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기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대상부서 및 범위 97년도 예산안현황 97년도 세입항목별 내역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비 보조내역 97년도 주요사업조서 97예산안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비목별로 예산편성을 제시하던 것을 기준경비외에는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변경되었고 선심성 예산집행등 방만한 재정운영 방지를 위한 건전재정운영 원칙을 예산편성 기본지침 준수 공무원 관련 경비의 적정 집행, 형평성을 잃은 선심성 예산편성 금지, 상용인부 증원을 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례답습 또는 해마다 증가하는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쪽, 검토대상부서 및 범위입니다. 총무위원회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검토대상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통계전산 담당관실, 총무국,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4실 1국 3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안 현황입니다. 97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10%가 증가한 1,985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644억원, 특별회계가 34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지난 11월25일 정기회의 개원 본회의장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부터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4쪽, 97년도 세입항목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항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147억 8천만원으로 보통세가 136억1천만원, 목적세가 11억1천만원, 과년도 수입이 6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17억7천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세 임대료수입 5천7백만원, 사용료수입 1억7천만원, 수수료 수입 12억1천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1천5백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9억 9천만원, 이자수입 17억 3천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55억 9천만원으로 재산 매각수입이 26억 4천만원, 이월금 67억 9천만원, 전입금 51억 6천만원, 융자금 회수 6백만원, 잡수입 8억 6천만원, 과년도 수입 8천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624억1천만원, 지방양여금이 178억 8천만원, 국고보조금이 458억원, 시.도비 보조금이 186억원입니다. 5쪽, 특별회계별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하수도관리 특별회계가 7억 2천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7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 5천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2억 3천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억 2천만원, 보조금이 4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27억 9천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8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4억1천만원이며,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는 2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7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3천만원이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 2억3천만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29억 4천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2억1천만원과 국고보조금이 4억2천만원, 시.도비 보조금 1억1천만원이며,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37억 7천만원으로경상적 세외수입 56억3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1억4천만원, 차입금이 50억원이고, 6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91억 9천만원으로 상수도 수익사업이 76억 7천만원, 보전재원이 1억 7천만원, 기본적 수입이 13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출세항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세항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449억원 사회개발비가 586억원 경제개발비가 562억원 민방위비가 3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 공기업이 92억원이고 하수도 관리외 6개 특별회계가 24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비 보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 예산편성 상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 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으로 총 6,144만원입니다. 7쪽, 정액 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한 사업비 지원을 목적으로 2억8천3백만원이 임의 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민간단체에 대한 시자체 경상보조사업으로는 시립 합창단 운영외 14건으로 2억 5천 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칠보 백암회관 신축외 10건으로 6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쪽, 세출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시 자체사업 세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방송통신대 개보수외 47건에 63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0쪽부터 13쪽까지 읍면동 자체사업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97예산안 세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전년도에 비해 1억 3천 2백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감소원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96년 11월 30일 기준 자동차관리 시스템의 차량종류별 현황과 세입 산출 기초차량 종류별 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산출 기초차량의 대수가 현저하게 낮게 책정된 것으로 검토되며, 또한 97년도 차량증가 대수를 감안하여 자동차세 세입을 책정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지 수입세입 산출기초의 발급건수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한 발급건을 비교할 때 발급건을 낮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X-레이 필림 직촬 1250매, 간촬 100매, X -레이 자동현상 정찰액 7박스를 구입하여 X-레이 촬영인원을 780명을 책정한 것은 세입과 세출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감염검시약 및 기자재 구입에 8백8십만원을 책정하고, 세입에 6백만원 계상은 96년도 대비 세입을 적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시 1건당 예정가격 2억 5천만원 이상과 토지에 있어 1건당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중요재산의 경우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4년제 대학부지 매각은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우진관광에서 개발하고 있는 태인 골프장이 97년 3월말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마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중과세 대상인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와 주민세, 사업소세, 회원권 취득세, 개발부담금을 세입에 계상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고, 소비자고발센터 임대료, 벚꽃축제 임대료, 국악원 시설 관람료, 국악원 전문반 수강료, 가로형 간판 허가 수수료, 지목변경 과태료, 노상 유료주차장 수입, 불용품 매각대가 세입에 책정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감염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에 8,829천원을 책정하고 세입에 6,042천원(1,140명) 계상은 96년도 대비 세입을 적게 계상된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시 1건당 예정가격 2억5천만원 이상과 토지에 있어 1건당 5,000㎡(1,512평)이상인 중요재산의 경우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4년제 대학부지 매각(p43)은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어 설명이 요구됩니다. 우진관광에서 개발하고 있는 태인골프장이 97.3월말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마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중과세 대상인 취득세(건물, 토지, 지목변경)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와 주민세, 사업소세, 회원권 취득세, 개발부담금을 세입에 계상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소비자고발센터 임대료, 벚꽃축제 임대료, 국악원시설 관람료, 국악원 전문반 수강료, 가로형 간판허가 수수료, 지목변경 과태료, 노상 유료주차장 수입, 불용품 매각대 (p250, 불용품 감정수수료 책정)가 세입에 책정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15쪽, 세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중요 인쇄물이나 발간실에서 발간할 수 없는 인쇄물을 제외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홍보책자, 예산서, 계획서 등을 작성, 발간실에서 인쇄할수 있는 인쇄물인데도 일반 인쇄소에 의뢰하여 유인하는 인쇄물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요구되고 또한 증서유인, 표창장 단가 책정의 설명이 요구가 됩니다. 컴퓨터 제작기술 발달로 고장이 나지 않는 품목인데도 96년도에 읍면동 주민등록 전산 노후장비(컴퓨터) 교체를 위해 대당 87만원을 책정하여 31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편성하고 또다시 내년도에 노후장비교체를 위해 대당 100만원을 책정하여 27대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방송통신대 시설 학습관 2000만원을 지원하고 다시 방송통신대 개보수를 위해 2000만원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에서 일어났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해줌으로써 시민들이 지역신문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서 시정 홍보수수료 책정에 있어 지역신문에 비중을 두고 책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스콤 발달로 각종 정보가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시민들은 정보 홍수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한 1인당 GNP 1만불 소득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에게 시민계도를 위해 중앙지, 지방지 구독이 필요한가 설명이 요구되며, 행정의 다양화, 홍보기능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서 TV 카메라 구입의 필요성은 타당한것으로 검토되나 TV 카메라 구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술자의인건비, 운영비등이 많이 소요 될것으로 판단되어 최소의 경비로 TV 카메라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16쪽입니다. 96년도에 범죄없는 마을 현판 8개소를 정비하는데 개소당 정비단가를 15만원을 계상하고 97년도에는 개소당 25만원 계상은 단가책정이 과다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당직실 도배단가로 96년도에는 1개소에 10만원을 계상했는데 97년도에는 30만원 계상은 과다하게 요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의날 행사등 각종 행사에 대해 행사의 필요성, 형식, 내용등을 원점에서 검토가 요구되며 읍면동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은 사기진작면에서 타당한것으로 검토되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방범대에 대해서는 야식비가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자율방범대의 구성, 활동사항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일반, 행정 전화사용료는 전산통신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로 기자실 전화료, 민원실 전화료가 계상되어 있어 설명이 요구되고 지방세 관리 프로그램 유지비의 산출기초없이 유지비가 계상되어 있어 유지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7쪽입니다. 96년도 결산서 100권을 유인하는데 권당 35,000원이 계상되었고 97년도 결산서 50권을 유인하는데는 권당 60,000원을 계상한것은 책정가격이 과다한것으로 사료되며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의 분활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국.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수수료를 시비에서 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96년도에 본청 광장 주차장 확장으로 정원면적이 줄었는데 정원 잡초제거를 하는데 1회에 20명씩 3회를 계상한것은 과다 책정 한것으로 사료되며시립합창단 조례를 제정한후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단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악보제작, 합창단 단복제작, 정기연주회 개최등에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음악 동호인들로 구성된 합창단에게 예산지원은 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거 문화재를 보수할시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을 부담하고, 도지정문화재는 도비 50%, 시비 50%를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지정문화재, 피향정보수 5000만원, 도지정문화재, 서현사지 비각보수 1500만원, 정읍향교보수 7000만원, 고부향교보수 3000만원, 고암서원보수 1500만원, 유애사보수 7000만원, 태인향교보수 5000만원, 김개남장군 묘역정비 2000만원은 자체시비만 계상되어 있어 설명이 요구됩니다. 18쪽입니다.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국악원 교수, 강사 단원에게 기말수당,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등을 계상되어 설명이 요구되며, 97년도 국악원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 6억2천9만원으로 96년 비교하여 볼때 2억3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의 각종 홍보물 유인, 책자유인, 카드유인 등을 살펴보면 96년도와 유사하게 수량, 단가가 적용되었고, 예방접종 기자재구입, 환자 진료용 소모품 구입, 방문 보건사업용품 구입의 물품이 같은데도 구입단가가 서로 다르게 적용되어 있어 검토가 요구되며, 하계 방역활동으로 분무소독약품, 연말소독약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실지 방역기간을 감안하여 약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우천등을 고려하지 않고 90일 적용은 예산편성에 부합되지 못한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각종 약품 구입내력을 살펴보면 96년 예산과 97년도 예산안과 비교 분석하여 볼 때 음료수 소독약제가 300원, 마코키아가가 만4천원, SF 브로스가 만3천 5백만원, TCBS 배지가 6천원 KIA 배지가 만 5천원, BGLB 배지가 만원, 성인병 검사시 약무카졸이 만원, 감염 검사시 약항원이 만원, 항체가 만원으로 97년에 더 많이 약값이 책정되어 있어 약품가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9쪽 지방채 발행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조에 의하여 97년도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채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설치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를 예측할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단가 당해 수익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기발행한 지방채의 상환,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등에 대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내년도 본 시에서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 79억 5천만원의 범위중 제2청사 신축에 12억 5천만원, 태인면 청사신축 3억원, 상동 청사신축 2억원, 정읍 제3공단조성 50억원, 상수도 취수관 선로 12억원이 요구되어 총 79억 5천만원의 한도액과 같은 지방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0쪽,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반영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여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난번 본회의에서 보고된 중기지방재정 계획과의 사업반영 사항을 보고드리면, 97년도 자체신규사업은 66개사업에 79억2천만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중 97년도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체신규사업이 39개 사업에 181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요구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의 반영 일치된 사업이 13건으로 38억7천8백만원으로서 34%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금후 예산심의시 재정운영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자세한 예산심의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23억이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255만원, 여비 162만원, 보상금 천2백12만원, 포상금 240만원, 예비비 21억 천 3백만원이 요구되고 있어, 내년도 경영수익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