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한
이민한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민한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97년 2월 25일 각 상임 위원장으로부터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의원
총무위원장 조규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상 4건의 안건은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20일까지 당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7년 2월 25일 2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관계 과장들이 자진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 등의 과정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질의 답변 요지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요전일 근무제 기타 복무사항을 상황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끔 실시하여 효율적인 복무관리가 된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1월 15일 의원간담회시 의된 바도 있고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과의 업무중 일부를 읍면동에 위임하여 행정사무 간소화로 주민의 편의가 도모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과세 대상간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과 일치시켜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세제상의 지원을 위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 입니다만 이상 4건의 조례안은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배문환의원입니다. 정읍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1월 23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심사는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된 도로 점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의 일부를 맞게 정비 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소액 점용료 부징수액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결정된 점용료에서 1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점용료 종류를 기존 7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하여 변경하고 점용물중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등도 관에 포함시키는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방금 사회건설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