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차금화 의원 5분자유발언

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한
이민한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민한입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 위원회로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96년 12월 16일 접수되었으며, 정읍 상수도 취수시설개량 지방채 발행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총무위원장으로부터 96년 12월 16일 접수되었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12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길용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용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길용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 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97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를 습득, 잘된 부분은 확대 발전 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의회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기간, 감사장소,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감사일시는 96년도 12월 6일 14시에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 했으며, 감사방법은, 96년도 업무결산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했고 일문 일답과 회의식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항목 및 자료요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는 물품을 취득한후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가할시에는 내구년한을 감안하고, 불용처리절차 등을 준수하여 예산절감차원에서 효율성 있게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했고 축의금이나 화환을 보낼때 의회를 대표해서 집행된것으로 사료되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줄것을 요구했으며, 여비집행에 있어서는 자료수집등을 위하여 출장할때는 업무에 적합한 일수만 계상하여 과다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타당성 있게 출장하도록 시정요구 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완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규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 총무위원회 소관인 총무국과 4개 담당관실, 3개 사업소의 업무중에서 75개 주요감사항목을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감사일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 답변식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협의로 작성하여, 12월 14일 제13차 회의시 채택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당위원회의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9건, 처리요구사항 18건과 경영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건의등 10건의 행정업무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처리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동호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호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류동호입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4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6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에 걸쳐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사회산업국 소관 9개과와 건설도시국 소관 6개과를 비롯하여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여성회관인 4개 사업소등 총 2국 4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78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전위원들과 전문위원 이영덕, 관계 공무원 최흥석을 사무보조 직원으로 하였고, 해당 국장, 과장, 소장을 출석시켜 96년도 정읍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으로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일정표를 봐주시기 바라며 감사실시 내용과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는 각실과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3건을 포함한 시정요구사항은 25건이고, 처리요구사항은 14건이며, 건의사항은 4건으로 총 43건입니다. 자세한 내력은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정읍시장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상수도취수시설개량지방채발행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승룡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의원
정승룡입니다. 좀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금화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내장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의한 지방채 승인결정을 가지고 그 결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본의원의 입장과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의원 전체 간담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중 하나로서 총무위원회의 결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총무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내장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문제는 국승록 시장님과 유종근 지사님의 공약사업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된 것은 정읍시가 내장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앞으로 해제라고 약함)를 위한 용역을 전북대에 의뢰하면서 촉발되었고, 시측에서 용역결과 양 공청회가 있었고, 경실련을 중심으로 해서 해제반대를 위한 공청회가 있었으며 다음에 내장몽리민들이 정읍농조에 항의 방문과 단수조치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동안 정읍시민 최대의 현안으로 떠올랐고, 찬반 대립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정읍시가 환경부 기채 재특자금 30억원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제반대측의 움직임이 격화되었고 결국 신문지상의 공방전, 대시민 성명전으로 발전하다가 급기야 폭행사건까지 일어나는 상황으로 치달았으며 현재도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읍시가 생긴이래 처음으로 갈등과 대립, 분열과 반목 현상이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내장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문제는 앞으로 정읍시 발전의 백년대계와 같은 중요성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제를 둘러싼 문제는 초기에는 생존권 확보에서 관광개발이익으로 변하였고, 환경문제 깨끗한 물을 먹는 문제에서 정읍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 물 수급 계획, 친환경적 개발문제등까지 수많은 쟁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내장산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문제는 단순명료하게 해결하기에는 너무 크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중요한 일임이 사실이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해제문제로 접근할때 최소한 다음과 같은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지역주민들의 단결과 화합에 기초해야 되고, 두번째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며, 세번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풀어야 하고, 네번째는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계획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이런 원칙과는 정반대로 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먼저 집행부측은 첨예한 반목과 대립이 주민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음에도 자치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주민들 사이에 형성된 대립과 반목을 화해 조정 극복하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책임을 현재는 의회에 떠넘기고 있는 상태고 과거에 정읍시에서 그랬듯이 해제를 할 때 물 수급계획이나 환경보전계획, 개발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일단 의회의 승인과 사업비만 확보를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잘아시듯이 2대 의회에 와서 충무공원 계획이나 용산 광천수개발, 충무 조각공원, 경영수익사업등, 무계획, 계획이 철저히 못한데서 생긴 예산의 낭비 사례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더욱이 시장님께서도 지난번 총무위에 오셔서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하여 풀어나가겠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아직도 그 충분한 협의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어떤 입장속에서 진행될것인지 제시하지 않고 있고, 다음에 지방채 승인이 된뒤에 협의가 안되면 최소한도 은행 이자수입이라도 늘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것은 재특 특별회계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이자수입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미 작년도에 조건부로 통과시켜준 제2청사 기채에서도 현재까지 기채가 내려온적도 없고 이자수입은 한푼도 없을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더이상 집행부측에 기댈것이 없으면 모든 것은 지금 의회로 봉이 넘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의회가 내장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문제에 집행부와 어떻게 다르게 접근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먼저 집행부를 올바르게 견제하고 지역여론을 수렴해야할 의회가 지난 1년간 해제를 둘러싼 주민들간의 대립과 쟁점사항에 대해서 소극적이였고 또한 무관심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또한 의회에 지방채 승인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을때 충분한 토론과 치열한 심의와 깊이있는 숙고를 하지 못하고 이 자리를 맞이한것도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지역주민들의 대립과 반목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화해하고 조정하고 극복시키는 노력을 집행부보다 더 큰 책임이 의회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올바른 대안을 내세워야 하는것도 의회 본연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정읍시의회는 정읍시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른 내장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좀더 적극적이고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때 해제측과 해제 반대측 그리고 관망하면서 오늘 의회의 결정을 지켜봐야할 많은 시민들이 내장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문제에 정읍시의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떳떳하게 답변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본의원은 내장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한 조정안이 있습니다. 일부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사회건설위원님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렵니다. 그래서 이 조정안은 해제측이나 해제반대측 어느쪽의 손을 들어주자거나 어느쪽의 손을 내리자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측 모두에게 50%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것과 합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 그리고 집행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시간이 필요하고, 의회 역시도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깊이있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복잡성과 중요성 이런것을 생각하면서 조정안을 제가 제시를 했던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은 일단 지방채 발행은 승인하고, 지방채발행을 승인한다는 이야기는 해제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번째는 취수관로 이설에 관계된 모든 사업비를 삭감한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해제반대를 요구하는 측의 뜻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번째는 집행부가 앞으로 6개월정도의 시한을 두고 공청회나 또는 당사자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도출되면 바로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런식의 안을 제가 내놨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저는 의원 여러분들이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이 제가 지난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잠깐 이야기하고 조정이 되었었는데 연석회의 자체가 총무위원회에서 미리 진행되는 통에 불발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간담회 석상에서 의원님들이 좀 더 좋은 안이 있으시다면 더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담회 석상에서 이 조정안을 가지고 깊이 한번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제가 표현을 하는중에 서툴러서 마음 상하신 분이 있다면 깊이 사과드립니다.그리고 다시 한번 총무위원님들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께 의원간담회를 위한 정회를 요구합니다.

차금화의장
정승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0시 28분입니다. 그래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1시00분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규완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의원
총무위원장 조규완의원입니다. 정읍상수도취수시설개량지방채발행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96년 11월 2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 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12일 제1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시장과 건설도시국장이 자진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통한 1차 심사를 하였으나 결정을 못하고, 96년 12월 14일 제13차 회의에 다시 상정하여 2차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상동 취수장이 도시화의 발달로 인하여 생활오수 및 농경지 농약등 오염이 상수원수에 유입되지 않도록 취수장을 5.5㎞ 상류에 옮기고저 환경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30억원과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6억1천8백만원등 총 36억 1천 8백만원을 기채 차입하여 취수장 상류이전에 따른 대체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깨끗한 원수를 확보하여 시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고 하류지역 보호구역 약 60만평을 축소하여 천혜의 관광자원인 내장산 국립공원과 연계 개발하여 4계절 관광지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와 사업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답변과 토론의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있어서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로 처리 하였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찬성이 8표, 반대가 3표, 기권이 1표, 무효 1표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도있는 질의 답변 토론의 과정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정읍상수도취수시설개량지방채발행의건에 대해서 표결처리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송현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의원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오늘 이시간은 바로 우리 의회의 존재있는 그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간이 될것도 같습니다. 본의원은 시장님께서 기채를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은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16만 정읍시의 얼굴이기도 합니다.또한 이것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에는 우리 정읍시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게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표결로 되었을때 자 이 자리에서 기채상환은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보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승인이냐 승인하지 않느냐 이 두가지거든요. 저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적어도 극과 극으로 가서 표대결은 최후 마지막 순간에나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짓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방안으로 대안으로 저희가 기채승인을 해주되 단서조항으로 6개월이면 6개월 정읍시와 정읍시의회와 그리고 우리 내장몽리민과 범비위측과 충분한 대화의 길을 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게 그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금화의장
방금 송현철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다시 들어왔습니다만 정회 요청이 우리 의원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때에는 정회요청을 받아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불과 10분도 안될것입니다만 우리가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이 자리에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정회를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조금 모순이 있지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우리 송현철 의원께서 우리가 기채승인을 해주되 단서조항을 넣어서 해주자 그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받아줍니다. 다만, 그 기간을 한 6개월간 유보를 두어가지고 적어도 시민 공청회라든가 각 분야별로 여론 수렴을 해서 사업이행을 하도록 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정회는 지금 현재 입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은 우리 송현철의원께서 이해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채승인 표결처리해서 끝났다고 하더라도 의원여러분들이 다같이 합의를 해준다고 보면 어디까지나 단서조항을 넣어서 집행부로 이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점은 의원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 위원으로는 전용술의원, 김승범의원, 배문환의원, 송현철의원 이상 4분 의원을 지명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전용술의원, 김승범의원, 배문환의원, 송현철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과 기표소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이 끝난 후 ) 투표는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뒤 호명순서로 투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분명히 투표는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이렇게 투표를 해주셔야지 이 자리에는 시민과 언론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투표하나도 제대로 할지를 몰라서 무효표를 낸다거나 백지표를 낸다거나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한
이민한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민한입니다. 의원님들께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 순서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호명은 읍면동 순서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투표란에 정읍상수도취수시설개량지방채발행의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O"표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X'로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끝난후 감표위원석 앞쪽에 설치된 명패함과 투표함에 투입 하시되,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병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고창운 부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우인석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고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류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정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형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정승룡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송건원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홍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안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영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차금화 의장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완료)

차금화의장
의원님들 투표는 다하셨습니까 ?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이제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7명 참석으로 27매입니다. (명패는다시 명패함으로 ) 다음은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보고 받은 후 )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명중 찬성 15표, 반대 12표로 찬성하시는 의원이 1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상수도취수시설개량지방채발행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96년도 시정을 마무리짓는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97예산안 예비심사 등에 심혈을 기울여 시정수행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지역발전에 노심초사 하여주신 의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만 세입 삭감액이 9천5백3십4만8천원 그리고 증액이 1억6천2백십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세입에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잔액 2천2백7십1만원, 애육원 월동김장비 지원잔액 3만8천원, 애육원 위문품구입비 지원잔액 6만원, 종교 학교 부설 어린이집 설치(반납) 3천5백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잔액 5백2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지원 1천1백6십5만4천원, 방문보건 차량구입 1천만원, 휴대용 방문보건장비셋트 2개를 구입하는데 14만원을 추가지원되여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차량구입 1천만원, 휴대용 방문보건 장비셋트 구입 14만원, 창동 경노당 비품구입 도비 1백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1천9백4십2만2천원,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억3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에서 세출에 계상하고난 잔액 5천4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하였기 때문에 원안 통과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96년 12월 17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8차 회의는 96년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