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한
이민한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민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또한 예결특위 심사기간인 지난 9월 16일에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결특위에 회부 되었습니다. 한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2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9월 1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끝으로 지난 96년 6월 10일 취락구조 개선마을 건물 대지 등기이전에 관한 청원을 의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결과 이에 대한 처리결과가 접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추가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수의원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96년 8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후 9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월 13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이 자진출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을 갖은 바 있었습니다.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기로 하고 제2차 회의시 지방의회 운영비외 16개 항목에서 1억3천4백7십6만5천원을 삭감하고 보건지소 연료비 4백2십만원,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시설비를 5백만원 증액 조정하여 수정예산 편성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정읍시장으로부터 삭감 증액 조정액과 시도비 사업등이 추가됨에 따라 9월 16일 의하여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1백6십4억7천3백2십만7천원이 증가한 1천9백6십8억4천2십7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백7억6천6백9십1만6천원이 증가한 1천5백9십6억7천4백3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십7억6백2십9만1천원이 증가한 3백7십1억6천6백2십3만4천원입니다. 심의결과,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만 1억3천4백7십6만5천원을 삭감하고 9백2십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력은 배부해 드린 조정내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액 규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9천9백6십5만6천원이 증가한 1천9백6십9억3천9백9십2만6천원이며 위원회의 조정 요구액과 예비비에서 1억9천1백3십5만원을 삭감하여 시민의날 체육대회 보상금 2천7백만원을 증액하는 등 일부 과목을 경정하여 수정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문 답변 내용과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예산총액은 1천9백6십9억3천9백9십2만6천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예산 편성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가 있었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계속사업과 환경복지 농촌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바라며 지나친 선심성 사업은 지양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박기수 예결특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특위에서 최종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질문 답변과 토론을 하였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액 1천969억3천992만6천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은 수정 예산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8월 22일 의회에 제출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의결되므로써 총 1천969억3천992만6천원의 추경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의회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체 방안을 적극 검토 수용하시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심혈을 다해주신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민숙원사업에관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의원
이홍로의원입니다. 현재 운영위원장께서 병원에 입원하신 관계로 운영위원회 간사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동료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숙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서 주문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주민숙원사업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수는 13인 이내로 하며 의장은 의원들과 협의하여 위원을 선정한다. 제안이유는 시비가 1천만원이상 들여 완공된 각종 주민숙원사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부실시공 및 예산낭비등을 파악하여 원인규명과 시정 또는 개선이 되도록 하므로써 의회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것입니다. 조사계획서는 폐회중에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 구체적으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문과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이 의결되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선임은 이 자리에 계시는 이홍로의원과 몇몇 의원이 상의를 했습니다만 숫자가 너무 많은 것 보다는 11명 정도로 하는것이 좋다고 해서 11명으로 하기로 결정을 보아서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은 고창운의원, 정진영의원, 김승범의원, 전용술의원, 정승룡의원, 최재홍의원, 송현철의원, 우인석의원, 배문환의원, 김재오의원, 이홍로의원 이상 11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기간에 걸친 회의에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