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류동호 의원 발언

류동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15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읍시장으로부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6년 12월 23일에 접수되어 같은날 회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마지막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읍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제 안 설 명)

류동호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 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 운용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의 관직 개정과 대불금의 결손처분을 의료보호법의 결손처분과 동일하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기금출납 명령관을 기금 운용관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고 대불금의 결손처분에 있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었으나 시장이 해당 사유가 있을때 자체적으로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결손 처분의 사유중 상환 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를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때로, 의료보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적 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상환하여야 할 대불금이 보호대상자의 재산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 그 초과하는 금액등은 결손처분의 해당사유에서 삭제시켜 결손처분의 폭을 축소하므로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건실하게 운용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로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읍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과장님 결손처분인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고치라고 암시를 주어서 하는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현행은 결손처분을 해야겠다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종전에도 읍면동장 확인이나 이런것을 거치고 심의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결손처분을 했거든요 그때 도지사의 승인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도지사 승인을 삭제해 버리고 시장이 막바로 결정권 행사를 해버리게 되어 있는데 조례이기 때문에 정읍에서는 도지사 의사를 더 이상 관계치 않고 시장 마음대로 심의위원회만 하면 시장이 단언을 내리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위에서의 암시가 와서 그런것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암시가 아니라요 옛날에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의해서 했는데 의료보호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중앙에서부터 도로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어서 의료보호법에 따라서 바뀌었어요.

박기수위원
그 시행령이 언제부터 바뀌셨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95년 3월4일 관보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는 지금 기존대로 해왔고 금년 8월 29일부터 도에서 지침공문이 저희들한테 내려와 가지고 변경을 하도록 왔습니다.

김병태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은상기입니다. (제안설명)

류동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건축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항에 현장관리인의 자격을 필요한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건축주가 건축과 관련된 분야에서 시공 또는 감리 경험의 실적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자로 신설하고, 건축심의대상을 종전의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이거나 동당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심의, 도시경관심의를 연면적 5,000㎡ 이상인 공항청사, 철도역사, 자동차 여객터미널, 종합 여객시설,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및 관람 집회시설과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폭을 확대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령등의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던 것을 기존건축물의 특례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완화 시켰습니다. 단 완화시에는 완화적용의 취지, 주변현황설명서, 건축계획서등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8조의 증개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삭제하고 제20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조항을 삭제시키는 한편 제28조의 미술장식품의 설치 조항도 삭제시켰습니다. 기타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율의 완화에 관한 사항과 일반 상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면적 최소한도 완화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일조등을 위한 높이 제한 규정에서의 간격 강화등은 기 배부해 드린 건축 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류동호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로서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최재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홍위원
과장님 지금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층이 몇층에서 몇층까지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종전에는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11층이상이거나 동당 연면적이 10,000㎡ 이상인 건축이 건축심의. 도시경관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시행령 제5조 3항 8호에 방금 말씀드린 것 외에 건축물을 16층 이상으로서 동당 연면적 10,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재홍위원
말하자면 결국은 높이 제한에 대해서 11층이 16층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지금은 아파트가 고층화되면서 전에는 11층일 경우에는 아파트 11층이 아니고 비주거용 건축물 그러니까 상업지역 건축물로서 11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업적인 건축물 11층도 받아야 하고 주거용 아파트는 16층이상이면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최재홍위원
지금 시내에 모회사에서 고층건물을 지어가지고 미관상 좋치 못하다, 도시 교통문제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묻겠는데 혹 11층을 낮추어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종혁
김종혁건축과장
이것은 시행령 제5조 제3항 8조에 의해서 시행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재홍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법이 시행한 날부터 적용을 하는데 그 이전에는 종전의 법에 의해서 건축물이 섰다는 것은 공포이후에는 이법이 적용안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데 이법이 시행되기전에 허가 신청서를 낸것도 그러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사람은 꼭 일을 할려면 그 허가 신청서를 처리하고 다시 내야겠네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아니요 예를 들자면 오늘 12시부로 이게 통과가 되어서 공포가 되어서 개정이 되었다고 할 경우 이 사람이 건축허가신청을 하는 신청서를 우리 시청 민원실에 접수하는 시간이 오늘 12시 이전에 신청을 했다면 그것은 현재 개정되기 이전의 법에 의한 적용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고 12시 이후에 신청이 된다면 개정되는 조례로 적용을 해줘야 합니다.

김병태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12시라고 기점을 잡았으니까 11시 50분에 접수가 된 것은 안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되었을때는 허가신청을 낸 서류 자체를 철회해야지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철회하고 나서 새로 신청을 하는 그 시점이 문제가 되겠지만 철회를 안해가는 한은 종전법 적용을 해주어야 합니다.
상기
은상기건설도시국장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사자가 법정 한도내의 일자가 변경이 되기전에 일단 철회 해 가버리면 그쪽에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본인이 처리해서 다시 낼때에는 그 적용을 할 망정 철회해 가버리면 다시 말할것이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종전의 법은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감리사를 지정해서 했을때는 꼭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했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런데 이법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건축주가 건축과 관련한 분야에서 시공이나 감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인정할때는 그사람을 감리자로 인정할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게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네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이것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전에는 건축기사 자격증이나 감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는데 지금은 그 자격이 아니라도 종합건설이든지 어느 우리 누구나 인정을 할 수 건설회사에서 현장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력증명을 띄어 온다는지 해서 자타가 인정을 할 경우에 이사람을 현장대리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병태위원
가령 이 조례안을 심의해서 어떻게 하든지, 위해서부터 시행령으로 되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안풀어 줄수는 없어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이것은 건설업법 적용을 맞지 않는 우리 소규모 건축물입니다. 현실에 맞게 보강이 된것입니다.

김병태위원
개정조례안에 소규모 건축이라고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없습니다.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법 제2조 17호에 있는데요 현장관리인이라 함은 주택은 200평방미터, 일반건축은 150평방미터라고 법에 나옵니다.

김병태위원
알았습니다.

김상기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안 제2조 제17조등등 법을 카피를 해서 여기다 주든지 하셔야지요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김상기위원
솔직하게 물어보겠는데 아주 큰 건물은 강화되고 소건물은 완화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완화라기 보다는 실질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종전에는 소규모 건축물에 있어서는 현장 관리인을 지정을 하는 규정이 없어서 적당하게 했는데 이제는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강화된 것 아니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그러니까요 전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만 했었는데 이것이 시군 조례로 하면 위임 안되고 그냥 법에 의해서만 이런 건축물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사회에서 활용도 안되고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시군 조례로 위임이 되어가지고 현실화 시켰습니다.

박기수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최재홍위원
이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미리 보내가지고 연구를 해야 하는데 저역시 뭔가를 잘모르겠어요. 과장님 시행령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95년 12월 30일입니다.

최재홍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진즉이라도 보내셔서 우리가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이것의 절차가요 시행령이 내려왔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올 봄부터,

최재홍위원
올 봄부터 연구를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공부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상기
은상기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과장님 우리 시의원들이 전문직도 아니고 명예직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내놓을 때 예를들면 법제2조 2를 보면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말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전문직이라면 이 법령집을 찾아가지고 빨리 찾아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 심의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내용을 별도로 해서 주면 우리가 책 안찾어보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제가 경험이 모자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송건원위원께서 95년 11월 27일 발의안 안건으로서 지난해 정기회의시 심사하여 계류된 조례안이므로 송건원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갖고자 합니다만 이문제에 있어서는 정회중에 상의를 해서 하고자 합니다.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순서이나 1개단위 항목의 사업이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소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항목 사업이므로 이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병태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중앙부서에다 얘기해가지고 내려온 돈이지요.
창기
박창기농촌소득과장
예.

김병태위원
이정도로 지원이 되면 피해자는 손해본 금액에 어느정도 만회가 됩니까?
창기
박창기농촌소득과장
피해복구비에 20%가 보조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에 20% 보조예산인데 20%중에서 15%가 국비이고, 5%가 지방비입니다. 5%지방비중에 2.5%도비이고, 2.5%시비입니다. 융자가 60%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최재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홍위원
피해본 축산농가들한테 죄송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눈이올 때 부지런한 사람은 밤에 쓸어 준 사람은 안넘어 갔고 게으른 사람은 넘어갔습니다. 저희 마을 앞을 보니까 그랬습니다. 주의를 시켜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농촌소득과장
사전에 계도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계수조정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다음은 의결을 하기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경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