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정읍시1지역1명품육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우리시 우수 농특산물 중점 육성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 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93년부터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1지역 1명품 선정 중점 육성에 지원 사항이 들어있고 제2조에는 우리시 우수 농수산물을 전략적인 수출 상품으로 육성해서 국제경쟁력 있는 명품으로 개발 농가소득 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두고 제3조에는 명품 사업의 범위로 해서 과수, 화훼, 원예, 약초, 특수작목, 한봉, 산채, 버섯, 토산품등이 있고 다음에 사업비 지원은 제4조로써 국비, 도비, 시비, 자담, 융자를 지원하되 부담 비율은 재원 형평을 고려해서 사업 지역별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내무부 훈령 제1146호 95년 6월 21일 1지역 1명품 육성 규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또 95년 7월 7일 전북 농유 13600-753호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 표준안에 근거를 두고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조목별로 간단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읍시1지역1명품육성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이하"시"라 함) 특성에 맞는 1지역 1명품을 선정 중점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성) 시의 명품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충족되도록 추진한다. 1. 시 특성에 맞는 고품질의 민 공예품(공산품) 및 우수 농특산물 전략적인 수출 및 수상품으로 육성하므로서 경쟁력 있는 명품으로 개발한다. 2.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는 중앙과 도.시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3. 품목 및 사업자 선정은 주민대표, 유관기관, 단체등이 참여한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한다. 4. 사업 추진은 시장 책임하에 창의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한다. 5.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읍시 명품사업 추진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제3조(명품 사업 범위) ① 사업 추진 단위는 읍면동 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조정 변경할수 있다.② 대상 사업은 국제 경쟁력이 있고 소득 증대의 기여도가 높은 지역 특화산업으로서 역사성이 있고 전망이 밝은 사업으로 한다. ③ 고유상표 획득 또는 명성있는 상품으로 지역의 대표 상품이 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특화산업 단지 조성 사업은 과수, 화훼, 원예, 약초 등 기타 특수작목 한봉, 산채, 버섯 등 토산품 단지를 말한다. 2. 명품 사업으로 발굴 지정되기 위해서는 대상 품목의 상품성 제고를 위한 시설의 현대화, 포장개발, 품질개선 추진과 저온저장고, 집하장 등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지역 부존 자원을 최대한 이용한 임가공단지 조성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가. 공예업 또는 공산품, 나. 농산물 가공 식품업, 다. 제조업, ④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읍.면.동의 작목반, 영농조합 및 농어업경영인 연합회, 농협 등 5인 이상의 지역주민 단체, 조합, 협회가 된다. 제4조 (사업비 지원) ① 명품 사업 육성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중앙의 국비와 도.시의 지방비 및 사업 주체의 자부담(융자 사업을 포함)으로 한다. ② 사업비의 지원 및 부담 비율은 재원 형편을 고려하여 명품 사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 지원을 고려하여 사업 지역별로 결정한다. ③ 사업비의 보조 또는 융자금의 지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사업 계획 수립) 제3조 제3항에 의한 1지역 1명품 대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는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품 단지의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 생산품목, 생산공정 및 원료조달 계획, 3. 참여자의 수 참여 형태, 4. 자금 사용계획, 5. 제품 생산 및 판매 계획, 6. 농어가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대 효과 제6조(사업 선정.심의) ① 대상 사업은 주민대표, 농.축.원협.농촌지도소 및 지방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단체등의 의견을 수렴 협의회에서 선정한다. ② 사업 선정의 심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 명품으로 개발 육성이 가능한 사업, 2. 상품의 질등의 면에서 경쟁력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 3. 다수 주민의 수혜가 있고 유능한 지도자가 있는 사업, 4. 비교적 단기간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등이 있습니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1지역 1명품 사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 협의회를 다음 같이 구성 운영한다. ① 명품 사업 추진 협의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구성은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지방상공회의소, 농.축.원협. 주민대표, 농촌지도소 15명 내외등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2. 기능은 명품 사업 진흥을 위한 협의, 애로사항 해결, 기술지도, 정보제공, 판로개척, 자금지원등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제8조(사업추진) ① 사업은 주민 주도형으로 추진하고 시장은 명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과 함께 명품 사업을 이끌고 갈 젊고 유능한 지도자를 발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 기술, 경영지도반을 구성하여 명품 단지에 생산기술 향상과 경영 합리화를 위한 기술 경영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상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고유상표, 포장. 용기 개발 등 상품성 제고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 ④ 시장은 명품 사업체를 협동 출하조직으로 육성하여 산지 유통도 담당토록 하고 이들에 대한 유통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⑤ 시는 지역의 명품을 공동 출하 할 수 있도록 대도시에 직.공판장을 개설하고 각종 물산전 및 이벤트를 사업 참가지원, 으뜸 산품 판매점 전시 등 직거래 체제를 확립하여 새로운 수요 창출과 판로 확대를 위한 시장개척 등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제9조(운영관리) ①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조합 등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명품단지 운영 규약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품단지의 운영규약은 사업목적, 단지회의 구성, 자금관리 및 운영방법, 생산 및 출하, 사업정산 및 운영 이익금에 대한 배분에 대한 사항 등 단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제10조(지도지원 및 확대 파급)시장은 명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지원을 실시하고 동 사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사후 관리에 필요한 행.재정의 지원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평가. 결산) ① 시장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생산기술 향상,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경영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입한다. 1. 사업 경영 평가받은 생정지도 공무원, 농.축.원협 등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위촉, 평가 방법은 시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 결정한다. 2. 시장은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은 당해사업의 추진과정 및 사후 계획 사업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사업추진 주체에 대하여 매년 도 사업 추진 성과 및 사업비 결산 제도를 확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정읍시1지역1명품육성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