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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21회 제1본회의199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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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한

이민한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민한입니다. 제21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집회와 안건 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회 정읍시의회 정기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11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96년 9월 2일 제출되었으며,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97년도 예산안이 96년 11월 20일 제출되었고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 질문 요지서가 정영근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또한 시정 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이 96년 11월 23일 정영근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 되었습니다. 96년 9월 3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96년 11월 19일 각각 제출 되었으며,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건이 96년 11월 23일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정읍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지난 11월 2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작성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32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순서에 의거 배문환의원과 김상기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의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위주의 회의로써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열리는 11월 26일,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그리고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차금화의장님! 그리고 고창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금년을 마무리 하고 '97년도 시정의 중요한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짓는 제21회 정기회에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지역 주민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생활하시면서 수렴하신 생생한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시켜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따가운 충고와 함께 옳은 방향으로 선도해 주시고 그리고 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골격은 경상비를 동결시켜 사업비를 늘리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의 재정여건은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역발전과 더불어 질높은 주민복지의 욕구가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해결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경상비의 절감과 아울러 재정력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 총규모는 '96년도 예산보다 10%인 181억원이 늘어난 1,98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64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4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가 96년 대비 8억원이 늘어난 148억원이며, 세외수입은 218억원으로 96년 대비 67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22.2%입니다. 주요세입은 주민세가 21억원, 자동차세가 29억원, 담배소비세가 61억원, 종합토지세가 13억원, 이자수입이 17억원, 도세 징수교부금이 29억원, 순세계잉여금이 68억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5억원 등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458억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27.8%입니다. 지방채는 17억원으로써 태인, 상동 청사신축과 제2청사 신축 재원으로 확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는 260억원으로 96대비 25억원인 10%가 증가되었으나 그동안 국비에서 지급하였던 농촌지도소와 양특 인건비 15억원이 금년부터 지방비로 전환되고 재원은 일반 양여금에서 교부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준 경비가 17억원이 늘어난 124억원이며 여기에는 리통장 활동비가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5억원이 증액되고 6급이하 공무원의 교통비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5만원이 증액되어 9억원, 읍면동장 업무 추진비가 년간 240백만원에서 480백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2억원등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자녀학비가 55억원, 노령수당 13억5천만원과 보육시설운영비 15억7천만원, 경지정리사업비가 55억3천만원, 밭기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5억5천만원, 농기계 구입지원 17억5천만원, 쌀전업농육성 11억9천만원, 시설채소 과수 화훼생산지원에 36억9천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비에 17억원, 정주권개발 사업에 42억6천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로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비 30억1천만원과,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20억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 96억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에 25억원, 신태인 소도읍 개발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사업은 보조내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96년 수준으로 군도확포장 사업에 73억원, 농어촌 도로확포장 사업에 47억원, 시의국도 확포장 사업에 25억원등 38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확정내시가 오는대로 수정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지방채 사업으로 제2청사 신축에 12억원 태인면 청사 신축에 6억원, 상동청사 신축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년제대학 부지매입비로 2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5억원, 소방도로개설에 8억2천만원, 경노당 신축사업 5억원, 여성노인당 건립에 2억원과 94년도 경지정리 미부담금 15억원중 5억원을 계상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40억원을 전출하고 보니 지역발전사업과 주민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알뜰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안을 세출 비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가 448억원 전체의 27.2%, 문화체육, 보건복지등 사회개발비가 586억원으로 전체의 35.7% 그리고 경제개발비가 562억원으로 34.3%, 민방위비가 0.1%, 예비비와 지방채상환이 45억원으로 전체의 2.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에서 시민이 순수하게 내는 지방세는 148억원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판매하는 증지수입, 수수료, 재산임대, 공공이자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2억원입니다. 여기에 비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공무원 인건비가 260억원으로써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는 80%밖에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재정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가급적 집행을 억제하여 사업비로 재투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관리, 의료보호기금등 8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 91억8천만원으로써, 주요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과 영업수입 35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2억원등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등 일반관리비가 17억1천만원, 급수 공사비 7억3천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 22억5천만원, 상수도관정비 4억원, 상수도 취수관 이설 1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총 7억2천1백만원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5억5천만원 전출받아 하수도 시설공사 조곡천 복개공사 기체상환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42억3천8백만원의 순수 국도비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40억원은 생활보호사업비 진료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총27억9천만원으로써 융자금을 회수받아 다시 융자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5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택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2억2백만원으로서 차입금 상환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확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총 25억5백만원으로서 신태인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2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137억7천만원으로써 매각사업수입 56억원,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50억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31억원이 세입재원입니다. 주요세출 사업으로써 대체 농지조성비 부담금 22억원, 하수처리시설 부담금 51억원, 국내차입금 원금상환 35억원, 국내 차입금 이자상환 24억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써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총 22억1천8백만원 중 일반회계가 16억2천만원, 특별회계가 5억9천8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에서 8억6천7백만원, 특별회계에서 8천2백만원등 총 23개 사업에 9억4천9백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지출내력을 말씀드리면, 토지보상금 청구소송 판결 배상금 5천1백만원, 의회 본회의장 음향시설 2천9백만원, 명예퇴직수당 5천9백만원, 에어콘시설 9백만원, 의회사무실 내부수선 9천5백만원, 제2별관 전기시설 2천4백만원, 당직실 증축등 4천2백만원, 대형관정개발 1억4천만원, 농업용수확보 2천8백만원, 소형관정개발 1억1천5백만원, 산불예방 무선기 지국설치 2천4백만원, 내장산 상수도 보호구역용역 2천9백만원, 농소고가교 위험시설보수 7천5백만원, 시립도서관 증축 전기시설 1천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4천2백만원, 시민체육대회 개최하는데 3천7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가뭄으로 인한 원수 구입비로 8천2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미비된 사업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96년 12월 14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이후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고,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97년도 예산안과 9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고창운부의장, 김병태의원, 배문환의원, 김상기의원, 정진영의원, 김종훈의원, 김재오의원, 정영근의원, 이두형의원, 전용술의원, 송건원의원, 이홍로 의원, 안길용의원 이상 13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정영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의원

정영근의원 입니다. 금번 제21회 정읍시의회 정기회시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으로 부터 답변을 들으므로써 시정을 상세히 파악하고, 시정의 잘못된 사항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민의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내용은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장, 부시장, 각 실.국.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정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영근의원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시정질문을 96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