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한
이민한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민한입니다. 제2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12월 24일 안길용 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전라북도 교육위원 보궐 선거에 따른 후보자 추천을 위해 집회 요구되어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0일 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된 의사 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1월 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순서에 의거 정진영의원과 박기수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을 상정 합니다. 96년 12월 17일 전라북도 의회 의장이 전라북도 교육위원 보궐 선출에 따른 공고를 함에 따라 96년 12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5명으로 경력자 2명과 비경력자 3명이 접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회에서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명을 후보자로 선출하여 도의회에 추천하게 됨을 말씀 드립니다. 후보자 선출 방법등은 지난 12월 20일 간담회시 협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교육위원후보자 선출에 따른 투표절차 및 방법과 후보자 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교육위원후보자 결정방법을 의원님들께 설명하기 바랍니다.
민한
이민한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민한 입니다. 교육위원후보자 선출에 따른 투표절차 및 투표방법과 후보자 결정방법등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투표절차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며 투표 방법은 선출인원 2명을 연기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즉 다시말씀 드리면 유인물에 예시된 바와 같이 투표용지 좌측의 교육경력 추천자란에는 교육경력자로 등록된 2명중에서 한명을 기재 하시고 우측의 교육경력 또는 비경력 추천자란에는 좌측의 교육경력자 1명을 기재한 후보자외에 나머지 등록자중 교육경력자 또는 비경력자를 포함한 4명 전원을 대상으로 1명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입후보자의 소견청취는 후보당 10분 이내로 하며 8분이 되었을 때에는 타종으로 예령하고 10분이 경과될때에는 발언대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으며 13분이 경과하면 소견 발표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후보자 결정방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중 다수득표 순으로 선순위 경력자 1인을 포함하여 후보 추천자를 결정하고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 하겠습니다.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경력자 또는 비경력자 상관없이 1명만 있을 경우에는 우선 추천자로 결정하고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교육위원후보 추천자로 결정 합니다. 재투표시 추천자 결정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점자 처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력자와 비경력자일 경우에는 경력자를 추천자로 결정하고 경력자가 2인 이상일때는 경력순으로 하되 그 경력이 같은때에는 연장자가 추천자로 결정되며 비경력자가 2인 이상일때는 연장자를 추천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기권처리는 기명란에 아무런 표시를 않거나 경력자란 또는 경력.비경력자란에 기명을 하지 않을 경우 기명한 부분은 유효, 기명하지 않은 부분은 기권처리 하게 됩니다. 무효 처리기준은 후보자를 2중으로 기명한것 후보자이외 다른 성명을 기명한것 후보자의 기명외에 다른 표시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후보자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다음은 후보자 결정 방법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설명한 교육위원후보자 선출에 따른 후보자 결정 방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관리할 감표 위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지난 정기회시 감표위원을 하셨던 전용술 의원, 김승범 의원, 배문환 의원, 송현철 의원 이상 4분 의원을 지명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각 후보자의 소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이 경과 할때는 마이크를 제어조치 하고 13분이 경과하면 소견 발표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소견 발표 순서는 교육위원후보자 등록신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표순서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한상훈 후보, 두번째 김원철 후보, 세번째 김관옥 후보, 네번째 조광영 후보, 마지막 이호선 후보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상훈 후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견 발표 하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후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철 후보 나오셔서 소견 발표 하시기 바랍니다. (소견발표)
김원철 후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옥 후보 나오셔서 소견 발표 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옥 후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영 후보 나오셔서 소견 발표 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후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선 후보의 소견 발표 시간입니다만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전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후보자에 대한 소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후보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정회
10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전용술 의원, 김승범 의원, 배문환 의원, 송현철 의원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 정돈) 감표 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끝난후) 투표는 의사계장으로 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뒤 호명순서로 투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의원 호명을 하기 바랍니다.
민한
이민한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민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순서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호명은 읍면동 순서대로 앞줄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좌측의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좌측에 있는 기표소안에 들어가시면 후보자 명단이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게첨된 명단을 참고하셔서 투표용지 성명 기재란에 교육위원후보로 추천하실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후보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선출하실 후보자의 성명을 잘못기재하신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끝난후 감표위원석 앞쪽에 설치된 명패함과 투표함에 투입 하시되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고창운 부의장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우인석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고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류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형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정승룡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송건원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이홍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안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영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차금화 의장님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완료)

차금화의장
의원님들 투표는 다하셨습니까 ?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7명 참석으로 27매 입니다. (명패는 다시 명패 보관함으로 )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보고 받은 후)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옥 후보 14표, 조광영 후보 14표, 김원철 후보 11표, 한상훈 후보 10표, 이호선 후보 2표, 기권 3표로 총 54표로 투표결과는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인 과반수 득표자인 김관옥 후보와 조광영 후보가전라북도 교육위원 보궐 선출에 따른 추천자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