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20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1

김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봉

안석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상임위에서 이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경제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못 들었으므로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요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는 보고서로써 갈음하며 부서별 추가질의 답변,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조미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다음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인 거제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8년도 거제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거제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18사업연도 거제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류에 따라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개황입니다. 총 수입은 390억 6439만 원이고 총 지출은 280억 986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105억 62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거제~사곡 간 배수관 연결공사 상동 축협 앞 상수도관 연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인 동부면 영북마을, 둔덕면 옥동마을 일부 지역에 상수도 관로매설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학동, 명사, 구조라, 와현 일대 관광지의 하절기 용수 수요량 급증에 따른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학동 망치 배수지를 증설하였으며 고현 상동지역의 부족한 용수 해결을 위하여 신현 제2배수지 신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용수 부족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수량의 안정적 확보와 열악한 상수도공기업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을 통한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여 상수도공기업의 경영 개선은 물론 부족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직원에 관한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상단 2번 항목에 있는 우리 시 급수인원은 외국인을 포함하여 25만 511명으로 전년대비 4545명이 감소하였으며 상수도 보급율은 97.1%가 되겠습니다. 3번 항목의 시설용량 중 일운정수장의 자체 정수용량이 1일 4000톤이며 광역배분계약량은 1일 7만 6066톤이며 광역배분계획량이 1일 9만 7700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4번 항목 급수 부분의 연간 총생산량은 2917만 9373톤으로써 전년대비 7만 3138톤이 증가하였으며 1일 평균생산량은 7만 9943톤 연간 총부과량은 2215만 5311톤으로 총생산량 대비 요금부과율 즉 유수율은 75.9%입니다. 급수공사의 건수는 655건입니다. 14페이지 총괄원가는 전년대비 19.74원이 증가한 1176.63원이며 요금사용 구간 단가는 작년과 변동이 없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사업수익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214억 5749만 원으로 전년대비 6%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상수도사용량의 수입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영업외수익은 2억 3409만 원으로 전년대비 93% 감소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일반회계전입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비용에 관하여 영업비용이 228억 7828만 원으로 수자원 민간위탁비 감소로 전년대비 13% 정도 수준의 비용 감소가 있었으며 영업외비용은 1억 4820만 원으로 중앙정부 차액금 이자 상환액이 증가하였으며 특별손실은 이중수납 등으로 전년대비 627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후로는 과오납 반환 및 이중 수납액의 감소 때문입니다. 16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2018년도 사업성과로는 망치배수지 증설공사에 따른 배수지 신설에 4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1000톤 1지를 완료하였으며 장목배수지 확장공사로 배수지 증설 800톤 2지, 가압장 신설 3개소를 14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 80% 진행 중이며 노후관 교체공사 725m, 관로 노후도 현장조사 7회, 누수탐사용역 24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정확한 사용량 검침을 위하여 노후수도계량기를 1884개소를 교체하였으며 노후된 수도 계량기 보호통 132개소를 교체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입지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의 합계는 390억 6439만 원, 지출예산 결산 합계는 280억 986만 원이며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액은 105억 6293만 원입니다. 30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는 결산 총괄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경영분석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38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약 2918만 톤 중 연간 조정량은 2216만 톤으로 급수수입은 201억 3443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260억 6870만 원입니다. 총괄원가와 급수수익의 차액인 결함액이 59억 342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톤당 평균요금은 약 909원으로 전년대비 17원이 감소하였으며 톤당 원가는 1176원으로 전년대비 19원증가하여 단위당 원가에 대비 요금을 나타내는 요금 현실화율이 77.24%로 전년대비 80.1% 대비 약 2.86% 감소하였으며 29.47%의 요금인상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사업연도 거제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2018년도 거제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8년도 거제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 제35조 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을 배부해드린 2018사업연도 거제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개황입니다. 2018년도 총수입은 424억 5577만 원이고 총지출은 334억 8374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86억 96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현황으로는 거제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외에 6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2018년도에 소랑마을 및 율포마을 등 2개소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준공, 총 31개소를 운영하여 우리 시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함으로써 깨끗한 수질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직원에 관한 사항은 참조하여 주시고 11페이지 연도별 업무현황입니다. 우리 시 총 인구 25만 7989명 중 하수처리인구는 23만 4787명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전년도 대비 1%가량 증가된 91%입니다. 3번의 시설항목에서 총 시설연장은 전년대비 15km가 증가한 410km이며 하수관거 보급률은 71.3%이며 처리시설 용량은 소랑마을, 율포마을 처리시설 준공으로 100톤이 증가한 6만 3661톤이며 하수전수는 전년도 대비 2204전이 증가한 15만 3248전이 되겠습니다. 4번 항목의 연간 총 하수발생량은 2053만 673톤으로 1일 평균 하수발생량은 5만 6248톤 연간 총 하수처리량은 1642만 1325톤이며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4만 4999톤으로 하수처리율은 80%입니다. 12페이지 5번 항목 하수도 사용요금은 지난해와 동일하며 7번 항목 수익적 수입인 하수도 요금은 연간 59억 5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자산평가액은 2860억 8293만 원입니다. 13페이지 사업수익으로 영업수익이 전년대비 약 13%가 감소한 59억 6542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은 6억 7750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72%가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비용으로는 영업비용이 전년대비 약 4%가 감소한 118억 1725만 원이며 오수관로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 대한 사용료 납부 반환소송을 통해 반환액 7534만 원의 특별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건설, 계랑, 수선공사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 2018년 사업운영성과로는 장승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으로 준공 처리 운영 중이며 1일 처리량 각 50톤의 규모의 소랑마을과 율포마을 하수처리시설을 준공, 운영하여 면단위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확대를 위해 둔덕 하둔마을, 남부 해금강마을, 일운 망치·망양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거제면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5억 4400만 원의 준설사업비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과 준설이 필요한 지역에 수시로 하수관로 준설사업 시행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 2018년도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424억 5577만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액은 334억 8374만 원, 자금결산으로 차기 이월액은 86억 9623만 원입니다. 50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는 위에서 설명드린 결산총괄 세부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경영분석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69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하수도사용료 수익 및 총괄원가 사항으로 연간 하수처리량은 1642만 1325톤, 연간 조정량은 1459만 522톤이며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59억 5716만 원입니다. 총괄원가는 5번 항목 기타영업수익과 6번 항목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322억 1926만 원입니다. 결함액은 총괄원가에서 하수도 사용료 수익을 뺀 금액으로 262억 620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톤당 요금은 약 408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원이 상승하였으며 톤당 원가는 2208원으로 전년보다 404원이 증가하였으며 톤당 원가로 나눈 요금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3.48%가 하락한 18.49%입니다. 이에 따라 총괄원가에서 하수도 사용료 수입을 뺀 값을 하수도 사용료 수익으로 나누어 산출한 요금 인상요인은 440.85%가 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거제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총괄원가계산서에서 138페이지 일단 거기 보시면 민간위탁비가 거의 8억 원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타영업비용이 여기는 3300만 원 정도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민간위탁비는 저희가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지방상수도효율화사업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사용료 아까 보고 드렸듯이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상수도사용량이 줄고 그래서 수공에 대한 민간위탁비가 약 8억 원 줄었습니다. 그다음 영업비용은 조금 늘은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영업비용은 기본적으로 그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17년도에 비하면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2017년도에 4500만 원 정도였는데 2018년에 7900만 원, 거의 8000만 원이면 배로 증가했다고 봐도 되는데 그게 물가변동에 따른 것입니까? 400만 원 정도 증가했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지금 영업비용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저희들 개발사업융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자율이 2017년도에 0.67, 0.76 이렇게 하다가 2018년도에 1.1%에서부터 1.28%까지 상환율이 이자율이 올랐습니다. 상환액이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좀 늘어난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그러면 여기 3300만 원 늘어난 내역을 지금 구두로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결산서 하고도 결산서에도 보면 239페이지 상하수도과가 있는데요. 아, 아니네요. 여기는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거기 보시면 결산서 239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240페이지네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산서에 있는 전년도 이월액하고 여기에 특별회계결산서에 있는 이월액하고 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여기 특별회계 결산서하고 전체 결산서하고 같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알기 쉽게 페이지 27페이지 결산서 봐주시겠어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결산서 27페이지 보시면 특별회계 해가지고 상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전년도 이월액은 상수도가 90억 원이고요. 하수도가 81억 원인데 이 이월액이 여기 특별회계 결산서에 이월액하고 일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말인데 한 6400만 원 정도 차액이 나거든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지금 일반회계에 들어있는 이월액하고 저희들 특별회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들 회계 중에 일반회계가 일부 자원순환과도 있고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결산서에 말입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총괄결산서에 있는 금액이 저희들 예산보다 좀 많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많습니다.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이 부분 외에는 저희들과가 아니라 자원순환과에도 일부가 들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특별회계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왜 자원순환과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일반적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기 결산서에 있는 특별회계의 이월액하고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따로 이렇게 만드신 것 있잖습니까, 여기 이월액은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과장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결산서하고 여기 별도의 결산서하고 이월액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왜 하수도사업만 6400만 원 정도 차액이 나는지.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월액 6400만 8900원 정도 차이 나는 이유를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239페이지 이거 질문하려고 했는데 거기 보면 하수도행정에서 239페이지 하단에 하수도행정에서 보시면 하수처리 에너지자립화 사업에 이게 8억 5000만 원이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전년도에서 어쨌든 이월되어온 이 이월금이 거의 지출되지 않고 다시 이월한 이유가 무엇인지?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지금 에너지 자립화사업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아직 용역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예산그대로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 중이시고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이것도 보니까 올해 계속비 이월로 이월시킨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제가 일단 질문했습니다.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금년에 실시설계 완료되면 발주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240페이지 맨 밑에 입니다. 지방채 원리금상환, 여기도 보면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거의 10억 원 정도 보조금을 반납합니다. 240페이지 맨 마지막 이거는 그러면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고 남는 것을 반납한 것인지 아니면 지방채원리금 상환도 우리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남는 걸 상환한 것입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지방채 원리금은 국고보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납부를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서류만 왔다가 자기들이 바로 갚아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10억 원 정도 보조금 반납했거든요. 이게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받아서 지금 거의 10억 원 정도를 반납을 했는데 얼마를 받아서 10억 원 반납한 것입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지금 서류상으로 31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 21억 원 정도 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31억 원이 국비란 말씀이신가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약 10억 원 정도가 남아서 지출하고 보조금을 반납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이라는 것은 연차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지방채 국고 부분은 전부 환경부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서류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금액을.
양희

최양희위원

산정을 다합니까? 환경부에서 합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그대로 정리가 다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환경부에서 산출해서 그것을 지방에 내려주고 남는 것 그냥 그대로?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자기들이 서류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만 했다가 실질적인 거래는 전부 환경부하고 금융기관하고 서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액이 10억 원이면 상당히 큰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했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 11페이지 잠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하고 13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일단은 사업수익 부분에 영업수익이 거의 8억 원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줄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여기에 보니까 하수도사용료 수입 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영업외수익이 이게 17억 원 입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17억 원이 또 감소가 됐거든요.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감소되었다 함은 하수도인구가 줄어서 그렇다는 것인가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지난해 저희들 인구수가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량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용료 수입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11페이지 보면 연간 총 하수발생량은 2017년도보다 더 늘었거든요. 그렇다면 사용량이 줄었다고 하기는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연간 총 하수발생량이 2017년도에 비해서 더 늘었거든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지금 연간 하수발생량은 지금 산출근거 요식에 의해서 발생량이 전부 다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하수발생량하고 실제 요금 부과하는 양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게 하수발생량은 우리 산출 서식이 몇 가지 쭉 인구하고 급수량하고 전환율하고 이런 게 산출식에 나오는데 인구수에 따라서 하수발생량 산출식이 좀 차이가 나고 우리 실질적으로 하수발생량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요금을 하수요금을 부과하는 건 하수처리량을 보고 하는 겁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연간 하수처리량을 보면 일단 줄었거든요. 그다음 1일 평균 하수처리량도 줄었고요. 밑에 4번 보면.
양희

최양희위원

보면 수치는 그러한데 연간 총 하수발생량은 늘었는데 저는 왜 이게 수치상 왜 줄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연간 총 하수발생량 산출서식이 딱 정해져 있는 서식이다 보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실제보다는 조금 많게 나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산식에 대입하면 수치가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네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 거기 하수처리량이나 하수처리율 이거 전부 다 줄었고 하수량이 총 하수처리량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실질적인 총 하수 매일 처리하는 양이 줄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양이 줄었기 때문에 시설이용률, 처리율 다 줄었단 말씀입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최양희위원 질문과 연결되어지는데 먼저 상수도결산서 15쪽에 보면 사용료수입 감소에 따라서 결산액이 영업수익이 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13페이지 보면 저도 조금 궁금했는데 연간 총생산량은 조금 늘었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비해서.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1일 평균생산량도 조금 늘었는데 거기 부과량이 연간 총 조정량(부과량) 이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총량이 줄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아까는 산출서식에 따라서 그렇다는 의미인가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그것도 있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유수율이 있습니다. 유수율이 작년에 비해 약 4.9% 한 5% 가까이 줄었거든요.
재하

노재하위원

유수율이 줄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실질적으로 유수율이 줄었다는 건 저희들 100%의 돈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밖에 못 받는.
재하

노재하위원

관을 따라서 물이 많이 샜다는 이런 의미입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누수량이 조금 늘은 부분도 있고 돈을 못 받는 수량을 무수량이라고 하는데 그 무수량 중에는 누수도 있고.
재하

노재하위원

누수량이 늘어났다는 의미네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실질적으로 누수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수도요금도 저도 보니까 사용료 수익이 감소되었다, 라는 의미가 연간 하수발생량은 증가했다, 했는데 하수처리량은 약간 줄어들었죠?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연간 총 조정량(부과량)은 참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렇게 해서 하수도요금, 사용료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런 의미인거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고 나서 아까 원가수익에 보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 총괄원가를 77.24%로서 요금인상 요인이 29.47%가 발생하였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설명했고 그러면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인상을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뭐 장기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거나 경영합리화로 이 부분은 상쇄해야 된다,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은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지금은 아직 검토 중에 있고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만 가지고 전부 받아가지고 현실화 예산을 맞추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이거든요. 일반회계 지원도 일부 받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요금인상 부분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상수도뿐만 아니고 하수도도 지금 저희들 지역경기나 이런 경제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결산서에 169쪽 거기 요금 현실화 율을 보면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율에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총괄원가의 약 18.49%로서 요금인상 요인이 무려 440.85%가 발생하였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인 요금인상과 함께 경영합리화로 어떻듯 경비를 절감하는 형태로 감사보고에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속적인 요금인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수도요금 만큼은 매우 심각한데.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지금 위원님 말대로 지금 경영수지를 보면 심각하게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들이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려고 시도를 한 번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나 지역 여론이나 이런 부분이 모든 게 공공요금 인상을 조금 보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고용위기지역을 벗어날 때까지만 이라도 일단 요금인상 부분을 보류를 한 번 해보자 해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하수요금은 인상을 보류하고 전년도와 올해 달라진 게 없다?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똑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달라진 게 있지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요금 똑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하수도 요금에 있어서 전년도와 현재 조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달라진 건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중앙하수처리시설에 있는 이른바 배수구역에는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면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면 지역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소규모옛날 몇 년 전에 설치했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나 중앙하수처리시설이나 똑같은 거제시민으로서 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고 처리를 하는데 소규모시설이라고 해서 여태껏 작년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그건 요금인상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안 받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안 맞고 소규모 처리시설도 똑같이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데 받아야 되는 게 안 맞느냐.
재하

노재하위원

원칙적으로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전까지는 이른바 면 지역의 경우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수도 요금을 받지 않다가 올해 언제부터 받고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5월 달부터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동의는 하지만 제 나름대로의 하수도요금을 안 냈다가 갑작스럽게 내는 데 있어서 반발과 어떤 나름의 충분한 설명과 이해 그리고 설득, 사회적 합의 과정이 좀 생략이 되어졌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불가피하고 형평성의 문제로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오늘 과가 16개과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에 관한 예·결산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해 주시고 업무 감사형식의 질의는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급적 심사에 참석하지 못한 타 위원회 소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결산서 106페이지 제가 서울사무소운영 보고 깜짝 놀랐는데 서울사무소 운영비가 68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고 530만 원가량 지출되었거든요. 이 내역이 무엇입니까? 서울사무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작년에 다 없앴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뭡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서울사무소 운영?
양희

최양희위원

서울사무소 운영 집행액이 530만 원 정도 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연 초에 없어진 게 아니고 중간에 없어졌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언제 없어졌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게 5월인가, 6월인가 없어졌을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장님 바뀌고 나서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없어졌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전에 없어졌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18년 상반기 때 임대료 운영비 이런 것인가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거고.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결산서 134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15억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134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양희

최양희위원

시정운영.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가 가진 자료에는 이게 없는데 134페이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행정과 전년도 이월액이 시정운영에 이월액이 뭐가 발생한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글이 작아 못 봤습니다. 이거는 YS기념관 자료구입 예산이 그때 저희가 15억 원이 있었습니다. 교부세 받아가지고 편성한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를 사기로 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YS김영삼대통령 사저에 있는 기록물을 구입하여. 우리 기념관에도 쓰고 시청기록물보관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걸 집행을 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15억 원 YS기념자료를 구입을 하셨어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당초에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하면 재경학사를 상도동에 있는 건물을 어떻게 든 우리가 넘겨받아서 운영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다가 그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가보니까 학사로서 다시 리모델링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이 부분을 재검토한 끝에 그걸 넘겨받는 것은 운영비라든지 연간 10억 원 정도 부담이 들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부담을 하느니 못하겠다는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때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떻게든 그걸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거제시에 줄 테니 그 돈으로 기록물을 좀 사 달라, 그래서 기록물을 우리는 국가 돈 받아서 YS기록물 사는 거고 그걸 사면 그 산 돈이 김영삼대통령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은 상도동에 있는 건물 사업을 완료를 한 거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자체는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주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YS의 기록물이나 국비로 샀는데 그걸 우리시가 사는 걸로 한 거라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YS박물관 기록물 전시관에도 일부 있습니까? 우리시에 그냥 보관하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우리시에 보관하고 있고 그 내용 중에 기록관에 전시할 부분은 교대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5억 원에 대한 자료목록은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다음에 제가 국제화여비 과장님 이번에 자료를 다 한번 받아 받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가 국제화여비가 지금 그런데 상세 세부내역은 건건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다만 보니까 숙박비 영수증은 첨부가 안 되어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담당직원한테 듣기는 들었습니다. 할인가로 할 때는 상한선의 85%이하면 할인정액으로 할 때 85%이하는 정산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숙박비 영수증은 못 봤는데 할인정액이 상한가의 85%이하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연수를 갈 때는 기본적으로 거제시지방공무원조례를 따르고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국외여비규정을 따릅니다. 이 규정은 대통령령입니다. 그 대통령령에 정해진 바를 따르는데 또 그 대통령령에는 세세한 지급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한선이 200달러다 하루 숙박비가 200달러면 할인정액이라 하면 그 200달러의 85% 이하일 경우에만 정산을 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85%이상이면 정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절차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여행을 가기 전에 신청을 할 때 우리시 같은 경우는 방침으로 할인정액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신청은 뭐 얼마가 들어오든지 간에 여비를 계산할 때 할인정액으로 미리 계산해서 선금지급을 합니다, 출장가기 전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숙박비에 대한 정산의무가 처음부터 발생지 않는 거고요. 또는 할인정액으로 받아갔다 하더라도 현재 가보니까 할인 정액된 금액으로 숙박비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 해서 다시 제출을 하면 100%까지 다시 그 영수증 처리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100%로 지급이 나간 사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에는 없는데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처음 지급부터가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 말은 정산을 해야 되고 안해야 되고 기준을 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85% 지급한 경우에는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이면 정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수증 첨부해야 된다는 거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과장님에게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그때 상임위에서 답변 다 못 하신 거 설명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결산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그때 미수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수납액 부분이 지금 분석결과는 교통행정과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건이 4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해양항만과 점사용료가 1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 도로과 도로점사용료가 1억 6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차량등록과 책임보험하고 자동차 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지금 주 미납액으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외수입에서 16억 원 정도가 체납이 잡혀져 있었던 부분입니다. 12월 31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징수가 되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환급금 3억 9100만 원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경상남도 하수도사업 보조금 중에서 기 교부금 중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18년도 하수도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초과 교부된 도비 보조금 3억 8700만 원이 이 부분의 환급금으로 잡혀져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의료급여기금 6억 200만 원 미수납금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그 부분은 우리 거제서정의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 중에 법 위반으로 지적이 적발이 되어서 거기에 진료비 전액을 환수를 하는 그 환수금액이 6억 200만 원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원일로부터 부과년도가 2017년 11월 20일 자였고 부과기간은 2006년도 6월부터 해서 2016년 7월 1일까지 해서 부당이득금 환수금액이 6억 14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부거래에서 왜 미수납이 발생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내부거래에서 미수납 발생 부분은 우리가 대부분 각 부서에서 부과된 금액인데 납기미도래 12월 31일까지 전체 금액이 미수납 사유가 납기미도래로 잡혀 있었고 지금 6월 10일 현재는 다 징수되고 조선경제과 기타 사용료 고현시장 주차장 장터와 수도세하고 전기세하고 좀 미납이 되어있고 우리 공공청사사용료 1개 단체에서 미수납액, 이 2건이 지금 320만 원 정도 체납되어 있고 나머지는 징수가 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공기관끼리 미수납은 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납기 미 도래는 이해가 됩니다. 납기미도래야 납기가 되면 그건 세입으로 잡힐 텐데.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지금까지는 2건 제외하고는 납기는 다 세입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납기 미 도래를 제외한 체납은 좀 빨리 그 관련기관에서 빨리 집행을 하도록 권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99페이지 이게 전용조서 안 그래도 담당직원하고도 얘기를 했고 와서 또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게 보면 98페이지 결산자료 내용인데 여기에 중간에 보시면 전용금액이 전용조서가 301페이지에 있어서 제가 그거하고 비교를 해서 한 번 보기는 봤습니다. 여기 98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의 전용 내역하고 그다음에 301페이지에 있는 예산전용 내역서하고 이렇게 보면 이게 물론 합계가 반드시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감액하고 증액한 게 301페이지에 보면 이게 어쨌든 1억 9400만 원 정도이고 그런데 여기 98페이지부터 있는 일반회계 세부내역에는 이게 사실은 흔적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회계시스템이 좀 바뀌면서 서류상에 전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이거는 9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결산시점에서 12월 31일 결산시점에서의 어떤 그 거래 전용하고 난 이후에 최종의 결산서를 만들어내는 부분이고, 301페이지는 이 세부내역에 대한 어떤 전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표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안에서 98페이지 안에서는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제가 금액을 맞춰서 보다가 도대체 잘 안 맞아서 보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위원님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건데 시스템 상 그렇다면 우리 시만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 301페이지에 보면 여성가족과에 노인, 청소년해서 2950만 원 이게 전용이 됐지 않았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에 이 내용이 전용된 금액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용조서에 전용내용이 없기 때문에.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총괄부분에서 우리 담당계장이 보충설명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러십시오.
담당

경리담당

전성자 경리담당 전성자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30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보수가 감액이 2950만 원이 되고 그 밑의 똑같은 사업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는 증액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총괄부서별 현황에서는 이게 전용이나 안 나타난다 이 말씀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담당

경리담당

전성자 그 부분은 앞에 부분의 전용은 정책사업단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301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사업명이 둘 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하나는 감되고 하나는 증이 되어도 사업명이 동일하기 때문에 앞에 항목에서 비웠던 게 여성가족과 항목에서는 전용부분에서. 이 뒤에서는 통계목이 나와 있는데 앞부분 여성가족과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통계목은 다르지만 정책사업명이 같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제로이기 때문에 앞에는 안 나타난 그런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이건 이전하고 달라진 내용이네요.
담당

경리담당

전성자 예. 작년에는 통계목이 따로 나와 있으니까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올해는 부서별 현황에서는 통계목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세부사업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플러스 , 마이너스 제로가 되어서 안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각 과에도 전용이나 이용 이런 것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뭐 우리 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님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이게 좀 세부내역이라서 내용을 어떻게 결산서만 가지고 될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희망복지재단이 주민생활과 소관이고 출연금이 일반회계에서 또 출연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재단 직원의 제가 이번에 규정을 다 살펴봤거든요. 세부내역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재단의 급여하고 연차 이런 규정을 우리 시가 다 우리 시 승인 하에 하는 거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이사회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하고 그 이사회에서 보통.
양희

최양희위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우리시가 승인하는 사항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보통 도에서 승인을 많이 받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에서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재단은 도에서도 승인을.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우리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도에서 승인을 받습니까? 정관 조례나 지침이 바뀔 때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지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의결을 하고 그게 어쨌든 우리 시가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 받고 이번에 내나 사무국장도 특별위원회에서 한 사람을 채용을 하라고 해서 지금 채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국장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수치가 결산서에서는 안 나와 있고 출자출연기관은 우리 의회에 보고 사항 아니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출연금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심의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결산서를 제가.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그 안에 세부적인 재단에 있는 운영비나 보통 사업비라는 것은 의회에서도 심의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결산자료에는 없거든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이용을 했는데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결산자료에 없어서 사실 좀 그랬는데 결산자료를 좀 주십시오. 우리가 출연한 금액에 대한 결산은 우리가 확인하고 감시 감독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주시고 그게 이미 3월 달에 시장님에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결산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희망복지재단 집행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집행한 내역이죠. 결산서를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필요한 질문을 따로 드리든지 할게요. 거기에는 임금대장을 반드시 넣어주십시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결산서가 왔으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거는 결산서 보고 예결위 때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제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가일수에 대해서 대개 공무원들이나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이전 직장의 경력까지 다 포함해서 연가일수를 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공무원들은 호봉을 산정할 때는 유사경력을 인정받아서 하는데 연가는 임용일을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일반적으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태근 임용을 가지고 보통 연가를.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기업체도 내가 이전에 삼성중공업에 2년 일했던 것이 퇴사를 하고 대우에 가면 경력은 인정받아요. 하지만 연가는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희망복지재단은 이전에 경력까지 다 포함해서 연가를 취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확인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여기 기준표에는 그렇게 되어있어서 제가 어떻게 일반적이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들고 이것이 우리 시에서 세금으로 출연한 출연금에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거 반드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태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수당 관련해서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수당도 인건비는 우리가 출연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수당 관련해서도 보면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인데 통상임금 기준으로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전부 다 지원해 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당을 주네요. 그 통상임금이 기본급, 정근수당 효도휴가비까지 다 포함해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무원들도 이렇게 수당을 받고 있습니까? 통상임금에.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공무원은 통상임금이 아니고 통상임금은 근로자들 이야기고 공무원은 내나 봉급이라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직원들도 다 이 기준으로 수당을 주고 있는 거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질문을 했는데.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단의 결산서하고 그걸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세부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결산서 146페이지에 보조금 반납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자활근로지역 자활센터 및 광역 여기에 보조금 반납이 1억 800만 원, 집행 잔액이 12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이게 자활근로사업이 보통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정부에서 가내시를 내려주거든요. 왜냐하면 시군별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시군별로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는데 집행을 하다 보면 모자를 때도 있고 많은 데도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도 좀 모자라다고 신청을 했는데 너무 많이 내려와서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국비도 꽤나 포함되어 있지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국비, 도비, 시비.
재하

노재하위원

하나만 더 밑에 가면 수급자 관리에서 생계급여 여기 또 1억 7900만 원 이고 집행 잔액이 2100만 원 이건 또 어떻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똑같은 겁니다. 그런 성격입니다, 다. 이게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지급 안 하고 남은 게 아니고 집행을 하다 보면 잔액이 남거든요. 딱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할 수도 없고.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결산서 150페이지 여기 보시면 양로시설 운영비해서 지출 잔액하고 보면 지출액하고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어떻게 결산 처리를 합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내시가 전년도 결산 추경 이후에 내시가 되는 사항으로서 실제로 이 부분이 결산추경 때 반영을 못 했고 여기에는 거제사랑의 집입니다.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어쨌든 결산서상에 보면 1000만 원이 비는데 그러면 1000만 원이 예산이 불필요, 없어도 되는 예산으로 봐지는데 그렇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겠네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아동급식 관련해서 155페이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도 보면 아동급식이 지출잔액이 마이너스 1700만 원이면 국고보조금이 거의 3억 50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반납했고 지출이 마이너스 이건 모자란다는 뜻 아닌가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앞에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실제 결산추경에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삭감 부분인데 되고 나서 이후에 변경된 내시가 좀 늦게 내려옴에 따라서 실제 일을 못한 부분이고 실제 아동급식 부분은 지금 거제시에 아동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급식 예산 지원하는 이 부분도 문제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저희과 예산이 참 큰 금액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삭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내시가 된 부분에 따라서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출잔액이 마이너스라서 좀 의아해했는데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 151페이지에 보시면 4100만 원 제가 어린이날 행사 결산 증빙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증빙서류가 없던데요. 영수증이 하나도 없던데요. 4000만 원. 이게 공모를 한 건 아니죠? 공모를 했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 저희들이 어린이날 행사 축제를 1회 개최했고 올해 두 번째 개최가 됐습니다. 전년도 작년에 개최할 때는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모를 왜 안 했는지도 조금.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지방재정법 32조에 전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는 처음 추진을 하면서 준비 시간이 부족한 부분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에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공모를 해서 진행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모하셨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4000만 원에 대한 증빙서류도 없고 자부담하고 시 보조금 통장 카피한 것만 첨부를 해놓으셨고 고유번호증 있고 왜 이걸 첨부를 안 하셨습니까? 4000만 원이면 사실 견적서하고 다 있어야죠. 세금계산서, 견적서 다 있어야죠.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지출결의서를 달라고 하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부속서류는 다 못 드린 것으로 이건 또 사실 체크카드로 사용한 부분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보조금 다 체크카드로 사용합니다. 사용하지만 거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견적서 하고 첨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회계 결산 이거 말고 따로 증빙서류는 따로 보관을 합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요구하실 때 지출결의서 내역 열람이라고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만 드리고 추가로 그 부분은 다시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있으면 주십시오. 다른 데는 다 영수증 붙어 있어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거제시아동위원협의회에서 이걸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이 보니까 아동협의회에서 진행을 했고 이 사업을 한 사람도 아동협의회 회장님이 이 사업을 하셨네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지금 거제시아동협의회 회장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해충돌 상황 아니에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 분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은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저희들도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장이 건축업을 한다고 하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면 시설보수나 이런 것을 운영위원장이 하는 업체하고는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아동위원회협의회 회장이 있는 이벤트에 사업체에 이 사업을 맡긴다는 것은 저는 좀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차라리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시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의혹의 시선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논란의 소지가 될 거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네요, 당연히.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실제 이벤트를 하면 한정된 건 아니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양희

최양희위원

관련규정이나 한번 찾아봐 주시고 저는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60만 원 정도 어린이날 동요 부르기 대회. 166만 7000원인데 여기 보시면 그 뒤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450만 원 더 추가된 건 뭡니까? 우리 결산서에는 동요 부르기 대회가 166만 7000원으로 결산서에는 되어 있거든요. 결산은 되어 있는데 일단 증빙서류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450만 원을 또 교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결산서에 없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실제 이건 166만 7000원은 도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날 행사 공히 시군에 똑같이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450만 원도 우리 결산서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결산서. 동요 부르기 대회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 아래쪽에 보면 406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450만 원인데 여기에는 406만 원으로 결산? 그래도 금액이 틀린데. 이상한데 아니, 어린이 동요 부르기 대회가 이 지출증빙서류에 의하면 600만 원이 넘어요. 왜 우리 결산서에는 4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일단 이것 설명이 안 됩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후에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결산서 그 차액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하고 4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다음은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0쪽에 두 번째 줄에 사고 이월된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 2억 4000여만 원 사고 이월된 명세에 보니까 낙찰자 사업포기로 사업추진이 지연, 지금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사고이월 부분은 내평경로당 말씀하신단 말이지요?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둔덕의 내평경로당인데 여기는 실제 업체가 정해졌는데 사업포기를 해서 다시 사업자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진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도 사고이월에 행정절차 이행, 낙찰자 적격심사 등에 따라 물품납부 지연 이것도 계속 집행되어진 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업은 2월 달에 완료해서 전 경로당에 보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자가 정해졌는데 1, 2순위 사업자가 포기를 함에 따라서 업체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었고 2월 달에 보급 완료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결산서를 다 받아서 질의를 할 텐데요. 시간상 어떻게 될지 조금 궁금해서 점심 먹고 오후에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인태위원

오래 걸립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석봉

안석봉위원장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질의가 꽤 좀 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12시 안에는 못 마칠 것 같거든요.
하세요. 그냥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결산은 다 완료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한 상태죠?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일단 세부내역을 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이 안 된 거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먼저 얘기하십시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우리 어린이 동요부르기 대회 결산서 금액과 교부 결정한 금액의 차액은 이 부분 잔액 남은 44만 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450만 원.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44만 원 차액이 행사 이후에 잔액 남은 거 삭감하다 보니까 결산서하고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지출증빙서에는 아까 160만 원 짜리가 하나 있고요. 45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두 건이거든요. 그 두 건이면 합치면 거의 600만 원 정도 되는데 결산서에는 406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 이게 왜 다른가. 이 질문이었거든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출증빙서에 일단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시 보조금은 책정 금액만 있는 거고 자부담이 들어가서 영수증은 다 청구되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서류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위탁기관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때 있죠, 사업계획이나 보조금 변경이 일어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승인을 득하고 하죠. 금액이 크든 적든 그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사실 여기 보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교부금 신청, 보조금이죠.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는 이게 얼마냐 하면 10억 420만 원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결산서에 보면 분기별로 보조금을 신청한 합계는 1억 4000만 원이 늘어난 11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보조금 신청과 합계를 제가 더해보니까 연간교부신청서와 거의 1억 4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건 확인해보시면 될 텐데 이런 경우에는 사업변경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건 살펴보시고 이건 당연히 저는 다 살펴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시고 살펴보셨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억 4000만 원이 차이가 나면 사업변경신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고 새로 변경된 사업에 따라서 교부금 신청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 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가.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관련규정에 따라서 처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사회에서도 결산서 다 승인했을 것입니다. 승인하고 아마 시장님께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관련 담당과인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과에서 이 결산을 제대로 검토를 안 하셨거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이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이사회 결산검사를 하고 종료되면 저희들한테 최종결과만 통보를 받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검토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보면 교부금을 받는 분기별로 교부금을 받을 때 위·수탁사업 청렴이행서약서를 씁니다. 여기에는 보면 사전승인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을 지겠다, 라고 서약을 하는데요. 이거 꼭 한번 확인을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하는 건 속기록에 남으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건이 여러 건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후원금, 여기도 후원금을 보면 세입세출 총괄표에 후원금 수익과 그다음 후원금 명세서 수익이 차이가 납니다. 차익이 세입세출 총괄표에 후원금 수익은.
석봉

안석봉위원장

과장님 후원금은 회계연도 결산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최위원님 그건 진행상 맞지 않는 금액인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양희

최양희위원

결산서보고에 다 들어 있는 내용이에요.
석봉

안석봉위원장

후원금은 안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결산서에는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 시에 제출을 합니다. 결산에는 후원금까지 다 포함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후원금이 우리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계장님들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양희

최양희위원

결산서에 후원금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결산서 낼 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결산해서 할 때는 그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결산할 때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그 결산서를 우리 시가 관리 감독하는 것이고 의원들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석봉

안석봉위원장

최위원님, 그건 그러한데 그거는 지금 우리 2018회계연도 결산서 안에 예산안이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시정질문에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질문에 과장님 답변을 하시고 시장님이 하시든지 하면 되고요. 일단 과장님 세출결산서를 보시면 예산의 전용 같은 경우에도 의회결산서에도 전용내역서를 따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과목 전용 조서가 있습니다. 거기 과목 조서가 있는데 여기에 1700만 원을 과목을 전용했다는 과목 전용 조서가 있습니다. 결산서에 있거든요. 그게 인건비하고 급여가 예비비로 잡힙니다. 1700만 원 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다음 과목 전용 조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결산서 한 것처럼 여성가족과에 얼마가 있고 관광과에 얼마 이렇게 조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조서가 없거든요. 그다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고 전용 조서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건 굉장히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일단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과목 전용조서 1700, 412만 971원 과목 전용 조서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의 대체휴가급여도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연차, 공가, 병가에 대한 자료를 쭉 봤는데 여기도 보니까 관장의 시간외수당은 안 되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대신에 우리가 직책보조금을 주고 있죠?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직책수당을 5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일단 시간외 수당이 안 되는 관장이 예를 들면 대체휴가는 쓸 수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관장의 대체휴가라면?
양희

최양희위원

대체휴가는 어떨 경우에 씁니까?
석봉

안석봉위원장

과장님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관련하여 우리 거제시가 관리하는 거는 맞죠?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이게 예산서에 갖고 논의할 문제가 됩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지관 예산에 대한 부분은 결산에 대한 부분은 재단 이사회 결산검사를 거쳐서 사후결과만 저희들은 통보를 받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자료를 지금 모르다 보니까 답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살펴봐야. 물론 저희가 짐작하는 부분이 있지만 명확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어쨌든 우리 세금으로 급여를 주고 수당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관장이 시간외수당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받아 가면 이건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대체휴가라는 것은 직원들의 시간외수당을 쓰지 못하는 경우에 그것을 모아서 대체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대체휴가를 쓸 수 있는 대상은 시간외수당을 받는 자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휴가는 관장의 경우 대체휴가를 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말씀해주신 관장이 혹시 어느 분?
양희

최양희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임광수관장.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관장님을 말씀하시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제가 거기 자료를 보니까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2.5일을 대체휴가를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휴가를 쓸 수 있는지.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실제 이 부분도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여비는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 업무추진비로 차나 다과 이런 것도 가능해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구입하고 하는 거?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카페에 가서 차 마시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업무추진비로 가능합니까.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의 결산서를 보시면 종복처럼 교부금신청서에 따르면 연간보조금을 10억 6185만 3000원을 신청을 했는데 실제 보조금 정산서에 의하면 10억 22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즉 3800만 원 약 39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도 아까 종합복지관은 1억 4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은 39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감사 했는데 이 차이 난 것에 대해서는 교부신청 또는 사업계획변경을 했는지 그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결산보고서에 이것도 메모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예비비 사용조서가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조서33만 3485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결산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는 이 예산이 33만 3000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이걸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어요. 이 예비비가 출처가 어디냐 하면 후원금입니다. 33만 3000원을 예비비로 썼는데 이것을 어디서 썼느냐, 이것을 후원금에서 썼다는 거예요. 후원금 같은 경우에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사실 저희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실제 말씀주신 부분이 복지관에서 집행하고 계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복지관의 결산은 희망복지재단 이사회에서 의결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대로 의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왔고 그러면 우리가 희망복지재단을 100%믿고 잘해주길 바라죠. 그런데 사실 전 좀 그렇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결산서를 다 달라고 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시가 어쨌든 위탁 주는 기관에 대한 결산서는 그 이사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믿을 게 아니라 관리 감독해야 되는 사회복지과에서 그 결산서가 제대로 되었는지 관리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회 의결로 만장일치로 아무 문제없다로 올라온 그걸 그대로 받아서 시장님께 보고하고 그 내부를 전혀 들여다보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너무나 안타깝고 그다음에 희망복지재단이 위탁한 복지관이 우리가 규정과 규칙, 지방보조금 조례 그다음에 회계지침 등을 잘 따르고 있는지 우리 시가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소홀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지침에도 보면 후원금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은 33만 원을 그냥 예비비로 이렇게 쓰는 것이 그냥 금액이 적다고 넘어갈 것인지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금 전에 언급한 내용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러는 것인지 이렇게 규정과 규칙을 지키지 않고 사업 당연히 예산이 금액이 변동되면 사업변경계획을 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시민세금인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아쉽고 더구나 우리 시 사회복지과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더 유감스럽습니다. 일단 이 부분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해명이나 설명은 안 되실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명 예, 저희들 자료를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거는 따로 보고를 하여 주시고 결산서 종합사회복지관 결산서 4분기 집행내역 저한테 아직 안 주셨습니다. 그거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 대체휴가, 연차 이거 저한테 아직 안 주셨는데 그것도 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제가 조심스럽지만 그 부분을 말씀을 주시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관 연차나 복무 관련사항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재단이나 복지관에 자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장애인복지관의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에 관한 사항들이 있어서 좀 제출이 어렵다고 의견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관에 연차나 그다음 병가나 대체휴무 등을 상세히 2018년도 부당하게 집행된 것이 없는지 조사를 하시고 관리 감독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감독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연간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해 복지 지도점검을 합니다. 할 때 향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게 되는데 그때 지도 점검할 때 그때 지도 점검을 해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2018년도 지도점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2018년도는 했는데 지금 말씀주시니까 2019년도 지도점검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할 때 지도점검을 해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태위원

시의원 이인태입니다. 지금 예산결산을 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시간도 가고 점심시간도 넘었고 하는데 전부 다 앞에 거친 이야기를 자꾸 잡아넣고 하니까 업무적으로 행정업무를 못 보게 하는 행위도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건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실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지관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산검사를 하고 저희들한테 결과만 오도록 절차상, 규정상 그러한데 그전에도 이사회 결산검사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물론 지도감독은 해야 되지만 어떻게 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인데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지도도 하고 감찰도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최양희위원 덕택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속기록 참고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제출하기로 이야기 하던데 그거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과장님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먼저 59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임시적세외수입에 위약금 500만 원이 예산 편성했는데 징수결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원인이 발생 안 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500만 원 이게 씨름선수 자기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들어가 가지고 들어온 돈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게 징수가 안 됐지 않습니까, 세입으로 안 잡혔잖아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마 그게 이월입니다.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없고 수납액도 없어서 예산 편성하고 징수할 원인이 발생안 한 건지 아니면 오기인지?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이 그때 선수가 퇴사하고 나서 수입이 2019년도에 아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 기간이 2018년도에 퇴사를 했는데 돈을 아마 2019년도에 입금된 그 내용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러면 그 선수한테 부과하는 위약금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 계약기간 채우지 않으면 계약할 때 위배했기 때문에 그 위약금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위약금을 받으려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그걸 받지 못하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게 못 받아지고 아마 그 뒤에 납부가 되다보니까 여기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미 수납액으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말이지요, 저는. 징수결정액하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때 아마 기간이.
양희

최양희위원

징수결정액하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징수할 때 기간을 3개월이면 3개월 줬을 때 그 시기가 조금 있어 가지고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알아보고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 생각에는 징수결정액을 500만 원으로 하고 미 수납액으로 잡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7페이지에 보시면 제58회 도민체육대회, 167페이지 위에 보면 이번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이걸 왜 명시이월 시킵니까. 도민체육대회는 그 사업이 딱 끝나면 결산을 바로 해야 되는 것인데 2600만 원을 이월시킨 이유가 뭡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 도민체전이 2019년도에 개최했는데 2018년도에 저희들 홈페이지 구축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득이하게 2019년도로 이월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도민체육대회는 일정한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죠. 2019년도에 했습니다. 이것은 2018도 예산이니까 홈페이지는 그 전에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했는데 그게 시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월시켜 가지고 다음해에, 2019년도 초에 저희들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시비로 편성하신 겁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민체육대회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인가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 도민체전 하면 시군별로 홈페이지를 다 구축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해가지고 경기결과나 이런 걸 다 소개하기 위한 그런 홈페이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우리 시 홈페이지를.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가지고 같이 사용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기술적으로 연결해서 그 사람들이 도 대회에 대한 정보나 결과를 홈페이지 들어가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인가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가 지금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경기결과까지 이런 걸 다 저희들이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홈페이지. 그다음 관광홍보 하고 저희들 시하고 링크가 다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월시킬 만큼 그렇게 될 사안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 이건 집행이 다 마무리 되는 겁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맨 밑에 보시면요. 167페이지 요트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그럼 900만 원 정도가 지출잔액이 마이너스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선수들 급여하고 그다음에 요트팀 출전하는데 퇴직금하고 대회출전비, 훈련비 이 부분이 집행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지금 요트대회출전비 및 훈련비가 1억 3650만 원 잡혀있는데 여기서 604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퇴직금이 적립 그 부분에 이게 3100만 원 집행을 안 했고, 그다음에 급여에서 한 3700만 원 정도 남아가지고 실제 잔액은 1억 3398만 3350원 집행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제 집행 잔액은 1억 3300만 원 정도다, 이 말씀이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165페이지 한 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성과결과에 대한 내용인데 성과지표 달성현황. 영어마을 연간 참가인원 목표 달성율이 63%입니다. 사실 저는 그 이전부터, 7대 때부터 영어마을에 대한 실효성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보니까 계속 유지해야 될지, 말지 고민을 해야 될 단계가 온 걸로 제가 볼 때는 보이는데 왜 실적이 이렇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경기침체도 있고 저희들 캠프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그 부분 조금 참여도가 떨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계획 대 목표이기 때문에 실제 앞에 경기 좋을 때는 계획 인원이 많이 잡혔다가 하다보니까 사실 경기가 떨어지니까 많이 참여를 안 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 방과 후 수업이 영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올해 용역을 해서 존폐여부를 지난번에 제가 한번 총사위에 보고를 드렸는데, 존폐여부를 검토를 하고 방안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년 6월 말이면 올해 어쨌든 용역결과 보고에 따라서.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올해 저희들 검토 단계를 거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환입니다.

이태열위원

사고이월 위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128페이지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전액 이월이 돼 있던데 사업이 진행 안 된 겁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노후기관을 대체하거나 전자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 신청할 적에 어민들이 기관하고 전자장비하고 분리해서 신청을 합니다. 기관을 신청한 사람은 마력을 10% 이상 증가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해서 나중에 ‘마력증가 10% 못한다.’ 하니까 사업을 포기하고 대체사업자를 찾기 위해서 명시이월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2억 3700만 원 이것은 주로 전자장비나 그다음에 마력 증액을 못하도록 한 것도 10% 이내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수협 대행사업인데, 수협에서 사업은 다 하고 수협에서 서류미비 등으로 사업기간이 짧아서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사업진행이 가능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지금 사고이월 된 부분은 다 마무리 했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부분은 일부 대체사업자를 찾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올해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겠네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마무리 될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이게 배 마력수를 올리는 겁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 200마력인데 턱도 아니게 250마력이나 300마력이나 올리면 어획강도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업지침에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 IT융합 모델화 사업도 지금 계속 이월중입니다. 이월해서 넘어와서 또 이월인데, 유독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좀 부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도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사업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선진사례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여러 가지 사업자도 궁리도 하고 다른 데도 물어보고 학자들한테 물어보고 이런 도중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때 못하고 사고이월까지 온 것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수산 IT융합 모델화사업이라면 어떤 빅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저기 고기가 많이 나오고 이런 겁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당초에 양식사업 개념적으로 보면.

이태열위원

그런데 영 사례가 없고 하면 아무리 국비로 내려 준거지만, 이걸 보니까 2017년도에서 이월됐고 2018년도에서 또 이월됐고 2019년도에 지금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지금은 한 곳에 설계를 완료를 했고 시설만 하면 되는데 그 시설하는 곳도 양식 방법에 따라서, 품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사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면 예산 참 한번 확보하기가 힘든데 어업진흥과는 이런 데는 예산확보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전부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 밑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이런 것도 또 이월돼서 또 한 푼도, 약간 지출은 됐네요. 38억 원 중에서 4억 5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또 이월이 되고. 그러니까 좀 아니다 싶으면 차라리 포기를 하는 게 이월액도 줄이고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나?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거제 수협에서 상당한 사업비를 차지하고 있었고 몇몇 또 고액 신청자가 있어서 이 분들이 또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일부를 대체사업자를 찾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해양항만하고 어업진흥과가 아마 명시이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던데 추진을 좀 더 하려면, 진행이 안 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행이 안 되면 포기하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진행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잡고 늘어질 게 아니라.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할랄식품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할랄식품 이것도 저희가 거제 수협에서 개발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할랄하면 저희들하고 좀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식품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해서 수출상품화 사업에 좀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할랄. 왜냐면 물론 할랄이 이슬람 사람들 음식, 식재료 그건 데 어업진흥과에서 할랄이 좀 뭐라고 그럽니까. 생뚱맞다고 그러나? 좀. 물론 전북 익산에서 할랄식품 사업단지 할 거라고 굉장히 노력하다가 기독교단체 반대로 해서 사업이 전면 취소되었죠? 익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종교적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도 자료를 보다보니까 할랄 이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할랄을 6000만 원을 했고 또 6000만 원 정도 작년에 2017년도에 6000만 원, 2018년도에 6000만 원 해서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던데, 그럼 이걸 어떤 용도로 할랄식품을 개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식품 자체를 개발하는 걸로 도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할랄 식품이라는 게 전혀 여기에서도 잘 모르고 있고 우리 도내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태열위원

할랄이라는 게 모든 동·식물을 죽일 때 이슬람식으로 기도하고 죽이면 할랄식품이라고 합니다, 그게.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다 종교적 이유 때문에 전북 익산에서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할랄식품이라고 대단한 첨가물이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잡을 때 이슬람식으로 잡아야 되는 게 할랄식품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부른 이유 중에 하나도 왜냐면 성과지표도 이렇게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도 많고 여러 가지 이월도 많고 보조금 반납도 많은데 또 성과지표 달성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밸런스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듣고자 과장님 오시라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은 해양수산사업을 85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또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 잘되고 이러면 성과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저도 기획실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하고 우리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해서 성과가 저조하고 또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그런데 예산을 쓰는 어떤 이런 사항이 예산하고 사업하고 잘 굴러가야 성과지표가 좋은 것이지, 예산집행률이나 사업집행률은 안 좋은데 성과지표만 좋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성과지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안 맞으니까. 그냥 대충하기 좋은 성과지표, 이루기 쉬운 목표로 하향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업진흥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하시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좀 저는 타절정산이라는 표현도 쓰고 싶은데 하다 안 되면 손을 놓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야 다른 데 예산 쓸 때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쓸 데 1억 원짜리 도로 예산을 내기도 힘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오신 김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질문 했을 법한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있지요, 이게 2017도에 38억 원이 이월이 되어서 2018년도 지출액이 4억 5900만 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출잔액도 생기고 보조금 반납도 있고 복잡한데.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거제수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억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 뭘 추진합니까, 수협에서?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산지가공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수협 경영악화로 인해가지고 포기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좀 고액 신청이 한 6억 원씩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설계도 정부 품셈에 따라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돈이 많아지거든요, 사업비가. 그러니까 자부담이 또 가중되고 하니까 포기하는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부담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집행 잔액이 4억 5000만 원이고 이월액이 2억 1000만 원이고 이거는 올해 그러면 집행할 수 있는 돈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21억 8800만 원 지금 한 8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머지는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아, 21억 원이네 2억 1000만 원이 아니고. 그럼 21억 원 하고 진행 잔액 하고는 올해 사업 진행을 할 것이네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집행 잔액은 27억 원입니다. 사고이월 된 부분 21억 8800만 원 이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파리 구제사업에 이것도 2017년에 1억 3000만 원 이월이 있고 그다음에 2018년에 1억 2000만 원 예산 잡혀서 보조금 반납이 1억 500만 원이고 지출은 2900만 원인데 이것도 지금 사업신청자가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해파리 구제사업을 하려고 하면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발령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3400만 원 전년도 이월된 이것을 동호만에서 해파리 구제 시범사업을 2900만 원치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그다음에 1억 2000만 원 이것은 작년에.
동수

김동수위원

예, 2018년도 예산입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해파리 장비구제 임차비인데 7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7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걸 다시 5000만 원을 더해서 1억 2000만 원을 해파리 유생을 제거 하려고, 폴립제거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시행할 것입니까? 위탁?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디지털관광안내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이 사업은 2018년도 5월 달에 거제가 조선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별히 공모사업으로 당초에 키오스크 34대 그리고 이동관광안내소 4개소를 거제시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예산이 7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018년도 9월 달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9월 21일일 것입니다, 아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키오스크는 사양하는, 기존의 지자체들이 설치한 부분들도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스마트 폰의 영향으로 더 이상 많이 활용하는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바꿔야 된다고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9년도로 이월되게 되었고 이월 시킨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다른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사업변경 신청을 요청하고 그 사업이 이번 5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거제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이 키오스크를 7대만 설치하고 나머지 사업은 우리 거제시 주요 관광지 16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하던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조금 중복성이 있지만 정보통신과에서 이미 공공와이파이사업을 했던 부분이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 있었고.

이태열위원

부족해서 원래 계획, 사업량 보다 줄여서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렇죠.

이태열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이 예산으로 부족했던 사업량을 채우는 것이네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그 예산으로 그쪽에 쓰는 셈이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것도 가능하네요, 이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래서 문체부에 사업변경 승인을 받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까지 방문해서 문체부 직원들 설득해서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

오셨으니까 좀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고려촌 조성 7000만 원도 명시이월도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나 용역비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2018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이고 가야테마파크나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낙안읍성이나 여러 가지 촌을 한 구역에 묶어놓고 고려촌을 만드느냐? 아니면 둔덕면 전체에 우리 고려의 역사, 지금 현재 고려 의종왕이 있었던 3년의 역사 속에 둔덕면에 흩어져 있는 고려 역사들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 학술용역을 가느냐, 기술용역을 가느냐를 가지고 둔덕면민들과 많은 분들과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종적으로 둔덕면에 흩어져 있는 고려의 역사를 고증하고 찾아내는 학술용역으로 해서 지금 현재 7000만 원 예산 중에 5000만 원을 발주하고 2000만 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열위원

아, 용역 발주를 하셨네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이태열위원

둔덕면 전체를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이태열위원

저도 관광마케팅과에서 사고이월은 뭐지 싶어가지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사고이월 1억 1100만 원은 이것은 ‘대한민국 테마10선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테마10선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에 매년 7억 원의 예산이 현재 우리 시가 쓸 수 있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3억 5000만 원이고 도비가 1억 얼마이고 시비가 약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7억 원 예산을 5년 동안 계속 핵심관광지로 키우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최근에 준공이 된 ‘홍포-여차전망대사업’이었는데 그게 2017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2018년도에도 못하고 올해 마무리 되었던 사업입니다.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집행은 다 되었고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이태열위원

매년 7억 원씩 해가지고 35억 원을.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35억 원입니다.

이태열위원

35억 원을 핵심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하는 거네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테마10선 사업은 거제, 통영, 남해, 부산입니다. 4개의 도시가 4권역에 속해 있어서 문체부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고 도비, 시비를 보태서 7억 원씩 5년간 핵심 관광지를 키우는 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

마지막으로 이제는 전광판 홍보라고 하나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옥외광고요.

이태열위원

예, 옥외광고. 그것은 아예 이 이후로도 사업에서 뺀다고 보면 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장님께서 SNS 쪽으로 집중하자는 시장님의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옥외광고를 거의 못했습니다. 이제 창원NC야구장하고 포항야구장이 거제시 슬로건이 걸려 있습니다. 야구장이기 때문에 설치했던 부분이고 나머지는 현재 옥외광고 현재 거제의 그림이 나가지 않고 있고, 저는 옥외광고도 하고 SNS도 광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그렇게 시행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한 번 더 시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홍보담당하고 관광마케팅과의 SNS하고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시정홍보담당관 쪽에서 홍보담당관은 공보담당, 미디어담당, 그다음 시정소식지를 펼치는 담당 하여튼 3개 기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야말로 거제시에 모든 시정, 시책, 거제시장님의 어떤 뉴스를 생산해 내는 전반적인 거제시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관광마케팅과는 그야말로 큰 덩어리 속에 조그마한 관광분야의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 놓고 생각하면 좀 간편한데. 같이 보고 있으니까 왜 같이 예산을 쓰느냐? 관광마케팅과에서 홍보하고 홍보담당에서도 하고 이러니까 혼돈이 생기는데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이태열위원

대표적으로 내가 보니까. 그러면 사실 SNS 같은 경우에 지금 블로그도 있고 페이스북에 뭐에 뭐에 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홍보담당관 쪽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현재 홍보담당관 쪽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요. 우리 거제시 마케팅과에 가지고 있는 것은 옥외광고를 할 수 있는 홍보 예산 3억 2000만 원, 그리고 바다로세계로 축제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인하는 그런 예산, 작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오프라인 쪽은 마케팅과에서 하는 것 같고 온라인 통하는 것은 홍보담당에서 하고 있고 그러네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홍보담당에서 또 언론도 다 가지고 있고 방송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홍보가 관광홍보이기도 하고 거제시 전체의 홍보이기도 합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오신 김에 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셨던 경남권 핵심관광지육성 이게 홍포-여차전망대사업이라고 했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이번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은 왜 생겼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이게 제가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도 7억 원, 2019년에도 7억 원인데 2017년도 예산이 2018년도 집행이 못 되면서 그게 2019년도 사고이월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홍포-여차전망대가 준공됨과 동시에 그 돈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그럼 그 사업에 총 예산이 얼마 소요 되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전체 2억 원 예산이었는데 앞부분에 조금 집행되고 나머지 부분 1억 1000만 원이 이번에 집행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1년 예산 쓸 수 있는 예산이 7억 원이라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7억 원입니다. 7억 원 안에는 2019도에 사업을 보면 광역투어버스운영 그다음에 해설사 양성과정의 예산.
동수

김동수위원

아, 2019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7억에.
동수

김동수위원

전망대에 그 돈을 다 쓴 게 아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렇죠. 다 쓴 게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사업도 하셨네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일부의 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관광안내소를 몇 군데 운영하고 있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금 현재 4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사등, 부산에서 들어오는 거가휴게소 있는데 그리고 고현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포로수용소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운영에 예산이 1억 5000만 원 들어갑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관광안내소 이용 인원이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관광안내소에 하루에 2명씩 근무합니다. 그러면 4개가 있으니까 8명이 근무합니다. 8명의 인건비가 하루에 12월 계산하면 거의 90%가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한 10% 예산은 다소 사무용품이나 주변 환경 정비하는데 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의 규모를 보면 인건비라고 보아지는데 대교안내소가 있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사등안내소.
동수

김동수위원

대교에서 들어오면 보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거기 방역 관련 건물이 들어서긴 했는데 좀 가려져있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에 있는 화단부분을 한번 없애버리고 차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관심이 있어서 들어가서 확인도 해보고 했는데 참 저기에 분명히 일하는 분은 있을 텐데 이용하는 관광객이 있겠나, 하루 종일 지켜볼까 싶을 정도로.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분명히 있습니다. 최소 하루에 30명에서 성수기일 때는 더 많을 거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이왕 운영할 바에는 관광객들이 거기 들어가서 화장실을 이용하든, 차라리 물을 먹고 가든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미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67페이지에 기금하고 186페이지에 자연공원유지관리 사고이월 이유인데 일단 67페이지에 있는 기금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 기금은 균특회계보조금에 FTA피해보전직불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60만 3000원인데 우리 임업분야는 도라지하고 호두입니다. 그래서 징수와 수납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일괄 수입 징수하고 그게 되고, 그다음에 실과별로는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배정을 260만 3000원 하라고 해서 지출에만 예산편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잡히고 있고 우리 이거는 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60만 3000원 중에 신청하라고 현수막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면·동에 갖다 붙이는 거. 그거는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는 정산이 되어 가지고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결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괄해서 전체 현황을 잡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에서는 산림녹지과에서는 농업부서에서 일괄 내려가니까 시군에서는 ‘거기에서 맞춰서 하세요.’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 농업 쪽에서 농업기술센터로 공문이 내려 와서 전체수입. 그러니까 징수와 수납은 농업기술센터에 잡고 지출부분만 배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예산항목이 기금이거든요. 무슨 기금으로 잡힌 겁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기금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기금예산으로 잡혀있거든요. 보조금인데 기금예산에서 아마 우리 시로 이게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게 FTA직불금이 농업기술센터 보면 87페이지 보면 511-03에 내나 기금인데 예산액은 2억 5900만 원 되고 그다음에 징수는 2억 6000만 원 해 놓았는데 그 돈에서 우리 부서로 이 돈만큼만 배정을 해서 세출 것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 이래저래 물어보니까 징수 수납은 센터에서 잡아지니까 여기에 공란으로 비워놓고 그렇게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구나. 수납은 일단 다른 부서에서. 아까 교육체육과도 그런 건이 한 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네요, 보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FTA피해보전직불금이 되다 보니까 농업과도 있고 임업분야는 도라지하고 호두가 있다 보니까 돈을 세출에만 편성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징수는 다른 과에서 하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다음에 187페이지 건은 사고이월을 한 것입니다. 이게 거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2억 749만 5000원 중에 기성이 1억 8249만 5000원이 나가고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월한 사유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최종 녹지기본계획을 완성을 시켜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올해 3월에 추경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걸 이월시키다 보니 사고이월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잔액이 2500만 원 지금 이월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용역이 다 되어 들어오면 이건 정상 지출될 그럴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은 용역 중에 있는 거네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언제쯤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거는 10월 달 쯤 해가지고 같이 의회의견청취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84페이지 목재 펠릿보일러보급 2800만 원 전액보조금이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시비도 들어갑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국비, 도비, 시비 플러스 자기 자부담분.
동수

김동수위원

개인이 신청했을 때에 2800만 원 예산의 지출이 270만 원이면 몇 대보급된 겁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대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잘못하겠는데 하나가 400만 원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한 대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보조금 부분이 되어서 그렇는데 한 대나 두 대 정도 이렇게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자부담이 몇%입니까? 개인이 신청했을 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자부담은 개인은 40%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 대가 400만 원이면 많은데 이걸 써본 시민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이게 괜찮은데 이런 사업이 있는지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집의 구조나 연령층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사다 쓰다보니까 돈이 펠릿 부분을 사다 써야 되니까 촌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선호도가 낮고 그 다음에 재를 치워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요새는 자녀분들한테 기름보일러를 넣어달라고 하고 선호 안하는 팀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젊은 사람들의 전원주택 이런 데 어울린다는 거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런데는 선호를 하고 분위기잡고 그러니까 좋은 거고 연로하신 분들은 선호를 안 하고 그런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면·동에 저희들 공문을 다 내어가지고 신청자를 받기는 받는데 홍보가 조금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도로과 과장님께 위원님들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202페이지에 일단 자전거 도로 자전거 이용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인프라구축, 자전거도로개설 관리해가지고 사고이월이 2억 6000만 원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왜냐하면 제가 자전거도로심의위원회위원이라서 의원되고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사고이월 사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사고이월되는 주 사업목적은 장평에 덕산아내부터 서문삼거리 거기까지 해서 서문삼거리에서부터 시청 들어오는 거까지 자전거도로개설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계획을 해왔었습니다. 당초 계획 자체는 도로 국도부에 도로 법면부 쪽에 기존 연결해서 전거도로를 개설해서 보도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사업비가 약 18억 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18년도에는 과연 이 계획이 법면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다른 방법이 없느냐를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작년에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도로법면을 따라서 데크형으로 간다하면 사 후에 유지관리 부분 문제 등의 문제가 있고 기존에 도로 척구라든지 일부 노견부를 활용을 해서 차선다이어트를 시키면 충분히 1.5m 이상의 자전거도로는 나오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사업비는 4억 정도면 현재 미 개설 돼 있는 부분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아래 예산자체를 전체적으로 불용처리하고 현 계획에 맞게끔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2019년도에 당초 4억 원을 예산에 편성이 됐다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하고 이거는 2018년도 결산이다 아닙니까? 지금 총 사업비 12억 8천 중에서 정말 거의 미세하게 안 쓰이다시피 하고 이렇게 집행 잔액하고 남아있는데 그러면 이 결산상에 남아있는 집행 잔액하고 사고이월금 하고 올해 당초에 4억 잡혔던 거 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사업자체 완전 변경을 갖다가 했던.

이태열위원

그럼 이쪽에서 잡아놨던 예산은 아아 집행 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를 시키고. 최초에 잡아놨던 계획은 법면부로 해서 지금 데크로 오고 있던 걸 연장해서 오겠다는 게 18억 원 정도 전에 신금자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했던 걸 봤는데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중단을 하고 실효성 문제라든지 관리유지 문제 때문에.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런 차원도 있고 계획을 완전히 변경시킨 것입니다.

이태열위원

계획을 완전히 폐기했다고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법면부로 가는 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 도로를 따라 지금 고현항 쪽에 그 형태대로 차선을 일부 다이어트를 시키면서 일부 부분을 확보가능하기 때문에 그 계획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언제 쯤 그 지금 4억짜리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그 계획안을 가지고 거제경찰서 교통공단에 저희들 의견조율을 해서 의견을 받고 있고 그 의견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 곧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 시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그 부분이 위험하기도 하고 시급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꾸준하게 요구가 된 사항인데 조기에 마무리 해 주십시오. 4억 예산으로.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자전거도로심의위원회 열립니까? 심의위원인데 그래도 상임위 바뀌기 전에 가봐야 되는데. 이게 그전에 이명박 대통령시절에 워낙 자전거 좋아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자전거 그래도 있다면 자전거도로가 안전한 보행로로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해 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하는 거 빨리 마무리 시키고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도 사고이월이 13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평 같은 경우에 다른 동 보다는 보도가 인도가 부족하다고 당장 주민들 민원으로 해서 대한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인도를 개설해 달라는 5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이래가지고 예산이 민원형태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항상 이야기를 하면 예산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보다는 사업이 진행 안 된 금액이 훨씬 많아서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예산서에 반영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고현동에 고현사거리에서 현대자동차사거리 전선지중화사업장과 병행한 사업과 회원프라자 고현11길에 투입되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전선지중화하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병행해서 하는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따로 거제도 전체로 해서 부족한 인도라든지 이런 거 확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보도부분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약자들을 보호해야 될 구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통학로라든지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보도확장계획이라든지 개설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일반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오고 사업이 들어오면 전체적인 차량도시계획시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전체예산에 도로과 예산에 인도개설예산이라고 해야 됩니까, 사업의 목을 봤을 때. 얼마나 편성이 됩니까? 다른 거에 다 모아져 있다가 인도 개설할 때 그것을 떼어 쓰는 건지 인도개설사업을 세부사업으로 해서 목이 지정이 돼서 예산이 집행되는 게 있는 건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2018년도의 경우는 보도기술사업해서.

이태열위원

저거 말고 특수한 사항 말고 일상적으로 여기도 보니까 가로등 사업처럼 가로등 몇 개 하듯이 연간 3억이면 3억 사업을 정해놓고 인도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거 보완하는 거 말고 없는 인도를 민원을 받아가지고 인도를 개설하고 하는 건 예산이 있냐 이 말이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작년의 경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으로 해서 보도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존의 시가지에는 케이스바이에 따라서 사업 진행이 들어온다면 예산에 반영시키고 단일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장평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사실 유모차를 최대한 사람이 사는 곳은 공동주택지 주변에는 인도가 형성돼야 되는데 상가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단지에도 인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두 가지 제가 궁금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201페이지 도로시설 보수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월금 합해서 3억 8천만 원 예산인데 지출 1억 8천, 잔액이 1억 6천이나 되는데 도로시설보수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많이 소요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남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이 6억 200이 지출 잔액으로 남는 것은 저희들이 사등의 언양 고개가 항상 결빙구간으로 겨울철에 결빙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거제시로는 처음으로 염소보수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도로에 보시면 커버머리 구간에 옹벽이 배가 많이 불러져 나왔습니다. 옹벽이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공사가 선행이 되어야 염소보수장치를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감을 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해서 6억 원을 확보해서 보강공사와 함께 염소보수장치를 설치할 계획으로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 옹벽공사를 지역주민들은 뭐하는 짓이고 잘 있는 옹벽을 뭐한다고 뜯어 고치노, 하지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옹벽이 크랙이 가고 배가 불러져 나왔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약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과장님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공영차고지하고 문화시설부지 사업 예산. 이게 예산액이 5200만 원, 4400만 원이고 지금 전액불용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공영차고지하고 문화시설부지 같은 경우는 사업한지가 오래 되었다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2∼3년.

이태열위원

최종도시계획이 변경된 게 언제입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제가 그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어쨌든 3년 정도 넘은 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

3년은 넘은 거예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된 건 그렇죠.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저게 최초에는 그거입니까, 산을 해서 양 산을 파가지고.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평평하게 깎아서.

이태열위원

그 흙을 사곡에 가는 겁니까, 원래 계획은?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게 따지고 들어간다면 그 당시로 봐서는 행정타운에 있는 게 사곡이나 고현항으로 그렇게, 그게 더 우선적인 게 있었지, 그것까지는 염두에 안 뒀고. 어쨌든 개발하면 아마 경제성이 있을 거라는 그런 차원에 한 거지 저기에 간다는 거는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태열위원

사곡만 매립하고 공영차고지 하고 청소년문화단지는 사업부지는 상관이 없네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상관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꼭 거기만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제 판단으로 봐서는. 거기도 배후도시에 어쨌든 토량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물론 부족해서 일이 되었으면 하면 더 효율적인 사업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가집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억수로 적은 금액만 해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찌 보면 저기가 도시계획시설 지정만 되어서 전선지중화 사업에 거제시 본인부담금만 올라갔다 아닙니까, 지금?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에 어쨌든 만약에 공사하면 탑 3개가 저희들이 여기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아예 지정이 안 되었으면 5대 5인데 저기는 우리 전액 해야 된다 아닙니까, 시 전액? 그 부분이 사실은 사업 진행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더라고요. 전선지중화 하려고 하다 보면 저게 걸리고 어찌 보면. 차고지입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차고지하고 예, 차고지 쪽에 걸립니다. 문화마을 쪽은 안 걸립니다.

이태열위원

문화시설 쪽은 안 걸리고. 그러면 이게 그전에도 2016년, 2017년에도 최소예산을 잡아서 계속 집행 잔액으로 하고 집행 잔액으로 해서 계속 불용처리를 시킨 겁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지금 여기서 불용처리 시킨 거는 화물차고지 해서 5200만 원, 그리고 양정문화시설 해서 4400만 원을 예산편성해서 10원도 안 쓰고 전체를 불용을 시켰습니다. 시비가 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시비로 다시 귀속된 사항인데. 그 사유가 제일 처음에 설계를 하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고 막상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에 돈이 기본계획용역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한목 돈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태에서 설계를 하니까 얼마 정도 나오냐니까 양정차고지가 당초에서는 400억 원, 500억 원 그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400억 원이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그 정도.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해보니까 얼마 정도 나오냐니까 1380억 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추정치겠죠. 그런데 사업비는 거의 어쨌든 설계과가 하니까 1260억 원이 나오고 보상은 평당 180만 원 정도 잡았을 때 99억~100억 원, 기타경비 할 때 1380억 원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또 안에 암이 얼마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하니까 800만㎥. 지금 행정타운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행정타운은 246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을 3년을 잡았는데 제가 와서 여러 사람들하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3년이 적다. 앞으로 다음에 다시 발주하더라도 최소 4년은 줘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어쨌든 250만㎥가 4년이라는 겁니다. 800만㎥를 하려고 그러면 얼마 잡아야 되냐니까 10년 잡아야 된답니다, 10년.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과연 되겠느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용역이 중지됩니다, 환경영향평가하고. 그 상태에서 작년에 막상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이 예산이 아까 말한 5200만 원 하고 4400만 원은 거의 설계가 다 되고 나면 설계가 잘 되었나, 안 되었나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겠나, 안 가겠나 하다보니까 예산전체를 사용 안 하고 불용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발주자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설계를 완성품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 환경성 검토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5년 안에 업자가 나타나면 이걸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안 하면 지금 우리가 용역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순간에 그걸 계속 진행을 해야 될지 용역을 해놓은 것 지금 용역 발주 되어 있는 것 그것도 지금 타절정산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사항은 시장님한테 보고가 된 사항입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판단해서 10년 동안 저게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중심가에 10년이라는 걸로 해서 과연 사업이 될 수 있겠나.

이태열위원

사업비가 1300억 원.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하는 건 차고지만 그렇다는 뜻입니다. 문화마을 또 하면 거기는 330억 원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330억 원입니까. 순수공사비만 1300억 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공사비만 하면 설계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보면 1260억 원입니다, 설계가가. 그러면 낙찰을 한 80% 정도 잡는다고 하면 곱하기 0.8 하면 1000억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태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암을 판다고 가정하면 암 가격은 한 2000천 억 나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암 가격을, 어차피 저희들이 행정타운이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표현하기가 쉽고 말씀드리기가 쉬운데 어쨌든 전석 같은 걸 1만 6000원, 전석이라는 건 보면 밖에 사는 걸 전석이라고 하고 안에 싸는 걸 사석이라고 했을 때 전석을 1만 6000원 안에 있는 사석을 7000원 정도 이렇게만 되면 그나마 될 수 있는데 과연 이런 금액으로 가지고 우리가 그 많은 물량을 판매할 수 있는 데가 있냐. 거기에 따라 사업이 좌지우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예를 들어 고현항 행정타운도 246만㎥도 이 정도 선에서만 판매만 되었으면 아마 정상적으로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 공사가 서 있어서 취소를 시키고 재공고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이 금액에, 저희들이 조금씩 사는 건 관급자재라고 해서 이 금액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양을 이 정도로는 아마 공급처가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더 이 사업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800만㎥입니다, 800만㎥.

이태열위원

800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저도 지금 정확하게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에, 10년 동안 어쨌든 굴착하고 발포하고 굴착하고 드러내야 된다는 개념이 전문가들 입장입니다.

이태열위원

거제시가 석산개발업체가.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어찌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밖이라고 하면 다음 부지에 대한 지가가 낮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질 수 있겠지만 시내 한복판에 그런 석산을 10년 동안 과연 이게 되겠느냐, 지금 시장님 생각하시는 것도 이 사업은 조금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행정타운은 그래도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민간하고 좀 나은데 이거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발주한 것도 타절정산.

이태열위원

아이파크 1차, 2차 바로 인근 아닙니까, 300만 원대 아파트 하고도.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이거는요.

이태열위원

주변에 주택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그걸 10년을 저 개인적으로 봐서.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발파는 다이너마이트로.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다이너마이트로 발파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게 왜 집행 잔액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설계를 완료하고 그다음 단계로 가는 아까 설계의 경제성검토(VE)를 하기 위한 돈이었는데 할까 말까 하다보니까 VE 돈을 지금 할 필요가 없다 해서 불용을 처리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건 작년 말 정도 해서 했기 때문에 삭감을 안 하고 불용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행정타운 7억 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결산서상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행정, 지금.

이태열위원

타운.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행정타운이 7억 원 정도.

이태열위원

7억 900만 원 지출이 되었네요, 예산현액이? 7억 1500만 원에서.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그건 행정타운 위탁수수료 7억 5000만 원 해서.

이태열위원

위탁 수수료입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공사에 주는 돈입니다.

이태열위원

공사?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행정타운 감독을 대행했기 때문에 그 20몇 억 원에 세 번 중에서 두 번을 6억 얼마 씩 지급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차고지하고 문화마을하고는 별개 예산입니다.

이태열위원

현실적으로 타절정산도 고려 옵션 중에 하나라는 말씀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차고지하고 문화마을은 그렇게 시장님하고도 의논을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고 시장님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선까지는 가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신청하신 위원님께서 의회공무국외여행경비 담당 참석을 요청하셨으므로 의정담당이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의정담당주사 윤병삼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의정담당 주사님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이미 그전에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 2018년 의원 공무국외연수 증빙자료. 일단 세부내역에 제가 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두 장을 이렇게 요약해서 주셨는데 이 내역으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하여 제가 증빙서류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빙서류가 왔는데 2018년 10월 9일에 일본으로 간 팀입니다. 거기는 왜 항공권을 저한테 안 주십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첨부가 안 되었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항공권이 없고 인보이스(invoice)가 있습니다. 인보이스 말고 항공권을 주셔야 되고요.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예.
양희

최양희위원

웰리브투어에서는 인보이스 송장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한 장이.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예, 회계서류에 그게 첨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항공권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옛날에는 인보이스를 가지고 지급을 거의 했었거든요. 지금은 e-ticket으로 해서 증빙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항공권을 주시고 왜냐하면 공무원국제화여비를 다 받아봤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의원들이 갈 때 공무원들이 동행을 합니다. 공무원들의 항공권은 있어요. 공무원 항공권은 있는데 왜 의원들의 항공권은 왜 안주는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항공료가 1인당, 2018년 10월 9일에서 12월까지 일본에 간 경우입니다. 거기에 보면 항공비가 항공료는 정액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실제 e-ticket 지급금액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실제 금액을 우리가 결산해야 되는데 여기는 5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제화여비, 공무원겁니다. 여기는 보니까 똑같아요. 이때 같이 간 직원인 것 같습니다. 직원 두 분이 같이 가셨는데 여기는 영수증이 두 개가 있어요. 51만 원짜리 하나, 그다음에 36만 2900원짜리 하나 이렇게 첨부가 되었고, 공무원입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셨겠죠. 되었고 공무원들은 항공운임과오지급으로 각각 14만 7100원을 반납을 합니다.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정산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의원들은 환수조치 하지 않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의원님들이 원래 정산신청을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비규정에. 신청을 하시라고 안내는 드렸는데 그때 안 하셔서.
양희

최양희위원

안내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구두로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안했다는 건 이거는 진짜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다시 한 번 더 정산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해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그렇게 치니까 백십 몇 만 원 되네요. 14∼15만 원 되는, 교통비에서 14∼15만 원. 안내를 했음에도 안 했다는 건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숙박비는 우리가 이건 어떻게 적용을 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에 별표에 보시면.
양희

최양희위원

무슨 조례라고 하셨어요? 잠깐만요.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지금은 개정되었는데 별표2에 보면 국외여비지급기준표가 있습니다. 실비에 상한액까지 지급을 해드립니다. 나중에 사후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양희

최양희위원

사후 정산 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그 부분도 같이 안 되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볼 때는 참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이거 지금 숙박비 저한테 영수증 안 주셨잖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그게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산하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85% 적용해서 정산하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한선의 85%죠?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해도 이건 85%가 넘거든요. 넘는 부분이 있고.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그걸 적용을 해서 정산을 하면 됩니다, 영수증이 없을 경우에.
양희

최양희위원

영수증이 없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정액실비를 정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실비상한액까지 지급을 해 드리고 그 금액에서 85%를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하면 정산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상한액까지 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무원들하고 똑같네요?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예.
양희

최양희위원

공무원하고 똑같은데 85%가 넘어가면 정산을 안 해도 되는데.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의원님들의 경우는 딱 하셔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볼 때는 의원들이 더 솔선수범해서 정확하게 지켜야죠.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공무원보수 등 업무지침에 보면 정산하는 방법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숙박비 영수증을 분실했거나 없는 경우에는 85% 적용해서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경우에 85% 적용하면 그 이하면 정산을 안 해도 된다고 아까 행정과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설령 그렇더라고 해도 저는 의원들은 좀 더 잣대가 엄중해야 되고 실비만큼 숙박비나 항공료 쓰고 예를 들어 일비가 식비는 예외로 두고요.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예, 그렇죠. 정해져 있습니다. 정산은 안 하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 하니까 예외로 두고 교통비나 숙박비는 실비만큼 쓰고 정산하는 것이 맞고 우리가 예상해서 그 경비를, 예상경비를 지급했을 경우에 환수,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한 부분은 너무나 아쉽다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이 부분은 반드시 환수를 하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다시 한 번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2018년 11월 19일 날 혼자가신 박형국 의원님은 이 부분은 늘 또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그게 환율적용을 잘못 해서, 그런데 그걸 85% 경비 적용하면 어차피 정산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숙박비하고 그거는.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예, 정산 안 하셔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산 안 해도 되는 경우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26일에서 28일까지 대마도 가신 분들.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정산을 하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분들은 다 반납을 하셨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예, 반납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비를 지급할 때 언제 지급을 합니까? 예를 들면 여행일자가 출국이 26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국 며칠 전에 지급을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딱히 규정된 건 없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래서 한 달 전에 심의를 받거든요. 국외공무여행이라고 함은 의원들이 정말 내가 어디 가서 뭘 보고 와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까 하는 용도로 가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그래서 한 달 전에 심의를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서너 달부터 준비를 해서 한 달 전에 심의를 받습니다. 항공권과 숙박비는 이미 그전에 심의 받을 때 제가 볼 때는 계획이 다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계획이 다 되어 있다면 교통비, 항공권이나 선박은 이렇게 부풀려서 지급할 이유가 없다, 라는 하나 하고요. 숙박비 또한 한 달 전에 계획이 수립이 되면 숙박비 또한 정확한 금액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경비를 초과해서, 기준에는 맞지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예산경비를 실제 금액보다 초과해서 먼저 지급을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정산해서 다시 돌려받는 이런 구조인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 전에 계획한 것을 심의 받을 때 교통비나 숙박은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보통 보면 급하게 여행계획서를 짜고.
양희

최양희위원

급하게 여행계획서를 국외공무여행을 가면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의원님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본인이 하신 거 아닌데 제가 괜히 탓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다음 의원간담회 시에 지급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 지급하는 것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달 전에 항공권, 교통비, 숙박은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지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왜 1인 1실입니까? 보니까 10월 달에 가신 분들도 그렇고 11월 달에 가신 분들도 1인 1실 숙박비를 적용을 했던데.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개인별로 나가기 때문에 1인 1실이라고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숙박비 1인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실제 사용하시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양희

최양희위원

저희들이 국내여비는 거의 2인 1실이지 않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보통 기본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더라도 85% 지급을 했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두 분이 쓰시든지 한 분이 쓰시든지 그건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2인 1실을 써야 된다는.
양희

최양희위원

가능하면 저는 일단 시민들의 세금을 의원들 스스로가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국내연수 갈 때처럼 2인 1실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는 것이 맞고 제가 7대 때도 두어 번 같이 나간 적이 있는데 다 2인 1실이었어요.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숙박비 내용을 보니까 1인 1실로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2인 1실로 했으면 더 예산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환급한 부분은, 환수한 부분 있지요? 반납한 것은 직원들도 다 반납을 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직원들은 집행부에 반납하는 겁니다, 의회에 반납하는 게 아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일단 10월 달에 가신 두 분은 항공권에 과오납은 14만 7000원 다 반납을 했더라고요.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반납했다고 들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11월 달에 간 직원 두 사람은 반납 안 되어 있던데?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행부 건이라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 보니까 어느 분이 가셨는가, 직원이.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이동훈 주무관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한번 일단 동경에 가신 두 분은 환수를 하셨고 대마도에 가신 분은, 제가 어쨌든 의원들은 반납을 해서 통장에도 남고 아까 그 자료로도 확인을 했고요. 지금 것은 한번 챙겨봐 주시고 아니면 반납할 금액이 없으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우리는 8대에 처음 받아보니까 잘 몰라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7대에 의회에서 공무여행을 갔다 오면 정산을 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정산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저번에 나홀로 복지관 오00분하고 같이 갔다 온 거는 정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정산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7대 때 정산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예, 그다음에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가 2017년 4월 24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별표에 사업실비가 있었고 그전에는 정액으로 드렸기 때문에 2017년 이전에는 정산할 필요가 없었고 2017년 이후부터 정산이 필요합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이게 2인 1실이나 1인 1실 이런 부분은.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규정은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없습니다. 1인당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에 가셔서 두 분이 쓰시던지 한 분이 쓰시든지 그것까지는 규정을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까지 2인 1실이다, 1인 1실이다 이런 부분까지 자꾸 거론을 하고 언급을 하면 같은 의원으로서 아니면 같은 시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아니다 하는 명확한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그건 규정에 없기 때문에 굳이.

이인태위원

괜히 이런 걸 가지고 2인 1실이다, 1인 1실이다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논란을 증폭시키고 시민들이 괜히 2인 1실 써야 될 것을 1인 1실 쓴 것 같이 이렇게 인식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지거든요.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한 분이 쓰시든 두 분이 쓰시든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인태위원

3명 쓰고 4명 쓰지 왜 그럼 5명이 같이 다 쓰지 펜션을 빌려서 쓰지 안 그렇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가시는 분들이 적의하게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2017년 몇 월 이후로 정산을?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2017년 4월 24일 날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별표에 숙박비가 실비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산한 적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2017년도 4월 이후로 가신 분들이 계신가요?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예, 2017년도에 여덟 분 가셨습니다.

이태열위원

여덟 분. 그러면 누구누구 갔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그때 이형철 의원님하고 김성갑 의원님, 조호현 의원님, 반대식 의장님, 신금자 의원님, 옥삼수 의원님, 진양민 의원님, 최양희 의원님 이렇게 가셨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그때 그러면 최양희 의원님은 따로 가셨고 나머지 분들은 함께 가셨죠?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그때 최양희 의원님 혼자 가셨고 나머지 두 팀. 일본 세 분 가시고 뉴질랜드 네 분 가시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예.

이태열위원

우리가 '공무' 자가 붙으면 공무잖아요, 공무. 공적인 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그때 당시 최양희 의원님 다른 외부사람하고 같이 동행을 하신 거는 다른 연도입니까? 2017년도 아마 그때입니까? 그런데 이게 저는 참 모릅니다. 그게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게 ‘공’자 붙으면 내가 A라는 여행코스를 해 놓고 B, C라는 분이 똑같은 코스를 같이 동행하는 거라도 그건 부적절하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는 사람하고 배낭여행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게. 그리고 정산 그 부분도 서로 간에 기억에 내가 보기엔 전기풍 위원장이 아마 집행부를 통해서 정산하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위원장을 통해서는 하고 의원들 보고는 그게 전달이 안 된 게 팩트입니다, 이거는. 팩트를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정산하라는 거 그 돈 뭣이라고요, 30만 1천원인데.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개별 의원님들한테는 말씀 안 드렸고 위원장님 대표로.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을 통해서 갔고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이 정산 관련해서 정산해야 되는데 안 하셨다 해서 실제로 우리도 좀 당황스럽고 왜 그때 당시에 우리가 3선입니까, 2선입니까? 초선인데 시의원 된 지 3개월 좀 지나서 갔다 와서 이 사항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당연히 그렇다고 하고 왔는데. 이거는 책임을 우리 초선의원들한테 묻지 말고 전기풍 당시 총사위원장님한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우리가 마치 부도덕하게 정산해서 달라면 왜 우리가 안 줍니까? 우리도 40몇 만 원 더 내고 갔는데. 그 과정에서 사무국에서 전기풍 위원장한테 전달해 줬고 사무국에서는 저는 소임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전기풍 행정복지위원장한테 모든 책임을 묻기를 바랍니다. 질문 마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의정담당께 물어볼 게 있는데 공무원국외여행을 갈 때 계획을 짜고 영수증을 어떻게 처리할 거다라고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요? 경비는 얼마다, 일비를 어떻게 써야 된다, 밥은 뭐 먹어야 된다, 이 영수증 처리해야 한다. 당연히 우리는 사무국에서 당연하게 저는 해주는 줄로만 알고 그냥 따라.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보통 수행공무원이 그걸 다 하는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러니까 챙기면서 ‘오늘 숙박비는 15만 원이니까 15만 원 쓰자.’ ‘오늘 일비는 2만 원이니까 2만 원만 쓰자.’ 당연시 우리 행정에서 경험으로 의원들을 국외연수수행을 하면서 했던 관례대로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건 못 챙긴 건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못 챙겨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안내를 세부적으로 협의해서.
석봉

안석봉위원장

안내를 잘 해서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리고 의회사무국하고 의원들은 어쨌든 우리를 도와주고 같이 가야 될 분들이고 동료의원들은 의정생활을 함께 해야 될 의원들입니다. 잠깐의 조그마한 실수 하나가 서로 얼굴을 붉혀서 안 좋은 자리가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2017년 4월 이후에 정산을 안 한 최양희 의원 한 분 포함 아까 일곱 분. 그런 분들은 유효기간이 지난 겁니까? 정산, 같은 지금 우리 8대나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안 했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그런데 지금 의원 신분이 아니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묻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산으로 요구하기는.

이인태위원

다른 방법은 없고요?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그 분들이 돈을 내셔야 되는데 지금 의원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8대에 갔다 온 부분은 아까 이태열 위원이 전기풍 위원장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같이 갔으니까, 그러면 위원장장만 책임을 질 겁니까, 같이 책임을 져야지. 이번 기회로 또 전체 욕을 들을 부분은 들어야 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앞에 7대에도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정산은 안 되더라고 똑같이 함께 개선이 되어야지. 알 권리는 시민들이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석봉

안석봉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회의 마무리 지읍시다. 예결위 열어놓고 이런 이야기 더 할 얘기 있으면 뒤에 의원간담회나 이런 자리에서 하고 예결위 회의합시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잠시만요, 서로 간에 이름을 거론해서 이야기 하시면 서로 감정만 쌓이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잠깐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정회하기 전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럼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계장님, 참 곤란하게 해서 죄송하고 2017년 다 정산하시는 거 맞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항공권 제출했고 숙박비 영수증을 제가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일수와 아마 여행경비가 훨씬 상한선을 넘어서기 때문에 85% 이상이기 때문에 정산 안 해도 된다, 라고 해서 제가 그때 숙박비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혼자 국외공무여행을 갔는지까지는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이름을 거론했으니까요. 2018년 10월 9일에서 10월 12일까지 가신 분 전기풍, 안순자, 이태열, 이인태, 김동수, 강병주 의원들 반납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

반납 조치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예, 그 뭣이라고.
양희

최양희위원

뭣이라고 그래.
석봉

안석봉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인태위원

아닙니다. 제가 추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정산 의무가 없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의무가 없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알 권리를 해야 되지 최양희 의원은 의무가 없어서 안 한다고 하는데 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의무가 없어서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인태위원

의무 따지고 그런 게.
석봉

안석봉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와 이런 게 아니고 지금 2018년도 회계결산을 하는 건데.
양희

최양희위원

결산을 하십시오, 결산을.

이인태위원

결산을 하는데 최양희 의원도 그게 맞습니까? 안 맞지. 지금 최양희 의원은 결산하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저 결산했습니다. 2018년 결산.

이인태위원

결산하는데 의원들 이름 거명하고 합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본인들이 먼저 이름 거명했지 않습니까?

이인태위원

똑같이 안 했으니까 거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왜 이름을 먼저 거명합니까? 저는 이름 거명 안 했습니다.

이인태위원

최양희 의원부터 먼저 하세요.
석봉

안석봉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답변요구 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에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제가 아까 잘 못 들어서 하는데 사실 아까 이 답변은 계장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와서 답변해야 될 내용인데 왜 계장이 답변을 하게 되었는지 아까 얘기를 하셨어요? 했는데 제가 얘기를 못 들었는지.
석봉

안석봉위원장

예,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 그랬습니까?
석봉

안석봉위원장

의원공무국외여행경비담당을 참석을 요청했다 해서 그래서 의정담당께서 답변하신다고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아닌데. 제가 아까 그 얘기를 깊이 못 들어서 아마 질문한 거 같은데 질문하고 보니까 사실은 이 자리에 답변은 과장 또는 국장이 와서 답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건 이미 지났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석봉

안석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나 찬성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에 대한 반대나 찬성입니까?
석봉

안석봉위원장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를 그냥 반대가 없으니까 이 원안대로 통과를 한다는 것이죠?
석봉

안석봉위원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사회복지과에 질의했던 내용처럼 지금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변경 신청하지 않은 부분하고 아까 몇 개 지적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체휴가 그다음에 전용조서를 만들기 전에 이사회에 의결을 구해야 되는 점 등등은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서로 담아서 하는 걸로 해서 저는 이 원안을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러면 최양희 위원님께서는 부대의견을 담아서 결산보고서에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죠?
양희

최양희위원

예.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거제시희망복지재단 ,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결산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