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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26회 제1총무위원회199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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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27일부터 2월 20일까지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이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관사매각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근로자복지회관신축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관사매각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에 힘입어 총무국 소관 업무추진에 큰 어려움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국 소관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제3장 제29조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은 제5장 제29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복무조례개정안은 작년 12월 27일 내무부와 금년 1월 4일 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 정착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요일 종무시간 변경에 있어 현행 복무조례 제13조의 토요일 종무시간이 13시로 되어 있는 것을 토요전일근무제 실시의 경우 종무시간을 17시로 하고 실시하지 않을 경우 13시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16조의2 토요전일근무제 신설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조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8조 연가일수에 있어 현행 근속기간별로 연가를 연 4일에서 23일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연금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인 군 복무기간을 삽입하는 재직기간으로 하여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1조 병가에 있어서 보다 세분화하여 현행 1일단위로 병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질병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이 경우 연간 6일 초과시 이를 병가일수로 공제하지 않고 연가일수로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두개의 장 신설입니다. 제25조의 2항 다음에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과 제26조 다음에 제5장 정치운동의 장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밖에 세부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 4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95년도에 시와 군이 통합되면서 시민의날을 10월 20일로 잠정결정한후 확정짓지 못하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시민의날이 많은 시민의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함과 지역의 연례행사를 봄과 가을로 균형있게 개최하여 시의 상징성을 부가시켜 나가고자 다수 시민이 희망하는 5월 11일을 시민의날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시민의날 매년 10월 20일을 매년 5월 11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금년도 시민의날 행사가 성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6년도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담당소관을 변경하고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과의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농업진흥과를 농촌개발과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기존 가정복지과로 되어 읍면도에 위임한 사무 매장신고, 사설묘지 설치허가 묘지이외의 토지에 매장된 시체등에 대한 개정신고, 무연분묘 개정허가, 분묘이장신고를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변경하고 농업진흥과로서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 소관명을 농촌개발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의 사무중 읍면동에 신고대상 건축물의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와 분뇨정화조의 내부청소 안내통지 및 지도점검 사무를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읍면동에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신고하는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는 읍면동장이 처리하는데 분뇨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를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읍면동에서는 분뇨정화조 설치신고서를 접수하여 시장에게 전달 그 결과를 회신받아 민원을 처리하거나 또는 민원인이 직접 시청에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야 하며 준공검사때에도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반복하므로서 그 결과를 민원처리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건축신고와 같이 분뇨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분뇨정화조의 내부청소 안내통지 및 지도점검도 청소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비능률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분뇨정화조의 관리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므로써 철저한 지도관리를 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과 건축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 등 관련법령근거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시세감면조례와 관련이 있는 지방세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시키며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래시장 재건축사업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세제상의 지원 및 미비점을 개선 보완키위하여 내무부 준칙에 의거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정읍시세감면조례 제11조 제1항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등에 대한 감면조항중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로 개정하는 취지는 건축물 부속토지 범위를 건축물 연면적의 7배에서 바닥면적의 7배로 축소 조정하고 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시지역에서는 993제곱미터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시지역과 기타지역의 형평성이 맞지 않은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삭제하였고 조례 제11조 제2항 신설내용중 취락지구정비 대상지역내의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조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취지는 정읍시 자연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되는 자연발생적인 녹지안의 취락지구 개발사업시행지구안의 주민에게 그동안 상대적인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함을 겪었던 1년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재산세와 종토세 면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이고 조례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용중 승인을 받은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 받은자를 승인받은자로 개정하는 취지는 시민의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1항 규정에 의거 감면혜택이 부여됨으로 이중 규정요소가 있어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협동화사업 감면대상 업종을 구체적으로 법조문에 명문화 하였습니다. 조례 19조의 제2항 신설조항중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취지는 재래시장 현대화로 도시미관 개선 및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고 화재 등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대한 재산세 및 종토세 면제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사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시.군통합으로 과다 보유케한 총 12개 고관중 단독주택 3개관사 즉 군수관사와 연지동 주택관사 2동은 매각 처분하여 유지 관리비가 적게드는 연립 및 아파트 관사만 존치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정읍시 수성동 582-1번지에 위치한 구 군수관사 대지면적 318평에 건축면적 103평으로 1983년도에 건축되었으며 공시지가는 평당 40만3천원으로 4억2천3백55만3천원이나 실거래가격은 평당 90만원으로 9억4천5백90만원이며 건물 과세표준액은 평당 10만6천원으로 2천7백87만원으로 구 군수관사 총 예산 매각대금은 9억7천3백77만8천원이 되겠으며 연지동 단독주택 관사는 동일 지번상에 12평 건물 2동이 1977년도에 건축되었으며 공시지가는 평당 19만5천원으로 7천9백95만원이나 실거래가는 평당 30만원으로 1억2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건물 과세 표준액은 평당 6만3천원으로 2동 도합 4백91만4천원이 되어 연지관사 총예상매각 대금은 1억2천7백91만4천원이 되어 3개관사 총 예상매각대금은 11억1백69만2천원 정도로 예상되겠습니다만 정확한 실제 매각가 결정은 향후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 산술 평균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셋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상정 근거로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시에 1건당 예정가격 2억5천만원이상 토지는 1건당 1,512평이상인 중요재산의 경우는 의회 의결을 얻어 취득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근로자의 후생복지 증진 및 생활지원시설로 기능교육 및 심신수련의 기회 등 공적기능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신축취득코자 하는 내용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취득물건은 수성택지구획정리 지구 39-1, 39-7블럭 2필지 723평부지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물 1동을 1,000평 규모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4층으로 금년도에서 내년까지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2억천7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지하 1층은 기계실과 전기실, 주차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지상 1층은 슈퍼 및 명산품 전시판매장, 목욕탕, 식당, 사무실, 지상 2층은 탁아소, 체련시설, 이.미용실, 지상 3층은 대회의실인데 예식장겸용이고 소회의실, 컴퓨터 교실로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설계과정에서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시에는 1건당 2억5천만원이상 토지는 1건당 5천평방미터 이상인 중요재산의 경우는 의회 의결을 얻어 취득 처분토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 종합복지화관 건립 건물을 천평을 지을려고 하는 건물에 대한 관리계획안입니다. 중요재산을 제외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는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 심으만으로 취득,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해서 참고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관리계획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양기 전문위원께서는 이상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다음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순서는 첫번째,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두번째, 정읍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세번째,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네번째,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번째, 관사매각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여섯번째,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과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순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관계 각 국장님들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에 대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 전일근무제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나 최근 일부에서 실효성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으며 중앙단위에서도 민원부서만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어 집행부에서도 이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 입법화하여 자체 실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무원들의 복무관리를 통하여 보다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고 실적급제도 정착기틀이 마련된다고 보아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민의날은 95년 1월 1일 시와군이 통합이 되어 제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95.9.28)에서 10월 20일로 시민의 날 조례가 의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날 조례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고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설문조사 등의 추진과정이 있었으며 의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도 시민의날 조례를 95년 5월 25일 처음으로 상정하였으나 위원간 의견이 분분하여 심사결정이 어려워 근 4개월 동안이나 계류된 상태로 있다가 95년 9월 18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원안대로 의결처리 되었습니다. 한편 의결당시 95년도에만 10월 20일로 시민의날 행사를 실시하고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제시되었었습니다. 그후 10월 20일의 시민의날은 내장산 단풍 관광시즌의 특성과 다른 연례행사와 겹쳐서 시민의날에 대한 본질이 흐려져 시민들의 관심이 희박해 진다는 여론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95년도에 조례개정 당시 시민 설문조사 결과 다수 시민의 희망하는 갑오동학문화제 행사기간인 5월 11일로 시민의날을 정하여 봄과 가을에 균형있게 정읍시의 연례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5일 의원 정례간담회에서도 5월 11일을 시민의날로 정한다고 거론된 바도 있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정하는 바에 의하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청소과 업무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사무 간소화로 주민의 편의가 도모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과세 대상간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법적용의 기준을 명확히 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과 일치시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세제상의 지원을 위한 내용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관사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중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 수익증대를 가져올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하나 현재 정읍시의 관사는 집행부 안대로 시군 통합으로 과다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하려는 계획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신축은 근로자의 후생복지 증진과 심신수련장의 터전이 되는 공공기반 시설의 투자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계기가 될 것이며 경제 성장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양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하고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계 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안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용위원

실적급 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다고 하셨는데 실적급 제도라고 하면 일종의 코사의 성격이 있는데 현재 조문내용으로 보았을때 연가, 병가, 토요일 전일근무제 신설로 인해서 실적을 어떤 방법으로 상응하는 댓가가 있는가를 말씀하여 주시고 장 신설부분에 있어서 참고사항 부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 표준안을 연계하셨는가 그래서 제4장의 영리업무 및 겸직, 5장에 정치운동 신설부분에 대해서 연계가 되었는가 또 5장에서 정치운동의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허용근거가 어디에 있었는가도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16조 2항에 대해서 말미에 보면 시장이 필요한 사항은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인지 아니면 어떤 조례를 재정한다라는 것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부분을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회

안선회총무국장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상의 내무부 지공 전년도 12월 27일자로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이고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 정착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병가, 년가, 조퇴, 외출을 이용을 하는데 그전에는 외출을 5시간, 20시간을 하더라도 외출을 하던 것을 시간별로 해서 8시간이면 년가로 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년가를 공제하게되면 년가보상법에 의해서 못타게 되고 질병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도 8시간으로 하되 6일을 병가하면 병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년가로 처리하고 보상받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 신설은 내용그대로 장 신설이 되겠으며 제16조의 2항은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길용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신설에 대해서 영리업무 및 겸직, 또는 정치운동에 참여할수 있느냐라는 이런 형용근거가 있는가를 질의를 드렸고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라고 하면 위임규정이니까 이것은 부칙으로 정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회

안선회총무국장

본 사항은 공무원 영리업무에 겸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부칙보다 법문에 넣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안길용위원

위임규정이니까 부칙으로 넣는것이 옳은것 같은데요.
선회

안선회총무국장

이 조례안이 내무부에서 와서 그대로 한 사항인데 연구 검토해서 상부기관과 협의를해서 부칙에 넣을수 있는 것인가 상의를 하겠습니다.

안길용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형

오금형청소과장

청소과장 오금형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대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안길용위원 말씀하세요.

안길용위원

바닥면적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라는 점과 993제곱미터이내의 토지에 한한다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오히려 세원발굴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세원을 축소시키는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개정을 해야 할 이유를 명백히 말씀을 해주십시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종전에는 건축의 연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한하되 다만 상한선을 993제곱미터이내 토지를 한한다는 것을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993제곱미터이내의 토지에 한한다를 없앤이유는 시지역은 993제곱미터이내 토지로 한한다로 되어 있고 군지역이나 그외지역은 663제곱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감면조항은 약간 축소를 한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사 매각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해강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매각이 아닌 다른 대책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매각을 안하고 관사 그 자리에 상가나 숙박시설, 주차장을 지어서 해볼려고 생각도 해봤는데 여러가지 여건이나 모든 문제들이 발생해서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매각을 하게되면 투자용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시비5억을 부담하고 태인면 청사가 현재 적게 부담이 되어서 거기에 부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장래 필요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매각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시 재산이란게 한정되어 있을텐데 태인면 청사와 같이 필요한 재원은 다른데에서 확보를 해서 할수 있게 하고 이 재산은 매각하지 말고 세라도 받아서 그대로 존치를 해놓았으면 합니다.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놓은 것이지 공무원들한테 세를 받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에는 부당하지 않느냐 또 관사를 수리해야 되는데 수리비가 아주 많이 듭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관사는 매각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매각을 한다는 것이죠?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다른 관사는 연료비나 관리비가 연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지출이 되지 않고 관리비가 과다하고 관리하는데 복잡한 곳과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것을 판단해서 연지동 관사, 군수관사, 주택관사만 판단을 한것이지 다른 오해가 없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론은 우리 시 재산인데 장래를 감안하지 않고 매각하는 것이 옳지 만은 않은 것이다 물론 재원확보 시청사에서 짓는데 다른 여타부분에 쓰기 위해서 매각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장래를 생각했다면 꼭 매각방법만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전용술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그러면 매각을 못했을때에는 2청사와 태인, 상동청사를 못짓겠네요?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못짓는 것이 아니지만 세입결함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과장님이 유료주차장을 말씀하셨죠?
그런곳에 유료주차장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보다 더 임대를 주어서 해볼려는 생각은 안해봤어요?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해보니까 투자상 맞지 않습니다.

전용술위원

지금 정읍 새마을금고 앞에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1억2천만원으로도 맞는데 만약에 우리시에서 한다면 우리는 타산이 맞을것 아니예요?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관에서 하는 것은 타산이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마을금고나 다른 곳에 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타산이 맞고 시에서 경영수익 사업을 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맞을련가는 모르지만 오래갈수록 맞지 않는다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가지 빠진것은 유료주차장을 할 경우에 진입로가 복잡하고 마을금고와 관사자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용술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지금 현재 그 골목을 가보면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 그 차들이 유료주차장으로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우리시에서 유료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는데 연구를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전용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급적이면 안파는 것이 저의 생각도 팔고나면 휴우증이 있습니다. 시청앞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시행중에 있고 아직 성과여부도 나타나지도 않고 따라서 교통이 좋아야만이 주차장 활용을 하는데 골목이 좁고 그 옆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가나 숙박시설, 주차장관계도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식견이 부족해서 깊이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도 해봤는데 경영수지 차원에서 타산이 안맞아서 또한 청사에 사용할수 있는 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관사를 매각할려고 제안을 드리게 된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원안대로 선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2청사나 상동, 태인청사를 못짓는다고 말씀을 안하셔야지 예산만 미리 확보를 해놓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2청사를 짓는다든지 해야지 2청사도 의회에서 투표까지 해서 못짓게 했었잖아요? 예산도 없이 의결을 받아놓고 나중에 이것을 팔면 짓고 안팔면 못짓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죠.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관사를 매각해서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위원장님! 보류를 해서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조규완위원장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죄송합니다. 방금 회계과장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산을 매각할때에는 대체재산을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제2청사 계획을 세울때에도 당초에 50억으로 되었습니다만 물가변동 등 많은 변화가 있어서 앞으로 소요예산이 많이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고 첫째 관사를 매각하기 위해서 검토한 내용은 군수관사도 313평에 건물이 있는데 진입로등이 복잡해서 사실상 거주할 사람도 없고 그것을 유료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할때 인건비도 안나올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 상태로 유지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직원들이 어쩔수 없이 살고 있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사가 너무 많이 있어서 재산을 오랫동안 관리를 하게 되면 불어나기 마련입니다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연지동 동사무소 옆에는 한 번지내에 2동으로 77년도에 지어져서 어쩔수 없이 살고는 있습니다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해서 적절하게 재산대체 재산에 유용을 하므로서 우리 시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어서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안길용위원 말씀하세요.

안길용위원

방금 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체재산 형성 과정의 취지도 그러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좀더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관사매각에 관련한 것은 계류를 시키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시지 말고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지요.

조규완위원장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금번회기중에 처리를 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류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다음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현호입니다.

조규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승범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는 제2공단에 짓는다고 하셨지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2공단을 물색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매입할 부지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근로자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건교부나 통상사업에 보고를 할 때에는 2공단에 지원시설부지가 있습니다. 2공단 지원시설 부지 보고를 해서 그 뒤에 작정한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2공단 지원시설 부지를 포함해서 여러군데 답사를 한 곳중 몇군데 말씀을 드리면 소방서에서 연지교다리 맞은편에 시유지가 420평정도가 있고 아파트 밀집지역인 상동, 우리시에서 지원시설 단지로 버스 터미널, 수정지구 택지조성 또 문제가 있는 상동지역에는 연류지역도 없을뿐더러 지가가 너무나 비싸서 못하고 고가교있는 곳도 지가가 비싸고 아까 말씀드린 상동과 소방서 옆을 깊이 검토 해봤는데 소방서 옆도 도시계획상 소방사업을 관통하는 사거리가 형성이 되고 시유지 420평을 가지고는 너무나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 옆에 땅을 살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개인이 다세대 주택을 짓기 위해서 1500평을 확보하고 있어서 팔지를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유지 있습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보셨습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가봤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근로자 복지회관이라고만 생각을 하실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충분히 이용도 하지만 우리 시민다수가 같이 이용하는 부지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자리에 가서 보셨으니까 알지만 우리 시민이 다수 이용할수 있는 자리라고 보십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구석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남북로 도로를 관통하게 되면 도로옆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위치라고 판단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그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남북로가 현 위치 옆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어린이 공원이 있지요?
바로 어린이 공원 옆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근로자 복지회관 주요시설에 슈퍼, 목욕탕, 식당, 사무실 여러종류에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이런 시설물이 들어간다고 봤을때에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따라서 이용이 많냐 안많냐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왜 그런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위치보다는 오히려 그 앞에 나와 있어가지고 주공앞에 있는쪽 물론 땅값이 시유지라고 하니까 더 이상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해서 근로자 복지회관 전체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제가 보기에는거기에 지어서는 과연 이용도가 얼마나 있는가 의심이 간다는 것이지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김승범 위원님 말씀은 현재 위치와 조성되어 있는 택지중 앞에 브럭과 교환해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저희가 그곳을 택한 것은 농가부지 때문에 도로가 관통이 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관통되면 시내사람들도 이용하기 좋게 중심도로이기도 하고 기왕에 조성된 택지이고 2공단 단지를 포기를 했냐면 근로자들이 근로자라는 딱지가 붙기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거기에 짓는 것은 극구 반대를 합니다. 저희가 생각할때에는 공단내에 지으면 공단에서 작업을 하고 나올 때 이용을 하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지 근로자들이 저희와 대화를 한 사람들은 근로자라는 이야기도 근로자 복지회관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신선하고 참신한 간판을 해주십시요 라고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했는데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내에서 앞에것과 뒤에것을 검토하는 문제는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문제는 어디에 있냐하면 현재 공사는 빨리 해야 되는데 택지가 환지가 안되어 있어서 가환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유지로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사유지를 한군데로 모아가지고 해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환지 승낙을 받아서 바로 설계를 내서 공사를 착공할수 있는 이점이 있고 또 언젠가 이 공사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내에 도로가 뚫린다고 하면 위치가 한쪽으로 조용해서 저희가 생각할때에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 좋으신 말씀인데 주요시설물 위치, 시설물이 그 건물안에 들어간다고 봤을때 이 시설물 가지고는 조용한 것 가지고 안된다는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들이 근로자 복지회관이라고 불편을 느낀다고 하는데 물론 예산에 관계는 되겠지만 이왕 지을려면 시내권에 다수가 이용할수 있는 위치에 지으면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관통되는 도로가 공단과 바로 이어지는데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더 깊이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소유권 문제가 있어서 바로 공사 착공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위치가 우리시에서 봤을 때 아주 적정하는가, 적정하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지어야죠. 현재 이 안에 올라와서 현장에 가서 이 안을 놓고 봤을때에는 적절치 않게 보입니다. 위치를 선정할 때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이야기 입니다.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또 한가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를 더 욕심을 내는 것은 바로 옆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그 앞뒤가 시유지 입니다. 처음에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이 안되었으면 그 땅을 할려고 했었는데 놀이터가 기왕에 조성이 되어서 안되고 앞으로 이용을 하기가 시유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단지를 형성하는데 보탬이 되겠고 그래서 거기가 좋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끝으로 그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부분은 예산전에 미리 말씀을 하셔야지 예산을 받아놓고 짓겠다는 생각은 잘못되지 않았냐, 제가 마무리 단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당연히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77조에 의해서 예산승인전에 심의가 되었어야 맞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애로를 한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자체예산 같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보조예산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11월 중순이나 20일경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저희한테 각 부처에서 가내시가 오는데 가내시를 가지고 거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가내시가 되었다가 변동이 된 것이 많습니다. 정부예산 확보가 안되면 무효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절차가 소홀했다는 것은 정식으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건역시 좀더 검토하기 위하여 계류시키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길용위원 말씀하세요.

안길용위원

96년도 12월달에 97년 예산심의시에 당초 2공단 지원시설 부지내에 복지회관을 짓겠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한과장님께서 사과는 하셨습니다만 사전에 논의나 여론조성이 없이 불쑥 관리계획안을 내놓으면 위원들로 하여금 타당성 여부와 심도있는 논의나 생각이 생략된 채 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시급한 것이 아니리라 사료되므로 다음 회기로 유보시키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조규완위원장

안위원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위치선정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을때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물색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 뒷받침이 문제이고 아까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수성지구 단지내 그 문제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다른 부지로 선정하는 방법은 어려운것 같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그러면 계류를 시키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