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류동호 의원 발언

류동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접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0월 23일에 회부되었고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9일에 회부되었으며 95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도 9월 3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회부된 3건의 안건심사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할 사항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셨다가 11월 14일에 행정사무계획시 작성시에 제출하여 행정사무계획서가 바로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두건을 심사하고 나머지 의사일정과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과장
건설도시국장님이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해외연수 기간중입니다. 그리고 담당 지적과장께서 11월 22일까지 교육중이어서 제가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동호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정읍시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에는 시.도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 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던것을 허가 관청인 시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토록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 징수는 당해 중개업을 허가한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태료 처분시는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진술 기회를 부여야 하며 과태료 납부 기한은 처분 통지서 발부일로 부터 30일 이내이며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기한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시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에에 의하여 강제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별표"과태료 부과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로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 동법 개정에 따른 시군조례표준(안), 입법예고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검토하시어 본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시민의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에 시도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 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시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징수하도록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 되므로써 이의 시행을 위하여 정읍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제안설명에서 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요골자로서는 과태료 부과징수는 당해 중개업을 허가한 시장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시는 피 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 통지서 발부일로 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표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정하며 수납되는 과태료는 정읍시의 수입으로 하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비송사건 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징수한 과태료는 그렇지 아니하고 국가에 귀속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제28조, 전라북도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별첨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시군조례 표준안, 입법예고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과태료를 시도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시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징수하도록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된것은 지방화 시대가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정읍시 지역에서 위반자가 발생하였을때 정읍시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판단되며 이상과 같이 상위법에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져 엄격한 부동산 중개업에 따른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늦게나마 시 자체로 제정토록 하게 된것에 대하여 퍽 다행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7일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달린 준칙으로서 본 시에서 6.20 ~ 7.10일까지 입법 예고등을 거친 조례안임으로 보고 드립니다.

류동호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징수방법에 있어서 제5조에 강제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강제징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시죠.
영균
유영균도시과장
과태료 처분시에는 제3조에 의해서 피 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의가 없다고 할때에는 과태료 납부기한을 정해서 처분 통지서를발급하고 다음에 납부기한이 지난 7일이내에 10일간의 기간을 정해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독촉장을 발부하고 난 뒤에요. 그래도 안내었을때 강제 징수를 해야 할것 아닙니까? 그 방법을 말씀을 해주시죠.
영균
유영균도시과장
체납 처분내에서 먼저 최종 통지서를 내고 그래도 안낼때에는 압류를 해서 다음에 경매를 하도록 현재 절차가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과태료를 정읍시에서 사실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동차 교통 법규라든가 다음에 지방세등을 각종하고 있는데 지금 고질체납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도 부동산 중개업도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자동차 교통위반 법규라든가 위반했을때 한 3만원씩 해서 10장 20장씩 끊겨가지고 굉장히 액수가 많은데도 지금 정읍시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압류 처분 자체를 그래서 이법도 과연 그러한 예를 따르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과장
지금 부동산 중개업자는 허가를 하는 업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는 드물것으로.

송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여기 수수료가 몇년도에 책정된 것인지 아십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과장
도 조례에서 지사가 지정을 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83년도에 수수료가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인상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며칠 전에 중개 사무실에 가서 이 조례안이 타당성이 있는가 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무의미하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 수수료받는것이 5백만원 이하는 만분의 90을 받습니다. 그리고 5백만원에서 천만원 사이는 만분의 70을 받고 그리고 3천만원 이상은 만분의 50을 받고 이렇게 수수료가 확정된 것이 83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통과를 해도 중개업자들이 이 조례안은 아무 무의미하다 이거지요. 왜냐면 14년동안을 수수료 한푼도 안올렸는데 누가 만들어도 누가 지키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상위법 해가지고 우리 정읍시에서 제정을 할수는 없지만 이것도 분면히 건의를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만들어 줘야지 조례안이 제대로 될것이 아닙니까, 말로만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법을 안지키면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정읍시가 받는 수수료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 한사람도 없다 이것입니다. 어차피 다 위반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조례안을 올라올때 물론 상위법이니까 손질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현실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제안이유를 보면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과태료를 시도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시장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바꿨단 말이요.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지방화 시대가 하나하나가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본다고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얼른 머리가 잘 안돌아가요 조례로 시.도 집행부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징수를 하게 되고 또 조례에 따라서 징수를 하더라도 시장이 징수한다 말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물론 상위법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그 상위법대로 하위 조례는 개정이 되어야 맞아요. 그런데 종전에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하고 어디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해가 안가서 혹시 집행부에는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어서 그렇게 배정이 되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영균
유영균도시과장
대통령령 그 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내용이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도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 관청인 시장 군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 징수한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도의 조례의 정하는 바가 그것이 빠져 버렸어요. 내용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행위는 같은데 법조문만 바꿔져가지고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상위법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내가 생각하기는 그 차이가 무엇인가 시도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장이 대통령령에 따라서 징수하는 것하고 그것을 빼버리고 시장이 대통령령에 따라서 징수하는 것하고 그것을 빼버리고 시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징수하는 것하고 과연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더 원활을 기한다든지 아니면 그 위반자 과태료를 낼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든지 그러한 어떠한 효과를 노리고 했을텐데 어떠한 점이 더 좋아서 그렇게 했는가 혹시 집행부로서 생각해 본적이 있냐고요.
영균
유영균도시과장
행위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같고요, 부과 징수 조례만 정읍시 조례로 위임해서 했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조례가 없어지고 시조례로 각 시군에서 하도록 결론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전문위원께서 생각해보신것이 있으세요?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이 지금 현재 처분규정에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 중에 지금 도 조례로 40만원, 몇십만원, 5십만원 이렇게 구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까지는 만약에 도 조례로 해가지고 추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시에서 이사람에 대해서는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6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 했을때 올릴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사실상 우리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범위내에서 우리가 우리 시장이 이것은 너무나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60만원으로 올린다 해가지고 올릴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권한이 우리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것든요. 10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는 우리 시장이 마음대로 80만원으로 올릴려면 올리고 내릴려면 내리고 이러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도 조례로 올리기 때문에 도에서 올리거나 내리면 모를까 그이전까지는 우리시에서는 올리거나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 차이가 있는것까지 생각이 되는데 그럼 여기에 나온것을 보자면요. 방금 전자에 우리 박위원이 얘기한건 나도 물을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여기 나오는 100만원 이하라고 했거든요. 100만원이하에서 우리 정읍시장이 정할수가 있단 말이요. 1-2십만원을 더 부과할수도 있고 1-2십만원을 덜 부과할수도 있어요. 여기에 나온 이 기준이 첫번째를 놓고 보면 말이요. 1번이 법인인 중개업자의 공인중개가 2인 고용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40만원을 부과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것은 시조례로 못이 박아지는 거네요. 시 조례안으로.
영균
유영균도시과장
그렇죠 시조례안으로 박아지는 것이지요.

김병태위원
그렇다면 이 사실만으로 이렇게 못을 박는 상당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어야 한단 말이요. 아까 검토보고에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해주셨으면 하겠다고 검토보고를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어째서 이 40만원이 충분한 과태료인가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과장
현재 과태료 별표에 나온는 기준은요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위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준칙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올리셔야든지 그런 검토를 더 해야 할것 같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알려면 종전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얼마였는지 대비표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지방화 시대에 뭐가 나아졌다든지 우리가 알거 아니예요.
영균
유영균도시과장
현재는 기 시행하던 과태료하고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김병태위원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말만 그렇지 검토하고 말것도 하나도 없고만.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배문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될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면 여기에 부과 기준이 40만원이나 50만원 이렇게 못이 안박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지방화 시대에 시장이 정하는 부과기준을 정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종전대로 이렇게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40만원으로 이렇게 부과 기준을 받아놓고 나서 한다면 지방화 시대에 맞지 않는것 아닙니까?

우인석위원
배문환위원 말씀대로 해놓으면 시장이 이쁘면 5만원, 미운놈은 95만원 하면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지요.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종전에 과태료 부과한 금액이라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가지 항목에 걸려가지고 과태료를 낸다 말이요. 내는데 여기에서 우리시장한테 위임이 되었을때 물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100만원 이내에서 어느 부분은 과태료가 10만원이 올랐다는지 만원이 올랐고 어느 부분은 우리시에서 생각할때는 어느 부분에서는 좀 과해서 만원을 낮추었다는지 이런것이 있어야 검토할 뭣이 나지 원안 그대로 여기다 해가지고 했다는 말 아니요.
영균
유영균도시과장
그간에 도와 실무자끼리는 의견이 충분이 되어서 검토를 한것입니다.

김병태위원
전라북도가 다 똑같다는 것이지요.
영균
유영균도시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의 뜻이 이해가 되는데요.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도에서 도내 각 시군의 과태료를 일괄 정한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받는것 보다는 각 시군에 실정에 맞도록 그 과태료를 조정해 가지고 받는것이 옳다 다시 말하자면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그 지방의 뜻을 존중한 것이란 말이요. 그런 뜻에서 지금 이 조례가 바꿔졌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적어도 아까 우리 김병태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일괄해서 만든것을 그대로 답습할것이 아니라 우리 정읍시에 실정에 맞도록 한군데라도 고쳐서 이것이 내놓았어야 상위법이 고쳐진 본래의 목적 달성이 된단 말입니다. 종전과 똑같이 도에서 제정한 기준을 가지고 받아볼려면 구태여 상위법에서 시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앞으로 징수해라 그의도가 아무 뜻이 벗어요. 적어도 우리 정읍시에서 우리 정읍시 실정에는 이것 이것만은 너무 많다 이것이것 많은 너무 적으니까 조금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방 실정을 본래 기준을 그대로 똑같이 정해버리면 별것이 없지요. 그런뜻에서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자면 집행부에서 어떠한 조례나 법이 개정될때에 지방의 실정을 감안하도록 그 근본 정신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연구 검토를 앞으로는 해주십사 그런것을 당부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과장님 김재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쉽게 얘기헤서 공개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것이 현실화 되지 않으니까 적어도 부과 기준을 할때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우리 시에서 이 법을 만들때 이야기 한번 정도는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개수수료 이것도 현실에 맞지 않기 때에 부동산에서는 전부다 걸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이 도에서 한것도 40만원, 우리 정읍시도 40만원 이런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실화 될 수 있는 때까지는 우리 시에서도 어느정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최재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홍위원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과장
현재까지는 과태료는 없고요. 교육을 미수한 사람이 한분 있어가지고 3개월 영업정지한것이 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을 하더라도 있으나 없으나 마나 한것 아닙니까 내가 이런 소리 해서는 안되겠지만 종이 낭비할 필요는 없는것 아닙니까? 이제는 지방화 시대이고 지방에 맞게 이 법이 제정이 된다면 우리 지역에 맞게 현실에 맞게 연구 검토해 가지고 안을 내놓았어야지요.
영균
유영균도시과장
안한것이 아니고 실무자끼리 얘기는 다 되었는데요. 이렇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수료 개정하고 앞으로 중앙부처나 계속 실무자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안은 저희들이 타시군도 알아봐가지고 앞으로 한 1년 더 진행을 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안 통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이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서정대입니다. 저희 최봉호산업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옳습니다만 긴급 업무 협의차 서울 출장중이서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류동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혜대상자를 세대주로 한정하여 실질적인 소득기반 조성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였고 융자 대상자 편의 및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융자금 대부신청 사항으로서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의 대부를 받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수혜범위확대 또 융자금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읍면동 관할 범위내에서 정읍시 거주자로 조정하는데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개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제6조 제1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융자금의 대부를 받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6조 제2항중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 보증인을 정읍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2인의 연대 보증인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중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를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개정을 하고 제6조 제1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를 융자금의 대부를 받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개정을 하고 또 제1항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을 세워야 한다를 정읍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2인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융자금은 2년거치 2년상환이기 때문에 거치기간이라는 때에는 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원금 상환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칙에는 내용이 잘나와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건은 상당부분 재보완 수정해야할 내용이 발견되었으므로 또 현재 의회에서 조례개정 특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본 안건은 심도있게 재 검토 보완할 수 있도록 계류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방금 농촌개발과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계류처리하여 줄것을 요구 하였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의 과정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14일 10시에 개회하여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