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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19회 제1본회의199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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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한

이민한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민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안길용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0일 집회공고가 되어 오늘 개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숙원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승인요구를 위하여 96년 10월 15일 제출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끝으로, 주민숙원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김승범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김재오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주민숙원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위한 조사계획서의 승인을 위하여 금번 회기는 10월 16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창운 부의장과 우인석의원을 금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주민숙원사업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숙원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승범의원 나오셔서 조사계획서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의원

주민숙원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승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구한 주민숙원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 조사 특별위원회는 96년 10월 14일 제2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조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은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재정손실 사례등을 파악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하고, 시공업자 및 관계공무원등의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두번째로 조사대상 기관은 정읍시 본청 및 읍면동으로 하고, 조사대상은 1천만원이상 138개 사업장 전체로 하며, 기타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사업장과 부실공사로 판단되는 사업장이 되겠으며 세번째, 조사 및 활동기간은 96년 10월 21일부터 11월 16일까지 2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조사반 편성은 당위원회 11명 전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자는 최강우 전문위원, 허성우 전문위원, 이민한 의사계장과 의사계 박종만, 안태용, 최흥석씨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조사방법은 사업장별 관련 서류확인과 현지실태를 확인하고 도로포장의 경우 코아채취기를 사용 사업장별 3개지점을 천공하여 의문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실과장 및 계장, 읍면장 및 공사감독자와 준공검사자를 대상으로 질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조사대상부서 관계공무원 출석 및 관련 서류 제출사항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해당 실과장 및 계장, 읍면동장,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자로 하고 사업장별 조사기간동안 일정별로 조사계획서에 명시된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현지에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조사 준비사항은 도로포장 실측을 위한 콘크리트 코아채취기 1대, 줄자 2대와 코아채취기 조작 및 운반을 위한 차량 및 인원을 집행부측에서 준비해 줄 것을 협조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조사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된 주민숙원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김승범 조사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조사특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제출되었다고 사료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김승범위원장께서 설명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조사계획서는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7항에 의거 즉시 정읍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