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21회 제4본회의1996-11-29

차금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이홍로의원의 질문과 해당 실.국장의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홍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기2동 이홍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6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항상 노력하시는 자세로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003]이는 책임추궁과 질책이기 보다는 우리 역사의 근대사에 있어 지난 30여년동안의 가난으로 부터 탈피하려는 저력과 능률지향 및 경제성장의 획일적인 정책으로 행정의 민주화나 지방분권의 추진에 소극적 행정계획을 추진하면서 도외시 되어왔던 인권의 존엄성과 가치성 회복에 대하여 또한, 진정으로 잘 정착되어가야 할 지방자치에 대한 염려 차원에서 지혜와 슬기를 모아 잘사는 정읍건설, 보다 나은 정읍행정 구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솔직한 심정에서 이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는 지방자치법이 추구하는 이상을 지향하는 자세로 모든 생활에 임해야 되리라 생각하면서 먼저 요지서의 내용대로 정읍사문화제 행사건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OECD가입에 따른 여러가지 국내 환경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소위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범 국민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내 주위에서부터 또한 작은 일부터 몸소의 실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열악한 시정살림살이에 정읍사문화제 행사를 성대히 치르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전야제 행사의 하나였던 축포사용건에 대하여 1천만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축포는 맑고 깜깜한 날씨에 사용되어야만 시각적인 효과를 거두며 집행비용에 대한 높은 효율을 창출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야제 행사시 일기가 고르지못해 전혀 시각적인 효과가 없었던 것을 축포 1발 사용당 25,000원씩에 달하는 400발을 사용하면서 충분히 느꼈을텐데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문화제행사 기간중에 시기를 조정하여 충분한 시각적인 효과를 연출하면서 16만 시민이 함께 하며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다소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지적드리면서 차후 행사 추진시는 반드시 일기 영향에 따라서도 아낌없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복안이 연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사주관 책임자로서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축등설치시 동직원들의 동원으로 인하여 업무공백 현상이 적어도 이틀내지 삼일정도는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잘 아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한 복안도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하철 [답변보기] 둘째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004]민원행정 서비스건으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 국가적인 행정 정책의 차원의 일환으로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에 의거 정읍시도 조례로 제정되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법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취지를 총무국장님께서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서가는 선진행정서비스 구현에 능동적이며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업무관장의 총 책임자 자격으로 문제의 시작과 과정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차제에 이런 중대한 법에 대한 도전이랄수 있는 문제 재발방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한욱 [답변보기] 세번째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005]건축물 허가건에 대해서 먼저 중앙로옆 서옥순씨 건축건에 대하여 적어도 정읍 도시미관을 염려하는 시민이라면 모두가 초미의 관심사항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인지사항입니다. 이자리에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전의원님들 그리고 그자리에 같이 했던 공무원 여러분 지난 18차 임시회를 마치고 의원 휴계실에서 시장의 요구로 이루어졌던 긴급한 시에 대한 4대 현안에 대한 시장의 설명회를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기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시 2청사 문제와, 두번째로 터미널 이전문제, 세번째 4년제 대학유치문제, 그리고 네번째로 이 질문의 요지인 서옥순씨 건축허가 문제를 시장께서 직접 설명하면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공무원들의 책임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전결권을 각 과장에게 위임했다 하지만 이 건축물 허가건은 워낙 도시미관을 저해할 소지가 많고 민원 발생 소지가 많은 일로써 전결권을 위임받았다 할지라도 허가를 내주기전 시장에게 구두 보고라도 있어야 될 중대한 사안이었는데 과장이 자기 멋대로 허가를 내주고 보니 이러한 큰 문제가 발생했다 이 일을 책임지고 시장이 건축주와 잘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겠다라는 요지설명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정읍신문입니다. 한차례도 아니고 세차례에 걸쳐서 거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시장의 명에 의해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음을 읽을수가 있고 또한 여러 지방 일간지의 지면을 통해서도 시장의 결심사항으로 보도된바 있는데 본인은 16만 시민을 대표하는 자치시대의 민선행정의 수장으로서 시장의 설명을 귀담아 들었고 믿어 의심치 않기로 하면서 잘못 파악되어 기사화된 언론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여 시장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건축주 서옥순씨 측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된 건축물 공사중지처분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및 국민고충처리 상담실에 민원을 제기하여 건축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답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의 대안을 밝혀주시고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건축심의위원회는 사전 심의제도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되는바 이 건축 허가건에 대해서는 사후 심의 제도로서 형식에 그치고 지극히 예산낭비적인 운영을 지적하면서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던 대학 교수 및 직능 위원들의 일침으로서 입은 있어도 할말이 없다 정읍시 건축행정의 진명목이다 등의 멘트를 귀동냥하여 들었을때 본인은 시민의 한사람이면서 또한 의원이라는 신분을 질책하는 회초리를 맞는 심정이였습니다. 대학교수이며 심의위원인 한분은 아르바이트 학생을 배치하여 이틀간의 교통 통행량을 조사실시하여 도시미관적인 면과 더불어서 교통장애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 진단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행정에서 선행되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 참고로 소개해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시는 지역경제의 열악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단을 조성 각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LG현장의 건축허가 지연으로 인하여 공기에 엄청난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1주일이면 처리되어야 될 민원처리업무가 무려 20일간 지연처리되는 바람에 12월 20일에 완공되어야 할 LG 본관 건축이 엄청난 공기 차질로 인하여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청주시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 예는 각 기업이 시에 조성된 공단으로 입주할시는 시장과 더불어서 담당국장께서 그 시현황과 공단입주현황 모든 서류를 가지고 가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설명회 개최과정에서 인허가에 따른 모든 제도적인 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접수함으로서 1주일이 아닌 불과 3,4일에 걸친 민원처리과정으로서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되가지고 간접적으로 행정에서 업체의 입주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저는 봐왔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한 앞으로의 저희 시에서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오늘에야 지방자치가 정립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섰습니다. 잘못된 과거의 포로가 되지말고 경험의 지혜를 보이며 훌륭히 정착해야할 책임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이클 이론 즉 자전거이론에서 보듯이 우리는 발을 구르지 않고 멈추면 넘어지고 맙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병폐를 탈피하여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의 전환발상을 기해야 할 시기입니다. 어렵다 어렵다 하면 더 어려워지는 법이고, 목욕탕의 수리는 목욕탕의 경영이 가장 어려운 여름철에 시기를 잡는 법입니다. 좋을때 보다 위기때 고통을 서로 분담하고 협심하여 저력을 발휘했던 우리의 역사성을 상기하면서 힘을 하나로 모아 잘 사는 정읍 건설을 위해 정읍건설을 위해 정진하며 또 정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잘못된 점에 대하여 모두가 반성하며 잘 될 수 있는 방향의 틀을 잡아 부단없이 노력해 주실것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은상기 [답변보기]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다음은 답변순서로,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차금화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003]정읍사문화제 행사전야제 우중축포 사용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금번 제7회 정읍사문화제 행사는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단풍축제와 더불어 성료되었음을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10월 31일 정읍사문화제의 전야제 행사계획이 축등행렬, 축포발사, 시립합창단 공연이 추진되었으나 당일 오전부터 비가 오는 관계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전주 기상대와 몇차례 협의를 거쳐서 그러한 제반 문제점을 심사숙고해서 일부 행사는 축소하고, 축포 발사는 예정대로 실시하였습니다. 우중에 축포를 발사함으로써 다수의 시민이 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포는 행사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있는바 본 행사 전날 발사를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며 또한, 축포를 발사할 경우에는 발사를 담당하는 화약주임을 선임하고 경찰에 발사신고를 하여야 하는 절차가 있어 한국 화약측과 상의를 하였으나 한국화약측의 일정으로 연기가 어렵고 그날 그 정도로 내리는 비로서는 축포발사는 무난하다는 화약주임의 의견을 참고하여 당일 축포를 발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일 일기상황은 비가 조금씩 내리는 중에서도 바람이 전혀 불지않아 축포 발사시 나오는 화약연기가 제대로 빠지지 않아 불꽃이 가려져서 더 보이지 않았고, 또한 발사장소가 시내와 좀 떨어져 있어 시민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추후 저희 집행부 평가 보고시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도 있었습니다. 다음 상가 축등걸기운동은 단풍축제와 정읍사문화제 행사 분위기를 축제분위기로 조성시키고자 올해 특수시책으로 시민 자율적인 동참방법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에서 일부 상가 주민들의 축등걸기에 관심이 없어 부득이 동사무소에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자 동직원들이 동원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홍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이러한 동 업무가 지장이 없도록 축등걸기운동도 그 개선방향을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행사시에는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보완해서 보다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비로 인해서 훌륭한 축포 발사가 되지 않았음을 이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홍로의원님께서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였지만 미흡한 답변이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금화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가운데 특히 저희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홍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옥순씨 건축허가건에 관련된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대한 공개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004]행정정보 공개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제도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공개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공개청구자의 청구서가 시민과에 접수가 되고, 시민과에서는 주관부서인 총무과에 즉시 이관을 하면 총무과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처리부서로 이송합니다. 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부서에서는 행정정보공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적격 여부와 공개여부등을 결정하여 처리기한 14일이내에 공개청구자에게 통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후 그 내용을 총무과에 문서로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홍로의원님께서 청구한 서옥순씨 건축허가건은 96년 9월 25일 당시에 접수되어 서류를 검토한 결과 적격하기 때문에 당일에 처리부서인 주택과로 통보를 하여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조 규정의 기간내에 처리토록 하였으며, 그후 주택과로 부터 이홍로 의원님께 96년 10월 4일 서옥순씨 건축허가 결재 관련서류를 통지하였다는 통보를 받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처리부서에서 처리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시정되도록 노력하고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은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금화의장님을 비롯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이홍로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앙로변 서옥순씨 건축 허가건과 제3공단에에 신청하여 처리하였던 LG금속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005]중앙로 서옥순씨의 건축허가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옥순씨 건축허가 위치는 국도 1번 도로변에 있는 정읍시 시기동 544의 2번지에 2필지에 연면적 197.85평방미터입니다. 3층 건물로서 용도는 소매점과 사무실로 96년 7월 9일자 건축허가 건물이 되겠습니다. 허가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서 건축사 대형건물, 건축사가 현지조사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읍시 민원사무 전결규정 제3조 별표 주택과 업무 제2호 건축사 대행건축물의 건축허가는 창구 공무원 전결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건축허가로 해서 공사진행중에 공사중지를 한 사유는 우리 시에서 개설중인 중앙로와 기존 구거 복개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본 건물은 완공될 경우에 중앙로나 국도 1호선, 조곡천 복개도로 교차점에 있는 건축물로 되어서 도로 진행 차량들 시야가 차단되고, 보행자 및 차량통행의 교통사고가 우려된다고 주민들의 건의와 또 우리 공무원들의 판단도 뒤늦게 되었습니다. 본 건물은 새장형의 부지에 그 부지 형사에 따라서 건축되는 건물로 외관이 조잡하게 보이며 또한 도심 번화가에 위치함으로써 주변 건축물들과의 부조화는 물론이거니와 주변 도시미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어 시 조정위원회를 거쳐 일단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본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 설계장인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검사를 한후 설계조서가 작성 제출되어 건축허가 창구민원에서 창구민원 공무원이 관련된 증빙서 확인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문제나 도시미관등에 대해서 고려치 않고 관계법령의 적법성만 판단되어서 건축허가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절대적인 제도개선이나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건축물에 대한 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면 공사중지에 대한 건축주는 이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로서 그 처분에 따라서 처리코자 하나 우리시 계획은 현 건축물을 도시계획 시설 지구로 교통광장지구로 지정 건축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주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정한 보상을 할 계획이나 96년도 국공유지 우리시의 재산과 대체재산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본인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안으로 있어 우리 시유지나 대체재산 조사 파악에서 결과적으로 도시의 광장을 조성하고 그 지역을 광장조성한다면 시의 재산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체재산으로 해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본인과 현재 협의 추진중에 있고, 본인도 가격차이는 시의 뜻은 가지나 금액단계의 차이로서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의원님들께 결산추경때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본인과 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 언론중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여기와서 이홍로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지를 못하고 와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언론중재를 해야된다, 신문에 현 과정에서 여러가지 양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별도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또한 시장님의 개인에 대한 관계가 되고 그래서 일단은 언론중재를 안했습니다. 그 관계를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시에 모든 잘못된 점을 살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제3공단내 LG금속 건축허가 지연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치는 정읍시 북면 태곡리 제3공단 17블럭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연면적 13,83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공장용도 용으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만 96년도 9월9일 건축허가 접수되었습니다. 처리기한은 민원부서 접수처리에서 저희국으로 넘어온것이 10월5일까지 처리토록 처리기간이 확정되어서 통보되어 왔습니다. 9월9일 접수와 동시에 청소과등 2개 분야 부서에 협의를 해서 관련실과의 의견서를 첨부한 결과 9월16일 취합된 검토를 한바 누락된 비상급수시설이 있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대하여 우리가 9월20일까지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9월21일날 서류 보완접수를 받아서 과정을 받고 협의를 해서 9월23일날 허가처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LG 금속 건축허가 민원사무 처리기간보다도 약 10일간 앞당겨서 사실상 아까 이홍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공장유치에 최선을 다한다는 우리 시정지표에 따라서도 우리가 사실상 뛰어다니면서 하다시피 했습니다. 다만, 비상급수시설이 자체 설계서가 첨부안되어서 우리시가 공단에 들어가 있을때 공단에 공작물을 시설할때에는 어떤일이라도 비상대책을 강구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건물 설계서만 접수가 되었지, 비상대책 강구서류가 첨부가 안되어서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대하여 설계변동을 해서 접수와 보완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홍로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바로 9월10일쯤으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사력을 다 했습니다만 해당부서 과에서 지적이 되어 그분들의 서류를 첨부 보완조치를 해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23일날 처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0월5일까지 처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10일을 앞당겼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빨리 익일로 해줘야 되겠기에 최선을 다해서 처리기간내 10일전에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공장등에 처리가 되었을때에는 저희들과 타협이 되었을때 사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중요시설이 누락됨이 없도록 협의해서 앞으로는 10일이 아니라 바로 익일에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서 공장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질문보기]

차금화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있음) 유남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영의원

유남영의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06]문화공보담당관께서 설명에 의하면 정읍사 문화제가 이번에 의원님들의 성원에 의해서 성료되었다고 했는데 그 뜻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료라 하면 성대히 성공적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 뜻이 정말로 정읍사 문화제가 성대히 성공적으로 끝마쳤는가 저희 의원으로서는 경악하지 않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정읍사 문화제에 관계된 등불인가, 단풍제 등불인가는 몰라도 이름과 성도 없는 등불이 시내 상가에 하나에 5천원, 2등씩으로 해서 1만원에 기부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문화제 제전위원회에서 했나,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것인가 상가마다 각동사무소에 몇개씩 배정이 되어가지고 이런 물건을 가서 달고 상인들한테 만원씩 받았습니다. 이것이 기부행위가 아닌가, 전체적으로 아는바에는 약 6백여만원이 소요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기부행위가 아닌가를 담당관님한테 다시 묻고 싶고, 또한 이 등불을 만든 업자, 저희가 알기로는 축복 등불을 맡은 업자, 또한 상가에 이 등을 달았던 업자가 동일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로서 그렇게 이루어졌는가 담당관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하철 [답변보기]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질문007]지금 이홍로의원님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장님의 허가는 아니지만 민원인과 관계되는 담당 공무원님과 시장님과 같이 한자리에 배석해서 건축 민원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론이 악화되자 젊고 성실하게 일해가는 주택과장을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허가를 잘못내주어서 직위해제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젊은 공무원을 직위해제를 시켜놓고 지금 현재 어떤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그사람을 복원해 주지 않는가 앞으로 직위해제를 이상태로 놓아두어서 젊은 공무원의 직장을 잃게 할 것인가 같이 민원인과 앉아서 협의해서 결정해 주어놓고 한사람에게 책임전갈을 할 것인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은상기 [답변보기]

차금화의장

유남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의원 있음) 이홍로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이홍로의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질문008]도시미관과 교통장애를 무시하고 설계를 담당했던 건축설계업자를 이자리를 통해서 밝혀 주시고 건설도시국장 은상기 [답변보기] 그다음에 [질문009]시유지나 국유지로 서옥순 건축건에 대한 부지와 쉬운편으로 교환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처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나 국유지는 공개매각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의 방침대로 한다면 특별법의 제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해주시고 건설도시국장 은상기 [답변보기][질문010]현재 정부시책에서 보듯이 모든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며칠전 신문에서 보았는데 꼭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의 필요성과 더불어서 그 위반자에 이름을 기록하는 규제 실명제가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규제필요성에 따른 기간을 정해서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규제가 해제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하는 정책을 보았습니다. 좋은것들은 바로 시정에도 반영이 되어서 좋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은상기 [답변보기]그리고 [질문011]언론중재위원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시장의 개인적인 위상문제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16만 시민의 명예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언론에 대한 대응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은상기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차금화의장

이홍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하철입니다. 유남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아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남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의 성료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006]어제 부시장님 말씀대로 행사는 잘해야 본전이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올해 문화제 행사와 단풍축제, 최초 입안단계가 본격적으로 계획수립이 8월말부터 시작해서 2개월에 걸쳐서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워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일 전야제부터 비가오는 관계로 일부 행사가 축소되는등 나름대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단풍축제가 있어서 거기에는 축제 이벤트 행사인 전국 소싸움 대회라든가 단풍아가씨 선발대회등 문화제 행사의 이러한 난축제라든가 나름대로 그런 다른지역에 비해서 뭔가 해볼려고 하는 축제 집행을 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지 않나 해서 성료란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축등걸기에 있어서 제전위원회 측에서 축등을 걸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답변한 바와 같이 올해 축제분위기를 보다 고양을 시키고자 이것은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동참아래에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아래에서 축등걸기를 시작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축등거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좀 나서서 축등걸기를 한 일도 있었고, 또한 축등의 글씨를 왜 안썼냐 거기에 대해서는 축등 하나의 아까 유의원님이 보여준 축등이 한개 가격이 제가 알아본 가격이 5천원씩 각 상가당 2개씩 걸어져 가지고 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렴한 가격이다 보니까 축등천에 축제 글씨를 쓸려고 했는데 그것이 번져가지고 오히려 안쓰는 것이 낫다는 그런 말을 듣고 그래서 글씨가 안들어갔답니다. 그래서 당초 글씨를 넣게끔 축등을 만들려면 적어도 7천원에서 8천원이 들어가야만 축등이 모양있는 그런 축등이 되는데 부담을 서로 안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글씨가 안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행사에도 한번 구입을 하면 예를 들면 내년도 갑오동학혁명기념제에도 혹시 그때에도 다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간접적인 방법도 염두에 두고 글씨를 안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전위원회측에서 적극적으로 축등 걸기운동을 했어야 하나 제전위원회측의 인력이 없던 관계로 저희 동사무소에서 나서서 했지만 실질적인 협의 자체는 제가 이자리에서 기부행위다 아니다 라는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겠지만 저희 순수한 의미로는 시민들이 축제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축등 걸기 의미를 전개했다는 것을 다시한번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불만든 업자가 누구인가, 누구인가는 잘 모르는데 아는대로 말씀드리면 축등 등불을 만든 사람은 정읍사 문화제 사무국장인 이동준씨 기획팀, 상호가 갑자기 생각이 안나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 기획팀에서 등불을 만들었습니다. 한등에 전기시설이 2천5백원, 그안에 전기시설 나머지 2천원5백원으로 해서 5천원씩 아주 자기들도 최선을 해서 저렴하게 할려고 노력했다는 답변을 들어 봤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지만 제가 아는데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건설도시국장

의원님들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유남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과장의 직위해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007]공무원이 그 업무에 관장하면서 사회물의를 일으킨다든가 그런일이 있을때 문책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전에 시장님과 협의했다는 사항은 제가 전에 들은 사항이라 소상히 알지를 못했고 다만 자기업무에 예를들어서 실무자가 했던지 기술적인 차원에서 기술자로 입장에서 아마 주택행정이라면 정읍시 주택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법은 합법적이라 할지언정 자기주변에 법만가지고 따져서 사회의 물의를 일으켜서 시민들의 여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냈기 때문에 우선 직위해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사부서하고 저희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도 이미 했고 또 행정심판도 했기 때문에 그사항을 인사부서와 직위에 대한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홍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설계업자를 밝히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008]건축설계업자는 시청앞에 있는 가람건축설계사무소 정수환 건축사가 설계를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009]국공유재산과 교환한다고 했을때 국유지나 도유지가 아니고 시유지로 저희들은 교환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0평 이상이면 의회 보고도 심의회에 올려야 하고 또 의회에 승인도 받아야하고 시유지 재산권에 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의 과정은 별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010]모든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완화를 시킬 용의는 없느냐는 것은 저희도 건축법이랄까, 이런것등을 회의장에 모여놓고 아파트 같은 건축법에 대한 완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법에 허용하는 한도내에서는 과감하게 주민을 위해서 제 소관에 대해서 완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답변011] 시장님에 대한 언론중재관계는 시장님 개인적인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시장님의 개인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홍로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시에 시장님을 했던지, 시장은 공인이 되기 때문에 전체 16만 시민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언론중재관계는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관계든지 심사숙고이 결정을 지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각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양론이 됐었습니다. 중재하느냐, 그냥해서 심의과정에서 크게 더이상 물의가 안나오고 더이상 신문에 보도가 되기전까지 된다면 모르고 현재로서는 잠깐 이번만은 중재를 하지말자는 것이 서로 협의가 되어서 더이상 불미스러운 보도가 나온다고 할때에는 중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저희 실무진에서 벌써 챙겼습니다만 양론이 있어서 한번 보도를 한것까지도 바로 시와 대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개인적으로 주택과장 입장에서 할 것이냐, 시 입장에서 할 것이냐 그것도 여러가지 양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어서 더이상 보도가 있다면 다시한번 거론을 하고 보도가 한두번 난것 가지고 바로 중재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중재를 안했던 것입니다. 다만 시장의 개인적인 사항이라고 해서 안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라고 하면 국승록씨라고 했을때에는 개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장이라고 하면 공인이 되기때문에 당연히 16만 시민의 대표로 되기 때문에 이번 한번만은 주택과장이 자기가 했던 않했던 그런것을 개인적으로 할 것이냐 그 말씀을 잘못 드린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개인으로 할것이냐 시장명의로 할 것이냐 그런것을 따져서 하는 바람에 중재를 한두번 나온것가지고는 하고 더이상 확대가 되었을때에는 중재를 하자는 양론에 의해서 중재를 않했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또 추가로 질문이 있다고 하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차금화의장

방금 집행부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더 보충할 의원 안계십니까? (거수의원 있음) 송현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의원

시기3동 송현철의원입니다. [질문012]정읍사 문화제가 시작되는 전야제 저녁에 16만 시민의 행사가 시작되는 저녁에 4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어서 정읍시 행사가 시작되는 그 저녁에 불행하게도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동료의원과 함께 전야제 행사에 참석을 할려고 바로 지금 이자리 정읍시의회 청사 앞에서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일났네 송의원, 비가 안와야 할텐데 말이야, 모든 전 시민이 기우제라도 빌어야 할 상황에 왠 날벼락,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있었습니다. 아마 16만 시민은 축포라고 믿을사람은 하나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축포를 쏘았네 안쏘았네 이것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안전한 지방자치에 있어서 소신행정을 하려는 공무원에게는 상을 주어야 될것이고 소신행정을 하려다가 실수한 공무원에게는 관용을 베풀어야 할것이며 근무태만과 무사안일을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공무원에게는 구상권을 발동해서 안전한 지방시대에 걸맞는 소신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 떠도는 복지부동이라든가 이제는 조금 발전해서 복지안동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지방혈세에 있어서도 낭비에 있어서 근무태만에 있어서 무사안일주의에서 나오는 우리 시민의 혈세에 대해서 구상권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장님께서는 구상권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한욱 [답변보기]

차금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거수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바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한욱입니다. 방금 송현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012]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다고 잘못되었을때에는 인정을 해줄수는 있지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태만을 해가지고 처리를 잘못했을때 그 공무원에 대해 문책을 해야할 것 아니냐, 그것은 우리 지방공무원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번 문화제 행사에서 축포 발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조금전에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말씀을 했지만 사전에 준비했던 사항이 그날 저녁에 비가 왔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다가 발사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어떻다고 딱 잘라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