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3일 정읍제3산업단지지방채발행의건과 청사정비지방채발행의건이 접수되었으며 97년 1월 6일에는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음을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사정비지방채 발행의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제3산업단지지방채발행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정비 지방채 발행의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총무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에서 제출한 청사정비 지방채 발행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사정비 지방채 발행의건 제안사유는 근무환경 개선 및 대민 서비스를 향상키 위해 노후 협소 청사를 정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키 위해서 장기 저리인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청사정비 기금 60억원을 기채 차입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청사정비 지방채 발행건 주요골자로는 기채대상은 제2청사, 태인면 청사, 상동청사 신축 건이며 청사별 연건평은 제2청사는 2,000평, 태인면 청사 400평, 상동청사 200평이며 건축구조는 모두 철근콘크리트조로 건축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제2청사는 60억, 태인면 청사는 12억, 상동청사 5억2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그중 제2청사의 경우 55억, 태인면 청사 3억, 상동청사 2억원을 기채 충당하고 나머지 5억, 9억, 3억2천만원은 시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제2청사는 96년도부터 98년까지 3년동안이며 태인, 상동청사는 97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방채 발행내역은 내무부 기채발행 승인액이 제2청사 55억, 태인면 청사 3억, 상동청사 2억원으로 총 60억인데 97년도에 승인된 60억원 전액을 차입할 예정입니다. 차입기관 및 자금종류는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의 지방청사정비 기금이며 상환방법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이율은 년리 3%입니다. 상환재원은 시 자체재원으로 상환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의회 의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청사정비 지방채 발행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게서 청사정비 재원확보를 위해 본 기채발행건이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청사정비 관련 지방채 발행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 제3산업단지 지방채 발행의건과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먼저 정읍 제3산업단지 지방채 발행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금번 저리자금 확보 노력으로 승인을 얻어낸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확보 노력으로 승인을 얻어낸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50억원을 97년도 기채 차입하여 97년도 지방채 만기가 도래된 분에 대해서 상환 및 공단조성 마무리 사업비등에 충당하여 공단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정읍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이고 내용은 조성면적 300천평으로 사업기간은 91년 12월부터 금년 말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내력을 보면 융자승인액이 5,000백만원, 금회차입액은 오십억원으로 되어 있고 차입기간은 전라북도, 자금의 종류는 지역개발기금, 상환방법 및 이자율은 3년거치 2년상환으로 년리 8%, 상환재원은 공장용지 분양대금, 회계명은 공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 및 채권관리로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으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50억 사용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3산업단지는 310,071.8평을 조성해서 유상공급면적은 232,467.5평이고 무상공급면적은 77,605.3평입니다. 사업비는 49,725백만원중에서 공사비 24,105백만원, 용역비 732백만원, 용지비 12,517백만원, 기타 12,37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부터 금년말까지 이고 계약면적 104,864,37평, 입주계약면적은 111,026평, 잔여면적은 8,278.5평이고 분양조건은 분양계약일로부터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고 현재 분양가는 1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채무현황은 92년도에 12억, 93년도에 64억, 94년도에 47억, 95년도에 142억3천만원, 96년도에 121억으로 무이자 15억을 포함해서 386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 말씀드리자면 386억3천원에 대한 지역개발 기금 년리 7% 3년거치 일시상환이 30억, 8%로 되어 있는 3년거치 2년상환이 179억3천만원, 도비융자가 무이자로 15억, 토특자금이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5%, 162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양금 수입은 계약업체에서 할부원금으로 3억8천백만원과 할부이자 12억7천7백만원으로 16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채 상환은 지역개발기금을 그간에 받아들인 차액을 원금상환해서 35억, 이자 16억4천4백만원과 토특자금 원금상환 3천만원, 이자지금 8천만원으로 총 59억8천4백만원으로 금년도에 갚아야 합니다. 수.지분석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수입은 분양금이 16억5천8백만원, 국비는 5억5천만원, 회계잔액은 57억9천9백만원, 면적정산금은 11억3천5백만원, 지출은 지방채로 49억8천4백만원, 공사비는 77억9천3백만원으로 총 137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전망으로 공단분양에 있어서 국내 대기업인 LG 금속에서 10만평 입주계약과 더불어 금년 상반기에 전면적 입주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97년까지는 분양계약이 마무리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97년도에 분양이 마무리되면 98년이후에는 공단 분양금만으로 지방채상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 정읍 제3산업단지 지방채 발행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의료기사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재정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2의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중 6. 보건사회관계를 보건복지관계로 하는것이고 6의 보건사회관계 내용중 5호, 12호를 삭제하고 의료기관개설 및 변경등에 관한 허가, 신고수수료 10개항을 신설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 공중위생업 허가 및 신고 수수료 45개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의료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의료기사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해 하는 것이고 입법예고는 96년 4월 3일에 정읍시공고 제96-109호로 정읍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공고를 했고 96년 11월 11일에는 정읍시공고 제96-341호로 정읍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건소 소관과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2건입니다. 참고로 수수료액은 96년도에 정해진 금액으로 인상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만 물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정부물가 시책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금액대로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양기 전문위원께서는 이상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다음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순서는 첫째, 청사정비 지방채 발행의건, 둘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번째 정읍 제3 산업단지 지방채 발행의건, 네번째,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관계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에 대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청사정비 지방채 발행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정비 사업은 노후 협소한 청사를 정비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대민서비스를 향상키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년거치 10년균분 상환 년리 3%의 장지저리인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청사정비기금 60억원을 제2청사 신축에 55억원, 태인면 청사 신축에 3억원, 상동청사 신축에 2억원을 청사신축 기금을 기채 차입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2청사 신축에 따른 필요성을 검토해볼때 95년 1월 1일 시군 통합으로 현 청사인 구정주시 청사를 집행부 전체가 수용하지 못하고 10개과는 구 정읍중학교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의회사무실은 구 정읍군 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건물은 4회에 걸쳐 증축등으로 인하여 안전진단 결과 더 이상 증축이 불가한 낡고 노후된 위험한 건물로 진단되었으며 사무실 기능상 매우 부적합한 상태입니다. 또한 의회 청사가 집행부와 떨어진 상태여서 시민 및 의원들의 신속, 친절 행정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제2청사 신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2청사 신축에 따른 사업 추진과정을 볼때 후보지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제1안인 현 청사 후정과 제2안인 기타 외곽지역으로 하여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본 사항은 정읍시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심사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시점에서는 시민의 편익과 정읍시의 재정관계 등을 고려할때 우선 재정확보를 하도록 지방채 발행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장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기 주차장 지구로 고시된 84,000㎡중 4, 5주차장 주변의 27필지 47,838㎡의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4년간 년차별로 국비 42억3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여가활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내장산 국립공원도 탐방객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주차장 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해마다 단풍 시즌만 돌아오면 주차장의 부족으로 내장산 진입로와 입구까지 전 노선에 걸쳐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이 반복되어 일부는 내장산 입장을 포기하고 되돌아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여 단풍시즌에는 주차장 공간을 이용하여 공식적인 시민행사를 개최하는 장소로 이용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비수기에는 시민들의 문화행사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다목적으로 이용할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집행부의 계획이 매우 긍정적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주차장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 제3 산업단지 지방채 발행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정읍 3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91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서 그 동안 농협기채등을 포함하여 많은 지방채 발행으로 매년 엄청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자치 재정운영면에서도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금회 지방채 발행계획도 50억원을 기채하여 공단조성 마무리와 기차입한 지방채 상환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업단지 조성 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성격상 일시에 많은 용지매수비와 지상물 보상비 및 공사비 등의 지급을 필요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이를 위한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지방채 발행은 정읍시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는 투자사업으로써 수익과 부담의 조정을 장기간에 걸쳐 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또한 그 사업 수익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가장 대표적인 적채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방채 발행은 발행시전에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수 있지만 빈약한 정읍시의 재정 상태에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장래의 재정운영이 경직화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공단 분양이 되어야만 상환할 재원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정읍시 관계공무원들은 공단분양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지역사회 개발이 더 한층 가속화 되도록 분발하여야 할것이며 금회에 기채할 50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계획은 공단 조성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법과 공중 위생법 및 의료기사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을 수정하여 현실에 맞게끔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므로써 수수료 수입중 증지수입이 현실화 되어 세외수입에도 미약하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하고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계 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사정비 지방채 발행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청사가 신축인가, 증축인가?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해강입니다. 신축으로도 볼 수가 있고 증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가지 양론이 타당이 있습니다. 뒤에 새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신축이라고도 될 수가 있고 옆에 붙여서 짓기 때문에 증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축이라고 하시지 왜 그러십니까?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전용술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완공이 되었을때 증축과 신축에 있어서 등록세 관계도 차이가 있잖아요.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관공서는 세액이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설계도 안냅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설계 공모를 위해 관보에.....

전용술위원
그러면 설계를 낼때 증축에서 차이점이 있습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채를 해오는데 차액으로 신축일 경우 55억까지 되고 증축이라고 하면 55억까지 안해줍니다.

전용술위원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정비 지방채 발행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공원계장
도시과장님께서 건설관계관 회의참석으로 인하여 공원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양해 하시겠습니까? (예 하시는 위원 있음)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주차장 내용 기 예산 편성되었습니까?
지방재정법 77조를 보면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거꾸로 되어 있어요?
양수
한양수공원계장
잘못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계장님한테 사과받을 일이 아니고 국장님이 나오셔서 이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고 그 후에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조규완위원장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책임 발언을 해주세요.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한욱입니다. 예산확보하기 전에 취합을 해가지고 의회에 심의를 받은 뒤에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규정 이행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승범위원 되었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구성은?
양수
한양수공원계장
공무원들로 해서 마쳤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까?
양수
한양수공원계장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원장님! 앞으로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못하실 경우에는 이 의안자체를 뒤로 미루도록 합시다.

조규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 제3단지 지방채 발행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제3산업단지로 되어 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서 공업단지라고 합니까? 산업단지라고 합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전에는 공업단지라고 했는데 중간에 법이 개정되어서 산업단지로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미분양된 것은 있지요?
현재 교섭하는 곳 있어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제3산업단지는 그간에 입주계약이 완료되었고 2산업단지에 가서 약 2만5천평이 남았었는데 그중에 자원재생공사에서 1만5천평을 환경부에 승인신청중에 있는데 승인요청이 나면 입주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끝나면 얼마 안남겠습니다. 다만 제2산업단지와 제3산업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입주계약을 해놓고 분양계약을 안한곳이 있어서 그곳에 방문을 하고 수소문을 해서 찾아가서 해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2공단이 해지시킨 것이 1만1천평, 3산업단지는 약 2만7천평 이것을 해지를 시키고 새로운 기업과 계약을 하는데 경기회복을 못하므로 기업들이 망설이고 있고 계속 추진과 노력중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50억 이자를 갚기 위해 발행하는가?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97년도까지는 계속 적자이지만 98년도부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분양이 완료되었을때는 그렇게 나오지만 안되었을때에는 적자이지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재원은 어떻게 확보를 했어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도지역개발기금 8%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싼이자는 없습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건설부에서 작년에 많은 돈을 얻어왔기 때문에....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류동호위원 말씀하세요.

류동호위원
91년 12월에 착공되었습니까?
거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사기간안에는 이자가 없습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기채한 부분에 있어서 상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이자가 발생한 재원이 부족해서 기채를 하는 것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 제3 산업단지 지방채 발행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승범위원 질의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방안은?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영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잘 아실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홍보에 있어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전용술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수수료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읍면동과 틀린것이 어떻게 틀립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읍면동별로 틀린것은 영업장 면적에 따라서 틀리지 읍면을 제한해서 틀린것이 아닙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한건에 2만원, 25천원이 틀린 것은?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시내와 읍면과는 틀립니다.

전용술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동은 비싸고 면은 싸잖아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읍면과 동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내와 읍면에서 10% 싸게 한것은 그대로 올린거예요. 왜냐하면 90년도에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적용된 부분이고 하나도 올리지 않고 왜 안올리냐면 다른 시군도 일률적으로 올리지 않았고 물가억제가 있기 때문에 공중위생법에서 지방자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보건복지부령 32조로 86년 8월 20일자에 제정되어서 수수료는 정해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신규허가를 냈을때 동은 똑같은데 동은 2만5천원, 면은 2만원으로 왜 차이가 납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조례 제정당시에 만들어져서 이대로 올려왔습니다.

전용술위원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 졌는데 토지등급 때문에 싸냐 묻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조례는 이미 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 없던 것을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고 다만 그전에 시와 군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예를 들어서 시지역이 동인데 만일에 군지역의 면을 시지역으로 올려서 인상을 해야됩니다는 문제가 되어요. 그래서 그전 군지역은 면지역으로 놔두고 시지역은 동지역으로 그대로 놔둔것입니다. 다만 90년도부터 그대로 놔둔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고쳐준다면 물가억제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고 시민에게 부담이 많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 넣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관계법령에서 개정한것이니까 그뜻을 알고 싶은 것은 변경신고 같으면 동은 8만원인데 면은 5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점을 어디에 두고 했는가?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공중위생법이나 보건위생법이 처음 법으로 개정될 때 취지가 시지역은 아무래도 여러가지 땅값이 비싸고 손님도 많으니까 그때 당시에 차등을 둔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심사결과보고는 오늘 회의결과대로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