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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21회 제8본회의199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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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96년 12월 17일 접수되었습니다. 배문환 예결특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문환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12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후 12월 16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자진출석으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갖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이 12월 16일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예산안 개요는 수정안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천79억7천3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천7백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천7백35만원이 증액된 1천6백23억7천7백2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은 4백55억9천3백28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액중 1억4천7백1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기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예비비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천79억7천30만8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배문환 예결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특위에서 최종 심사를 하면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였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승룡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의원

정승룡입니다. 진행상 조금 오류가 있었는데요. 제가 6인의 의원님들 서명을 받아가지고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2회 추경예산안 승인에 앞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제가 나와서 발언을 했는데 어제 본회의에서도 내장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지방채 승인안, 재특자금 30억원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의원이 조정안에 대해서 주장했듯이 지방채에 대해서 승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고민했듯이 지방채를 어렵게 얻어왔는데 지방채 승인이 안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읍시 체면도 있고 그런데 그 문제는 어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고민은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제 제가 조정안을 내면서 주장한 것 중에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제 제가 조정안을 내면서 지방채는 승인을 하고 사업비 예산을 삭감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측과 해제 반대측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시간과 정읍시가 종합적인 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므로 6개월정도의 시간을 두고 예산편성을 해준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채 승인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제 30억원 돈은 정읍시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편성을 제2회 추경에 하지말고 합의와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준뒤에 내년도 추경예산에 그때 가서 편성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그래서 지방채 승인이 끝났고 예산편성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돈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성하면 되는데 그것을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두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수정예산안을 냈습니다. 정읍시에서 용역결과를 준 그 용역결과보고서가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 책자에 보거나 다음에 얼마전에 의원님들이 보셨겠지만 10년만에 한번씩 한다는 도시계획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2001년이나 2005년쯤 되면 하루에 23,000톤 정도의 물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는 새로운 상수원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발전을 볼때 광역상수도나 내장저수지 물만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뒤에 5년뒤나 10년뒤쯤에 이런 물부족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진짜 고민입니다. 지금 이미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자는 주장에 맞대응하기가 힘든 것이 지금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자고 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 것이 어제 유남영의원님께서도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하셨지만 내장저수지 물을 사용하고 있는 몽리민들이 주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 몽리민들이 내장저수지가 농업용수이므로 상수원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정읍농조 측에 올해 초부터 항의방문을 해서 다시는 식수공급을 하지 않겠다하고 정읍농조의 약속을 받아냈고 현재는 식수공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어제 유남영의원도 이야기하셨듯이 지금 눈이 좀 많이 오고 그래서 물문제가 지금 큰문제가 없지 현재는 중단된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정읍시에서는 정읍 농조와 내장저수지를 사용하고 있는 몽리민간에 그런 단서조치가 있었다는 그런 합의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어떤 제재할 근거도 없고 어떤 방법도 지금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단서문제가 앞으로 두달만 더 지속이 된다고 했을 때 당장에 상동취수장 내장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상동취수장쪽에 공급하는데 여기에서 수도물을 공급받고 있는 상동이나 장명동 시내중심지 동들 이 동들의 시민들이 앞으로 식수공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읍시가 내장상수원에 대해서 용도 즉, 농업용수가 아니라 식수로도 사용가능하다는 그런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문제는 앞으로 지역주민들 특히 시내동에 사시는 시내중심동에 사시는 분들에게 식수공급의 가장 큰 약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되고 사업비를 승인해주고 난뒤에 공사가 진행되고 난뒤에라도 법적대응문제가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되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투입된 예산자체는 전부 사장될것이고 이 예산의 사장은 엄청난 정읍시의 앞으로의 부담으로도 작용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어제 오늘에 걸쳐서 제가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고 많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주민들간의 합의와 정읍시의 종합적인 계획설립, 다음에 내장저수지 물에 대한 용도변경등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 가지고 제2회 추경예산에 세입 30억과 재특자금 차입금 30억원과 세출 취수관로 이설공사비 29억8천9백20만원 시설비부대비로 천80만원중 총 30억원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합의나 종합적인 계획등이 된후에 내년도 어제 제가 6개월정도의 시한을 두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세워주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방채 승인이 되있기 때문에 이제 돈은 정읍시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문제만큼은 내년도에 해도 충분하다 그럴만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제 수정동의안의 기본 요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 을 바라겠습니다.

차금화의장

방금 정승룡의원으로부터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가 되었고 제안설명까지 청취를 했습니다. 안건처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0시 20분입니다. 10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승룡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96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정회기간중 철회동의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정승룡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의원

정승룡입니다. 제가 두 번씩이나 진행발언을 해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많은 고심을 끼쳐 드리게 된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는 이것이 정읍시의회에 도움이 좀 되고 지역주민 전체들에게도 좀 도움이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발언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계수조정안에 세입 30억, 세출 30억을 삭감하자는 계수조정안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문제 가지고 정회중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지금 집행부측에서 환경부로 온 서류나 이런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오류, 의회 전체를 무시하고 미리부터 이미 짜놓은 각본대로 밀어부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오류가 지적되었고 다음에 제가 정회중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집행부가 지금까지 해온일들이 여러 가지 불신을 사왔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참 힘들다 정말 서류 자체도 믿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불신을 사왔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주민들과 합의하고 의원들 참여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이미 그동안 1년동안에 갈등과 대립들이 있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1년동안에는 안하다가 이제는 내년에 가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참 신뢰하기가 힘들다 이런 문제점들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의원님들의 생각이나 계수조정안에 같이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의 이야기가 일단은 어제의 표결에 대해서 존중하고 다음에 예결위의 오랜 심의나 이런것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2회 추경에 대해서는 예산안 문제를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97년도 예산에서 지방비나 시비부담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자는 그런식으로 의견들이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를 비롯해 6인의 의원들에 대한 계수조정안을 철회합니다.

차금화의장

정승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특위에서 최종 심사를 하면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였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결특위의 심사결과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여부는 관례에 따라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손주표입니다. 그동안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동의를 드립니다.

차금화의장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결특위의 예비비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특위의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천7십9억7천3십만8천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