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류동호 의원 발언

21회 제14사회건설위원회199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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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1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접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모두 6건으로 정읍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11월 15일 제출되어 같은 날에 회부되었고, 정읍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은 12월 3일 제출되어 12월 10일에 회부 되었고 정읍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 정읍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정읍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12월 9일 제출되어 12월 10일에 회부되었고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월 16일 제출되어 같은날 회부되었고,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도 11월 27일 발의하여 11월 28일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정읍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과 정읍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 정읍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정읍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나머지 3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은상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류동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정읍시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안, 정읍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정읍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과 정비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18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에는 건설부장관이 결정하였으나 도지사에게 내부 위임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읍시 자연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입안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을 요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조례는 자연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를 결정 하는 조례가 아니고 입안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라고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지구내 건축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을 건축법령에 따라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지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정읍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해대책 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제5조 재해대책 본부장은 재해기간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재해라 함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는바, 폭설과 겨울 가뭄, 지진등은 재해기간이 아니더라도 발생할수 있는 재해로서 재해기간 이외에도 재해 발생시에는 재해 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연구 과제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 발생시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재해대책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해대책기금에 편입하여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으로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등에 대하여 당해연도 사업비중 조성금 총액의 50% 이상을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사업비 충당금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 시의 적립기금 예상치를 분석해 보면 95년도 보통세 예산액 11,001,495천원, 96년도 보통세 예산액 13,020,011천원, 97년도 보통세 예산액 13,615,961천원으로 이를 합한 평균치 12,545,822천원의 1,000분의 8은 10,367천원에 불과하며, 이중 50%를 예탁하고 50%를 재해대책기금으로 활용할시에 5,183천원 정도가 한해에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본조례는 자연 재해대책법에 명시된 재해대책기금 적립에 대하여 당초 입법 취지는 미리 기금을 적립하여 재해시 쓸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조례는 법적으로 제정하도록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조례가 심사되어 제정이 되더라도 보통세의 3년간 평균치의 1,000분의 8 이외에 별도의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등을 연구하여야 조례 제정의 취지에 효율적으로 재해대책기금 운용에 이바지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의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거 시장이 관할구역 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 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수방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풍수해대책법에 의하여 1995년 1월 13일 제정된 조례 제96호에 의한 정읍시수방단운영조례를 전면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에 있어 종전의 근거 규정을 풍수해대책법 제22조 2항에 두었던 것을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두었으며, 수방단의 설치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수행할 임무에 있어서도 방재시설의 점검정비, 재해위험시설의 점검정비, 재해위험 지구의 점검정비와 재해발생시 재해응급대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방재훈련의 날에 방재관련 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방단원의 조직에 있어서는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을경우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자칫 형식에 그친 동의 절차가 되었을 경우 문제가 발생시 관련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사례도 예상될 수 있는바 이의 신중한 검토가 예상됩니다. 또한 제7조(기타 필요한 사항)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조례제정의 부칙 규정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연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이영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로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최재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홍위원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계장

내장쪽으로는 두주막거리까지 이고, 정일동 지역은 자동차학원까지이고, 2공단쪽은 2공단까지 포함이 됩니다. 고속도로 중간에 연결도로와 고속도로 사이 중간까지가 포함됩니다.

최재홍위원

어디 연결도로를 말합니까?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계장

검문소 사거리에서 덕천가는길에 효죽넘어까지입니다.

최재홍위원

수성동은요?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계장

2공단까지입니다.

최재홍위원

알았습니다.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도시계획내에 취락지구로 선정된 부락이 어느부락 어느부락입니까?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계장

7곳입니다. 효죽, 용흥, 오정, 신월, 송영 5개 마을이고, 2개 마을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자료를 안가져오셨으면 빠진 부분은 서류 제출해 주세요.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계장

예.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계장님 이 법을 우리시의 법을 만드는 것이고 나는 우리 최위원과 의견이 다른데, 어느 부락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법을 만들면 앞으로 이 도시구역내에 녹지지역 안에다가 이러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할 때 이 조례를 적용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도시정비계장

예.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이 조례안 자체가 잘 만들어지느냐 못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금년에 어디다 하고 내년에 어디다 하고 목적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대로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다 앞으로 이 조례를 적용해서 일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도시정비계장

그렇습니다. 이미 형성된 취락을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지정된 곳 이외에도 다른 곳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때에는 이 조례안에 지금 적용해서 일을 할려는 것이지요.
동근

김동근도시정비계장

예.

김병태위원

알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4조 기본방향에서 지구지정하는 경우에 녹지 제도의 근본 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기본계획이 녹지지정에 대한 정비개발 및 보존방안과 철저히 조화되어 갈수록 되어간다 이말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도시정비계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지역에 존재하는 마을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지금 형태로 봐서는 농촌마을이고 지역으로 봐서는 도시지역에 있는데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든지 어떤 시설물을 갖추어야 할 때 계획적인 개발이 안되고 산발적으로 했을때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시지역이 미관이나 모든 것을 조화롭게 개발을 해야 하는데 지금 지정을 안하면 건폐율도 낮고 지금 현재 도로도 기존에 자연 형성된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구체화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만듭니다. 만들면 조례안에서 구체화 되지 않은 것이 구체화 되어서 시행규칙을 만듭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최재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홍위원

자연취락지역으로 그 마을이 선정되었을 경우 혹시 다음에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 때 그 선정된 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가능합니까?
동근

김동근도시정비계장

안됩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송현철위원외 6인으로부터 정읍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12월 21일 접수되어 12월 23일 회부 되었으므로 이 안건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정읍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발의하신 송현철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송현철위원입니다. 조례안에 수정안을 발의하며 먼저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들에게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본위원에게 기회를 부여해준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읍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재해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해기간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정하는 것은 과거에 농사 위주의 피해와 또는 태풍과 폭풍에 주안점을 주어 대비하는 재해대책으로 추정되어 문제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전 방송에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에서 안전한 국가가 아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재해라 함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으로써 지진 해일까지 포함하며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폭설과 지진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이 기간에서 벗어나거나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에서부터 제51조까지는 재해에 따른 재해응급대책 응급조치, 응급조치의 지원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1조에서부터 제43조는 지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같은 관련법규를 볼 때 재해기간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 재해기간 파견 근무에서 재해대책 본부장은 재해기간(6. 15-10. 15)까지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판단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 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중에서 재해기간(6. 15- 10. 15)에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면 관계상 관련 법규를 다 복사해 드리지 못하고 관련 법과 시행령 일부만을 복사하여 첨부하여 드린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호위원장

송현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의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재해가 꼭 여기 재해기간 외에도 발생될 우려가 있는것만은 사실인데 기간을 연중으로 해놓으면 연중 계속 대책본부가 가동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상설기구가 되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비상연락망 체계 그런식으로 상설기구가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덕주입니다. 저희 재해대책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재해 기간을 만든 사유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해마다 방재 교육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해당되는 기관에 통보를 해서 하는데 그 교육에는 재해기간이 아니라도 재해가 났을때는 재해대책본부 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비교적 재해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를 했는데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전에는 비닐하우수가 적어가지고 폭설피해가 적었는데 앞으로는 비닐하우스가 많이 확대가 되어가지고 폭설피해가 많아 지고 있어요 그래서 폭설피해도 역시 바로 사람죽고 하지는 않지만 그에 대한 조사 과정이라든가 복구계획수립이라든가 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을 운영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확대해 준다면 저희들로서는 이의 제기를 않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집행부의 의견을 잘들었습니다. 혹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기금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보통세수입에 대한 8/1000가지고 기금을 운영한다고 하셨고, 기금조성에 있어서는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기타의 운영수입, 잡수입이라고 하셨는데 주로 들어오는 것이 지방세가 3년 평균치가 125억에서 8/1000이면 10억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약 50%를 예탁하고 50%를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5천만원 가지고 운영하면 적은 금액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금운영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수입을 말할수가 있겠고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 수입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건설과장

법 제 63조에 의해서 정립되는 것은 법에 명시가 된 사항이고 기금운영수입도 이자수입이나 기타 연말에 사용하고 남은 수입이 되겠고 기타 잡수입은 이렇게 재해대책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할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 단체나 오게 되면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길용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용위원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서 자승자박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규정에 억매여 가지고 처리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의 자원의 조성과정 이런것의 확실한 안이 나오지 않는한 연구해봐야 할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연구해서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류동호위원장

안길용위원의 토론을 들었는데 안길용위원의 의사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안길용위원

위원장님!

류동호위원장

예 안길용위원 말씀하여 주세요.

안길용위원

토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읍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재원의 조성, 좀더 구체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으로 본위원은 조례의 원안 통과를 반대합니다.

류동호위원장

토론시간에 위원님들이 안길용위원의 발의한 것에 대해서 동의가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가결을 묻는 입장에서 방금 안길용위원이 말씀들으셨지만 여러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박기수위원

위원장님!

류동호위원장

예 박기수위원 말씀하여 주세요.

박기수위원

안위원장님이 토론시간에 얘기 했을 때 기금조성을 위해서 뚜렷한 것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랄까 기금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으면 재해가 생겼을때에 이 기금운영조례에 구애를 받지 않고 시에서 더 출연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정해지면 그런 것을 안위원님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다.

류동호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2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제3조 조직에서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에 주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에서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밑에 고교생 및 대학생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제가 현재 봤을때는 17세미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거의 17세미만이라고 했을때는 고교생인데 그러면 1항을 바꿔야 하지 않는가 이것도 성인남자 또는 21세미만이 되어야 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주

김덕주건설과장

이 문제는요 대충 보편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단원을 임명을 하기 때문에 연령을 확대해 두는 것은 젊고 힘있는 사람이 말하자면 고등학교 안 다니는 사람이라도 임명해두면 좋치않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대시켜 놓은것은 그런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봤을 때 21세미만은 거의 고교생인데 하나의 문구를 하실때도 생각을 해주시면 하고, 제4조 단장은 단원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고 했거든요, 읍면동장이 임명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덕주

김덕주건설과장

이것은요 하나의 읍면동장은 저희들과 같이 보조기관입니다. 참모입니다. 참모의 이름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할것이고요, 그리고 임명문제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나가야 할것으로 봅니다.

송현철위원

또 제7조 기타 필요한 사항에서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규칙으로 정한다 하면 되지 구지 시장으로 정한다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건설과장

수방단 운영을 하다 보면은 여러가지 여기에서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 못한 그런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때그때마다 조례를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응급하게 빨리해야지 나중에 조례에다 개정할 망정 우선은 조례에 나오지 않는 것은 응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정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상기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 볼께요, 4페이지 25조에 방재의 날을 매년 5월 25일로 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행사의 규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주

김덕주건설과장

행사는 첫째 주민들이 봄철에 해빙기 전에 많이 추진을 합니다. 혹시라도 빠진 것이 있는가 해서 방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범위는 시에서 각 간부들이 읍면동에 종합행정으로 나가가지고 마을별로 위험지구를 직원들이 담당을 해서 나가서 주민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또 사진같은 것을 해가지고 수매 하면서 재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일깨워 주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재해에 누락된 시설같은 것을 말하자면 우리가 조사해 오기도 합니다. 캠페인도 합니다.

송현철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12일날 교육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그날 전체적으로 모이지 않고 읍면동에서 합니까?
덕주

김덕주건설과장

예.

김상기위원

아니지요 그 지역에서 한다고 할것 아니라 예산을 요구 안할것이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알지만 행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덕주

김덕주건설과장

행사비는 어깨띠 정도입니다.

정영근위원

과장님 방금 김상기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그렇게 행사만 할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행사를 할려면 옛날 속담에 떡없이 하냐고 사람이 모이면 대접을 해야 합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제말이 90%는 맞을것입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1인당 15,000-20,000원의 경비는 들여야지 방재의날 사람이 모여진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고, 아까 말씀대로 사진이나 놓고 캠페인 이런 것은 맞아요 그것도 안하고 점심만 먹고 헤어진다는 것은 말도 아니지, 예산없이는 모이지를 않는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꼭 통과만 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덕주

김덕주건설과장

이것이 정해지기 전에 김상기위원께서 4페이지에 나오는 방재의날 행사가요 이것이 그전에 법이 방재의날 행사라고 해가지고 지금 3년인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모여가지고 하지를 않고 동원의 차원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행사라고 한다면 집합해서 한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재예방을 해야하는 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뜻입니다. 그래서 그날하는 행사중에 사진전시회는 며칠간을 해요.

배문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시에는 이 수방단을 조직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건설과장

대비해서 하는것입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수방단을 조직하는 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건설과장

예.

배문환위원

그래서 사전에 점검을 하는데 재해가 발생할 소지가 없을때는 수방단을 조직할 필요가 없다 그렇치요.
덕주

김덕주건설과장

재해 수방단은 아무리 점검을 했다 하더라도 재해가 언제 어디서 날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배문환위원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쉽게 얘기해서 이런 조직을 방대하게 만들었을 때 다른 뜻으로도 흘러갈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건설과장

아닙니다.

배문환위원

과장님이야 당연히 안되는 것으로 대답을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페이지 제3조 조직에 있어서 2항 17세미만자 및 60세미만인자에서 20세미만은 우리나라에서 헌법상으로도 미성년자이거든요 미성년자를 우리 법령에다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자구 수정을 요구하고요, 미성년자 및 60세이상인자로, 6페이지 7조 기타 필요한 사항에서 수방단 운영에 관하여 이조례에 관한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자구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잘못 제정이 되면 집행부에서도 우세를 사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이조례는 헌법을 위반한 법률은 반드시 무효의 대상이 됩니다. 19세까지는 결과적으로 미성년자가 됩니다. 미성년자에게는 법적인 규제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권리능력이 받을 능력만 있지 의무능력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미성년자가 술집등에 출입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민법 규정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민법에 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민법 하위법령인 조례에다가 우리가 수방단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어느어느 의무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무효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동의를 얻고 못얻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류동호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제2항 제1호중 "17세 미만자"를 "20세 미만자"로 하고 제7조 제1항중 "시장이"를 "규칙으로"한다로 하고,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15차 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회하여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