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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20회 제4총무위원회1996-11-16

조규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정과,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한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염려하시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138조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결과 주요내용으로는 총예산액의 1천7백34억원, 세입결산액은 1천7백85억, 세출결산액은 1천4백9억원으로 이월액이 43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결과보고는 총 징수결정액 1천7백95억원 총수납액 1천7백85억원으로 미수납액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결과는 예산현액 1천7백34억원, 총 지출액 1천3백49억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이 293억원, 불용액 9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용을 보면 총 436억원으로 명시 이월액이 71억원 사고이월액이 194억원, 계속비 이월액이 28억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139억원입니다. 95년말 채무액 현황을 보면 761억원으로 일반회계 134억원, 특별회계 627억원입니다. 특별회계 하수도 사업이 32억원이고 주택사업 11억원, 새마을소득사업 10억원, 공업단지조성사업 406억원, 상수도사업 161억원이 되겠습니다. 95년말 채권액 현황은 44억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억원, 주택사업 17억원, 새마을소득사업19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 6억원이 되겠습니다. 95년말 물품현재액은 2197건에 39억원이며 95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76억원으로 토지 2397헥타에 189억원, 건물이 62,000평방미터에 79억원, 기타 39건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완위원장

총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방향을 말씀드리면 의회의결로 성립된 95년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집행결과를 분석하여 그 토대로 하여금 집행부에 대한 재정 감독을 강화하고 내년도의 예산편성 심의에 참고하는 한편,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검토는 95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면에서 문제점을 검토 하였으며 건전한 세수확충과 세출의 긴축운영 계획재정 등이 탄력성 있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경영에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세입세출 승인 예산액은 1734억6천6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415억3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319억3천4백만원입니다. 세입은 1784억7천8백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102.8%를 나타내고 있고 세출은 1349억3천3백만원을 지출하고 293억9천만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실제 지출액대비 77.8% 이월액 포함대비 94.7%를 집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의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 예산현액은 394억2백만원인데 비하여 수납액은 424억2천8백만원으로서 107%를 징수하였으나 미수납액이 9억백만원에 달하여 세입예산 징수결정은 목표달성과 함께 적정 추계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총액 260억5천6백만원중 59억2천2백만원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22.7%를 차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억3천7백만원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22.7%를 차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억3천7백만원으로 77.3%를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재산임대로 각종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장 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등이 임시적수입을 능가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중 8개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19억3천4백만원에 비하여 수납액은 352억8천6백만원으로 110.4%를 나타내고 있으나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수납비율이 70%로 현저히 낮은 것은 신중한 추계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입 불납결손 입니다. 94년도말 미수납액 8억천4백88만3천원중 불납결손액은 787만천원으로 0.96%를 결손 처분한것으로 되어 있으나 95년도는 7.65%로 결손액이 대폭 늘어난 것은 징수결정에 미수납액을 이월 시켜오다가 무재산 또는 거소불명등이 소명자료가 입증되어 결손처분한 것으로 이는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의지가 소홀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전산망에 의한 재산조회와 차량등을 조사하는 등 징수방법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발생입니다. 95년도에서 96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예산액 500억천7백만원중 258억2천2백만원으로서 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편성시기, 또는 국고보조내시 지연과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등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와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하여 년도내에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사업은 이월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년초에 기본설계시부터 일정별 추진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공기내에 사업을 마무리짓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됩니다. 4쪽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불용잔액은 63억2천백만원이며 그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은 32억4백만원으로서 전체 불용액의 51.2%를 차지하고 있는바 예산편성시에 정확한 판단과 합리적인 기준으로 당해 사업에 필요한 적정액을 편성하지 못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도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예산성립시 지출원인 행위조차 하지 못한 64개목에 대하여는 결산추경시까지는 이를 삭감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묘를 기하도록 해야 하는데 예산집행잔액으로 처리한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동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계상토록 되어 있는바 미리 예측이 가능한 명예퇴직 수당이나 약수터 개발사업 등 사업내용등을 살펴볼때 예비비집행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산사태 위험지구 응급복구사업비를 지출결정을 하고 과다한 불용액 발생은 예비비 사용에 부합되지 못한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법에 의거 관내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기위해 조성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어 어려운 중소기업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또한 자활복지기금도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자금 융자를 해주어 생활안정을 도모해주는 기금인데 기금이용사항이 극히 저조한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장으로부터 96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3명의 검사위원들의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 확인하는 등 심도있고 면밀한 검사를 실시한 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결산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결산이란 예산에 대한 각종 수입상황과 세출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앞으로의 재정운영에 참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95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실제적으로 효력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수 없는 것이 통설이며 시민에 대한 집행부의 도의적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결산심사시 적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앞으로 정기호의시 다루게 될 96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재검증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기능이 작용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양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내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손주표입니다.

조규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승룡위원

예비비 성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긴급재난이나 구호목적에 사용하라고 예비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보고서가 올라온것을 보면 왜 예비비에서 나갔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공무원 해외연수 2건, 시민체육대회 및 도체육대회 3천7백66만원, 내장 상수도 보호구역 존폐검토연구 용역이 3천만원, 문제가 되는것이 일시적으로 예비비를 성격에 맞지않게 사용을 했느냐가 아니고 94년도 결산보고서에 보면 전부는 검토는 못해봤는데 시민체육대회 및 도체육대회도 94년도에도 예비비에서 빼다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예비비 사용이 이렇게 된것인지 그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0.3%를 계상해서 쓸수가 있고 예비비 성격의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천재지변이랄지 긴급사태를 요하는 사항에만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완화되어서 지방자치법 제34조를 보면 예측할수 없는 예산에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 항목외에는 지출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일반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지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하다가 보니까 부족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승인은 정기회의에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하시기 때문에 각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여행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해외여행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하게 된것인데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지출사항은 정읍군에서 반영하지 않았으며 중앙계획에 의해 실시되어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정승룡위원

좀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연수는 그러신다 하고 시민체육대회 및 도체육대회 3천7백만66만원, 94년도에는 예비비에서 빼서 썼고 95년도에는 빼서 썼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96년도에도 예비비에서 빼서 쓴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정규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예비비에서 빼서 써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정이 있어서 계상을 못한것으로 알고 97년도는 당초예산에 계상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유남영위원 말씀하세요.

유남영위원

해외연수에서 6백만원이 의회에서 삭감한것을 세운것이 아닙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유남영위원

법무관리에서 소송사무처리 구상금 지급에 행정소송에 져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소성면에 인삼밭이 화재가 나서 거기에 따른 소송청구가 들어와서 지급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해서 지급을 한것입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의 판단 잘못으로 책임져야 되는것 아닙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인삼밭이 불이 난것은 청소임부들이 쓰레기를 태우고 진화를 했으나 바람이 불고 그때 당시 세사람이 관계가 되어서 두사람은 일부 부담을 했고 한사람은 그만 두었기 때문에 두사람이 5백만원씩 낸것으로 알고 있고 합쳐서 예비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유남영위원

144쪽을 보면 위생관리 용호약수터 시설보호라고 있는데 이것도 예비비에서 쓸 수 있습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용호약수터를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액을 시설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해야 될것 아닙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시기적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유남영위원

10월달인데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10월달이면 추경예산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여기에 보면 지출일자가 96년 1월 16일이니까 승인일자는 95년 10월 13일 굳이 예비비에서 해야됩니까?
262페이지, 자활복지기금이 있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한번도 지출이 안되었네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은 지출하기 않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예치를 하게 되면 전북은행에서 5억인가 6억인가를 별도로 융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으로 적립을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자활복지기금도 마찬가지 입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자활복지기금은 당해년도에 일단 예치를 해놓습니다.

유남영위원

262페이지, 기금보관 상황에 14억이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상당히 큰돈인데 보통예금으로 해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이율이 많은 예금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남은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남영위원

금붕 진입로 포장 1천5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왜 공사가 마무리 안되고 이월까지 넘어가야 됩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이월사유는 동결기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유남영위원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승범위원 질의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100% 내시가 안되었는데 그 문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보조를 해주기로 보조결정을 했다가 보조금이 변경내시가 오기 때문에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 성립을 해야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이 결산검사 의견에 나와 있어요. 보조금이 상당히 안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 보조금이 올것으로 계산을 하고 사업예산을 세울것 아닙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세울때에 보조내시가 오면 보조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데 도나 국비의 사정에 의해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오게되면 다시 여기에서도 변경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울수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시가 온대로 예산을 보내주지 않아도 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온다는 것이지요?
처음에 보내준다는 돈보다 적게 내려올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감액될수도 증액될수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시된 예산액과 수령액의 차이가 있기에 문제점이 있지않냐 하는 의미로 물어보는 거예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내시를 받고 예산이 온다면 받아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국가에서 돈을 안준다면 어쩔수 없지만 될수 있으면 내시된 금액 100%로는 우리가 받아서 사업을 해야지 않냐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정승룡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192쪽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할때 지출원인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는냐 이것을 가지고 구분하는것 아니예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은 예산에 계상된것을 그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다음년도에 넘겼을때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예산에 성립된 것을 가지고 당해년도에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그년도내에 완공이 안내서 지급을 못했을때 그 다음년도에 넘기는것을 사고이월입니다.

정승룡위원

192쪽을 보면 액수가 90만원, 54만원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사고이월인데 명시이월로 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어서 동결기로 다른 공사가 이월이 되니까 역시 시설부대비로...

정승룡위원

시설비로 쓰다가 이월되면 시설부대비는 지출원인행위가 없다 하더라고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입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자연히 따라서 같이 이월됩니다.

정승룡위원

공사를 하다 중단되었을때 부대비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시설부대비는 자연스럽게 지출원인행위를 안해도 사고이월로 처리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유남영위원 질의하세요.

유남영위원

불용액이 63억인데 너무 많이 남아 있는것이 아니예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예산자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불용액이 많아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남영위원

예산을 세울때에는 이런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승범위원 말씀해 주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등은 그대로 있지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은 어디에 쓰질 못하고 전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이렇게 활용이 안되지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원래 기금은 어느 한도까지 기금을 적립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금은 매년 2억5천씩 기금으로 적립해서 놓아두면 전북은행에서 얼마씩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도비로 사업을 했는데 96년 본예산에 일부 시비로 계상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할수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대입니다.

조규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진영위원 질의하세요.

정진영위원

재정면, 경상적에 비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77%인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신장이 되었습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95년도 경상적 세외수입과 96년도 경상적 세외수입을 지금까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경상적 세외숭비은 말 그대로 항상 고정된 세입이기 때문에 신장율이 높지 않습니다.

정진영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적어져버리지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이 적어진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부담금이 들어온것이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되니까 금액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정진영위원

비율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적어지면 우리의 재정도는 나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금년과 작년의 비교가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가 %로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정확한 %는 빼라고 했습니다만 95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은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몇 10억짜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승범위원 질의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세입금 불납결손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7.65%는 95년도 결손처분을 했고 물론 주소가 불명하고 해명자료가 입증되어서 결손처분을 했겠지만 결손이 이렇게 많습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저희들이 지방세만 보면 금년도 이월된것이 1억천4백만원 이었습니다. 체납으로 이월은 되었지만 받을려고 하니까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재산이 없으니까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시로 보아서는 상당히 수입원인데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서 결손처분 하는것보다 특별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잘 연구를 해보시면 미납된 세금을 받을수 있는 노력을 해보시지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정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승룡위원

10쪽을 보면 세입결산 총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왜 세입예산 현액과 징수결정과 차이가 큰지 모르겠고 수납액에 과오납 반환액에서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비율에 3.3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것은 100%로 나와 있는데 3.3%로 받았다는 것인지, 라번에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징수결정이 7천4백만원이 잡아져 있는것은 많은 7천3백만원 정도가 더 징수결정이 된것으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감사를 받다보면 과년도 세금을 잘못 보관을 했다든가 또 과오납금 반환이라고 해서 3천2백만원을 과오납 반환을 해서 세금을 징수를 하긴 했는데 이중으로 납부를 했거나 그사람들이 잘못 세금을 부과해서 과오납청구로 해서 저희들이 세입에서 과오납금 반환금을 지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과오납 3만130원은 무엇입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실제로 수납액입니다. 7천4백34만9천190원 징수 결정액에서 실제로 수납액이 3천2백만원이 수납되어 있고 3천2백만원중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3백3만130원이 되어 있어서 실제 수납액은 7천2백94만5천410원입니다.

정승룡위원

세입예산 현액이란 이야기는 100만원을 일단 세입으로 잡았다는 이야기인데 징수결정액이 다시 7천4백34만원으로 올라간 이유가...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세입이 초과되어서 징수결정을 한것입니다. 당초목표액은 세입예산으로 잡았는데 그뒤에 일을 하다보니까 징수결정이 많아진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처음에 생각할때에는 100만원을 과년도 세입을 잡을 수 있겠다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7천4백만원정도를 거둘 수 있겠구나 이런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예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정승룡위원

사유가 발생해도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어떻게 100만원정도 세입을 하겠다고 잡았었는데 7천4백만원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결정이 다시나냐 이말이예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제가 100만원을 잡았는데 특별감사가 나와서 과년도분 감사를 하다보니까 추징지시가 내려와서 징수결정을 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승룡위원

감사에서 걸려서 추징지시가 내려서 했다는데 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추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야기 입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저희들은 정확히 부과를 했다고 했는데 추가로 나온것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정진영위원 질의하세요.

정진영위원

우리가 예산수입 규모에 따라서 우리 정읍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 세입을 할대 총계적으로 예산수입 방법이 있고 순계적 예산수입 방법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는 어느 방법을 택했습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총계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정승룡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경영수익 특별회계에 8천6백만원밖에 안잡았는데 징수결정은 2억8천6백만원이 잡혔습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경영사업특별회계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정승룡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해강입니다.

조규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승룡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20쪽에 불용품 매각대는 내구년한이 지났다고 해서 판매한 것이지요?
보통 어떤것이 매각대상이 되지요?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정수물품을 채택해서 내구년한 경과나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을 매각합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해마다 통계적 매각대상이 나옵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물론 전체적으로 보아서 나온다고 봐야죠. 각 실과소에서 내구년한이 되었다든지, 또 사용을 하다가 사용을 못하게 될때에는 정당한 절차를 밝아서 불용품 처리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가격결정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공매하는것도 있고 감정에 의해서 사소한 것은 원안대로 해서 견적에 의해 처리를 합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다보면 변수가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예산액이 1천3백42만2천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천3백90만4천3백50원이고 그리고 딱 맞추어서 그 금액에 팔았냐는 이야기죠.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할때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사전에 징수결정 의뢰는 하는것이 아니라 매각 해놓고 징수결정 의뢰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승룡위원

매각을 해놓고 징수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제 설명을 보충하자면 매각한다는 것은 경매입찰을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수 있습니다.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징수결정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측을 해서 징수결정 의뢰를 할수가 없지요.

정승룡위원

그러면 예산에 1천3백42만2천원정도 매각수입이 있을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실지로 매각을 해보니까 1천3백90만4천3백50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는 감정을 해서 파는 것이 있으니까 정확한 가격은 나오겠지만 그러지 않고 일반 매각을 하는 경우는 가격차이가 상당히 왔다 갔다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맞춰서 나올수가 있겠냐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