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류동호 의원 발언

류동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95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회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해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염려하시는 류동호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를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결과 주요내용으로는 총 예산현액이 1734억원, 세입결산액은 1785억원, 세출결산액은 1349억원으로 이월액이 43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결과로는 총 징수결정액 1795억원, 총수납액 1785억원으로 미수납액이 10억원입니다. 세출결산결과는 예산현액 1734억원, 총 지출액 1349억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이 293억원,불용액이 9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용을 보면 총 436억원중 명시이월 71억원, 사고이월 194억원, 계속비 이월 28억원, 보조금사용잔액 2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139억원입니다. 95년말 채무액 현황을 보면 791억원으로 일반회계 134억원, 특별회계 627억원입니다. 특별회계중 하수도사업이 32억원, 주택사업이 11억원, 새마을소득사업이 10억원, 공단조성사업이 406억원, 상수도사업이 161억원입니다. 95년말 채권액 현황은 44억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억원, 주택사업 17억원, 새마을소득사업 19억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6억원입니다. 95년말 물품 현재액은 2197건에 39억원이며 95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76억원으로 토지 2,397㏊에 189억원, 건물 6만2천㎡에 79억원, 기타 39건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95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정읍시의회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95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를 분석하여 그 토대로 하여금 시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재정 감독을 강화하고 내년도의 예산편성심의에 참고하는 한편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활용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본 검토 보고서는 95년도 결산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면에서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건전한 세수 확충한 세출의 건축운영계획 재정등이 탄력성있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경영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등을 검토 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의회의 세입세출 승인예산액은 173,446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41,532백만원, 특별회계가 31,934백만원이며 이중세입은 134,933백만원을 지출하고 29,390백만원을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실제 지출액 대비 77.8%, 이월액 포함 대비 94.7%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첫번째 세입금 미수납액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 예산 현액은 39,402백만원 이에 비하여 수납액은 42,428백만원으로서 107%를 징수 하였으나 미수납액은 901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징수 결정은 목표달성효과와 함께 적정 추계 되었다고 사료되오나 내용별로 보면 세외수입 총액 2,605백만원중 5,922백만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2.7%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37백만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77.3%를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재산 임대료, 각종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장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등이 임시적 수입을 능가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중 8개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1,935백만원에 비하여 수납액은 35,286백만원으로 110.4%를 나타내고 있으나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수납비율이 70%로 현저히 낮은 것은 신중한 추계가 요구됩니다. 두번째 불납결손입니다. 94년도말 미수납액 814,883천원중 불납결손액은 7,871천원으로서 0.96%를 결손 처분한것으로 되어 있으나 95년도는 7.65%로 결손액이 대폭 늘어난것은 징수결정액에 미수납액을 이월시켜 오다가 무재산 및 거소 불명등의 소명자료가 입증되어 결손 처분한 결과로 이는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를 강화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전산망에 의한 재산조회와 차량을 조사하는 등 징수방법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번째 이월사업비 발생입니다. 95년도에서 96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예산액 50,017백만원중 25,822백만원으로서 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편성시기 또는 국고보조내시 지연과 공기부족 등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하여 년도내에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년초에 기본설계시부터 정확한 판단과 공사규모등을 예견하여 적기에 사업을 마무리 짓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네번째 불용액 발생입니다. 95년도 총불용 잔액은 6,321백만원이며 그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은 3,240백만원으로서 전체 불용액의 51.2%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예산편성시에 정확한 판단과 합리적인 기준으로 당해 사업에 필요한 적정액을 편성하지 못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도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예산성립후 지출 원인 행위조차하지 못한 64개목에 대하여는 결산 추경시까지는 이를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묘를 기하여나 하나 예산집행잔액으로 처리한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번째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동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계상토록 되어 있는바 시집행분중 재해대책지원에 관련한 지원비 등을 제외한 예측가능한 일부 사업과 지출 결정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는 사업내용을 볼때 예비비 집행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입니다. 정읍시장으로부터 96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3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들이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 확인하는 등 심도있고 면밀한 검사를 실시한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결산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결산이란 예산에 대한 각종 수입 상황과 세출의 적정여부를 심하하고 앞으로의 재정운영에 참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95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실제적으로 효력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 시킬수 없는 것이 통설이며 시민들에 대한 시집행부의 도의적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결산심사시 적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앞으로 정기회의시 다루게 될 96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재검증 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에서의 견제기능이 작용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방법은 부문별 질의가 아니라 결산승인안 전체에 대해서 위원님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관계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실과에 해당되는 전반적인 말씀을 드릴테니까요. 앉으셔서 편안한 자세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불용액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원인행위조차 하지않고 지출한 건수가 거의 70여건에 달한다는 이야기요.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 자체 이전비라든가 시설비,수용비, 포상금, 보상금 전체적으로 이런것을이 거의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앞으로는 연말에 예산서를 작성하실때 좀 유의좀 해주십사, 지금 93년도 94년도 계속해서 답습예산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산이 지금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도 그대로 올라와 있고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도 올라와 있고 93년것도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시군이 따로 있었지만 그 내용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과장님이나 실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이런 답습행정은 지양을 해주십사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을 적기적소에 쓸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금액을 보시면 63억2천만원중에서 예산 절감한 중에서 13억6천백만원 쓴것은 좋다는 얘기요 절감하기 위해서 불용액으로 50%가 넘는가는 것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결산추경전에 차라리 의회의 심의를 맡아서 예산을 사장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해주든가 했어야 되는데 해주지 못한것은 이것은 앞으로 지양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사회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금 문제거든요. 262페이지거든요. 지금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요 전년도까지 25억7천만원중에서 당해년도에 10억원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계가 36억5천여만원돈 되지요.
그런데 이번에 당해년도에 사용액이 3천3백3십3만원 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요. 그러면 은행에 전북은행, 농협 신탁예금에 보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까지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을텐데 사용하지 않은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결국 은행만 좋은일 시키지 않는가 이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을 많이 활용함으로서 우리 불우 저소득층 자녀들이 원활한 학업을 할 수 있을텐데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관계는 조례로 정해져 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성적이 학교에서 몇등이내에 다음에 재산상황 이런것 해가지고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96년도 사업을 시작할때 보니까 전체 성적에 10% 순위 이런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시 입장에서 많은 수에 공급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만 조례 규정에 의한 상황이 있고 왜냐면 이게 기금으로 해놓고 이자를 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돈을 은행에 많이 예치해 놓는 경우처럼 서류상으로는 보이는데 이자 가지고 해당 되는 범위내에서 올해 3백만원이다, 천만원이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심의 규정에 으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 서류를 봤을때는 은행에다가 돈을 많이 예치해 놓은것 처럼 보이는데 이자로 지급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조례가 잘못 되었다면 지금 조례특위에서도 이 부분에서도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조례가 잘못되었다면 집행부측에서도 조례개정에 의해서 제시를 해주십사든가 마찬가지고 밑에 자활복지기금입니다. 이것도 5천9백만원 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요. 이것도 어려운 사람한테 결국은 자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기금이 조성되어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전부 지금 은행에서 사장시키는데.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자활복지기금 관계는 은행과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서민과의 관계인데 보증을 세워야 할때 지금은 보증이 미흡해가지고 말하자면 이돈을 많이 받아다가 사업을 저소득층 주민이 하고 싶어도 주위에서 보증을 세워주지 않아가지고 서에 탈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은행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차례 전북은행과 얘기도 했는데 그것이 마음적으로 그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서류를 안갖춘 사람한테 도와줄 수 없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많은 지원과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대책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게 보증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사항을 결정해가지고 지원하는건 지금 현재 여건에 있는 사람들도 남의 돈을 빌리면 안갚을려고 하는 심리때문에 보증인에세 차압해가지고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이 더군다나 영세하신 분이라서 보증인이 세워지지 않으면 돈을 지급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지금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까지 3개부분이 전부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앞으로 좋은 이런 기금은 마련해 놓고 조례 때문에 정읍시 법때문에 이런 어려운 청소년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자녀장학금 문제라든가 이런것들이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빚좋은 개살구 아닌가.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진흥과 사업인데 아무튼 이런 사업들을 서민들에게 적기에 공급해서 서민들의 생활에 윤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항인데 지금 저희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공급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융자보다는 보상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지금 은행 대축관계의 규정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조례특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와 우리 조례특위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좋은 기금들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한번 마련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감사합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더욱더 연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과 이방안에 대해서 많이 활용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지적경제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현호입니다.

송현철위원
예 과장님 애쓰십니다. 지금 262페이지 기금문제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해가지고 2억5천만원이 당해년도에 95년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해에 사용을 하지 못하시고 잔액으로 남아 있었는데 출연금 내력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이제 지금 작년도에 기금설치조례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전북은행과 협의를 한것은 저희가 1억을 기금을 확보를 하면 전북은행에서는 3배를 즉 3억을 융자를 해주도록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도 밑에 2억5천만원의 기금을 저희가 적립을 함으로 인해서 금년에 7억5천까지를 전북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말에 그래서 작년에 집행이 안된것입니다. 금년도에 한 5억정도 집행을 하고 지금 2억5천이 남아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융자가 되도록 지금 선발중에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시기가 늦어서 말에 적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농촌지도소장 나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송현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문제도 262페이지 기금문제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출연금이 전년도 당해년도 합해가지고 2천2백2십4만7천5백8십5원이고요. 그런데 작년에 쓰신것이 52만5천6백4십4원밖에 안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농기계 수리반 운영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병수
김병수사회지도과장
지금 농기계운영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농기계를 90년도에 순회수리조를 농수산부로부터 순회수리를 하도록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년동안에 저희들이 부속을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서 순회수리를 하면서 이 기금에서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부속을 구입해서 부속은 사놓으면 사장이 됩니다. 그 부속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부속을 놓아두면 그 부품을 농가에서 요구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경과되면 그 부품의 형태가 바꿔지고 그래서 부품을 농가에서 요구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경과되면 그부품의 형태가 바꿔지고 그래서 부품을 많이 확보를 하지 않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또 순회수리를 하고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농기계 수리를 하신다고 순회반을 운영한다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홍보는 어떤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느정도 되어 가지고 지금 활용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봄에 저희 조를 1개조로 편성되어 있다가 금년 후반기부터 2개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로 수효조사를 해가지고 3월에 각읍면 동단위까지 저희들이 농기계 순회수리일정을 통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상담소장들이 내일은 어느마을에 순회수리를 나간다 이렇게 하고 저희 시보에도 게재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십만5천6백4십4원 섰다는 것은 우리 농촌이 14개면이고 시내동도 농사짓는 곳이 많습니다.
병수
김병수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런데 이정도의 금액을 사용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사회지도과장
기존 저희들이 부품으로 천4백만원정도 부품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 그전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그 부품을 일부 활용을 하고 현지 또 마을에 가서 부품이 필요한 농가들은 가지고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인력 제공만 하고 그렇게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새삼스럽게 질의를 하는것이 좀 어색합니다만 솔직히 말씀해서 이 부분은 나도 결산 검사때 못보던 사업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금입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이 기금을 은행에다 예치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지고 그해 그해 운영을 융자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정립할때 당해년도 사용액을 이렇게 한다면 월등히 적을것은 당연해요. 그것은 이해가 되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것은 자활복지 기금과 방금 답변하신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기금을 보면 보통예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요. 그러니 전년도까지의 기금이 농촌지도소 경우만 보도라도 천8백억이고 자활복지기금도 전년도 말이 약 12억7천 얼마이니까 만약에 이것을 정기예탁으로만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10%라고 하면 돈이 상당한 금액이 나와요. 요즘 금리가 높은것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깨닳으셔야 합니다. 이 중요한 기금을 보통예금에다 놓고 운영을 하면 쓰겠어요. 앞으로는 최소한도 보통예금, 그렇지 않으면 신탁예금, 그렇게 운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이자가 많이 나오도록 해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적립금은 충청도 같으면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예산전체를 정기예탁을 하니까 약 80억정도 이자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엄청난 이자수입인데 정읍시도 어차피 그런 모습을 찾아야 될 것 아니예요. 결산검사 전년도에 돈 쓴것 가지고 왈가왈부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등은 지양을 해야하지요. 아까 박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한것과 같이 보통예금이 그런식으로 되니까 더 적어지고 그럴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민원발생보다도 과연 세외수입을 올려서 시민들한테 한푼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지, 집행부에서 연구도 안하고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병태위원 질의하세요.

김병태위원
아까 송위원님이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학교성적 때문에 그랬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서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은 조례를 개정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적도 성적이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를 학교성적 10%내가 안들면 30%내라도 완화해야 집행이 계속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수
김병수사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83페이지, 예비비에 지출의건에 대해서 한말씀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건설행정 위험시설물 보수로 9천5백만원이 있는데 지출액이 7천5백만원, 천9백만원은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덕주
김덕주건설과장
당초에 설계액으로 9천5백만원으로 했는데 입찰과정에서 보면 입찰전액으로 입찰이 되지 아니하고 낙찰가가 하한선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낙찰가와 예산액의 차액이 천9백27만5천백원입니다.

류동호위원장
그러면 결정일자가 95년 6월 20일이고 승인일자가 95년 5월 19일 아닙니까?
이월을 시키면 예비비라고 하는것은 천재지변이라든가 여러가지 급할때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월을 시키고 이렇게 될바에야 당년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관정 하나라도 더 팔려고 야단을 하는데 항목변경을 해서라도 농업기반조성자금으로 넣는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예비비 이월을 덮어놓고 하면 앞으로는 예비비 하나도 안세우고 나가는 것이 낳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농민들 농사짓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덕주
김덕주건설과장
물론 예비비를 당초에 우리들이 설계 품셈단위로 해가지고 소요되는 금액을 9천5백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예산이 남는것은 예산운용 관계인데 천9백ㅁ나원의 불용액외에 또 예산 전체적인 예비비에서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사항을 쓸 수 있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도 다시 목을 변경하는 관계는 예산운용의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류동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예비비라는 것은 그때 천재지변이나 갑자기 일이 있을때 예비비를 활용하는데 여기의 날짜를 보면 2월 12일날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서 써야 되지요. 예비비라는 목적이 틀리다는 거지요.
덕주
김덕주건설과장
당초예산을 세울때 여러가지 측면을 잘 고려해서 빠지지 아니하고 전부 세워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업무입니다만 하다보면 그러한 것들을 집지 못하고 그관계를 예산에서 누락되었다든가 또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을때 집행한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날짜가 예비비란 목적을 모르고 집행부에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집행부 전체에세 이야기 한것이예요.

박영실위원
예비비 사용처가 여러과가 포함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그당시에 기획실장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한바와 같이 예비비란 것은 미리 예측할 수 없는것, 돌발사태, 이런곳에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예비비 사용하실때에는 이렇게 쓰시지 말고 전반기에 쓸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의회사무실 내부수리 예비비에서 무조건 써야 합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쓸수도 있고 예산에 계상할수도 있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액 0.3%를 예산에 계상할수도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3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서 상당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32조에는 보조금 즉 말하자면 긴급대체액의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또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긴급사태, 지방재정법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지출을 하다가 충당할 수 있고 또 보조금이라든지 일반보조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여기에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고 기타는 전부 지출할수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0.3%의 편성을 해가지고 쓴다는 법을 모르는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목적이 있단 말이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예비비의 목적이 말하자면 예산을 안세워 가지고 돈을 써야 되겠지 예산은 없지 그랬을때는 예비비로 쓸 수 있고 또 지출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했을때는 충당해서 쓸 수 있다 그말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의 0.3%는 무조건 만들어가지고 예비비로 쓰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아니지요. 그것을 무조건 예비비로 다 쓴다는 거이 아니라 지출을 하다보면 부족한 것은 예비비로 충당도 해야 되고 그러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2월 10일날 날짜가 들었을때는 추경 예산에라도 넣어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꼭 돌발사태도 아닌데 그것을 예비비로 사용하신 이유가.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돌발사태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비비에 지출에 완화가 되어 가지고 돌발사태 아니고 예산을 집행 하다 보면 부족했을때 이런때는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물론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예비비를 쓰는 것과 불용액을 쓰는 것은 다릅니다. 왜냐면 불용액은 목별로 집행하다 보면 불용잔액이 남게 되고 또 입찰잔액에서도 남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는다 해가지고 그것을 다른곳에 쓸 수가 없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이건 전년도에 당시 이 예산서를 하실때 기획예산담당관을 안하시고 계실때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맡으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본예산이나 추경예산때 할 수 있는 그런것들이 의회의 아무런 저기도 없이 상정되어 가지고 예비비로 썼다는데에 문제가 있다. 지금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산불예방 무선기 구입이라든가 이것이 95년도 2월 11일 승인을 했어요. 에어콘 이전 설치가 95년 2월 15일, 다음에 당직실 중측 및 상황실 내부 보수가 95년 7월달, 제2시장 공중화장실 증측도 8월달, 공무원 해외연수 3천6백만원, 용효약수터 시설보호지금 용호 약수터 시설보호 같은것은 95년도 본예산때 저희들이 세워 주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 본 결산서 85페이지에 보면 용호 약수터 해가지고 작년도에 천6십7만원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좋게 할려고 보니까 예비비로써 천7백만원을 더 들여가지고 해주었다는 얘기요. 문제는 이제 민선시대인데 이 예비비에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된다면 민선은 가장 관계가 되는 것이 시민입니다. 바로 시장님의 또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표하고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심성 예산 해외여행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먹어서 없어지는 먹거리 행사 이런식으로 예산이 집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히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해줄것은 해주고 추경예산에서 해줄것은 해주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꼭 우리 지역에 필요한 투자성, 사업성이면 사업쪽으로 예비비가 써져야 한다. 지금 보시면 10월달 넘어서 이번 예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600만원, 10월에 가서 공무원 해외연수 3천6백만원, 도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엄청난 예산이 낭비성 예산으로 소모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 문제등을 투자성있게 써주십사 하시는 의도에서 시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박기수위원 질의하세요.

박기수위원
방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왔을때 예산외에도 지출할 수가 있고 예산초과 지출을 할 수가 있고 또 긴급한 사태, 몇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긴급한 사태가 있을때 쓸려고 남겨놓는 것이 예비비 아니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와서 예산을 지출하던지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하던지 그때의 상황이 도저히 언제 의회의 승인을 받을 형편이 아니었을때 말이지 아무리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와가지고 예산지출의 지출해야 할 필요가 있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얻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을때에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변할때에 이런 사태가 와서 돈은 모자라고 또 써야할때가 생겼는데 그때 상황이 무엇무엇때문에 의회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승인을 못받고 예비비로 썼다고 대답을 하면 대답이 되지만 덮어놓고 예산에 안섰어도 쓸 수가 있을수도 썼다고 하면 그것이 답변이 안됩니다.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사전승인이 아니라 사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예비비는 쓰고 난것을 사후승인을 받는것이 예비비 승인 절차인데 내말은 그때의 상황이 임시소집을 요청해서 우리가 긴급한 사태가 있는데 추경으로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추경경정 요청을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을때에는 추가경정 요청을 해서 써야한단 말입니다.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다시 추경을 한단 말이지요.

박기수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그때 의회의 상황이 년초인 2월달이라 하드래도 우리 정읍시의 사정이 도저히 의회를 열만한 그런 시기가 아니었고 또 집행부에서 기다릴 여유가 없어서 예비비 사용절차에 의해서 예산에 지출을 했습니다 하면 답변이 되지만 예산초과 지출을 할수 있다 등으로 해서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하면 답변이 희박한것 같아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그때 그때 추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지출을 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모색을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에비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실장님께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예비비 목적이라든가 이런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큰 홍수가 나서 예비비를 사용해야겠다 했을때 저희 정읍시 의회에서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었을때 시의원으로서 정읍시 문제인데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위원님들 돈을 써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해야 되는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의회 무시하고 지출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예비비지출내력서를 임시회 한것을 뽑아 왔거든요. 그런데 사무관이 2월7일에서 2월15일까지 예비비 지출을 했는데 이때에도 저희 임시회가 열리고 있었고 다음은 서무관리에서 2월15일도 열리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공무원 해외연수 3천6백만원, 제2시장 공중화장실, 용호약수터 개발때에도 저희 정읍시에서 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났더라도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으면 당연히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물론 긴급하게 천재지변이 났을 경우에는 우선 사전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예비비 지출의 성격이겠습니다만 다같이 시의 어려움과 발전을 위해서 염려를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가 같이 힘을 합쳐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 규정은 사전집행을 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전에 서로 염려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이 되어서 금년에는 예비비 집행을 할때에 저희 총무과 소관이나 총무국이라든지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신다고 했지요? 실장님께서 그당시 예산을 담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원론적인 답변만 듣겠습니다만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을때 집행부에서 용호약수터 개발을 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천만원이 섰는데 1천7백만원을 더 쓰겠다고 그 말씀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금년이라고 했습니다. 금년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는 총무국장께서도 와서 말씀을 드린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지 95년도로는 안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최재홍위원 질의하세요.

최재홍위원
담당관님께서 금년부터는 예비비 지출을 할때에는 우리 의장단이나 의원님들한테 협의해서 승인받아서 할것입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중요한 예비비 집행은 사전에 말씀을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다같이 이 지역을 위해서 염려를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도 역시 시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서로 상의 말씀을 드려서 좋은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비비란 개념을 몰라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 했지만 본예산에 보건소 연료비가 조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지출해서 썼으면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건소장님이 예비비는 못쓴다고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를 예비비로 쓸 필요가 있을까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하다는 말씀은 그 돈을 썼다고 죄송한것이 아니라 제가 답변 말씀을 드리기전에 충분하게 3천6백만원과 6백만원 해외여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여행을 가게 되어가지고 돈을 쓰게 되었는가 알고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이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보건소 연료비 관계도 왜냐하면 예비비를 잘안쓸려고 합니다.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보건지소 보수를 하는데 추경에 돈이 부족하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예비비를 충당해가지고 우선 수선을 해주면 좋지 않겠냐 해서 보건소에서 예비비를 하도록 해서 수선도 해주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예비비를 잘 안쓸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예비비를 쓰는것이 좋지 않겠냐 보상금은 안된다 해서 조치해준적이 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병태위원 질의하세요.

김병태위원
처음에 김재오위원이 물었을때 예비비 확보한 금액을 집행은 시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처음에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서 우리 박위원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고 짚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시원치않게 또 나왔어요. 또 최재홍위원이 방금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고 승인안을 결정짓겠다고 말을 했단 말이예요. 지금 용호약수터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때 천만원을 했는데 2천7백만원을 들여서 천7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썼어요. 내가 생각할때는 2천5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2백만원이 만부득이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썼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단 말이예요. 그리고 또 금년에는 도민체육대회를 할때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빼서 썼다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나는 이해를 해줄께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도민체육대회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시간여유가 없을때에도 의장단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원칙론을 분명히 담당관이 안했어요. 나는 지나간 일가지고는 말을 안해요.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것이냐는 겁니다.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아까 김재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는 법정경비는 원칙적으로 0.3%를 세워야 한다. 그말씀을 드린것이고 긴급사태 천재지변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시행령 32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것이지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했으니까 이것은 써도 괜찮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병태위원
분명히 말을 들었어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재지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아니고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김병태위원
쓸 수 있는데 용호약수터 같이 본예산에 30, 40% 예산을 내년도에 사업할것도 편성해서 60%이상 모자라는 돈은 예비비에서 내년도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몇건이나 더 있는가?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그 몇건은 제가 알수가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이예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예비비란 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쓰겠다 하는것은 모르지요.

김병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이야기 한데로 그런식으로 내년에도 예비비를 집행을 할것인가 우리와는 사전 이야기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십시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최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김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와 본예산을 세워놓고 그것까지 쓸 것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지요. 예비비란것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있었을때 쓰는것이고 또 최재홍위원님께서 말씀사힌 사항을 예비비를 쓸때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협의를 하고 지금 금년에 총무국장께서 말씀을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냐 또 우리 다같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염려를 하시고 저희들도 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있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에서 예비비를 지출했으면 하는 제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를 집행할때에 담당부서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되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16일 10시에 개회하여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