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한
이민한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민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21일 송현철의원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정읍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12월 23일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정기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정읍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96년 12월 24일 접수되었으며,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한 정읍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정읍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정읍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정읍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7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96년 12월 24일 접수되었습니다. 정읍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96년 12월 24일 사회건설위원장으로 부터 제출 되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7년 3월 31일 까지 활동기간연장 요구와 주민숙원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활동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96년 12월 24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규완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안건은 정읍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은 총무위원회 제14차 회의와 제15차 회의에 각각 상정되어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등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및 질의답변 사항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및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상 3건은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의안중에서 정읍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송현철의원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정읍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호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류동호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정읍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정읍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 정읍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정읍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7건이 정읍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고 송건원의원이 발의한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안건을 12월 23일과 12월 24일 이틀간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계획구역 녹지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계획적인 정비를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입니다. 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해대책 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되며 재해예방대책,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게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송현철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재해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해기간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안건 상정전에 의안 형태를 갖추어 심사하였기 때문에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주요골자 및 자세한 내력은 의원님들에게 의안이 사전에 배부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송현철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는 수정안에 대한 원안가결이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해대책기금의 조성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기금과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위원님들의 기금 형성의 부족과 기금 형성 대책이 미비하지 않겠는가 하는 반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소수의견으로 기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의결이었고,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정읍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수정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전문 개정한 조례이므로 수정안 대비표는 이분 대비표로 작성되어 원안과 수정안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제3조 제2항 제1호중 수방단원이 될 수 없는자를 "17세 미만자"를 "20세 미만자"로 하였고 제7조 제1항 중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가 개정 되었기 때문이며, 주요골자는 "기금 출납 명령관과 기금 출납 공무원"을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으로 변경하고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대불금의 결손 처분은 의료보호법의 결손 처분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입니다. 다음은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의 개정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 안건은 12월 2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회부 되었습니다. 심사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경제개발비입니다. 계수조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상 7건은 사회건설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생략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2천8십5억8천백6십9만7천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97년 3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해줄것을 요청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은 조례특위에서 요청한 대로 97년 3월 31일까지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주민숙원사업행정사무조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승범 주민숙원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의원
주민숙원사업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승범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24일 제3차 회의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조사 특위의 목적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재정손실과 시민불편사항 등을 파악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요구하고 시공업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은 '96년도 주민숙원사업중에서 건당 1천만원이상 138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각 읍면동별로 1∼3 개소씩 총 39개 사업장에 대해 96년 10월 21일에서 10월 30일 까지 10일 동안 현지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조사방법과 사업장 선정기준. 조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및 처리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완공되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시공업자와 관계공무원이 책임감이 없어 부실 시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투철한 책임감을 갖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한다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첫째, 설계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기 바랍니다. 사업구간 설계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치않아 사업시행시 설계에 없는 사업 간의 연장과 주택 입구의 추가포장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수용한 사업장의 경우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설계 완료후 설계서에 따라 사업비를 확정 내시해주기 바랍니다. 사업비를 먼저 확정한 후 설계를 실시하여 사업비에 설계를 맞추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도로보다 좁게 포장을 하거나 5m 정도를 남겨놓는 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실정에 맞게 설계를 실시한후 설계 금액에 따라 사업비를 확정 내시해야만 이런 폐단을 없앨수 있을 것 입니다. 셋째, 주요 공사 단계 즉, 보조기층. 기층. 표층 공사시에는 반드시 명예 감독관이 입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확인 사업장 39개소 전부가 보조기층이 설계대로 시행되지 않아 노면 균열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단계에서는 감독 공무원과 명예 감독관이 반드시 입회한 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현지 조사결과를 참고로 부실 사업장에 대한 행정. 재정적 조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동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사회진흥과에 토목직 공무원을 증원하여 주기 바라며, 둘째, 주민숙원사업의 경우에도 공사의 성격이나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의 경우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셋째, 보조기층과 포장두께를 지형에 맞게 설계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기존 도로를 보조기층으로 이용하여 포장공사를 해도 문제점이 없으나 일률적으로 보조기층을 20cm로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설계시 기존 도로의 상태에 따라 설계해야 될 것입니다. 넷째, 읍면 토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청 시행사업장에서 2∼3주간 현장 연찬을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실공사 시행업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사업장별 조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숙원 사업 행정사무 조사 활동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김승범 특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위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주민숙원사업행정사무조사활동결과보고서는 김승범 특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채택된 조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조치토록 요구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에 개회되었던 제21회 정기회는 오늘로써 모두 마치고 폐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중 의회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금번 정기회 기간중 시민들께서 보여준 관심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커다란 디딤돌이 될 것 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32일간의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셨던 배문환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하반기 의정활동을 뒤돌아 볼 때,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에는 지방자치의 본질인 시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의회와 행정은 하나가 되어, 동반자로써, 맡은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국승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폐회의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1회 정읍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 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