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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21회 제11본회의199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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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96년 12월 21일 접수되었습니다. 배문환 예결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문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금화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고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시 살림살이의 설계서인 예산안 심사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아서 좀더 성실히 좀더 알차게심사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만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쉬움이 새해의 뜻있는 의정활동과 밝고 활기찬 정읍의 미래를 기획하는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또한 밤늦께까지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결특위 여러분과 정읍시의 미래를 염려하며 성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97년도 예산안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96년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후 1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예결특위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것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었습니다.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예비심사시 미진한 부분을 다시 심사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심도있는 토의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중 세입부분에서 추가로 확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제출되어 회부 되었습니다. 예결 특위에서는 12월 20일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각 실과소장이 자진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갖었습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조정하지 않았으며 세출부분은 102개 부분에서 31억2천9백63만5천원을 삭감 하였고, 특별회계는 하수도관리 특별회계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두 회계의 세출 부분에서 11억4백3십만원을 삭감함으로서 총 42억3천3백93만5천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에 제시해 수정안 제출시 함께 편성하여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였고 늦은 시간까지 질의·답변을 갖었습니다. 의결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는 세출분야중 경제개발비에서 제2시장 비가림 시설외 1건에 대한 예산액 9천8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하였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특별회계 및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배문환 예결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 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특위에서 최종 심사를 하면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였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예결특위의 심사결과 예비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여부는 관례에 따라 집행기관을 대리해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손주표입니다. 97년도 예산을 심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조정한 예산액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계상할 것을 동의합니다.

차금화의장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결특위의 예비비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예산안은 예결특위의 심사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지난 11월 20일 의회에 제출된 97년도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천9백7십5억6천8백6십6만6천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깊이 인식 하시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불요 불급한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심혈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12차 본회의는 12월 26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