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진영 의원 발언

정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지난 96년 4월 26일 구성되었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금년 3월 31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있게 토론하고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정비한 조례를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우
허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성우입니다. 제2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97년 3월 22일 정승룡 위원외 3명의 위원으로 개회요구건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안건으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안발의의건 2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2건의 안건이 채택되면 사실상 위원회 활동이 종료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제2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3월 29일 11시에 운영위원회가 소집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진영위원장
허성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의사항을 바탕으로 본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의 활동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5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정승룡위원으로부터 조례정비활동결과보고서 작성에 따른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승룡위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정승룡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은 95년 1월 1일 도.농통합에 따른 정읍시 조례가 제정된 후 불합리한 조례들이 정비되지 않아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조례가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 실효성등을 거둘 수 있도록 정비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특위 활동기간은 96년 4월 26일부터 97년 3월 31일까지 정해놓고 활동 하였으며 특위구성은 위원장에 정진영위원, 간사에 정승룡위원, 위원에 박기수위원외 6명으로 구성 하였으며 사무보조에 전문위원 허성우, 직원에 안태용, 최흥석, 한형자, 심미화가 보조 하였습니다. 조례정비 대상은 정읍시 자치법규집에 수록된 142건의 조례를 검토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주2회 간담회를 개최 하였으며 정비방법은 조례별로 조문 하나씩 읽어가며 토론식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중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규가 개정 또는 삭게 되었는데 방치된 조례가 없는가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범위 밖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조례의 규정내용중 미비한 사항은 없는가 조례의 조문내용, 체계, 자구는 알기 쉽고 간결하게 작성되고 통일되었는가 통폐합할 조례는 없는가 조례의 규정이 형평의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당해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이 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사항은 없는가 누락. 오탈자는 없는가, 기타 시민의 복지증진을 저해하는 규정은 없는가, 9가지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특위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17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했고 96년 6월 21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 96년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4일간 청주, 부천, 춘천, 속초시의회를 방문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고 96년 6월 28일까지 조례대상 조례 75건을 발췌하여 96년 10월 5일 조례별로 검토하였습니다. 96년 10월 10일 조례정비 사항을 집행부의 의견을 요구하여 96년 10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96년 10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관계부서 과장이 참석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96년 12월 24일 조례 특위 활동기간을 금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조례정비 활동결과 제정 1건, 폐지 12건, 전면개정 3건, 일부개정 55건, 총 71건을 정비 대상 조례로 잠정 확정되어 총 조례건수 대비 50%가 정비 대상이 되겠습니다. 4쪽 조례정비 현황입니다. 실국별 조례 대상은 의회사무국 1건, 기획예산담당관실 4건, 총무국 27건, 사회산업국 17건, 건설도시국 6건, 공공시설사무소 3건, 보건소 2건, 지도소 3건,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1건, 위생환경사업소 1건, 상수도 사업소 1건, 여성회관 1건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는 조례별 정비 내용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정비대상 조례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검토해야 할 조례는 정읍시시립합창단조례, 정읍시농악단설치및운영조례,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는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이 가능하고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은 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검토해야 할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활동결과 보고서가 본위원회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영위원장
정승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방금 정승룡위원이 설명한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 대상으로 의결한 정읍시과태료조례안외 70건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명제아래 정읍시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만 미흡한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례정비 후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위원님과 사무국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