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한
이민한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민한입니다. 제2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최재홍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7년 4월 8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개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이 97년 3월 26일과 27일에 각각 접수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의된 정읍시과태료조례안외 70건의 의안이 97년 3월 29일 접수되었으며 상수도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계속비지출의건,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부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안 이상 4건의 의안이 97년 4월 7일에 접수되어 4월 8일에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6년 5월 6일에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철회요구가 97년 4월 4일 접수되어 97년 4월 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7년 1월 24일에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한 정읍시1지역1명품 육성조례안의 철회요구가 97년 3월 5일 접수되어 97년 3월 6일에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29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순서에 의거 송건원의원과 이홍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