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규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총무국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제안이유는 정읍시 영원출신으로 3.1운동 및 조국광복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독립운동가 구파 백정기의사 유적지 토지를 매입 성역화하여 그분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국민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리계획안과 주요골자는 매입코자하는 물건은 토지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928번지와 13필지외 건물 영원면 은선리 612-2번지외 2동이며 매입가격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의 평균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인 1억1천98만8천원으로 매입코자하며 백정기의사 유적지 성역화 사업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4년간 총 17억5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부지조성 5061평과 사우건립 15평, 기념관 등 15종을 시설한 계획으로 지난 상반기에 2천4백2만2천원의 예산을 투자 1332평을 매입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시 1건당 예정가격 2억5천만원 이상과 토지에 있어서 1건당 1512평 이상인 중요재산의 경우 의회 의결을 얻어 취득토록 되어 있으며 중요재산을 제외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만으로 취득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본 관리계획(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총무국장으로 부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928번지외 13필지 12,328㎡, 3729평과 은선리 612-2번지와 2동 건물을 매입하여 독립운동가 구파 백정기 의사의 유적지를 성역화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2월에 관계부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부지를 선정한후 시장, 보훈지청장이 현지를 답사한후 결정되었습니다. 구파 백정기 의사 유적지가 계획대로 규모있게 조성되면 정읍시 어느지역보다도 항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고장으로 대내외적으로 부각은 물론 또한 구파 백정기의사와 숭고한 민족정신을 국민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구파 백정기의사 유적지와 내장산 갑오동학유적지와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어느것보다 높아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되어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요골자의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구파 백정기의사 유적지 조성을 96년부터 시작하여 99년까지 4년에 걸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17억5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부지조성 5061평, 기 토지매입이 1332평, 토지매입예정 3729평에 사우 건립이 15평, 기념관의 15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타군의 유적지 조성사항을 보면 충남 예산군에 있는 윤봉길의사 유적지는 국비를 지원받아 7만평 규모로 조성되었고 임실군은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2만평 규모의 이성룡 장군의 유적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타군에서 조성한 유적지와 정읍시에서 구성하고 있는 유적지를 비교해 볼때 부지 5061평의 규모의 유적지 조성계획은 규모면에서 너무나 작게 계획된 것으로 사료되어 유적지로서 면모를 갖추면서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유적지가 조성되도록 유적지 규모에 대해 검토가 요구되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총무국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나 안건의 실질적인 추진부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으므로 실무과장께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하철입니다.

조규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전용술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유적지 땅 매입을 할때에 평가사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평가사는 지정이 안되고 매입할때는 2개 감정사의 감정평가가 나온것에 따라서 산술치를 내서 감정가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지금 평가사가 정읍시에 다니고 있는 사람을 보면 지금 전주에서 2사람이 회사만 틀리지 같이 다니던데 그러면 그사람들이 사람이 하는 일인데 1이라는 평가사는 100이 나왔으면 2라는 평가사는 101원이 나오던가 95원이 나오던가 해야 되는데 비슷한 평가사가 가격을 정했을때 공정치 않은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평가사를 하나 쓰고 서울이나 타지방에서 온다면 정확한 가격의 평가가 나올텐데 왜 그런말씀을 드리냐면 평가사들이 둘이 손잡고 같이 다녀요. 그것이 공정한 평가라고 볼수 없잖아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도 생각이 들수 있겠습니다만 설사 서울에서 오신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는 전국적으로 연합 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오나 전주에서 오나 그분들의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에는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설령 몇번지에 공시지가가 얼마다 라고 했을때에는 다 알아요. 형식적이라도 평가사를 선정할때 전주에서 하면 김제에서 하든지 남원에서 하든가 우리 전라북도를 벗어나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토지평가한것 있지요.
이번에도 그사람들이 같이 손잡고 평가를 하고 다니니 공정한 평가가 나오냐 그이야기예요. 제가 직접 보고 느낀점이 있어서 말씀을 과장님에게 물오보는 것인데 앞으로 평가사를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선정할때에 전주에서 하면 타지역에서 하나 해서 평가사를 했을대 우리 공시지가에 나온것 다 알고 있지만 지금 보상문제도 차이점이 나오잖아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법상으로 2개 감정사의 가격이 나온것으로 산술치를 내서 합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정평가사들로 하여금 감정평가 나온것이 있어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서면으로 복사해서 갔다 드리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제가 이번에 평가사들이 다니는 그것을 보고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는것인데 둘이 손잡고 같이 다니고 점심도 같이 하고 이것이 무슨 평가냐 그말이에요. 이런 평가사는 돈을 안주고 쓴다면 몰라도 돈주고 쓰면서 전주에서 하나 데려다 쓰면 서울에서도 하나 쓸수 있잖냐 그이야기예요. 모르는 곳에서 데려다 쓰면 공정한 가격이 나올텐데...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모를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설사 오신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어디 감정사에서 온지 알기 때문에..

전용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다 똑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봤을때 부정적으로 안보게 평가를 해야 될것 아니예요. 말만 평가사 2명 선정해놓고 둘이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그런 평가사를 쓸바에야 왜 시비로 그런 평가사들을 데려다 쓰냐 나는 그이야기예요. 형식적이라도 전주에서 하나오면 다음에 타지역에서 와서 2차로 감정을 했을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못느끼잖아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올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출장비 등 여비 청구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전라북도내에서 이해 관계없이 전주에 있는 감정사를 의뢰했지만 솔직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서울이나 광주로 한다든가 그런 관계도 참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과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가사가 지정이 되었냐 안되었다 하면서 아무데서나 쓸 수가 있다고 했지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전용술위원
그러면 그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평가사들만 데려다 쓰는가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그럴 경우도 있다 말씀을 드린겁니다.

전용술위원
공정한 평가를 할려면 전주에서 하나 써서 1차 평가를 하고 2차에 평가를 해야할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유남영위원 말씀하세요.

유남영위원
724-11번지 인접분야에 임야가 있는데 매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사업규모, 부지위치상 적정하다고 생각되어 임야는 문중소유로 매입시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생각되어 제외하였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3필지는 경지정리지역인데 성역화 사업으로 가능한가?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해보았지만 이 사업은 국가보훈청의 중요 정책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진영위원
가능할것이다?
그러면 기념비는 오른쪽에 있는데 기업비앞에...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계획된것이 제가 오기전에 된것이고 실제 현지에 가보시면 입지적으로 아주 남향이 되어 있어서 비탈이 되어 있어서 모든분들이 적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진영위원
그러신다면 기 매입한 땅에다 사옥을 하더라도 주차장만은 기념비 앞에다 해놓으면 아주 저렴할것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것 같은데 특히나 경지정리를 한 땅을 집어 넣을려고 하고 경지정리한 땅을 집어넣게 되면 부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을거예요.
처음에 계획을 세울때 정말로 잘못 세운것 같아요. 기념비 앞에가 참 좋아요. 이미 계약이 되었다고 하니까 어쩔수 없는 것이고 아까 정의원님이 말을 했는데 우리가 감정원에 의뢰를 하지요.
공시지가 현시가를 프로테이지를 맞춰서 때리는데 평당 얼마씩이나 나왔어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평당 1만7천원에서 1만8천원입니다.

정진영위원
만약 기념비 앞에 성역화를 해버리면 허술해져버리고 그것보다도 길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념비가 훨씬 좋아질것이고 그곳에 신경과 보완을 해주면 좋을것 같네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참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유남영위원 말씀하세요.

유남영위원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현장을 가서 보고 보완할점이 있는가 확인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시다 말고 정회를 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위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위원 말씀해 주세요.

유남영위원
다시 부탁을 드리겠지만 기념비 주변을 토지 매입해서 조경을 꾸며서 잘 어울릴수 있게 조치를 해주세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16일 10시에 개회하여 95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