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배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20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이 97년 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로확·포장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류태기입니다. 도로확·포장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거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 공사나 기타 사업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다음 5개 사업에 대한 계속비 지출의건을 상정 하였습니다. 5개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군도 2개 사업과 농어촌도로 3개 사업이며 그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사-용호선입니다. 이것은 태목선의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정읍시 산외면 평사리에서 옹동면 용호리까지 총 연장 8.2㎞에 대해서 폭 8M로 소요사업비는 88억2천9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9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사업계획은 예산액이 13억8천1백만원으로서 양여금 9억6천7백만원과 시비 4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5㎞에 8M폭으로 확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도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앵성-도계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에서 덕천면 도계리까지 총 연장 7.5㎞에 대해서 폭 8M로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44억4천8백만원이 소요가 되며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해서 4개년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사업계획은 총 예산액이 9억3천9백만원입니다. 사업개요는 1.7㎞ 폭 8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정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일명 신태인 북구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읍시 신태인읍 연정리에서 화호리 정자마을까지입니다. 총연장 7.1㎞에 대해서 폭8M로 총사업비는 25억3천2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98년까지 입니다. 97년도 사업계획은 12억5천7백만원으로 연장 3.9㎞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회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정읍시 정우면 수금리에서 회룡리까지의 구간으로서 총연장 2.5㎞에 대해서 폭 8M로 총사업비는 8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98년까지 입니다. 97년도 사업계획은 4억8천4백만원으로 사업개요는 1.5㎞에 폭8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왕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정읍시 입암면 천원리에서 단곡리차단 마을까지 입니다. 총연장 6㎞에 대해서 20억6천8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97-98년까지 입니다. 97년도 사업계획은 5억8천만원으로 연장 1.8㎞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여 한회계 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소요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지출할 수가 있는 년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년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읍시로부터 본의회에 의결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계속비 예산으로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의회가 의결하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수년도에 걸치는 계약을 맺을수가 있고 기간중 각각 연도의 세입 세출 예산에 연도별 금액을 자동적으로 계상하여 지출할 수가 있으며 연도별 금액은 의무적 경비가 되어 의회에서 삭감할 수가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단체장은 예산심의시 의회에 사업전체의 계획,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 까지의 지출액,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 예산액, 그 진행 상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안건은 97년도 예산 요구시에 즉 작년도 11월 경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예산심의시에 의결을 얻었어야 하나 동사업비는 중앙의 지방에 대한 양여금과 지방비가 일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상급기관으로부터 96. 12. 26(도로 13680-1911)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된 사업으로서 97년도 당초 예산 요구시에 사업 조서를 제출할 수 없었을 것이며 또한 5개 사업중 평사-용호선(군도17호)과 앵성-도계선(군도 16호) 등 2개의 군도는 97년도 사업비가 현재까지는 변동이 없으나 요정선, 수회선, 차왕선 등 3개 농어촌 도로에 있어서는 97년도 사업비가 변경 시달되어 금후 추경시에는 본사업비 변경이 요구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97년도 기정예산과 사업비 변경 내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울러 금후 연차별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동안 물가인상이나 정부의 공사단가 조정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이 불가피 할때에는 계속비 사업조서에 수정을 요하는 조서가 예산 심의시 요구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배문환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계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과장이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야 마땅합니다만 오늘 건설관계관 회의가 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출장관계로 관계 계장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먼저 국장님과 계장님께 수고 하신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기정예산보다 지금 현재 계속비 지출의건에 있어서 사업비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 증감 이유를 요정선, 수회선, 차왕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토목계장
당초 예산에 계상될때는 도에서 확정 통보가 안와가지고 작년도 단가로 해서 했다가 12월 26일날 확정 통보가 왔기 때문에 예산증감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요정선과 차왕선공사 20억과 25억공사로 2차년도에 의해서 계속 사업비로 내려와 있는데 두 사업을 1개년도 사업으로 했을때와 계속 사업비로 했을때 자재비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에 비효율성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요.
영조
김영조토목계장
지금 우리가 양여금사업으로 해가지고 중장기 계획이 수입이 되면서 년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수 없이 그렇게 계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정선과 차왕선 이것을 2개년도로 분리해서 하는 것과 두사업을 하나로 해서 요정선이며 요정선, 차왕선이면 차왕선으로 해서 1개사업으로 추진했을때 사업비의 절감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송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볼때는 이 사업량으로 봐서는 1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충분합니다. 다만 이 사업들의 사업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시비로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사업비를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통합을 한다든가 분리를 한다든가 이 사업을 임의로 변경을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계장님한테 다시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97년도 예산 심의전에 안건 처리 심의를 받았어야지요?
영조
김영조토목계장
우리시는 12월 20일날 예산이 확정되었고 양여금 사업은 도에서 12월 26일자로 우리한테 공문이 와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증감이 조금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12월 26일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늦게 의회에다 요구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97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 했습니까?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97년도 예산은 96년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에산을 96년도에 확정짓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보조 사업의 대부분이 특히 양여금 사업이 제때 보조 내시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예산의 확보라든가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만을 여기에다가 편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어려움도 바로 그 예산을 확보 해버리면 거기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하는것도 아주 편리한데 단지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에서 예산 내시가 없으니까 예산계상을 못하고 그런 절차상의 미비라든가 저희들이 그런것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평사-용호선의 예산서를 보면 실시 설계비가 9.7㎞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에는 8.2㎞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영조
김영조토목계장
사업량은 당초에 예산계에서 세울때 잘못 세운것입니다. 수정에서 추경때 다시 하기로 한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서에는 실시설계비가 9.7㎞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비 사업에서는 8.2㎞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영조
김영조토목계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할 양은 8.2㎞로 요구를 했는데 이기를 하면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경때는 사업량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예산서 948페이지에 농어촌도로 개설 계획 물량 2배수 해가지고 8천9백만원 서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영조
김영조토목계장
지금 농어촌 도로는 농업진흥공사에 농어촌도로나 기계화 경작로 그런것을 기본조사 하는데 우리 농어촌 도로도 거기에서 기본조사 설계를 해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거기서 수립해 가지고 내무부까지 반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조사 설계비를 국비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과는 다른데 우리 정읍시 도로 포장율이 몇%이고 미포장율이 몇%라고 보십니까?
영조
김영조토목계장
포장률은 파악을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업부보고에 포장율이라든가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오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또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에 있어서 우리 정읍시의 그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온 구계선 감곡 103호선과 97년 신규사업 6개 사업이 있는데 화대선 화천-대선, 신갈선, 태곡 보림 아웅선 등 당해연도에 실시 사업이 끝났는가요?
영조
김영조토목계장
구계선은 작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올해까지 사업을 하는 것이고 단년도 사업은 계속비 지출에 안나와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보면 관할 구역안의 도로에 대한 장기 개발을 할때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토목계장
그것이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 96년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정읍시 도로 기본 계획은 완전히 세워 있다는 것이지요.
영조
김영조토목계장
예 되어 있어가지고 2001년까지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오늘 회의 결과내용대로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