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한
이민한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민한입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현철 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을 추가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과 송현철 의원외 15명의 의원으로부터 대만핵폐기물북한반출반대결의안이 97년 2월 1일 접수 되었으며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청사정비지방채발행의건, 정읍제3산업단지지방채발행의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로 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 이상 5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97년 2월 1일 접수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97년 1월 2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총무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만 핵폐기물 북한반출 반대결의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송현철의원외 5명의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만핵폐기물북한반출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송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의원
정읍시 시기3동 송현철의원입니다. 지난 97년 1월 11일 대만 전력공사 부사장 채무촌과 북한 국가 핵 안전감독 위원회 이학순 국장 사이에 체결된 대만의 저준위 핵 폐기물 북한 반출계획 비밀 협정에 있어서 1단계로 향후 2년간 6만배럴의 폐기물을 반출하고 2단계로 14만 배럴의 폐기물을 반출하여 총 20만 배럴을 대만에서 북한에 이전하는 댓가로 2억2천7백60만 달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대만은 240만 달러어치의 설비제공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국을 제외한 전세계의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비난의 화살은 핵 쓰레기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대만쪽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출은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핵 쓰레기로 오염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북한은 이를 강행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우리 16만 시민을 대표하여 의원 여러분들이 혼연일체의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이를 강력히 저지하는 대만 핵폐기물 북한반출 반대결의안을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 반대결의안의 제안이유로서는 국제적인 관례상 핵폐기물을 자국에서 처리하는 것이 통례이며 본 핵폐기물이 북한에 반입될 경우 한반도는 방사능 오염이 불가피함과 동시에 운송과정 역시 우리나라 서해안을 통과하게 되므로서 해상사고로 인한 바다의 오염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별첨과 같이 대만 핵 폐기물 북한반출 반대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만 핵 폐기물 북한반출 반대 결의안 낭독하겠습니다. 대만 핵 폐기물 북한반출 반대 결의안 지난 1월에 체결된 대만과 북한간의 핵 폐기물 비밀 협정에 따라 대만의 저준위 핵폐기물 북한 반출계획에 대하여 자국의 핵 쓰레기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대만과 5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대대로 보존되어 내려온 삼천리 금수강산을 핵쓰레기로 오염시켜 7천만 한민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받아드린 북한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를 결의합니다. 핵폐기물은 생산국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국제적 불문율이며 대만은 그동안 자국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을 자국 난유도 등 외딴섬에 매립하여 왔으나 인근에서 기형아가 태어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남으로써 해외 매립지 물색에 나섰습니다. 때마침 심각한 외화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이 이에 응하여 반출을 기도한 것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 협약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며 한반도의 환경 재앙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구나 이 폐기물이 황해북도 평산의 폐공 지역에 매립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어 북한이 이러한 대량 핵폐기물을 처리할 시설과 기술도 없이 폐광 지역등에 투기하겠다는 발상으로만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준위 폐기물이라 하지만 본 폐기물에는 세시움 137등이 포함되어 있어 방사능이 자연상태로 돌아가려면 300년이 걸린다는데 폐광지역에 방치하듯 쌓아둘 경우 방사능 오염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반출에 있어서도 20만 배럴을 운송하려면 8백톤급의 특수 선박으로 100회 이상 우리나라 서해안 앞바다를 통하여 왕래해야 하는데 해상 사고라도 날 경우 서해안의 오염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므로 핵폐기물의 국제간 운송은 90년 11월 IAEA에서 채택한 협약에서 이송 사항의 인접국 고지 또는 동의를 국제적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위험과 국제적인 제약을 근간으로 북한으로의 핵폐기물 반출을 취소하고 심각한 국제적 비난 여론을 하루속히 받아들여 북한이 더 이상 대만 핵쓰레기 처리의 장소가 되지 않도록 핵 폐기물 북한 반출 비밀 협정을 철회할 것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결의 합니다. 1997년 2월 3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반대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송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16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만핵폐기물북한반출반대결의안을 송현철의원이 발의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결의안은 대만정부, 국제환경단체, 국제 원자력 기구, 외무부, 환경부에 송부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사정비지방채발행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정읍제3산업단지지방채발행의건,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의원
총무위원장 조규완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청사정비지방채발행의건, 정읍제3산업단지지방채발행의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네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11월 2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청사정비지방채발행의건과 정읍제3산업단지지방채발행의건이 96년 12월 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7년 1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97년 1월 6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7년 1월 30일 제2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관계 공무원들이 자진출석한 가운데 질문 답변 등의 과정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질문 답변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및 시행규칙등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보건소 소관 10개 항목과 사회복지과 소관 45개 항목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조항은 현 조례안에는 없었지만 관계법령에는 수수료 징수 금액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기존 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본건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을 수정하여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므로써 수수료 수입중 증지수입이 현실화 되어 세외수입에도 미약하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정비지방채발행의건입니다. 본건은 제2청사, 태인면 청사, 상동 청사의 노후 협소한 청사를 정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년이자 3%의 장기저리로 한국 지방재정 공제회 청사정비 기금 60억원을 소요재원으로 기채 차입하려는 것입니다. 본건과 관련한 정읍시 자체 예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난 96년도 정기회시 승인 및 의결 되었습니다. 또한 청사정비의 필요성도 인정되고 현 시점에서 정읍시의 재정관계들을 고려할 때 우선 재정확보를 하도록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제3산업단지지방채발행의건입니다. 본건은 정읍제3산업단지조성사업의 마무리와 기 차입한 지방채 상환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번에 차입할 금액은 전라북도 지역개발 기금으로 3년거치 2년 상환 년리 8%인 50억원입니다. 지난 91년도부터 시행된 대규모 공단조성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될 예정이지만 그동안 농협 기채등을 포함하여 많은 지방채 발행으로 매년 엄청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재정운영 면에서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7년도 공단조성 및 분양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분석해 볼 때 수입은 80억7백만원, 지출은 137억7천7백만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출보다 수입이 46억3천5백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98년도부터 분양대금만으로 지방채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공단 조성사업은 정읍시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도록 투자되는 지역개발 사업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건은 내장산 주차장 조성사업으로써 기 주차장 지구로 고시된 8만4천평방미터중 4, 5주차장 주변의 27필지 4만7천838 평방미터의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99년도까지 년차별로 국비 42억3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내장산의 단풍시즌이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키 위한 집행부의 적절한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상 4건은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문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사정비지방채발행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제3산업단지지방채발행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을 상정 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배문환입니다.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은 97년 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심사는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문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거 1997년도부터 2,000년까지 2개년에서 4개년간의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경비를 지출하여야 할 도로 확·포장공사 평사에서 용호선외 4개소의 사업비 1백4십7억1천5백만원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요구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문·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방금 사회건설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문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