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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20회 제1본회의199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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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한

이민한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민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5일 안길용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6년 11월 6일 집회공고가 되어 오늘 개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이 96년 9월 2일 접수되어 9월 3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정읍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접수되어 총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정진영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와 주민숙원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활동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주도록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읍면동 순서에 의거 고재홍의원과 우인석의원을 금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주민숙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와 주민숙원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12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각각 승인 요청된 사항이므로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은 승인 요청한대로 12월 31일까지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민숙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은 승인 요청한대로 12월 31일까지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을 발의하신 정진영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의원

정진영의원입니다.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직제명을 변경하고 의회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간사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부칙에 특례 규정으로 상임위원회 임기를 의장·부의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 중 "전산통신담당관실"을 "통계전산담당관실"로 바꾸고, 안 제11조 제4항에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항을 신설했습니다. 부칙 제1조에는 시행일로 하고 부칙 제2종에 제2대 정읍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로서 "제2대 정읍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6개월로 한다" 함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한 용어로 바로 잡고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서 누락된 내용을 삽입하며, 국가 및 도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와 증인의 선서등을 보충하거나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내용중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정읍시"로 바꾸고 같은 조·항 제4호 중 괄호안에 있는 내용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항 제5홍에 감사 또는 대상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제5호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으로 정하였습니다.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의 2에 국가 및 도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 조항으로서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의회가 행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을 경우에 국회와 도의회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 받았을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제9조 제6항중 "중용한다"를 준용하며, 선서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로 바꾸었고, 동조에 제7항과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제7항,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의회사무국 직원이 이를 대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제8항,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9조의 2 제3항의 증인 실비 보상에서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에게는 실비를 보상하지 않기 위해서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다만, 제5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단체의 소속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정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허성우전문위원

운영위원 전문위원 허성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이유와 개정 주요골자를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제안이유와 개정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한 의견은 정읍시 행정기구 개편으로 직제를 변경하고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96년 6월 8일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전산통신담당관실을 통계전산담당관실로 변경한 것이며, 제11조에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4항 신설은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그 위원회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고 또한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할 수 있어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지방자치법 부칙 제3종에 이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제42조 제2항에 불구하고 1년 6개월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법에 의거 정읍시위원회 조례 부칙에 제2대 정읍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를 신설한 것은 현행 조례대로 하반기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했을때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되어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 참고사항은 본 조례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정읍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한 의견입니다. 정읍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불합리한 용어정리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들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정읍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 제5호 신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 제6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정읍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체에 대해 관련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제6조의 2 제1항, 제2항 국가 및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 조항 신설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에 의거 신설한 것이며 제6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 또는 도 위임사무에 대해서 의회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제9조 제7항, 제8항 시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에 의거 증인이나 진술인이 선서낭독과 서명날인을 함으로써 위증을 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을 하도록 선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며, 제9조의 제3항 단서조항 신설은 일반인 또는 공무원이 증인 진술인으로 출석하였을때 실비보상을 지급해야 하던것을 감사 및 조사대상기관 단체의 소속공무원 임직원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제외토록 단서조항을 신설은 공무원이라는 특수 신분을 고려할때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허성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상 2건은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발의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