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한
이민한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민한입니다. 제2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류동호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월 23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1지역1명품육성조례안,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이 97년 1월 2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21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순서에 의거 박영실의원과 이두형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30일 10시에 개의하여 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