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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21회 제13총무위원회199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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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1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위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당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어제 관련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회의가 끝난 후 위원여러분과 계수조정작업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3천1백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억원, 민방위비에서 2백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정내력과 같이 당위원회의 예비심사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의결된 내용과 같이 의장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상수도취수시설개량지방채발행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10차 회의시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갖은바 있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종훈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훈위원

지난번 회의때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요약해서 기채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종훈위원께서는 기채하는 것으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만 다른 의견 있습니까? (거수위원 있음) 정승룡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이것을 연기할 때 사회건설위원회와 연결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기를 한 것 아니예요?

조규완위원장

어제 제가 사회건설위원회와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결과보다는 연석회의가 필요없다는 이야기예요.

정승룡위원

물론 위원장님께서 사회건설위원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난 사회건설위원님들은 같이 해서 총무위원회 위원이나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 책임을 안질려는 분위기가 그러는데 이것을 의회 전체결정으로 해서 할 수 있는것이고 그리고 합의안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기보기에는 합의안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합의안을 제출할려고 해요. 합의안을 내면 거기에서 동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결정을 해서 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종훈위원

거기에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몫은 우리가 찾아서 회의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승룡위원

다른때에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회건설위원회와 회의를 한 경험도 있는데 양쪽에서 서로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일에 사회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합의점이 도출이 안된다면 총무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분명히 그런 절차나 과정부터 필요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단순히 간단한 사항같으면 필요가 없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아주 고민스런 문제이고 정읍시 상수도 문제로 백년대계 관계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합의안이 도출안된다면 그때가서 했으면 합니다.

조규완위원장

정위원님은 어떻게 합의점을 도출시킬지 모르지만 저희 판단으로 봐서는 도저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정승룡위원

노력을 해봐야죠.

조규완위원장

어제 절충을 해봤는데 시간낭비만 온다는 거예요.

정승룡위원

제가 만난 분들은 같이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조규완위원장

제가 위원장도 만났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읍상수도 취수시설개량 지방채 발행의건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38조와 41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처리할 것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투표를 실시하기전에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서는 간사인 최복수위원과 연소자인 정승룡위원인데 정승룡위원이 안계시니까 유남영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분위원을 지명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장소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투표방법 설명을 듣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투표를 하실수 있도록 호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원장님! 집행부 직원들은 나가주실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결정을 할려니까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조규완위원장

알겠습니다. 집행부 직원들은 나가주시고 호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투표는 다 끝났습니까?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3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8표, 반대 3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