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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강병주 의원 발언

2019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9-06-07

강병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하

노재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게 될 의회사무국은 의원의 입법 활동과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그동안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는 달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입법지원 체계를 만드는데 초점을 두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의회사무국의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대안 제시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2019년 5월 14일 제2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이곳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의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복지전문위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이유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복지전문위원이 대표로 하며 전문위원 선서 시 관계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행정복지전문위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7일 증인 : 거제시의회 의회사무국장 원태희 행정복지전문위원 박종율 경제관광전문위원 조상천
재하

노재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에 의회 구성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6페이지 정원 현황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은 21명 정원인데 현원은 20명으로 1명이 부족합니다. 속기사 1명이 부족한데 지금 기간제 속기사 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8페이지 인쇄물 제작 현황입니다. 책자 리플렛 외 3종 해서 1215만 원이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으로 복사기 구입 외 6종으로써 3362만 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입니다. 집행기관은 2018년 5월 1일부터 해서 2019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2018년도 155건 6528만 9640원이고 2019년도 51건에 2014만 7960원으로서 총 206건에 8543만 76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9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접수가 총 18건으로 2018년도 14건, 2019년도 4건입니다. 처리내역으로서는 총 18건 중 완결이 16건, 그중에서 집행부 이송이 12건이며 자체처리가 4건, 처리중이 2건으로 처리중은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실제 5월 22일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처리 중 내용 2건은 55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법활동 지원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건수가 총 18건으로 2018년도 9건, 2019년도 9건으로써 처리결과는 원안 가결된 것이 11건이고 수정이 1건, 부결이 1건, 보류가 1건, 미상정이 4건이 되겠습니다. 미상정 또한 4월 30일 기준으로 했으므로 지금 207회 임시회 상정하여 처리 완료한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입니다. 6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의원 역량강화 현황입니다. 국외연수입니다. 2018년 3회 의원 14명과 직원 4명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2019년도 의회 의 원 5명이 싱가폴과 캐나다를 다녀왔습니다. 국내연수로서 2018년도에 의원 16명, 공무원 4명해서 부산광역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2회에 걸쳐서 의원 11명이 부산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를 다녀왔습니다. 선진지 방문견학 현황입니다. 2018년 4회에 걸쳐서 의원 공무원 48명 5개 지역을 다녀왔으며 2019년도 3회 의원과 공무원 33명이 4개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현지 확인으로 행정복지위원회가 2018년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소에 의원과 직원 11명이 시설현황 파악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2019년도 자원순환시설 등 5개소에 11명이 시설현황 파악 및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입니다. 2018년도 2회에 의원과 직원 38명이 사업장 현지실태 점검 및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2019년도에 의원과 직원 외 10명이 사업장 현지 실태 점검 및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22페이지 언론사 홍보 현황입니다. 언론사 신문구독료인데 종이신문이 13개사에 연 468만 매수로 연 36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홍보비 지급입니다. 광고건수가 65건으로써 6137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일간지도 그렇고 차별 지급되어 있는데 일간지 차급지급된 것은 창간 기념일 1회에 대해서 지급했는데 100만 원과 200만 원이 차등지급된 것은 한국 a,b,c 협회 신문발행 부수로 기준해서 a등급과 b등급으로 나누어서 집행하다보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지와 인터넷 신문은 지금 3회에 걸쳐서 개원식 때 광고를 줬고 설 때, 창간기념일 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차등지급한 게 창간년도하고 보도회수 관심도라든지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해서 a,b를 등급으로 기준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창간기념일에 a는 100만 원, b등급은 50만 원이고 설 명절 때는 a는 150만 원이고 b등급은 75만 원, 개원 때는 동일하게 3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4페이지 의회 송고 보도자료 총 건수는 68건으로 2018년도에 총 건수는 44건으로써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는 24건으로써 목록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고문 변호사 자문 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6건으로써 2018년도에 4건, 2019년도에 2건입니다. 자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변호사 수수료는 월 20만 원으로써 2년 계약으로 하고 있고 당초 2016년도부터 2018년에는 평원법인의 고설아 변호사가 했고 현재는 옥치돈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33페이지 강사료 지급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6회에 걸쳐서 326만 1천 원이 집행되었으며 2019년도 1회에 걸쳐 27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에 준해서 특급과 특1급, 특2급, 특3급 나누다보니까 집행내역을 보면 강사료수당과 현지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산출하다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습니다. 34페이지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 내역으로 2018년도 추석 명절에 944만 원이 집행되었고 시설입소 보호시설 17개 시설에 750만 원이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주간보호시설 및 지역아동시설에는 간식을 지급했는데 15개 시설에 빵을 구입해서 137만 원, 거봉을 132만 원 구입해서 지급했습니다. 35페이지 2019년도 설 명절 물품 지급액이 940만 원으로서 시설입소 보호시설 17개소에 750만 원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단기주간보호시설 및 지역아동시설의 간식과 15개 시설에 빵을 136만 원, 귤을 129만 원을 구입해서 지급하였습니다. 의회차량 체어맨 운영 소요경비 내역입니다. 2018년도 유류비가 238만 3천원, 정비하는데 71만 5천 원해서 309만8천원이 집행되었고 2019년도에 80만 9천원하고 차량정비가 5만 원해서 85만 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붙임에 진정 접수 처리부하고 의안 처리부, 차량운행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 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 업체가 거제 내에 있는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게 아주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은 거라도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조금 보탬이 되어서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의정공통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에서 보면 거버넌스에서 의원연구단체에 300만 원 지급한 내역이 있는데 이게 아마 연구단체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출한 것을 표기한 거죠. 그렇습니까?
종율

박종율행정복지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인터넷신문 광고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A등급, B등급 이것은 어디에서 이게 지급기준을 나누는지요?
종율

박종율행정복지전문위원

창간년도하고 보도회수, 관심도, 평가 등에 기준을 해서 그렇 습니다.

고정이위원

관심도하고 효과는 기준점을 잡기가 참 애매할 거 같은데 팔로우를 대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율

박종율행정복지전문위원

사실은 보도회수라든지 창간년도에 많이 중점을 둔 편입니다.

고정이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를 보면 의회차량이 되어 있는데 2018년도 금액하고 2019년도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2018년도는 1년 금액이고 2019년도는 지금 4월정도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종율

박종율행정복지전문위원

이것도 기준이 마찬가지로 5월 1일부터 해서 4월까지 하다보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고정이위원

2018년도는 1년 추계한 금액이고 2019년도는 몇 개월 정도 추계한 금액입니까?
종율

박종율행정복지전문위원

그러니까 4월말까지 한 금액입니다.

고정이위원

4개월이다, 그죠?
종율

박종율행정복지전문위원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2018년이나 2019년이나 비슷한 기준으로 지출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종율

박종율행정복지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여기 63쪽을 보면 통행료 부분이 관외이동이 22건이 있는데 통행료 부분이 표기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향후에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율

박종율행정복지전문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주위원

전문위원님, 마지막 감사인거 같은데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준비하시면서 작년보다는 확실히 올해 감사 자료가 많이 좋아진 거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국장님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정말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전체예산에 0.19% 밖에 안 되는데 자체사업에서 2019년도는 한번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2020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준비해 주십사하는 그런 바람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른 거 보다는 저는 궁금한 게 아까 강사수당 얘기를 했는데 우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종율

박종율행정복지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강사수당이 지금 특1급이 시간당 40만 원이고 특2급이 시간당 30만 원, 1급이 25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 초과 시에는 예를 들어서 40만 원일 경우에는 1시간당 30만 원이 되고 특2급이 30만 원일 경우에는 초과시간은 20만 원으로써 이 기준이 설정이 됩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까 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한 광고비 부분인데 추석, 설 창간일 때마다 지급하는 기준이 떡값 주는 거 같은 기준이라서 광고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기준을 마련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행정복지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

전문위원님 간단한 거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강사료 지급현황 33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천원 단위로까지 지급되는 건 왜 그렇죠? 34만 2천원, 25만 5천원 이렇 게 표시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율

박종율행정복지전문위원

현지 교통비하고 식비, 숙박비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걸 다 포함해서 우리가 강사료 지급을 본인에게 합니까?
종율

박종율행정복지전문위원

예.

김용운위원

우리가 따로 의회에서 지출하는게 아니고.
종율

박종율행정복지전문위원

강사료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우리가 강사료를 지급할 때 식비나 숙박비 내역도 거기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종율

박종율행정복지전문위원

예, 같이 다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같이해서 계산하여 강사료까지 포함하여 강사료를 줍니다.

김용운위원

우리가 강사를 모실 때 숙박이나 이런 걸 전제로 해가지고 다 모시는 거네요? 숙박이나 이런 건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고?
종율

박종율행정복지전문위원

멀리 서울에서 부득이하게 서울에서 와가지고 숙박을 해야 될 경우에는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전부 주고 관내의 경우에는 숙박비는 빠질 것이고 현지 교통비하고 강사료만 줍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거기에 33페이지를 보면 유종필 전)관악구청장 81만 9천원, 이형용 전)이사장 60만 9천원 여기에서 순수한 강사료가 나간 건 얼마입니까?
종율

박종율행정복지전문위원

예를 들어서 강사료 기준이 전직 장관급이나 대학총장 국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특1급해서 4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구청장은 특1급.
종율

박종율행정복지전문위원

그리되어 있고 전직 차관급이나 공기업대표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시간당 30만 원으로 초과 시에 더하면 플러스 20만 원입니다.

김용운위원

유종필 전)구청장의 경우에는 40만 원, 플러스 30만 원 강사비로 나가겠네요?
종율

박종율행정복지전문위원

초과되어서 그 정도입니다.

김용운위원

70만 원이 강사비로 나갔고 이형용 이사장님의 경우에는 60만 원이 나갔네요. 30만 원 플러스 20만 원 그리됩니까?
종율

박종율행정복지전문위원

30만 원 플러스 20만 원입니다.

김용운위원

50만 원이 나간 거네요, 강사료는?
종율

박종율행정복지전문위원

아닙니다. 1급일 경우에는 4급 이상 되면 25만 원에 12만 원입니다, 초과될 경우에는.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 강사를 선정한 거는 연구단체에서 선정한 거죠?
종율

박종율행정복지전문위원

연구단체에서 선정했습니다. 특히 위원장님하고 잘 아시고 연구단체에서 선정하시고.

김용운위원

금액도 굉장히 고액의 강사료를 저희가 드린 건데 특1급이면. 실제 그날 시청대회의실에서 했는데 시민들까지 모셔놓고 했는데 실제 강의내용이나 이런 게 너무 예상 밖으로 낮았다, 이런 평가가 많았다고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이런 대중강좌를 인해서, 뭐라고 해야 되는지 저도 이런 분들을 잘 모르니까 검증이라는 말까지 그렇지만 대중강의를 하시기에 적절한가, 정말 여기 오신 분들이 이 정도 강의를 우리가 의회에서 지급하고 강의를 하는 만큼 제대로 된 것을 얻어 가실 수 있는가, 이런 게 판단이 필요할 거 같은데 아쉽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 초중학생들 상대로 강의하는 거 같은 굉장히 의아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짚고 싶고. 두 번째 더불어서 이게 그날 우리 강의를 할 때 사실 면·동에서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각 면·동에 다가 5명씩 출석시키라고 이런 거 보낸 적이 있습니까?
종율

박종율행정복지전문위원

사실은 우리 직원들 가능하면 올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공문은 내보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 것도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연구단체를 하는 목적 자체가 시민들 대중강연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연구단체에서 강사를 해서 우리 의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우리가 오픈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걸 각 면·동에다가 해서 몇 명을 무조건 출석시켜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비판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그날 강의의 수준이 우리 시민들이 그걸 안 들어도 그 이상은 충분히 다 있는 분들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시간을 내어가지고 4시간씩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그 강의를 듣고 인원수를 채워야 되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구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우리 의회에서 주관하는 대중 강연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럴 때 정말 좋은 주제로 우리가 좋은 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널리 알리는 건 저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반강제적으로 몇 명씩 할당을 해서 참석을 시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설사 위원장이 그렇게 요구한다 하더라도 저는 의회에서 이건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아니면 위원장 개인이 서한을 보내든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율

박종율행정복지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22쪽에 언론사 부분을 잠깐 볼게요. 언론사 홍보 현황인데 우리 의회가 신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의정활동하면서 아쉬운 게 다른 도내 일간지나 전국 일간지는 잘 모르겠고 필요하신 분들이 보는 건데 지역에서 나는 종이 신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 가지인데 거제·새거제·중앙신문으로 전부 10부, 5부, 5부인데 저는 어떤 경우는 한 번씩 제 방에 신문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원래 주는 건가 아니면 부탁하면 방에 갖다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지금 보니까 의원들 각 방으로 하나씩 들어갈 수량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론 지역의 신문사 내용이 대동소이한 측면이 일부 있지만 그대로 종인신문 같은 경우나 우리 인터넷은 인터넷을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그럴 필요는 없지만 종이신문의 경우에는 의원들에게 각 한부씩 정도는 배정을 시켜주면 어떻겠나, 부수를 늘려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종율

박종율행정복지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실제 사실은 부수가 더 많이 오기는 오는데 지금 돈 주는 부수가 5부, 5부 되어 있어서 그런데 실제 부수는 의원님들에게 드리는 만큼은 아닌데 좀 많이 오기는 옵니다. 가격을 조금 더 올려가지고 부수를 늘려가지고 의원님들에게 한부씩.

김용운위원

큰 비용은 아닐 겁니다. 의원들이 종이신문 3개는 매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율

박종율행정복지전문위원

그렇게 하고 7페이지 우리 사무국에 조직도인데 사무분장표인데 여기에 보면 지난번 복지관 특위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인데 사실 행정위원회에서 복지관 특위를 다 맡아서 했는데 실제로 다른 특위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거는 복지관 특위가 25번 회의를 할 정도로까지 굉장히 많은 방대한 양과 오랜 시간이 걸린 게 특위에요. 그렇다보니까 실제 행정위원회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원래 정해진 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복지관 특위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복지관 특위에 훨씬 많은 에너지와 시간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위원회 쪽에 업무를 준비를 한다거나 보좌를 하는데 진짜 하중이 많이 걸리겠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특위 문제와 관련하여 특위가 발생하게 되면 물론 이 소관 업무가 행정복지위원회다보니까 전문위원회실에서 된 거 같은데 향후에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이렇게 방대하고 장시간 지속되는 특위의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회실에서만 맡아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덜 바쁜데서 의정담당이나 입법홍보 쪽에서 지원을 하든지 정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직원들끼리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입법홍보담당이 세 분이 계신데 사실 의원들이 의원 발의한 조례에도 보면 38페이지에 있었는데 19페이지에 전체 발의건수가 나와 있고 총 18건을 저희가 1년 동안에 했습니다. 그중에 2018년도 상반기 거는 빼야 되겠고 하여튼 구체적인 내용이 57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 18건이네요. 물론 보류된 것도 있고 부결된 것도 있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원들이 다른 많은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를 제·개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제가 조례를 발의를 해보려고 의사담당 계신 분들하고 의논을 해봤어요. 실제 의원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시간이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 시의 집행부 의견을 들 어야 되는 과정 그 다음에 이걸 공람을 해야 하는 과정 등등을 거친 그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이외에 의회에서 의원과 같이 뜻을 맞추어서 이 안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제법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데 지금도 보니까 의원들이 발의하겠다고 내어놓은 안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죠? 한 열 몇 건 됩니까? 아직 발의가 안 된 것들만 해도. 그러면 의원이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도 이게 정말 밀리는 거예요. 저는 6월 달에 이걸 준비를 해가지고 7월, 8월쯤에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밀려있는 순차대로 가자면 9월, 10월 이렇게까지 밀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앞에 것부터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의원들이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가 밀린다는 거는 그만큼 업무가 많거나 이렇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제가 밀릴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규정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이걸 준비하거나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시간이 자꾸 늘어지는 것은 좋지 못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고 저는 그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우리 세 분이 계신데 8급 양성민씨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 웹싸이트 관리 이거는 필요하죠. 그런데 보도자료 수집관리, 언론보도 기사분석까지 매일 의원 이-메일로 보내주는 거 사실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 매일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의 잘 안보실거 같아요. 저도 쭉 그냥 와 있으면 삭제하기 바쁠 정도인데 굉장히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드는 반면에 과연 쓸모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 필요하면 자기가 클릭해서 볼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 역할까지 맡겨야 되나, 오히려 이런 경우에 좀 더 실질적인 입법지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비롯해서 우리 입법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행정복지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주위원

김용운 위원님께서 입법 문제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성민 주사의 경우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터넷뉴스라든지 보내는데 참 우연찮게 보다가 중요한 내용들을 접하기 때문에 저는 매일 클릭하고 있습니다. 매일 보기 때문에 그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유지희 주사님이나 계속 보시면 늦게까지 항상 의회에 계십니다. 그만큼 업무를 열심히하고 계시는데 일의 양이 그만큼 많은 거 같은 부분이라서 입법담당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정원을 늘려달라고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하고 강병주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의미 있게 깊이 있게 새겨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특위문제 고생하시는 걸 저도 봤고 입법 홍보하는 일도 제가 의회에 온지 6개월 되었지만 봐왔고 우리 사무국에 어디 하나 그 계 뿐 만 아니고 행복위나 다 바빠요. 그걸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일의 분배가 사무분장이 적절하게 1인당 일이 과부하에 안 걸리고 때로는 지나치게 일이 적어서 하는 직원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다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특위라는 특수한 경우 또 이런 경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력을 낭비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의 활동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자료 제공이나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요구를 하다보면 행 정력을 낭비를 하다보면 공무원이 과부하가 걸리고 오히려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많은 자료제출 요구를 하다보면 민원을 못 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무국에서도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물론 많은 인력을 집행부에서도 육아휴직 등등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다 못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적절하게 얼마나 1인당 일의 안배를 잘해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공무원들이 놀자는 얘기가 아니고 일을 들어주는 게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입법홍보 뿐만 아니고 또 다른 우리가 행복위 말고 경제위도 특위를 만들 수 있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좀 신중하게 해서 지나치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좋은 다른 일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병주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특위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가 사항을 볼 때 1년에 한번 일어나는 큰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특위 구성이라든지 본회의에 거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단은 신중하게 생각하겠지만 지금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이라는 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해서 연구하시고 노력하시고 하는데 이 조례가 사실은 적시적소에 정말 발의가 되고 통과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자꾸 몇 개월 늦춰지다보면 그만큼 저는 거제시민들이 또 피해가 간다.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는 발의되었지만 아직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피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입법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했으면 합 니다.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참고적으로 많이 늦던가요?

강병주위원

지금 뒤에 자료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59페이지 제출일이 예를 들어서 초반에는 관계가 없었는데 뒤에 갈수록 늦어지는 게 저희가 제출하고 나면 최소 이순자 계장님 그래도 리스트를 쫙 갖고 계시던데 쌓여있어 가지고 지금 밀려있는 게 한 40건 정도 됩니까? 한 30건 됩니까?
이게 조례라는 걸 봤을 때 무조건 통과 발의되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는 시간들이 상당히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두 분이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이라는 게 다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김용운 위원님께서 좀 더 인원이 필요하다 얘길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조례가 의원님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발의 될 거라고 예상하고 그런 부분에서 당장 올해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저도 국장님한테 똑같은 그건데 국장님은 사무국의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특위를 구성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인거 같은데 특위는 특수한 사항이고 크리티칼(critical)한 사항이라서 있을 수도 있고 4 년 내내 없을 수도 있고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지방장치법이 개정되어서 광역의회는 기초의회직이 신설된다 하더라고요. 광역의회직이 신설되면 도의회의장이 인사권도 가지고 한데 모든 지방자치법에 광역의회만 포함되고 기초의회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기초의회나 광역의회를 시민들이 바라보는 게 밥버러지 비슷한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주민자치도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이렇다보니까 의원들한테 바라는 것도 많고 그렇다보니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길 요구를 해요. 그런데 의원들도 굉장히 노력하고 하는데 저도 이순자 계장님을 보면 안쓰럽다는 마음이 듭니다. 일이 뭔가가 줄어드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일이 계속 늘어나고 하면 할수록 계속 늘고 검토해야 되고 이런 거 따져보고 해야 될 때 그때 생각 드는 게 이거는 인원 충원밖에 답이 없다, 제 생각에. 양성민 주사는 주사대로 방송부터 해가지고 일단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으니까 입법지원계 정원은 3명인데 입법지원을 보좌하는 사람은 2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입법지원을 할 수 있는 1명 정도는 더 보완이 되고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은 나누고 제때 제때 그래야 의원들 역량이 업도 되고 시민들 눈높이에 업 되는 만큼 의원들 같이 발맞추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의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야 되겠지만 회의할 때 사무국장도 들어갑니까? 국장 이상 국·소장들 회의할 때 의회사무국장도 들어간다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매일 들어갑니다. 일주일에 두 세 번씩.

이태열위원

매일 들어가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정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건의가 있더라 라고 건의 를 어쨌든 우리가 인원 정원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없으니.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저는 집행부가면 의원님들을 대변하고 이런 석상에서는 집행부를 대변하는데 아까 입법홍보를 얘기하는데 저는 사무국의 입법홍보 뿐만 아니고 행복위, 경제위, 의사계, 의정계 전체를 보거든요. 입법홍보에서 때로는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아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봐놓으니까 힘들어한다, 이래 생각하시는데 실제 제가 볼 때는 입법홍보에 사람을 안에 내에서 지금 있는 인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정계에서 한명 빼내어가지고 입법홍보에 보낸다거나 경제위에서 빼가지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거 같아요. 물론 일은 입법홍보에서 보지만 다만 집행부에 가서는 제가 의회사무국이 인원이 적어서 많은 고생을 한다, 하는데 집행부에 가서 얘기를 하면 이 말이 제 말이 먹혀들어가지가 않아요.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의회사무국에 많이 오려고 합니다. 현실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제가 여러 얘기보다는.

이태열위원

기피부서라고 듣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이. 승진도 안 되고.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그래요? 저도 옛날에 인사계장도 해보고 인사계 차석도 해보고 했는데 늘 어려워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이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때보다도. 입법홍보도 없던 부분도 담당이 새로 신설되고 보완도 된 부분도 있고 그러나 제가 계속적으로 의원님들 말씀을 존중해서 제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박종율 과장님, 전문위원님 만 13년차 의회에서 하고 계시는데 옛날보다는 8대를 기준으로 하면 뭔가를 조례를 내고 의정연구단체도 벌써 3개가 돌아갑니다. 다른 선배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세대교체가 되었으니까 세대교체가 된 그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다들 경쟁적으로 다 열심히 조례도 내시고 연구도 하시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정원이 물론 2명이 늘었죠. 2명이 늘었는데 더 늘 소지도 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굉장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사무가 500몇 개가 내려온다 아닙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리고 주민참여도 활성화되니까 시대에 맞추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초의원의 역량도 사무국의 서포터도 굉장히 늘려야 된다. 그게 시대적 흐름 아니겠습니까?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기회가 되었으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각 위원회별로 현장조사를 가는데 위원회별로 가는 게 아니고 의원 전체가 가서 의정활동에 있어서 위원회는 나누어져 있지만 현장 확인은 누구나 어느 의원이나 같이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행정타운에는 사실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둘러본 들 별 의미도 없고 설명을 듣고 할 때는 의원들 전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도 충분히 고려해보고 검 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간담회 때 큰 이슈로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를 불문하고 관심과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함께 현장 확인을 할 때는 상임위를 불문하고 주관 상임위가 있기도 하겠지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할 수 있도록 뭔가 이런 것도 강구해봐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크게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의회사무국에서 자료 준비가 매우 상세하고 풍부해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답변하는데 있어서도 어떻든 자세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위원들한테 있어서도 지난해에는 어떻든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평가, 추궁, 질책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라면 오늘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진단해서 나름의 의회사무국의 역량들을 좀 더 생산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제대로 대안도 제시해보는 그런 형태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졌다, 이런 나름의 평가를 하고.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오늘 특위활동에 있어서 행정복지위원회의 전문위원실에서 업무부하가 상당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조례안 발의에 있어서 의원들이 주문한 내용이 상당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입법지원 계장님이나 직원 분들에게 의원 조례와 관련해서 자료도 구하고 물어봤지만 잔뜩 쌓여있는 부분, 그리고 상위법과의 관계, 여타 시의회와의 비교, 그런 과정에서 고민이 상당하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 부하가 크게 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든 우리 의회가 시기별로 사안별로 업무 부하가 상당한 속에서 밤늦게까지 휴일까지도 하는 것을 보고 집행부보다도 오히려 의회사무국에 있어서 깊이 있는 고민이 요구되어지는 부분에서 업무량까지도 많아지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 오늘 제기되어졌던 업무분장의 효율성을 기하는 측면 그리고 부하가 많이 걸리는데 있어서 증원의 필요성 이런 부분은 오늘 제시되었던 내용들을 좀 더 정리해서 검토하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누어준 거처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을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문제점 지적된 부분을 보완 정리하여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1시 25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