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26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7-02-25

배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배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23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1지역1명품육성조례안과 정읍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 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우리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1지역1명품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읍시1지역1명품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정읍시1지역1명품육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우리시 우수 농특산물 중점 육성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 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93년부터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1지역 1명품 선정 중점 육성에 지원 사항이 들어있고 제2조에는 우리시 우수 농수산물을 전략적인 수출 상품으로 육성해서 국제경쟁력 있는 명품으로 개발 농가소득 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두고 제3조에는 명품 사업의 범위로 해서 과수, 화훼, 원예, 약초, 특수작목, 한봉, 산채, 버섯, 토산품등이 있고 다음에 사업비 지원은 제4조로써 국비, 도비, 시비, 자담, 융자를 지원하되 부담 비율은 재원 형평을 고려해서 사업 지역별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내무부 훈령 제1146호 95년 6월 21일 1지역 1명품 육성 규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또 95년 7월 7일 전북 농유 13600-753호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 표준안에 근거를 두고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조목별로 간단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읍시1지역1명품육성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이하"시"라 함) 특성에 맞는 1지역 1명품을 선정 중점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성) 시의 명품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충족되도록 추진한다. 1. 시 특성에 맞는 고품질의 민 공예품(공산품) 및 우수 농특산물 전략적인 수출 및 수상품으로 육성하므로서 경쟁력 있는 명품으로 개발한다. 2.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는 중앙과 도.시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3. 품목 및 사업자 선정은 주민대표, 유관기관, 단체등이 참여한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한다. 4. 사업 추진은 시장 책임하에 창의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한다. 5.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읍시 명품사업 추진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제3조(명품 사업 범위) ① 사업 추진 단위는 읍면동 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조정 변경할수 있다.② 대상 사업은 국제 경쟁력이 있고 소득 증대의 기여도가 높은 지역 특화산업으로서 역사성이 있고 전망이 밝은 사업으로 한다. ③ 고유상표 획득 또는 명성있는 상품으로 지역의 대표 상품이 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특화산업 단지 조성 사업은 과수, 화훼, 원예, 약초 등 기타 특수작목 한봉, 산채, 버섯 등 토산품 단지를 말한다. 2. 명품 사업으로 발굴 지정되기 위해서는 대상 품목의 상품성 제고를 위한 시설의 현대화, 포장개발, 품질개선 추진과 저온저장고, 집하장 등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지역 부존 자원을 최대한 이용한 임가공단지 조성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가. 공예업 또는 공산품, 나. 농산물 가공 식품업, 다. 제조업, ④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읍.면.동의 작목반, 영농조합 및 농어업경영인 연합회, 농협 등 5인 이상의 지역주민 단체, 조합, 협회가 된다. 제4조 (사업비 지원) ① 명품 사업 육성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중앙의 국비와 도.시의 지방비 및 사업 주체의 자부담(융자 사업을 포함)으로 한다. ② 사업비의 지원 및 부담 비율은 재원 형편을 고려하여 명품 사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 지원을 고려하여 사업 지역별로 결정한다. ③ 사업비의 보조 또는 융자금의 지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사업 계획 수립) 제3조 제3항에 의한 1지역 1명품 대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는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품 단지의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 생산품목, 생산공정 및 원료조달 계획, 3. 참여자의 수 참여 형태, 4. 자금 사용계획, 5. 제품 생산 및 판매 계획, 6. 농어가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대 효과 제6조(사업 선정.심의) ① 대상 사업은 주민대표, 농.축.원협.농촌지도소 및 지방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단체등의 의견을 수렴 협의회에서 선정한다. ② 사업 선정의 심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 명품으로 개발 육성이 가능한 사업, 2. 상품의 질등의 면에서 경쟁력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 3. 다수 주민의 수혜가 있고 유능한 지도자가 있는 사업, 4. 비교적 단기간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등이 있습니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1지역 1명품 사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 협의회를 다음 같이 구성 운영한다. ① 명품 사업 추진 협의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구성은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지방상공회의소, 농.축.원협. 주민대표, 농촌지도소 15명 내외등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2. 기능은 명품 사업 진흥을 위한 협의, 애로사항 해결, 기술지도, 정보제공, 판로개척, 자금지원등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제8조(사업추진) ① 사업은 주민 주도형으로 추진하고 시장은 명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과 함께 명품 사업을 이끌고 갈 젊고 유능한 지도자를 발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 기술, 경영지도반을 구성하여 명품 단지에 생산기술 향상과 경영 합리화를 위한 기술 경영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상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고유상표, 포장. 용기 개발 등 상품성 제고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 ④ 시장은 명품 사업체를 협동 출하조직으로 육성하여 산지 유통도 담당토록 하고 이들에 대한 유통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⑤ 시는 지역의 명품을 공동 출하 할 수 있도록 대도시에 직.공판장을 개설하고 각종 물산전 및 이벤트를 사업 참가지원, 으뜸 산품 판매점 전시 등 직거래 체제를 확립하여 새로운 수요 창출과 판로 확대를 위한 시장개척 등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제9조(운영관리) ①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조합 등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명품단지 운영 규약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품단지의 운영규약은 사업목적, 단지회의 구성, 자금관리 및 운영방법, 생산 및 출하, 사업정산 및 운영 이익금에 대한 배분에 대한 사항 등 단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제10조(지도지원 및 확대 파급)시장은 명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지원을 실시하고 동 사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사후 관리에 필요한 행.재정의 지원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평가. 결산) ① 시장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생산기술 향상,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경영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입한다. 1. 사업 경영 평가받은 생정지도 공무원, 농.축.원협 등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위촉, 평가 방법은 시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 결정한다. 2. 시장은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은 당해사업의 추진과정 및 사후 계획 사업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사업추진 주체에 대하여 매년 도 사업 추진 성과 및 사업비 결산 제도를 확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정읍시1지역1명품육성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1지역1명품육성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정읍시1지역1명품육성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이 수입 개방됨에 따라 이 지역의 농특산물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켜 농가소득 향상과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내무부에서 훈령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1지역1명품육성조례안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데 있으며 사업의 확대 추진과 지역의 얼굴 산업으로 육성발전 시켜 나가고자 조례 제정 의결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명품 사업 범위에 있어서「 명품 사업으로 발굴 지정되기 위해서는 대상 품목의 상품성 제고를 위한 현대화, 포장개발, 품질개선과 저온저장고, 집하장 등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바 도에서 시달된 준칙을 살펴보면 본 시설등은 명품 사업으로 발굴 지정되기 위하여 예산이 소요되면 이는 오히려 1지역 1명품 육성에 제약요인과 담당공무원이 업무처리 하는데 잘 지켜지기 어려운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제정된 후에라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경우 사업이 실패시에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채를 안겨주는 사례도 발생될수 있는 바 사업의 질을 세밀히 분석하여 육성하고 우리시에서 생산된 명품이 외지에 나가 소비자의 구매에 맞게 잘 팔려 나갈 수 있도록 유통과 판매 촉진 대책에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심도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산업과장 윤석현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명산품에 대하여 문제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제3조에 보면 현대화, 포장개발, 품질개선 추진과 저온저장고, 집하장 등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유통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예품도 저온저장고를 갖춰야 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지금 이 문제는 사안별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명품과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가 관련이 없다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법규 흐름, 제정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문자하나 하나가 크게 구애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의 묘를 잘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그래요 해당 사항이 없으면 저온저장고 안한다고 하면 되지요. 그러나 여기에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옹동에 흑장 공장의 흑장이 명산품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저온창고를 담당과에서 담당직원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위원장님이고 이사람들이 결정하기 전에 이미 어떤 부서에서 해석하기가 애매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은 빼야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이 부분을 뺄것이 아니라 조문 문구를 고치도록 제가 사무실에 가서 실무진과 협의를 해서 문구를 고쳐서 획일적으로 명품을 발굴지정 되기 위해서는 무슨 무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문구를 고치도록 해가지고 자료를 다시 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안고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은 명산품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무부 훈령에 보면 저온저장고, 집하장 등 판매 유통 시설을 말한다고 했는데 말한다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봅니다.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차원이 틀리지요.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이 조례제정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구를 수정해도 됩니다만 이것을 할적에 시 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거든요. 그당시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터치를 못하고 착안을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문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고견으로서 자구를 수정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도 듭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우인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위원

이 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인석위원

그러면 1명산품 이게 자금으로 지원이 될 때 조례나 규정같은 것이 원래 중앙정부나 도나 이런데서 규칙이 안옵니까?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표준안이 내려와서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었고 그동안에 1지역 1명품으로 지원된 사항이 있었는데 사실은 시에서 얼굴 상품으로서 육성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 국비.도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진작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과연 1지역 1명품이 없었느냐면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해서 시 얼굴 상품으로서 시지역 명품으로서 육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우인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명산품으로 지정된 것들이 이 조례없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국비.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부담을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우인석위원

그러면 그때 했어야지요.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내무부 훈령이 늦게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우인석위원

방금 말씀에 국비. 도비가 지원될 때 지침이 내려온다면서요 그것에 준해가지고 우리 정읍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아닙니까?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인석위원

그런데 그 지침에 어긋남이 없이 잘 만들어졌습니까?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예 어긋남이 없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우인석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내생각에 올해 명산품을 만들어서 어느 개인한테 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조례가 정읍시 조례에 없다가 올해 누구 특정인에게 사업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과거 관선 시대에 위에서 눌러가지고 하는 사례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거기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협의회도 구성하고 해서 상황식으로 아래서 위로 신청해가지고 육성할 수 있도록 기왕이면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융자도 주고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어느 특정인에게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인석위원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산업과장님 제가 좀 의문이 나서 성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내무부 훈령이 몇일날 내려왔습니까? 1995년 6월 21일날 내려왔지요?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장

그런데 방금 답변하시면서 내무부 훈령이 늦게 내려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성실한 답변을 하세요. 95년도 6월 21일날 내무부 훈령이 내려왔는데 우리 우인석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내무부 훈령이 늦게 내려왔다고 하셨거든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그 당시에 바로 조례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조례가 우리 법입니다. 법을 만들어 내는데 문제가 제기된 것은 수정을 하고 당연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제3조 끝에 포장개발, 품질개선 추진과 저온저장고, 집하장 등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것들을 갖추어야 명산품을 지정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안갖추면 지정을 못받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것을 삭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서별로 해서 안갖추어도 된다고 하는데 물론 그럴수도 있지요. 그런데 농산품이라는 것이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저희들 미비한 사항은 위원님들 고견을 받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건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원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7조 협의회 구성에서 명품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고 했는데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지방상공회의소, 농.축.원협, 주민대표, 농촌지도소해서 15명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의원은 안들어갑니까?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의원님 관계는 여기에 15명 내외 등 있으니까 포함 될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의원님들도 농축협 대표되시는 분도 계실것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내부 결심을 받아가지고 의원님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만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건원위원

감사합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최재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에서 명품 사업 범위가 과수, 화훼, 원예, 화초, 약초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 선정은 명품사업 추진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응당히 정읍시의원이 지역의 대표이니까 송건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의원도 몇명이 들어가가지고 사업 선정하는데 우리가 타당성이 있도록 해주셔야지 뺀 원인은 무엇입니까?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저희들이 일부러 뺀것이 아니고요 시의원 관계가 문구상에는 안들어갔지만 여기보면 주민대표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최재홍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시의원을 주민대표로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시의원으로 생각하십니까?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시의원도 되고 대표님도 되고 그렇습니다.

최재홍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내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되겠지만 응당히 16만 시민의 대표이니까 먼저 시의원 몇몇을 넣어주셔야지요. 시의원 넣지 말라는 조례가 방침에 나와 있어요?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시의원님은 주민대표도 되고 농축업에 종사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명단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의원이라고 못이 안박어져 있는데.

배문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세요. 방금 송건원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적에는 의원님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해놓고 나서 주민대표속에도 같이 포함될수 있다 어떻게 한자리에서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습니까?

최재홍위원

과장님 주민대표라는 것은 15만 시민중에서도 누구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분명히 27명 시의원은 이 지역의 대표입니다. 다시한번 묻겠는데 95년도 6월 20일 내무부 훈령이 내려왔을때 시의원 배제시키라는 문구가 내려 왔습니까?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명시하도록 미처 착안못한 것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재홍위원

그렇게 과장님께서 시의원을 천하게 생각하시니까 직원들도 천하게 생각 하시는것 아닙니까?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재홍위원

27명 시의원을 뭣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이번 심의를 통해서 저희들 미비한 사항은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유남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영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첫회에 와서 발언해서 결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앞전에는 농업발전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했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대상은 농업발전추진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발전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농촌개발과 소관이라든가 산업과 축산과 해가지고 농어촌 발전 대책에 관한 농림수산사업 그것을 그대로 하고 여기에 따른 1지역 1명품 하는 것은 여기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특산품 이런것은 한지역에서 두곳에서 심의할 수도 있겠네요?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그런데 사업이 성격상 농업발전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1년전에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유남영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랄까 민속 공예랄까 이런것을 농업발전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사한 품목이 시내에 있지만 그것을 따로 조례안에서 다시 만들어서 육성 한다는 얘기입니까?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농업발전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때는 광범위하고 가지수가 많게 선정할수 있고 이것은 특별히 정읍시의 얼굴이 될 수 있는 명품 그중에서 특수한 한두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명품 조례가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1지역 1명품인데 그 밑에 보면 읍면동 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읍면동별로 하게 되면 재원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읍시를 한데 묶어서 한두개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유남영위원

단위는 읍면동 단위로 한다 그렇게 했거든요?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선정은 1지역 1명품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두개 하고 사업추진은 아무래도 지도감독이라든가 할 때 계통적으로 읍면동에서 시장한테 보조금 신청하는 것도 있고 융자 신청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시행상 사업추진 단위는 읍면동 단위로 사후관리라든가 그것을 말하고 그렇다고 해서 27개 읍면동에 전부 하나씩 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그 얘기가 1조에 보면 1지역 1명품을 선정중점 육성한다 했으니까 정읍시에 1개 명품을 선정하신다는 얘기고 그밑에서는 단위는 읍면동을 대상이 다 하니까 정읍시 1개 품목만 선정해서 하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읍면동에 하나씩을 선정하신다는 것인가 그것만 확실하게 구분하여 주셔야지요?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읍면동에 하나씩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하나내지 둘입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유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하나내지 두개 정도 하신다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없더라도 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해주고 있고 그렇지요.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물론 지금까지 없이도 해왔어요. 이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그래가지고 여러 위워님들께서 선정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만드는데 뜻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제도적인 어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축산이라든가 우리 정부에서 보조금 융자금 해가지고 전부 실패를 했다는 얘기예요. 정읍시 1지역 1명품을 해가지고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라서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식으로 해서 몇몇 개인한테 특혜식으로 특정인에게 이렇게 나가서 전부 우리 농민들은 거기에 현혹되어서 곶감이 맛있다는 식으로 먹고 보니까 나중에 빛더미에 앉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육문제라든가 유통산업 정보 교육문제가 나오는데 과연 우리 정읍시에서 과연 할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재홍위원님과 여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회 구성에서 의원님들을 포함 안시킨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을 포함시키고 해서 사실은 이 조례가 있으므로서 여러 위원님들 협조하에 정읍시 명품으로써 한두개를 육성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예산도 많이 계상해가지고 시비부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거점적으로 육성하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했지만 적어도 1지역 1명품으로 선정된 것은 실패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왜냐면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후원과 격려로서 이것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과거에는 잘못된 것이 있더라고 용서해 주시고 이 조례를 통해서 정읍 상품을 떳떳히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명품을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정읍시에 3미가 무엇입니까?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참외, 소고기, 고추입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에 3미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가지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3미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화훼, 제조공업 이렇게 전부 올라왔을때 과연 일괄적으로 책임있는 우리 정읍시에서 뒷받침이 되어 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읍면당 한건씩 어떤 특혜성이 많이 보이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시효과를 누리는 사업이지 어떤 정읍경제를 살리고 우리 농민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 농촌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훈령으로 해서 내려왔다고 하시는데 검토를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검토를 하셨는데 3미도 못하고 있는데 과연 정읍실정에 맞겠느냐 그리고 현재 이법이 없어도 이와같은 것은 충분히 제도적으로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요.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이것이 기왕이면 제도도 잘 만들어 놓고 여러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로써 국비와 도비가 없는데 시비만 부담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보조가 겸해서 우리시비도 확보하고 그래가지고 이 명품을 잘 발전 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타시군은 이런 조례가 있어가지고 중점적으로 육성하는데 정읍시만 유독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고 거점적으로 한두개 육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흐지부지 된다면 오히려 정읍시의 손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 조례가 꼭 의원님들의 손에 의해서 성안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1지역 1품이라고 하면 당연히 농가 소득으로써도 큰 보탬이 되리라고 믿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는가 윤과장님이 잘못생각하셨는가 모르는데 1지역 1명품은 읍면단위로 하되 읍면에서 어느 부락인가를 중점을 두고 그 지역에서 명품 나오는 것이 1지역 1명품이지 만약에 시에서 하나를 선정한다고 하면 시군간 1명품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했을거예요. 이것이 읍면 단위로 하나하나 나가는 것이지 이게 시에서 하나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1지역 1명품은 27개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정읍시에서 갑자기 나온것이 아니고 결국 읍면동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안이 나오면 심도있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한두개 결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데 뜻이 있는 것이지 결국 읍면동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중에서 선후 우선 순위를 가려가지고 지원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진영위원

지금 과장님은 우리 시에 하나라는 얘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도 27개는 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27개를 할려면 국비나 도비 보조 때문에 그럽니다. 국도비 나올때 시군별로 한두개 나오지 시비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시 부담을 적게 하고 최대의 성과를 올릴려면 내무부에서 한두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만일에 우리 시에서 1지역 1명품을 만든다고 볼때는 도시근교 평야부 다 달라야 하는데 이렇게 할것이 아니라 참외나 고추 소고기가 그전부터 제일 낫다고 했으니까 세가지 가지고 해야지 더 이상 얘기 할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시군에 하나 둔다면 앞에다 1지역이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시군 1명품 선발이라고 할 것 같아요.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지금까지 쭉 보면 94년도 95년도 대개 한두개 정도 했거든요. 결국 1지역 1명품도 결국 읍면동에서 나오면 명품사업추진 협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하나둘 결정되면 거기에서 국도비도 내려오고 해가지고 시비도 부담해서 거점적으로 육성하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3조를 보면 사업추진 단위는 읍면동 단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참외를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참외는 우선 농소동 북면 태인 일부등이 하는데 읍면동에서 어디에서 주관이 되어서 잡고 하는거예요.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결국 개인한테 보고 융자가 나가고 지도 감독은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지요.

정진영위원

사업추진은 읍면동 단위에서 하라고 했어요. 그것을 보면 분명히 1지역은 읍면동을 놓고 1지역이라고 했지 정읍시를 놓고 1지역이라고 하지는 안했을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인석위원

위원장!

배문환위원장

우인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위원

지금 조례 제정을 해야 할것인가 안해야 할것인가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자리가 맞지요.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인석위원

여기 조례가 밑에 보면 따로 붙임 이라고 해가지고 내무부 훈령 제1146호 95년 6월 21일 1지역 1명품 육성 규정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또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 표준안이 전북 농유 95년 7월 7일날 만들어 진 것이 있고만요.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우인석위원

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내용과 다릅니까?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같습니다.

우인석위원

그러면 같으면 다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표준안이 내려오는 것이고 내려오면 시군에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조례를 만듭니다. 원래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인석위원

원래 이 규정이나 표준안과 다른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조금 우리 실정에 맞도록 만들었습니다.

우인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문제를 다시한번 과장님이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한다고 해서 원안에 별로 차이가 없이 만들어 졌어요. 그런데 여기 특산물의 한계를 어디까지 두십니까?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안갑니다.

정진영위원

축산물이 빠짐과 동시에 저쪽 뒤에 6조를 보면 사업대상 사업은 주민대표 농축산 원협 조합장 원협까지 들어가 있어요. 축산물이 안들어간다면 축협이라는 것은 별로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의문점이 가고 4조 3항을 보면 제조업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필요한것입니다. 주로 제조업 하면 술을 놓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에 주요 골자에 가서 제조업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자구같은 것은 위에서 지시 내려온대로 따라온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최재홍위원

위원장님!

배문환위원장

예 최재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홍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을 바로 통과하는 것 보다 보류 시켜서 과장님보고 수정을 해서 올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사실은 작년도에 되었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번데 성사가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94년도에는 고부 알로에가 1지역 1명품으로서 지원이 되었고 95년도에는 신태인 유기농업 포도가 되었습니다. 대개 한두개 되어요 왜냐면 국도비가 따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많이 하면 좋은데 재원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명품을 정하자고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많은 도비도 타오고 국비도 타오고 우리 시비도 계상해서 했으면 합니다.

정진영위원

1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하나씩 선정하는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알로에는 어느 특정인을 위한 것이지요.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예 과거에는 그랬는데요. 이 조례가 되면 그것도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그렇지 1지역 1명품은 결국 어느 특정인한테 주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평면에 누구한테 주게 되면 이평면 개인한테 주는 것이지 이평면장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합니다.

정진영위원

그전에 관례가 그렇게 생겨서 이번에 이 안만은 분명히 면단위로 하나씩 갈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지역경제 소관으로 해가지고 면마다 정해진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적어도 정읍시에 대표적으로서 한두개 정해가지고 중점적으로 밀어주자 쉽게 말해서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과정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통과 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과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만에 하나라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과장님이 가져오신 안대로 조례안 통과를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었다 한다면 우리 정읍시에서 여기에 기재 안된 품목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왜 우리는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빼고 했느냐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방금 정진영위원께서 전면에는 축산이 안들어있고 뒤에는 들어있는데 골자 내용에서 이런것이 빠져 있다면 그 축산 농가나 이러한 분들한테 우리가 지적사항이 됩니다. 비롯 축산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품목도 이 골자 내용에 넣어가지고 어느 품목에다 지원을 하든지 간에 삽입은 다 해주어야 지요.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김상기위원

예 미진한 사항들을 수정을 해가지고 또 조금전에 송건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여기에 시의원을 기록을 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대로 통과를 시켜버리면 골자 내용에 대해서 무슨 품목을 취급하는 축산이랄지 예를 들어서 과수, 화훼, 원예 이런것을 빼고는 지원을 해주든 안해주든 정읍시에서 특수 작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골자 내용에 전부 기재를 해놓아야 그 이듬해라도 이 앞에 골자가 들어 있어야 그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지 여기에 빠져 버렸다 해가지고 이것은 제외 되었다 하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왜 그것은 제외를 시켰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성을 안듣기 위해서도 과장님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등등을 조금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품목을 지원을 안해주더라도 일단 올려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천년대 무슨 계획하면 내용에 올려 있어야지 올려도 안있으면 그것은 그때가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 이런 조례안을 조정을 할려면 모든 품목을 올려 놓고 조례안을 해달라 해야지 여기 빠져 버리면 다음에 그사람은 올라갈래야 올라가지를 못해요.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수정을 해주세요.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처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무척 고맙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시간관계도 있고 그래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 기능을 발휘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빠졌던 사항을 수정도 하고 하셔가지고 수정통과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외람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다시 만들어서 상정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부족한 사항은 올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1지역1명품이라고 해가지고 94년도에 고부알로에 신태인 유기농업포도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잘해야 하나 정도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 하고 싶은데 여기에 내무부 훈령이라고 나왔는데 훈령은 내무부령하고는 다릅니다. 95년도에 내무부 훈령이 내려 왔을때 그때 조례를 만들지 않은 이유가 굳이 이것을 만들 필요성이 없어서 안만들었지 필요했다면 지금까지 집행부가 해온 관계상 쭉해왔다고 보는데 굳이 필요성이 없었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과연 1년 한두개 업체의 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과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조례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 하고는 맞지 않느냐 조례가 일종의 법규인데 한두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례를 만든다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것인지 그렇게 안하고도 한두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하면 지금까지 고부 알로에나 국도비 시비 다해가지고 지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두개 업체 선정하는 과정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선정을 해주어야 겠다 이러한 얘기가 왜 다시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그 당시에 바로 조례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필요성이 없어서 안만든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변명같습니다만 미처 못챙겼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정승룡위원

조례가 없어도 95년도 96년도 선정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한두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요.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시비를 많이 들이면 여러개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제도적 장치는 해놓고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선정을 늘린다든가 이런것도 있고 시비를 많이 들이고 하면 가능합니다.

정승룡위원

시비를 들인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만약에 해년마다 해가지고 다른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순창 고추장이 명품이 되었을때는 10년이고 20년이고 투자를 해야 명품이다 하고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고부 알로에도 94년도에 하고 95년도에도 지원이 있었습니다. 한번 지정이 되면 어느정도 계속성이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저는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조례를 만들겠다는데 한두개 상품의 사업자 선증을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최재홍위원

잠깐만요 저는 조례가 있어야 만이 특혜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어떤 관에서는 시장이 지시해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나왔을텐데 우리가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므로서 어떤 개인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영위원

지금도 항상 시로 보고 얘기하는데 1지역은 면도 되고 시도 되고 도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6조 2항을 보면 상품의 질 면에서 설정되어 있는 상품을 올리라고 했단말입니다. 면에서 1상품을 올리는 것입니다. 면에서 하나를 장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체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올려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우리 1명품을 지정할때에는 또 시협의회에서 지정해가지고 도로 올려 도에서는 도 1명품이 있어요 그것은 시에서 각자 올라온 것은 시협의회에서 1명품을 만드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기에 이것은 분명히 읍면단위의 1지역 1명품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그것이 옳은 말씀인데요 결국 만약에 이평면에 있다고 하면 그것이 시로 올라오고 도로 올라오고 중앙으로 올라가는데 27개 읍면에다 골고루 하나씩 줄수는 없고 27개중에서.

정진영위원

주어야지 안주면 말이 안되지요. 이것은 주게 되어 있는것 같애요.

배문환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1지역1명품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중 협의안대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어제 오늘 이틀간 교육중이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읍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됨은 96년 7월 1일 도로법 시행령 개정 공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의 일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5조 소액징수 500만원미만은 징수하지 않았던 것을 5천원 미만으로 하고 별표 1의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의 직경을 1미터 초과를 직경 1미터에서 2미터 이하, 직경 2미터 초과 3미터 이하, 직경 3미터 초과란을 신설하고 요금도 이에 맞추어서 1미터에서 2미터 이하를 2,250원, 2미터에서 3미터를 3,750원, 직경 3미터 초과를 5,250원으로 신설하고 별표 1의 1항에서 당초 10원 단위로 절사하던 것을 백원단위로 절사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자료에 있는 별표 5항을 신설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정읍시도로점용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본조례의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43조에 의거 시장이 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 1996.7.1일자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달라짐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된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점용료 산정 기준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읍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요구 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중 점용료 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만 징수하지 아니하던 것을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③의 개정에 따라 징수에 따른 용지대, 인건비, 관리비 등에 대하여 경영적 측면을 고려하여 5천원 미만으로 상향 시켰으며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의 점용료의 산정 기준 개정에 따라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의 년간 점용료에 있어서 종전 직경 1M초과 - 직경2M이하 = 2,250원, 직경 2M초과 - 직경 3M이하 = 3,750원, 직경 2M초과 -직경3M이하 = 5,600원, 직경 3M초과= 7,850원을 적용하여 9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점용료 부과에 있어서도 산정한 금액중 100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업무 처리의 번잡을 피하도록 하였으며 점용물중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등을 포함 시켰고 기타의 관에는 어스 앙카등을 추가 시켰으며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부에 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하도록 신설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5조 소액부 징수에 있어서 종전에 5백원미만의 징수를 5천원미만 징수할때 대략 몇건이나 줄어들며 감소되는 액수의 총액은 어느정도 예상됩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그안에 5백원 미만은 거의 없었습니다.

송현철위원

점용료 산정 기준에 있어서요. 직경 1미터 초과를 3미터 초과까지 세분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정읍시의 경우 직경 1미터 초과건수가 몇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현재까지는 1미터 이상은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와 자구정정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오늘 회의 결과 내용대로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