나오는데. 18억 원 정도가 나와서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지금 현재 법면상단이 함몰해 있던 위험도 있었고 데크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계속적으로 내부토론을 거쳐서 용역을 거쳐서 결정을 한 게 데크 형태로 가지 말고 기존의 도로, 서문삼거리에서 나오는 도로를 차선을 다이어트를 하자. 폭 자체가 여유가 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차선을 다이어트를 해서 노면부를 1.5m 이상 확보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면 예산절감이라든지 향후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경제적이겠다는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사비 자체가 4억 원 정도만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기존도로 유지관리에도 괜찮겠다는 부분도 들었고, 한 예가 고현항에 대로변에 보면 차도 옆에 저희들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형태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법면 쪽에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18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4억 원 정도에 총예산으로는 만족을 가져가겠다 싶어서 계획변경을 수립하면서 그때 반영된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계획변경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불용처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자전거 도로 개설에 8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불용을 예산에서 시켰고.

김용운위원

이게 올해 그러면 4억 원 정도로 해서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올해 예산에 편성은 했습니다. 불용을 시키고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해서 계획변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예산에는 4억 원 정도로 이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올해 예산에는 4억 원이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3월에 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추경에 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덕산아파트에서 신촌삼거리까지 오는 법면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쪽을 원래는 더 확장할 계획이었다 이런 뜻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연장을 계속적으로 신촌삼거리에서 서문삼거리까지. 여성회관 앞에 보면 보도가 단절이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는 연결을 할 계획을 가져갔었는데 그것을 법면에다가 데크를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선다이어트 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을 하자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98쪽에 보면 부서 성과와 관련해서 자전거이용활성화 관련된 거죠. 아까 금방 말씀들은 12억 8000만 원이었는데 결산액은 230만 원만 출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률만 놓고 보면 이것을 100%라고 잡은 이유가 뭡니까, 원래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변경계획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용운위원

실제로 아직까지는, 작년연말까지는 실제로 개설된 게 아니잖아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202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요.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 1억 3700만 원 이게 하나도 지출 안 된 게 뭡니까? 당초예산 아닙니까, 본예산?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본예산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하나도 안 된 게 명시이월로 다 넘어왔는데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사업대상지는 초등학교 보도설치공사가 외관초등학교, 오비초등학교, 일운초등학교 이 3개 초등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당초에 작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외관초라든지 일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일운초등학교 주변에는 도로폭도 좁고 기존보도가 있는 구간이 있고 단절된 구간이 있는데 단절돼 있는 구간에 보도를 확장하고자 하니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에 상가가 형성이 돼있다 보니 보도설치를 전체적으로 도로확장 없이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해서 집행이 안 되었고, 외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개설해야 될 구간에 지장물이라든지, 토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이 안 되었고, 오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이라든지 현재 그런 게 걸려있어서 집행이 안 됐고 올해 현재 시설계와 주민들 협의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집행을 계획을 하고 있고 학교 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원래 계획기간을, 사업기간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당초에는 당해년도 2018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지역민들하고 협의관계가 안 되고 보상관계가 있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씩 지연이 돼서 올해까지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것이 명시이월로 넘어온 사유가 딱히 기간이 아직 안됐다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보상관계가 아직 해결이 안 됐거나 손실보상 협의가 제대로 안됐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조서에 사유를 준공기간 미도래 이렇게 써놨습니까? 이게 몇 년 짜리 사업도 아닌데.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전체적인 사업 착수가 민원이라든지 그런 관계로 해서 토지보상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기간자체를 미도래 했다고 표기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이월사유를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써놓으면 우리가 결산검사 할 때 일일이 질문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만 봐도 ‘아! 이래서 이렇게 지금 넘어 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2년, 3년 짜리 사업이라서 기간이 안 됐다 이런 의미도 아닌데 이걸 전부 준공기한 미도래로 해 버리면 우리가 일일이 물어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과 같은 경우도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도 많이 있지만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도로과는 대부분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세부적으로 이월 사유를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도로과에 집행잔액이, 198 쪽입니다. 맨 위에 두 번째 줄에 따르면 집행잔액에서 14억 2000만 원 경우에는 불용처리를 해서 사업변경이 필요해서 이렇게 바뀐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한다, 이런 의미에서 대부분 그렇습니까?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사업계획변경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자전거도로 같은 케이스가 있고 또 한 예는 거제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 지역이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설계자체가 안 된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절감을 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02쪽에 주민생활편의도모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해서 집행잔액이 1억 원하고 가로등 보안 등 설치해서 사고이월 해서 8600만 원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생활민원처리에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해서 1억 900만 원이 지출잔액으로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2차 추경 때 공공요금, 공공운영비로 1억 1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전기요금 절감부분을 업무적인 추진방향을 세우고 간 적이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전기요금 나간 부분이 저희들 절감이 되어서 1억 원 정도 상당을 비용을 공공운영비에서 절감을 시킨 케이스로 해서 집행잔액 부분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가로등 보안등 설치와 관련된 사고이월 8600만 원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8600만 원 같은 경우는 이 안에 포함된 게 작년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로등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설계발주는 되었지만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 사고이월 시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어쨌든 생활편의도모 하는 데 있어서 가로등 관련된 설치나 유지․보수는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부득이한 이유로 아까 공공요금 관련된 부분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 사업으로 갈 수 없는 내용이고 어쨌든 집행잔액의 형태로 남기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한 번 더 당부 드리는 형태로 질문을 했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빠른 시간 안에 그런 부분들이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아까 제가 하려다가 빠뜨렸는데 20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있죠.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안전한 보행은 고현사거리에서 현대자동차 사거리, 그때 현지방문 했던.

김용운위원

그거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거입니다. 그 거리와 고현로 11길 회원프라자 거리 보행환경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언론홍보비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지난해 JTBC 히트맨 방송 시에 PPL로 영화나 드라마 쪽에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노출시켜서 간접적인 광고 효과를 위해서 유자효차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JTBC 쪽에서 히트맨을 방송을 할 때 우리 특산물 유자효차를 보여줄 테니까 지원금을 주라고 해서 공보담당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공보담당에서 330만 원 지급이 되었고요. 농수산물유통에 있는 잔여예산 220만 원을 지급이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이건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전용하신 겁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과목에 맞게 사무관리비로 가지고는 집행을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방향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게 전용이 되는 사항입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사무관리비로는 홍보비로는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사무관리비 중에 일부는 홍보비로는 전용이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사무관리비로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위원회라든지 또 공무원 외래강사료, 직업능력개발비,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과장님 227페이지에 향토작물 보조육성 생산비 지원 이것도 어떻게 전액?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농민이 수요조사가 있어서 기술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농민이 하다보니까 금액도 작고 포기를 하는 바람에 사업자가 없어서 결국 반납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향토작물 보조육성 사업비 지원이 13만 원 정도입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자기 사업량을 워낙 적게 신청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던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위에 보면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 이게 전월 이월된 예산인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이건 내나 그거입니다. 둔덕농협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둔덕농협.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축산물직거래장터 국도비로 3억 원을 받고 우리 시비를 또 3억 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농협자부담으로 했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때문에 지연됐던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총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이 6억 원입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시면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도 거의 불용처리 되었네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지난해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면·동 지역하고 타 시에서 들어온 인원은 55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신규농업인 교육은 2회에 걸쳐서 133명을 교육을 했고요. 현장견학을 전남 구례를 견학하면서 집행잔액을 반납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게 집행잔액입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500만 원이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363만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요,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500만 원 이게 전액불용 처리됐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농산업 창업하는 건 참 저는 향후에는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수요조사에서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부분을 신청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요가 없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수요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고 그래서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조선경기가 어려워지면 이것도 일자리로서 생각할 수 있는데.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매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올해 안 된 겁니까, 2018년도에?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런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안정적인 일자리로도 저는 향후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수요가 있으면 이보다 금액을 높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센터에서 귀농귀촌이라든지 조선희망자라든지 일부 교육을 통해 사이버나 또 직접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물어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교육생들이 100몇 십 명 정도 교육을 시켰고 여기서 받고 심화교육은 도에도 보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지역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227페이지에 중간쯤에 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 논에다가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3억 2300만 원 사업 중에 보조금 반납된 것이 7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또 1100만 원 있고 총 8100만 원이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규모인데?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농림부에서 국가정책상 쌀이 남다보니까 쌀 생산을 지양을 하고 대신에 부족했던 부분들에 사료작물이라든지, 콩이라든지, 경관작물 이런 쪽으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헥타르(ha) 당 사료작물은 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콩이나 경관작물은 340만 원, 금년에는 휴경까지도 280만 원 지원을 합니다. 정부에서 목표가 저희들한테 95ha를 내려서 농민들이 지난해 쌀값이 오르다보니까 추진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한 72ha 73% 정도. 그래서 남았던 부분을 도에다가,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확정된 계획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경남이 전국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거제도 경남도 전체에서 5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농림부에서 이 시책을 계속 끌고 나가기로 해서 12월 13일 이후에 공문을 내려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반납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12월 13일 날 무슨 공문이 어떻게 왔다는 겁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각 시·도별 물량을 줍니다. ‘경상남도는 몇 헥타르(ha) 하시오.’ 도에서는 거제시에 몇 헥타르(ha) 하라는 그 자체가 농림부 집계하는 과정에서 늦고 확인절차 이런 부분이 늦었기 때문에 되었던 부분이고.

김용운위원

그럼 목표설정을 12월에 내려준다는 말입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연초에 95ha를 내렸는데 저희들이 계속 하고 벼 심을 시기까지 계속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서 73%를 우리가 추진을 하고 23%에 대한 부분을 반납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만큼 지원자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

다른 작물을 재배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사실상 농업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건 논에다가 벼를 심는 걸 선호합니다. 밭작물이나 이런 것은 물이 치고 콩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중앙정부에서 휴경까지도 헥타르 당 280만 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연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수요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