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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21회 제14총무위원회199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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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1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갖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성원에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규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정읍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총무국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은 1991년12월31일로 제정되어 지금까지 경미한 개정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개정은 없었으며, 정읍시의 경우 본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 통합으로 정읍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95년1월13일 조례 제42호로 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개정이유를 볼 때, 청소년 기본법이 95년12월29일 개정되어 96년6월30일부터 시행토록 예고되어 본 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도록 종전의 조례 일부를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하도록 개정 요구되었으며, 주된 내용을 볼 때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방법, 청소년 지도위원회 위촉 및 운영방법 등을 주요골자로하여 개정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 정읍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에 제정된 것으로 지역특성에 맞지 않았고 미비한 사항이 많았으나 금번 개정으로 지역에서 지방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도위원의 위촉방법, 운영, 기능, 직무의 한계 등을 보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금번 개정 의뢰한 정읍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직으로 두고 있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관계 법률개정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까지 임용권이 총무처장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개정되었으며, 인건비는 현재까지 지방교부세로 영달되어 지급하고 있으나 97년이후부터는 지방양여금 개정으로 양여금이 지방비로 전환되어 지급하게 되겠고, 또한 내무부장관, 도지사로부터 승인이 됨에 따라 인사 임용등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계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을 금년도에 하신적 있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심민섭입니다.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경찰서에도 지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 보셨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청소년 지도업무가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지도하는데가 여러군데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해야는데 자꾸 중복이 되니까 혼란스러워서 그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데 각 기관별로 청소년 역할을 분담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본법에 의한 시의 지방청소년위원회 중심으로 통합해서 운영해야 하고 이번 조례가 확정되면 시에서 주관해서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읍면동에도 지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조례 확정이 되면 읍면동도 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적정 예산도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확정이 되면 확대 지원해 나갑니다.

조규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정위원 말씀하세요.

정진영위원

청소년 문제는 검찰계통의 선도위원회 제도가 있어 행정기관과 중복되고 있으며 검찰에서 주관하고 있는 선도위원은 사법부의 힘이 많이 미치기 때문에 본 업무관장은 검찰에서 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청소년 문제가 행정에서도 담당한지가 얼마 안되고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체제를 갖추게 되면 다른 기관과 협조를 구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진영위원

거의 복합적으로 묶여진 것이고 너무나도 조직자체가 방대하게 읍면에 10씩이나 조직을 만드는 것도 거리가 먼 것 같고, 언제 안이 내려왔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금년 5월에 중앙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정진영위원

만약에 우리시만 한다면 별로 필요성이 없을 것 같고, 앞으로 꼭 선도에 필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느곳을 가든지 간에 기관장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을 것이다 해서 만들지 않냐 오해가 갑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금년에 12월1일부터 1월말일까지 년말년시 선도대책기간으로 경찰, 교육청, 시 합동, 읍면 선도위원 2분으로 총 5명이 1일 근무요원으로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앞으로 선도위원들이 나와서 야간근무 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김종훈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훈위원

정진영위원님과 같은 말씀이겠지만 이런 조례를 이중 삼중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법원이나 검찰의 선도위원들은 사법적으로 문제가 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도를 하고, 행정은 문제가 된 청소년 이외에 예를들어서 유흥업소 출입, 우범지대 활동, 이런 것은 법원의 선도위원이 담당해야 할 일이 아니고 행정에서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업무를 다루는 선도위원이 저희 행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을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역할을 해주도록 하고 그분들의 어떤 협의회를 통해서 업무를 강화해 나가고 확대해 나가는 취지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선도위원이면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활에 있는 파출소장이 추천해서 그지역에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생각해 보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위원장은 시장이 꼭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기본법에 시장이 위원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당연직으로 시장이 운영위원장이 된다면 조례상에는 위원장이 해도 되는데 제15조, 16조를 보면 시장이로 되어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지도위촉을 시장이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장이 지도위원증이나 필요한 경비지원, 연수 등을 관할한다는 이야기죠.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인데 뒤에도 위원장이 지도위원증을 교부해버리면 문구로 봐서 일괄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냐는 의미예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청소년 기본적인 업무는 시에서 관장을 하고 시단위 청소년 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이 당연직 되어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서 어떤 각종 계획을 보고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하고 업무자체는 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잘못 해석을 하면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볼수도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의결을 하기전에 5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조규완위원장

위원님들 좋습니까? (예 하시는 분 있음)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15차 회의는 12월24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