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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옥영문 의원 5분자유발언

208회 제3본회의2019-06-26

옥영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영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5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25만 거제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 기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작년보다 덥다는 올해 여름을 헤쳐 나가고 계시는 조선소 노동자들과 시민 여러분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입니다.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458만㎡ 면적의 사곡만 일대를 매립하여 1조 8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해양플랜트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당시에는 장밋빛 전망으로 추진된 사업이지만 2014년부터 시작된 해양플랜트의 깊은 불황으로 인해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교육관 설립 문제입니다. 지난 5월 20일 거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행정복지위원회는 거제시의 장애인 정책 관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교육관 설립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어 오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등록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2000년 106,820명이었던 발달 장애인은 지난해 2배가 넘는 233,620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폐성장애의 100%, 지적장애의 97.6%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2014년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정부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돌봄은 여전히 가족의 몫입니다. 자폐성 장애인의 98.7%, 지적 장애인의 경우 72.8%가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고, 8.2%가 형제·자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나 발달장애 진단을 받게 되면 아이의 재활치료를 위해 부모는 하루 종일 아이 곁에 붙어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비장애 형제·자매는 상대적으로 덜 아픈 손가락이 되어 부모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발달장애인 평균 돌봄 기간이 34년에 이를 만큼 발달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부모님들은 평생을 헌신합니다. 영유아기와 학령기에는 특수교육 시설을 통해 재활치료 및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되지만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면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청·장년기 발달장애인과 자폐아는 평생교육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부모·형제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출발점도 치매환자 가족의 일상을 보장하고 국가가 체계적인 돌봄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거제시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양의 부담은 부모님의 평생 헌신을 넘어서 비장애인 형제·자매의 결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교육관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교육관 설립에 대한 거제시의 실천 계획과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사회정책 분야 국가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포용국가의 모습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입니다. 산업화 시대의 최소주의 복지에서 국민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체제와 혁신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이전 정부 대비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대해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저, 비정규직 33%, 노인 빈곤율 1위 등 각종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심각합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한국은 GDP 대비 복지비용이 10.5%로 OECD 평균인 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대비 34%인 복지비용도 OECD 국가 대부분은 48~52%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지 선진국은커녕 중진국 수준도 안 되고 있습니다. 6월 10일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만 19세 이상 만 75세 이하 성인 남녀 3873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라고 묻는 질문에 75.78%가 ‘정당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포용국가 비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길은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멉니다.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거제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포용국가 실천의 최일선 첨병이라는 인식으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이태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의원의 질문에 시장님과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신삼남입니다. 이태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교육관 설립에 대한 우리 시의 실천계획과 추진에 대한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현재 우리시 등록 장애인은 10,885명이며 발달장애인은 1149명으로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18세부터 65세미만 성인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의 75%인 863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형제·자매의 헌신과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과 돌봄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20여 개소로 장애인단체 및 복지관, 대학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관련 단체 등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사회 적응, 직업 기술, 취업 알선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설치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태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태열의원

예.

옥영문의장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사곡플랜트산단에 대해서는 김인태 국장님이 전문가이시던데 퇴직 관련해서 지금 휴가 중이시라서, 일단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박무석 담당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영문의장

박무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산단추진과장 박무석입니다.

이태열의원

수고 많습니다. 2014년 사천에 경남항공산업단지하고 밀양에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는 LH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왜 사곡산단은 LH가 사업시행사로 선정이 안 되었을까요?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그 당시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시행됨으로 인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렇습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이태열의원

그러면 사천 같은 경우 2017년4월 27일 국비 3100억 원, 시행사 LH, SPC밀양은 2017년 6월 29일 날 국비 3200억 원, 시행사 LH로 승인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곡은 현재 국토부에서 사업 시행 SPC에 삼성, 대우의 참여가 확정되어야 승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왜 그런다고 생각합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확실한 준공을 담보로 하기는 지금 현재 구조로는 불확실하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태열의원

확실한 준공을 담보하기에는 지금 현재 실수요조합 단계에 그거로는 부족하다.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삼성이나 대우 앵커기업이 참여가 되어야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면 실수요자조합에 2019년 2월 해산 및 채권 신고 공고를 했고 또 강서산단이 이건 소문입니다. ‘강서산단이 자본 잠식상태다.’라는 소문도 있던데 실수요조합의 해산의 이유하고 그 소문의 진실유무는 어떻게 됩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저희들 SPC 실수요조합은 부산 강서산단입니다. 우리 사업협동조합은 강서산단에 출자를 해서 출자계약을 맺어서 조합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SPC에 직접 참여하는 요구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조합은 지금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해산한 것 같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면 앵커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실수요자조합이 35개로 시작했는데 지금 25개 남아있습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54개로 시작했는데 25개.

이태열의원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했고.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지금 25개사입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25개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25개사 전체도 SPC로 들어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앵커기업은 물론이고.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참여 가능한 업체는 SPC에 직접 참여하는 게 맞다는 의견입니다.

이태열의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국토부에 보완요구사항이 무리라고 보여지십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무리라고 보아집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면 하동 갈사는 안 나올 수가 없는데 하동 갈사산업단지(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국가산업단지죠, 거기도? 공사 중단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여건도 저희들보다 훨씬 못하지만 자본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렇죠. 공사가 25.7%에서 멈춰진 상태입니다, 2014년도 이후로. 그래서 2017년도에 대우로부터 소송에서 져서 아마 900억 원을 하동군에서 정말로 아끼고 아껴서 납입을 완료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림정공과 소송은 이틀 전에 하동이 1차는 승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소송의 이유는 결국 공사를 했는데 돈을 안 줘서 중단을 한 겁니다, 한림정공.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이태열의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니까 규모를 줄여서 단계별 추진을 계획한다고 하는데 자본조달계획은 따로 SPC 등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저희들 부산 강서산단이 실수요조합으로 되어 있고 현재 25개 기업도 유지되어 있습니다, 출자가. 되어 있는데 부산 강서산단의 경우에는 부산에 국제물류도시를 7500억 원 정도 됩니다. 100개 업체를, 입주기업을 모집해서 총사업비 조달로 해서 마무리를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동첨단산단도, 김해에 있는. 300여개의 업체를 모집해서 총사업비 조달과 함께 보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전체 일괄 시행하는 것은 좋겠지만 지금 경우가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시행하는 방안을 잡고 있고 사업비 조달도 실수요기업 또는 불가할 시에는, 현재 조선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불가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공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공기업 참여가 LH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LH도 있고 한국산업단지공단도 있고 공기업도 더러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지금 저는 플랜트산단 사업을 보면서 아파트 개발하고 목적은 달라서 그렇지 방법은 똑같은 것 같아요, 분양 안 되면 죽어나는 건데. 사업의 메리트는 다른 데 성공한 산단의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성공의 요인이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다든지,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든지, 땅이 싸든지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특히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9000억 원을 미래먹거리산업이라고 해서 투자한다는 발표가 있고 나서 아마 거제시에서도 입지가 좋다고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9000억 원 중에서 투자된 것 거의 없습니다. 일단 실무적인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태열의원

예, 시장님. 작년 9월 202회 정례회 때 김용운의원님께서 사곡산단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고 이번에 다시 질문하게 되는데 별로 바뀐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해양플랜트라는 산업이 2013년도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에 지정이 되었고 미래먹거리산업, 10대 산업으로 제가 알기로 선정이 되었고 1만 명 고용창출에 9000억 원 투자하겠다. 9000억 원 투자하면 고용창출이 된다는 비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이야기 했던 게 해양플랜트산업이 연 6.4%씩 성장한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3275억 달러, 2030년에는 5039억 달러의 폭풍성장이 예상된다고 해서 했는데 작년에 발주된 게 5억 달러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예측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하나도 맞지 않고 2014년도부터 해양플랜트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도 조선소 다니면서 2015년도부터 조선업 구조조정이라든지 축소, 산업으로 축소로 인해서 지금 양대 조선소가 1만 4000~1만 5000명 이렇게 하다가 9000명 수준으로 산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해양플랜트가 거제 미래먹거리 100년을 책임진다는 것에는 현재 상황에서 보면 동의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시장님 해양플랜트 산업을 포기하고, 안 하고 하는 거는 기업이 하는 건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에서 키워주기로 하고 9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미래로 해서 9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기반기술이라든지 개발하기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조선 일반선 LNG까지도 국산화율이 90% 넘어갑니다. 일반 VLCC 이런 거는 거의 국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해양플랜트는 교환 무역처럼 해가지고 우리 수주 받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설사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도 선주들이 안 사주면 끝인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가 역량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 역량을 투입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이 있어서, 어느 기업에서 기회 손실을 부담하면서까지 몇 천억 원 투입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정부에서 9000억 원을 투입해서 해 주기로 했는데 안 된 겁니다. 오히려 공장을 늘리게 하는 것은 그 산업이 확장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산단을 확장하고 케파(Capa, Capacity)를 확장하는 것이지, 정부에서는 이미 축소에 방점을 찍어서 지금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겁니다. 축소에 방점을 찍고 현재 케파시티(Capacity)로도 양대 빅3의 케파시티를 채울 수 있는 물량이 없는데 해양플랜트에 집중을 한다는 것. 그리고 아까 다른 것도 하신다고 했지만 어쨌든 처음에 그것은 해양플랜트산단으로 하신 거고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저는 환경론자들은 환경보호론자대로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거고, 또 개발을 해가지고 미래먹거리라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해야 되고 이것은 상충됩니다. 저는 환경이나 이런 것이 보존이냐, 개발이냐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미 어찌 보면 축소·지양적으로 가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요즘 대한민국은 자유시장체제 아닙니까. 기업에게 투자를 해라, 해라 하는데 이익이 나면 돈 냄새 맡으면 어느 기업이든지 안 오고하겠습니까? 잘 안 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자본주의시대고, 이 이야기하는 시장님의 노력이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박무석 과장님이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억하심정으로 승인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자본주의 문제입니다. 지금 하동 갈사, 그리고 제 고향이 통영입니다마는 통영에 덕포산단 매립하다가 말다가 벌써 10년째 가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해버리면 특히 바다는 첨단산업 한다고 하는데 소금기가 많아서 첨단산업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은 우리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걸림돌에 부닥쳐있는 부분은 자본주의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시장님이 보통 10,000명에 생산인구증가 효과 사회적 증가요인에 2030년도 도시기본계획에 70,000명 증가분 중에 43,000명이 이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곡산단이 되었을 때 10,000명이 되고 4인 가구 들어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해양플랜트산업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작년 선거하실 때 이야기하셨던 마이스(MICE, 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산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 굉장히 거제도라는 입지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할 수도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작년에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사곡산단 지역을 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사곡산단에 백년 먹거리로 해서 해양플랜트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관광특구 지정해서 마이스산업을 하든, 뭘 하든 관광산업을 키우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관광산업을 너무 약하게 보지만 마카오에 베니시안호텔에 종업원이 1만 명입니다. 싱가포르 마르나베이샌즈 호텔이 종업원이 1만 명입니다. 1만 명에 고용창출은 해양플랜트산단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이스 산업에서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님, 저는 시장이나 이런 부분을 관료가 아니라 정치인을 시키는 이유는 결단과 결정이 필요할 때는 결정하고 결단하라고 시키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미움 받을 용기도 필요하고요.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마는 너무 길게 끌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다른 거제시를 발전시킬 KTX도 뚫리고 신공항도 열리고 바닷길도 열린다면 더 많은 기회도 있는데 축소지향적인 산업에 너무 우리가 올인 할 필요는 없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주민생활국장님에게.

옥영문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신삼남입니다.

이태열의원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8년 3월 28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봤습니다.

이태열의원

주요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주요내용까지 제가 속속들이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어쨌든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평생교육은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직업능력도 있고 인문교양도 있고 문화·예술 시민참여, 학력 보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남도에서도 장애인평생교육 조례만 만들어놓고 제가 전화를 해보았더니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작년 2018년 9월 12일 날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일부 알고 있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이태열의원

주요내용이 국무총리 블로그에서 제가 다운받은 것인데, 발달장애 유아기부터 전 주기까지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셔서 우리 거제시 복지정책에 가장 중요 담당국이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이태열의원

정부에서 내놓았던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거제시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장애인복지관에 건립이 되면 거기에 포함시킬 계획으로 있고, 그전이라도 우리가 시비에서 또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주간보호시설 등에다가 지원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제가 보니까 평생발달교육센터가, 평생교육관이 보니까 잘 진행되고 있는 곳은 결국은 광역지자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서도 광역지자체에서 특히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김경수 도지사나 또 국장님도 담당 도 공무원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운영비 5억 원 중에서 4억 5000만 원을 서울시에서 대고 5000만 원을 자치구에서 대도록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10개소 개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7개소가 개소 준비에 있고. 그러면 결국은 경남도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도 우리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느티나무.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느티나무는 아니고 ‘낮은울타리’라는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또 하나가 ‘주바라기’라고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예, 주바라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더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뭔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설립하면 해줄게요, 지으면 해줄게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당장 복지 수요가 있는데 언제 되겠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또 장애인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주간보호시설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2개의 주간보호시설도 있고, 또 현재의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해서 조금 더 인원을 늘리는 방법들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래서 제가 윤숙이 거제장애인복지관 관장대행하고 통화를 했는데 공간의 부족에 대한. 그쪽에 어쨌든 같이 있다 보니까 경남도에서 장애인 장난감도서관 하라고 4000만 원 예산을 줬는데 공간이 없어서 도로 반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아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중곡동에 민원센터 설치해가지고 그때 시장님도 말씀하신 게 분동을 고려해서 지금 일단은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쓰고 나중에 분동이 되면 주민센터를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장애인복지관이 지어지기 전이라도 건물을 단기로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낮은울타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중곡동 성서상가 그쪽에 있는데 거기에 빈 상가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시설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복지에 대한 욕구는 계속 늡니다. 복지에 대한 욕구가 늘다보니까 마치 은혜적으로 베푼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복지는 당연하게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혜적이냐 아니면 권리냐? 이 차이인데 우리 거제시에서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복지가 여러 가지 복지가 있다 아닙니까. 교통복지, 의료복지 여러 복지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복지가 정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자체라든지 밑으로 와버리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정부예산이 복지예산 편성 비율보다 우리 시의 복지예산 비율이 조금 더 높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태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장님도, 공무원들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적극 행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미움 받을 용기도 필요하고 결단이 있다면 일단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보충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이태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서 아마. 아!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이태열의원님 보충질의 허락하시겠습니까?

이태열의원

(의석에서)보충질의 허락하죠.

옥영문의장

의원님 질의에 같이 연관된 내용이지요?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인태의원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인태의원

(의석에서)시장님 반갑습니다. 해양플랜트단지 때문에 저도 서면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사등면에 면장님을 비롯해서 단체장님께서 KTX 역사 유치와 사곡산업단지 유치 대책을 위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대책위를 지금 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사곡은 제가 볼 때는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S사를 제가 다녔기 때문에 잘 아는데 꾸준하게 기자재가 다 외부로 빠져나갔습니다. 야금야금 빠져나가다 보니까 인구도 줄고, 세수도 줄고, 지역경제도 줄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우리 거제 관내에 D사, S사 물류지가 없어서 지금 안달입니다. 지금도 외부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치를 못할망정 나가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한내 S공단 유치 때도 어렵게, 어렵게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하다보니까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적치도 하고, 암벽도 사용하고, 풍력사업도 하고 다양한 데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조선도 몰락을 했다가 계속 서서히 조선 부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거제는 무한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해양플랜트에 대한 국한된 단어를, 명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차세대 차나 배도 그렇고 또 드론 분야에 다양한 먹거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해놓아야 백년 먹거리가 확보가 되리라 보입니다. 지금이 플랜트 국가산단에 쏟아 부은 열정이나 투자금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위한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주도적으로 시장님께서도 다른 분야에 많은 시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만 수주도 하고 유치를 위한 강구를 좀, 획기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 특별하게 획기적으로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관계부처 찾아다니는 것 말고요?
예, 지금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지금 계속 안 되는 부분을 시나, 시의회나 시민단체가 흔들어서 될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미래먹거리를 위해서는 다양하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만 해라, 시장님만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해라, 자꾸 푸시 할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안으로, 우리가 현대는 ‘힘센엔진’이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제가 지난번에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양대 거제조선소에 D사, S사에 두산 엔진이나 이런 엔진을 좀 유치를 하든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플랜트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산단 추진을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다양한 대안을 건의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D사나 S사에 물류지가 부족해서 시장님 대안을 찾아주십시오. 마련해 주십시오.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 물류지 찾으라고 제가 건의를 했을 때 거제시에 물류지가 있던가요?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 현재 물류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지를 유치하는 것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의장

질문 마치셨습니까?

이인태의원

예.

옥영문의장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문. 아!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태열의원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저희들은 규정에 질의자가 보충질의에 대한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분에 향해서 5분의 시간은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만 본 질의자가 동의치 않을 경우에는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자에 앞서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인사의 변동이 생길 때 본회의가 열릴 때 와서 인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고 인사하는 것이 절차를 보통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해양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 권순옥 사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미리 그 이야기를 제가 보고를 받았으면 우리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취임하신 분입니다. 인사드릴 기회를 드렸을 것인데 중간에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만 나오셔서 우리 시민들과 의회에 이번에 취임하신 자리와 또 그 역할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나와 인사하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반갑습니다. 이번 거제시 해양관광개발공사 4대 사장에 취임한 권순옥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지금 조선경기의 하락에 덧붙여서 여러 가지 먹거리 때문에 많이 고심하는 이 중대한 차에 제가 막중한 사장으로서의 소임을 맡은 것 같습니다. 공사의 방향은 시정과 같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시와 또 의회가 정말 공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거제시를 위해서, 또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따끔한 질책도 항상 달게 받아들이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다음은 박형국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의원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박형국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직필정론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 및 방청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추진사업과 인력체계를 통한 현 조직을 진단하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존재 가치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사의 조직규모와 사업범위 대비 적정 인력수준 진단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각종 설비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수준 진단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사·공단 분리경영을 위한 합리적 조직설계 방안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유형별 대행사업 물량 증가에 따른 합리적 조직설계 방안과 국내 유사기관 최소 운영의 선진사례 방안을 벤치마킹하고, 타 지역 공사와 심층 비교․분석하여 아웃소싱 대상 업무 발굴 및 분석을 통한 조직 내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특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임직원은 인근 통영관광개발공사 임직원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약 4378만 원으로 통영관광개발공사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 4302만 원보다 76만 원이 많습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많은 관광트렌드를 창출하고 있는 반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관광트렌드 창출 없이 조직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언급하며, 더 이상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독립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과연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지 의문이 들며,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스스로 생존해 나가지 못한다면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고 공사 업무는 거제시의 직영 운영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시민의 혈세로 시민들께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16년 경상남도가 실시한 거제시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문동․양정지구 아이파크 2차 아파트의 민간사업자 개발이익 초과분 142억 원 정도를 환수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박형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의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형국의원

예.

옥영문의장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의원

해양개발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피해가지 않겠다 하셨는데 이번은 계속 공사를 가겠다는 겁니까?
2001년에 설립 당시에 인원이 61명이었습니다. 자본금 3억 원에 61명의 시설관리공단을 창립을 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창립할 때에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원이 235명이죠, 235명에서 15명을 하면 근 250명을, 인원이 15명인가 18명인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거제시에서 시설관리공단 공사. 공사가 뭡니까? 사업의 수익성을 내지 않으면 경영평가에서 청산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행안부에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공사나 공단이냐 볼 때 이건 공단입니다. 이영춘 상무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의원한테 ‘그 당시하고는 시스템이 많이 달라졌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시스템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너무 인원 방대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립 당시 취지가 최소인원에서 최대이익 창출하자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습니다. 권순옥 사장님 오셔서 방청하시는데 그 당시에 의원님도 하셨고 사실은 최소인원을 가지고 최대이익을 창출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에서는 상당히 역행하고 있다. 너무 방대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 지금은 단순노무직입니다. 우리 관광시설에 오면 돈 잘 받고 시에 입금 잘하고 그런 체제로 가면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시설들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옥포 문화의 집, 고현 중곡동의 문화의 집 이런 시설은 다 복지시설입니다. 그다음에 환경 소각장, 체육시설, 관광. 제가 인원을 비교해 볼 때 이 인원들이 설립당시 시설직인데도 사무실에 다 있어요.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무직, 청소하시는 분 그분들밖에 나가서 운영 안 합니다. 다 사무직에 있어요, 개발사업팀. 보면,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공사로 가든지 공단으로 가든지 가야 됩니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앞전 신문 보니까 양자택일 하겠다 했는데 양자택일해야 됩니다, 공단이든 공사든.
지금 보면 모노레일을 보더라도 참 제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전기를 하지 않고 배터리를 했습니다. 통영케이블카나 다른 모노레일을 가보면 모노레일이 돌아와서 집하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차가 계속 달려 올라갑니다. 18대 입니까? 계속 올라갑니다, 배터리로 해서. 배터리교체 비용만 해도 2억 5000만 원입니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모노레일 이것도 집하장이 있어서 케이블카나 집하장에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이 오게 되면 나와서 정비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체계로 되어 있냐면 손님이 없어도 계속 모노레일 달고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양개발공사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공사, 공단에서는 분리경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공단을 갈 것이냐 공사를 갈 것이냐? 이 부분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단체계로 가면 시장님이 공단으로 가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김포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는 김포시설관리공단으로 가다가 김포도시공사로 바꿨습니다, 아파트 사업을. 아파트 사업이 또 안 되니까 다시 시설공단으로 갔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2012년.
시장님 좋습니다. 저도 공단보다는 공사가 앞으로 발전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고 우리 공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는 권순옥 사장님께서 과감하게 민간이전 할 것은 민간이전하고 사업성이 있는 것은 사업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시민의 혈세도 부담도 안 되고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사실은 저도 해양개발공사에 있어봤지만 독립적으로 사업성을 부여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1억 원이든, 5억 원이든 시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해양개발공사가 제주도 삼다수개발공사처럼 물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박차를 가해서 정말로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 독립적으로 공사가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 예를 들어 제주도 삼다수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에 일정도 잡혀있지만 경제관광위원님들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그 부분에서 가서 물산업 육성이라든지 제주 삼다수, 우리도 거제에서 물 개발을 해서 해양개발공사에서 맞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맞다. 권순옥 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개발공사가 시민들께 부담도 안 되고 사업성에 안 좋겠다나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해양개발공사는 이쯤하고요. 시장님 아이파크 개발이익 환수금 잘 알고 계시죠?
환수금을 받을 의지가 있습니까?
시장님 제가 아침에 7시 50분경에 아이파크 2차 아파트단지 오늘 통학로, 버스가 안 되어서 통학로 때문에 아침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안재기 교육장님도 오셨고 학부모님도 상당히 많이 나오셨는데 아이파크 3공구 있다 아닙니까, 3공구 안압지 4공구 이런 공구들이 지구단위계획수립 하면서 그 부분은 사용승인 6개월 전에 협약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3공구도 아직 준공이 지금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정초등학교 개교되면서 사용승인 6개월 전에 이 아파트가 승인되는데 통학로 부분에, 도로 부분에 다 완공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때의 그 공무원. 지금은 보면 도로과 과장, 담당계장 이분들이 과연 일을 했는가? 저는 이게 너무. 직무유기 아닙니까? 문책을 할 수 있습니까, 문책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다 연관됩니다. 시장님 다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다 했지만 2016년 종합감사정산, 2019년 종합감사정산이 도 감사를 제가 받아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토지분양가 분양대금이 1124억 원입니다. 1124억 원. 아이파크 2차 아파트의 건축공사에 따른 토목공사에 드는 비용이 1124억 원입니다. 이것은 분양자들로부터 분양을 받은 겁니다. 아이파크 1단지, 2단지 아파트 주민의 분양금으로 받은 겁니다, 이 돈은. 그러면 300만 원짜리 아파트 부지조성 토목공사비는 전임 시장님 공약입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아이파크 2차가 1차 아파트보다 분양대금이 4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쌌습니다. 2차 분양자의 분양금을 부지조성토목공사비가 보면 여기에 보면 238억 원입니다. 238억 원은 300만 원 아파트 부지조성공사비가 238억 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300만 원 아파트 부지조성 토목공사비를 2016년 종합감사 정산에 산출내역에 왜 이걸 넣었느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300만 원 아파트는 전임시장님 공약입니다. 238억 원을 부지조성비에 토목공사비가 238억 원입니다. 저도 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옹벽을 쌓는데 238억 원이 과연 들었느냐? 저도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도 감사에서 1124억 원, 893억 원 하면 231억 원 남습니다. 그러면 10%에 142억 원을 2016년 도감사에서 환수를 하라고 옵니다. 그러면 처분 결과서를 문책이 공무원 2명이 받습니다. 그러면 처분요구서에 공무원이 서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처분을 했다는 것은 이 감사결과에 인정한다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 142억 원을 환수하라고 도 감사지적을 해도 우리 거제시는 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공무원이 즉 박원석 주사가 142억 원 환수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본 의원한테 이런 내용이 옵니다.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 142억 원 환수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임야농림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 주는데 그게 법률적 근거가 없다? 저는 이 글을 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합니다만 이 협약서에 보면 개발이익정산 나와 있습니다. 양정 문동지구 도시관리지구 개발이익금 정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우리가 지방선거 당선되고 박명균 부시장님이 2018년 6월 20일 날에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협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협약을 우리 시장님께서 한 10일이면 취임하시는데 이걸 또 부랴부랴 6월 20일에 합니다. 6월 20일에 박명균 부시장하고 평산산업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교사공무원 아파트 부지가 238억 원 들었다고 하는데 이 근거도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과 담당주사님, 과장님 이 300만 원 부지 공사비가 저는 과다책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7200평도 암석 구간도 아닙니다, 올라가 보면. 토사구간입니다. 토사구간인데 이 7200평 구간의 도면 확보해서 토경 당 몇 ㎥인지, 사토량이 얼마인지 본 의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시에서 시장님, 돈이 142억 원입니다.
돈이 142억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한테 이 부분은 받을 수가 없다, 있다는 것을 이번에는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
시장님, 시장님은 업무를 너무 모르시는데요. 이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시행규칙. 정확합니다. 이 근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게 공무원이요. 일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발이익 환수는 준공 전 완료시점의 부과대상. 준공시점에 부과대상 시점 종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시장님 이건 조례를, 우리가 시에 조례를, 개발이익 환수금 조례가 없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조례가 없어서 그러면 어디에 따라야 될 것이냐?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됩니다.
시장님은 이 부분을 공무원만 믿는다고 그러는데 공무원 믿어서 안 됩니다.
의원들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부과대상이 없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종료 시점이고요. 이것은 주택사업하고 토목사업. 지금 면책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은 무슨 사업이냐면 개발 부동산, 부동산을 했을 때는 그렇게 해당되는 데요.
아니, 제가 이걸 다 받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도시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개발부담금입니다.
제가 정확합니다. 개발부담금을 면책 특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이 아닙니다, 시장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해 보십시오. 좋습니다.

옥영문의장

잠깐만요. 제가 의장으로써 어느 정도에서 낑겨 들어갈 참, 복잡할 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의원님들 발언을 충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제공해 주는 게 제 역할이고, 또 어느 시점에는 조금 제동을 걸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시장님도 답변의 자리는, 모든 발언은 의장이 허락합니다.
먼저 저한테 물어봐주시고 이 자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어떤 의미에서 박원석 계장 나와서 발언하는 걸 제가 허락을 드리고, 또 우리 의원님도 아까 말씀 중에 언어 부분에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공무원들한테 제가 먼저 적절치 않았다고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믿지 못한다.’ 이 말씀은 조금 과하다는 제가 표현이 들어서, 말씀을 드릴 때 조금 더 신중을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석 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의원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예? 개발부담금은. 토지정보과장님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에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이 순공사비, 조사비, 측량비 이런 걸 다 여기에 넣어 놓았어요. 여기에 다 넣습니다. 여기 다 넣어 놓았어요.
그러면 박원석 주사가 이야기 하는 것은 개발부담금은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토지정보과에서 내가 알아 봤는데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개발부담금 하면 25%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25% 부과를 했습니까?
그것은 면제대상은 개발부담금이 들어가면 면제대상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2016년 도 감사에서 할 때 면책대상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왜 2016년 도 감사에.
그러면 왜 문책을?
그러면 5만 원짜리 임야를 가지고 대지를 변경시켜 주는 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됩니다. 이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하나도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동의서에 보면요. 제3의 외부기관에, 전문기관에 맡겨야 되는데 평산의 외부기관에 맡겼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 시민이 다 알 수 있는 제3자 회계법인에 맡겨야 되는데, 평산에서 부경회계법인에 맡깁니다. 그다음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인가 등의 받은 면적 중 그 사업이 종료된 후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면적에 한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요.
자꾸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협약서 협약을 합니다. 그러면 개발부담금에 대한 협약을 해야지요. 왜 개발이익금에 대한 정산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정산의 지급기한도 6개월 이내에 완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2017년 8월, 2018년 5월에는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1억 5000만 원 지방세는 왜 납부했습니까, 도 감사에서?
지방세는 당연히 납부해야 되니까. 이 지방세가 체납이 되면 사업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것은 이 협약서에도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준공 전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경상남도 정산에 지적을 받아서도 우리 거제시는 이행을 안 하는데, 제가 그래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게 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 번 더 해서 이게 이행치 않으면 저는 의장님께 요구합니다.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야만 맞다. 사실은요.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은 이 부분을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님. 돈이 적습니까? 142억 원. 돈이 적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거제시에서 지금 도로 없다고 안 그렇습니까? 자동차 세금 못 내면 얼마 전에 영치해 오는 걸 봤어요. 번호판 떼 영치해 옵니다. 돈이 142억 원 적습니까, 이걸 환수 안 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협약서라든지, 의견서라든지 보면 300만 원짜리 아파트 짓기 위해서 이게 업자 봐주기, 특혜성 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자체 감사를 한 번 더하고 제가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장님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의장

계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박형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제가 잠깐 재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나 해볼까 싶어서. 지금 질의와 답변 중에 나온 내용에 평산에서 제출한 확약서, 의견서, 동의서 이게 지금 같은 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처음에 평산에서 도시관리계획이 우리가 확정 결정될 때 그때 한 것은 의견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지 않다고 해서 그다음에 동의서를?
지금 계속 혼용을 하셔서 아까 말한 동의서는 아니고 의견서이고. 그다음 확약서는요?
새로 다시 이렇게, 그게 6월 20일 맞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가 아까 이 세금은 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토지 지적과에서 땅 값에 대한 내용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개발이익이 아까 말한 농림지역에 있던 땅이 아까 3종 주거지역으로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말하는 의견서의 최종 사업 완료. 이 사업을 홀랑 다 하고 나서 그 이익이 되는 자리가 10% 미만 넘어서는 것은 다 우리 시로 준다, 이런 내용입니까?
사업 완료 후 모든 걸 정산한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이 땅값 이야기 하는 것 하고 지금 이런 차이입니까?
어쨌든 의원님이 아까 말씀처럼 감사가 되든, 아까 감사원에 요구를 하시든, 자체감사를 하시든 한번 하시고 필요하면 의회에서 조치를 취하든 그런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두호의원

(의석에서) 부시장님께.

옥영문의장

잠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김두호의원

(의석에서) 예.

옥영문의장

우리 계장님한테?

김두호의원

(의석에서) 부시장님께.

옥영문의장

부시장님한테? 잠깐만, 잠깐만. 내가 그래서 이걸 마치고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우리가 회의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혼용이 생깁니다. 아까도 내가 양해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규칙에는 보충질의를 하실 때, 미리 사실은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하는 나름대로 내용을 먼저 제출해 주시면 그걸 보고 그 자리에 부합하다고 판단이 서면 제가 허락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저도 조금 혼용을 하다보니까 당사자가 됩니다, 안 됩니다, 또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불편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제가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이 나온 김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전대로 박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허락을 하신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김두호 의원님께서.

박형국의원

(의석에서)예, 말씀하십시오.

옥영문의장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부시장입니다.

김두호의원

(의석에서)부시장님 갑작스럽게 불러내서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조금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 부시장님은 토목공학을 전공하셨지 않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김두호의원

(의석에서)기술고시 출신이고 그래서 아마 제일 전문가일 것 같아서, 혼란이 많아서 저희가 국장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 때 들어 봤습니다, 업무보고 받고 할 때.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행정을 처리하다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와 유사한 법률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다른 데 이제 보통 보면.

김두호의원

법이 흠결이 없는 경우.
동식

허동식부시장

준용한다고 해가지고 준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있고 그게 없으면 또 그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쪽의 규정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김두호의원

그러면 계속 혼란스러운 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느냐, 안되느냐? 이게 출발점인데. 그리고 지금 도 감사관이 개발이익을 산정한 기준은 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산정기준을 일부 사용한 것 같아요, 보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제가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도에 있을 적에 일단 여기에 300만 원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자고 왔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문제가 되었던 게 만일에 이런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 사업자가 그 사업을 위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런 변경을 했을 때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시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이면 그거에 의해서 개발이익 환수를 하면 되는데, 그 당시가 경제가 어렵고 이런 게 있어서 당시에 개발부담금을 서울은 50%, 수도권 지역은.

김두호의원

그 이야기를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변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그 내용을 제가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계장님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을 하신 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에 보면 개발부담금 감면에 관한 임시특례가 있습니다. 부칙으로 연장을 해 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7조의2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데 수도권에서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을 시켜주고, 수도권 외의 지역, 우리 거제 같은 지역에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규정이 있고 이걸 부칙으로 연장을 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적용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하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5조에 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상사업 중에 택지개발사업이 맞지 않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김두호의원

그리고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니까 평산산업 맞지 않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김두호의원

원래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제7조의2에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때문에 이게 적용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맞으시지요?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김두호의원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개발이익 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임야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했죠. 이렇게 해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 증가분이 원칙적으로 개발이익 맞지 않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의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이 적용이 안 되고 사업자가 낸 최초에 낸 의견서, 보통 부과할 때 사업자가 낸 의견서에 따라 갈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개발이익을 산정하면 우리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적용이 안 될지라도 이게 납부는 국가에 하지만 저희들이 법에 흠결이 있거나 적용이 없으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담당과에서 한번 산정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의견서에 따라서 개발이익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10%라도 기업이익이니까 기업이윤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으로 환수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개발이익 산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정을 해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그 법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 것은 내용 상 산정하는 것은 회계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고요. 그다음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토지를 개발했을 때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면서.

김두호의원

아니, 개발이익 부담금 부과기준하고 그런 내용도 다 있지 않습니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그걸 다 전제로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겁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그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면제가 된 겁니다. 그 법 자체에서 경과규정에서.

김두호의원

면제가 되지만 저희들이 개발이익을 산정하려면 단순히 사업자간의 의견서에 우리가 구속될게 아니고 거제시가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산정기준을 보려고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번 산정은 해보고 그 사람들이 제출한 의견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검증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그러니까 지금 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두호의원

아니, 의견서를 제출했을 당시에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법률은 적용되지 않지만.
동식

허동식부시장

아니, 그 당시의 의견서라는 것이 이 사업이 처음에 땅을 그렇게 하면서 아파트를 짓고 최종 분양까지를 수익이 얼마나 날 것이냐? 그래서 수익이 나면 얼마만큼 주겠다. 과도한 이익을 가져 가지마라. 그 차원에서 10%를 인정해 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익이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은 거제시와 사업자 간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그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김두호의원

강제할 수는 없어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적용은 안 되지만, 유사한 사례이지 않습니까? 보통 행정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적용되는 사례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동식

허동식부시장

그런 게 없었다면 실제적으로 그것도 협약도 체결 안 하고 그거는 하지 않죠.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그 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김두호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본 입장에서는 경남도감사관은 이 원칙에 따라서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감사관이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이런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수익이 날 것이냐? 그런 걸 했을 때 142억 원 정도 수익이 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의견서로만 받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확정된, 법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는 법적인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확약서라든지 이런 걸 공증을 해서 서류를 만들어놓고, 그다음 거기에 마쳐서 만일에 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준공이 되면 그만큼 이익이 났으면 그 금액을 환수를 해라, 그런 조치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8조에 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해가지고 부과종료시점, 부과종료시점이 뭐냐면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목이 변경된 임야에서 3종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시점. 그 기준 토지가액에서 부가된 시점 부과한 토지 최초의 가액이겠지요. 최초의 가액을 뺀 금액, 정상지가 상승분을 빼고 그다음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이나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그 가액까지 다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빼서 지금 계산한 것 아닙니까? 감사관이.
동식

허동식부시장

그 당시에 그런 추정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법에 의해서.

김두호의원

아니, 저는 감사관이 이렇게 했는데 왜 거제시의 담당공무원들이 동의서에만 이렇게 근거하고 왜 이 관련 법률이 면제되는 것은 알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알았잖아요?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김두호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개발이익 산정기준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추정을 왜 안 해보고 단순히 사업자가 제시한 이 동의서에 기초를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 동의서에 기초해 가지고 받기 위해서 동의서만으로 안 되니까 확약서, 양자가 합의한 형태로 공증을 한 것 아닙니까? 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최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겁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처음에는 정확하게 법적효력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 부분은 의견서에 의해서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 이 법에 의해서 어느 법을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할 수 없는게, 우리가 누가 기부를 한다고 해서 기부금법에 의해서 하지만 그래도 그 금액을 강제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런데 이 사업이 얼마가 이익이 날것이다, 추정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산정을 하는 것 보다는 또 그 당시에는 이중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산정을 하는 게. 그럼 이 정도 범위만 정해놓고 정확하게 정산이 되었을 때 그때 사업규모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그때 되어서 다시 제3의 기관에 검증을 거쳐가지고 그 금액을 환수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만일에 물건을 500개 사와가지고 내가 이걸 잘 팔아서 거기에서 원가가 1만 원 들었으니까 그러면 1000원은 내 이익하고 나머지 남는 것은 다 주겠다고 그랬을 때 실제로 그것은 다 팔고 나야 그게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아파트 사업을 하니까, 아파트 사업을 했으니까 아파트 사업을 해가지고 마무리까지 되어야 그 금액이, 이익금이 얼마나 날 것인지 그걸 알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중간에 하는 것은 서로 어떻게 하든, 만일에 저 사업자가 142억 원이고 우리 시에서 500억 원이라고 났다고 해서 그것은 가 금액이지 실질적인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산된 모든 제반 근거서류를 가지고 그 당시에 금액을 이익금을 확정해줘야 그게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지요.

김두호의원

제 시간이 남았습니까, 끝났습니까?

옥영문의장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은 다음에 상임위에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김두호의원

이상입니다.

옥영문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의석에서)보충질의입니다.

옥영문의장

보충질의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재하

노재하의원

(의석에서)예.

옥영문의장

그럴까요.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하시렵니까? 부시장님. 제가 진행이 원만하게 되도록 한쪽이 끝이 날 때 먼저 사인을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의원

(의석에서)예, 의장님. 부시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42억 원 개발이익에 관한 환수 문제가 나오게 된 과정은 거제시하고 평산산업이 협약을 두 번을 합니다. 첫 번째 협약은 농림지를 개발에 관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대신에 300만 원 아파트 부지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13년 12월에 이게 부결이 됩니다. 특혜 시비라든지, 공공성 문제 또 다른 지역과 형평성 이런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 부결이 되고, 그 과정에서 거제시와 평산산업 간에 ‘개발이익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개발이익은 거제시에 낸다.’ 이런 협약에 기초해서 이 내용이 나오게 되어졌고요. 제가 질문은 당시 그렇다면 개발이익을 어떤 시점에서 정산할 것인가? 이 문제와 관해서 감사관이 ‘개발이익의 문제는 개발당시의 토지의 지가의 상승분을 개발이익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개발이익을 환수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아까 협약을 기초로써. 그 협약은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위해 두 번째 협약이 만들어 졌고, 그 협약의 기초로 해서 개발이익 시점이, 산정 시점을 준공하고 아파트 공사한 이 모든 것을 파악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판단에서 개발이익에 관한 환수를 왜 하지 않느냐? 라고 지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거제시는 준공 후 정산 이후에 개발이익을 정산해야 된다. 즉 CM을 통해서. 과연 그것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아파트 분양까지 이르는 과정들을 사실상 들여다보기가 어렵고, 또 두 번째로는 그럴 이유가 없다, 라는 겁니다. 즉 개발이익에 관한 명시기준을 분명히 정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하나 또 우리 수월대대에 관한 개발이익에 대한 산정 기준에는 거기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논란들을 불러일으킨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시가 준공 후 정산을 통해서 개발이익 환수금을 정해야 된다. 그를 통하다 보니까 10% 이상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감사원의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에 따른 지적에 대해서도 마땅히 이게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볼 문제다. 저는 오히려 감사원의 판단 또 박 의원께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일단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그 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 법률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자꾸 들여다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실제로 그 규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은 우리 시와 평산 간의 협의에 의해서 그러면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를 줄 것인지? 그러면 지금은 10%이지만 이익을 봐준 게 50% 이익을 줄 수도 있고요. 30% 줄 수도 있고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어디까지 사업으로 볼 것이냐? 이것도 합의가 된 게 준공시점으로 봤기 때문에 토지개발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그 시점으로 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합의가 되는 것에 따라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견은 평산과 우리 거제시에 쌍방 간의 합의가 된 상황에서 확약서를 쓰고 공증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가지고 강제징수나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확약서를 가지고 소송에 의해서 이걸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의석에서)그래서 저는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부분을 판단하거나 적용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개발이익에 관한 나오게 된 배경, 또 그 협약에 기초해서 판단되어져야 될 문제인데 그런 협약에 기초로 한다고 했을 때 개발이익의 환수하는 정산하는 시점을 저는 아까 토지개발비 그 과정에서 나는 판단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고 준공 이후 분양까지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개발이익이 이만큼이다, 라고 하는 견해는 너무 확장해서 판단하고,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개발이익에 관한 10%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또 실제 그것을 들여다보기도 힘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토지에 관한 개발이익. 즉 토지를 임야나 이 땅을 아파트 짓는 땅으로 해서 얼마의 이익들이 되어졌느냐? 그 시점이 개발환수에 관한 이익을 판단하는 시점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는 분명히 개발사업, 토지개발사업에 그 시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만 원 아파트에 해당되는 이 사업이 그 법률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그 시점에서 개발이익을 받고 하는 게 맞는데, 그 법률에서 경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거제시가 이런 땅을 용도지역을 변경,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주었는데 그렇게 하고 땅을 일부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받고 나서도 만일에 땅이 이익금이 많다. 그렇다면 그것은 거제시가 이렇게 노력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해주었는데, 그걸 많이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업 자체를 가지고 했을 때 얼마를 이익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거제시로 납부를 해라. 이런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기준을 둔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옥영문의장

질문 마쳤습니까?
재하

노재하의원

(의석에서)예.

옥영문의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금 전에 두 분의 질의와 답변 중에 조금 내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아까 시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아이파크 낸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정산을 해보니까 10% 미만이 되어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확실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서 한 번 더 별도의 회계사를 선임해서 면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은 나왔는데 그 과정에 지금 ‘우리는 받을 게 없습니다.’ 라는 전제에서 일을 시작하면 그게 성급한 판단이지 않냐?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처럼 더 객관적이고 확실한 내용으로써 우리가 받을 생각으로 임하는 것하고 받을 게 없다고 임하는 것 하고는 나는 이 일의 결과가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의원

사랑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김용운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4주 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서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거제시 1200여 공직자와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꼭 1년이 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우고 깨우쳤습니다. 돌이켜보면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1년 전 처음 각오를 되새기면서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삶에 힘이 되는 정치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다섯 가지 시정과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둘러싼 문제가 거제지역을 넘어 경남, 울산으로까지 파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 주주총회는 위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6월 3일과 12일 현대는 대우조선에 대한 현장실사를 감행했으나 노조원과 거제범시민대책위에 가로막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1월 31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발표 이후 3월 8일 현대중공업과 본계약 체결, 5월 31일 현중(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을 위한 주주총회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노동조합을 비롯한 거제범시민대책위는 거제시내 집회는 물론 서울 집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 대한 고발과 감사원 감사청구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역시 지난 3월 28일 제206회 임시회에서 대우조선 매각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유럽연합을 포함한 해외 10여 개국의 기업결합심사입니다. 국내외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주점유율 상한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점유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설비와 인원 감축은 너무나 당연한 처사입니다. 누누이 강조했지만 고용보장이나 협력업체 거래선 유지라는 본계약 당시의 약속은 처음부터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로 만들어질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지주회사가 대주주로 지배하게 되며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의 사실상 본사로 기능하게 됩니다. 수주 영업은 물론 인사와 물량 배정 등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우의 독립경영이란 사실상 불가능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런 점에서 변광용 거제시장님이 지난 11일 대우조선 매각절차를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매우 늦은 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의 판단이 악화되는 여론을 되돌리고자 하는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25만 거제시민의 생존권이 걸린 대우조선 매각 반대 운동의 최일선에 나서야 합니다. 시장은 대우조선 매각 반대를 위해 시장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는 지난 해 시장취임 이후인 10월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시장의 시정철학과 비전을 제대로 담아내고 시민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각 부서의 업무 분장이 해당 부서와 일치되지 않는 측면이 많고, 새로운 부서나 담당의 신설이 요구되는 곳도 있습니다. 일례로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사업은 조선경제과로, 조선경제과에 있는 거제형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은 일자리정책과로 옮기는 것이 합당합니다. 관광마케팅과에 있는 고려촌 조성사업이나 거제평화공원 조성사업은 관광진흥과로, 남북교류와 관련된 담당은 행정과로 다시 배정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날로 그 수요가 더해가는 도시재생사업을 도시계획과에서 분리해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가칭 도시재생과를 신설하거나 노동담당을 신설해 거제시의 각종 노동 현안을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거제시의 조직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부서나 담당의 신설 또는 재배치, 업무 이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는 향후 거제시에 미래비전을 이끌어갈 4대 위원회 중 하나인 천만관광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의욕을 내비쳤습니다. 관광산업이 거제시의 미래 먹거리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조선업에 편중된 지역의 산업구조를 다각화해 급격한 조선경기에 지역경제가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새롭게 관광국을 신설하고, 관광과를 관광진흥과와 관광마케팅과로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전문 부서의 역량을 강화해 관광정책을 우리 시의 주요 시책으로 끌고 가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고 치밀한 관광정책과 예산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제시의 관광정책에 대한 전략과 세부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뒤따르고 있는지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천만 관광시대가 구호뿐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수천만 원에 불과한 관광 관련 사업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장의 판단인지 예산담당 부서의 판단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변광용 시장 취임 후 지금까지 거제시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내역과 향후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비전과 전략, 구체적인 계획, 예산규모를 밝혀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 10만여 명을 구출한 흥남철수작전과 14,000명을 태운 매러디스 빅토리호를 테마로 한 세계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장승포동 일대에 흥남철수기념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는 이 흥남철수기념공원이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거제평화공원(평화촌), 애광원 등과 연계한 국내 유일의 평화관광벨트의 일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사업계획이 발표된 이후 7년간 사업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예산규모를 축소해가면서 겨우 보완 요구된 경남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더욱이 변광용 거제시장의 취임 이후 평화촌 구상과 맞물리면서 상당부분 콘텐츠가 중복되는 등 사실상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지에 대해 의구심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흥남철수기념공원 사업을 진행할 의지는 있는지,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전수 조사와 중기적인 예산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시의원들이 접하는 매우 흔한 민원 중의 하나는 아이들의 통학로와 관련한 것입니다. 각종 게시판에도 통학로 문제와 관련한 민원성 글들이 많습니다. 안전한 통학로는 어린 아이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제1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위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어린 아이들일수록 학교 주변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은 우리 사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수 과제입니다. 하지만 규모와 상관없이 학부모나 학교 측의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대응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안전한 통학로를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시적이지 않고 그때마다 예산 문제가 끝없이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제시 관내, 적어도 초등학교만이라도 현재의 통학로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한 번의 방문으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학교와 학부모,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한데 모아져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통학로 문제와 관련된 여러 단체와 접촉하고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 위험 우선순위를 따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안전요원의 배치나 증원, 시설의 개선, 차량통행 제한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더라도 주요 방향 중의 하나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응할 것이 아니라 미리 위험요소를 파악해 사고를 예방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예산 마련 필요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옥영문의장

김용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반갑습니다. 부시장 허동식입니다. 김용운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인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예산 마련 필요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과「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초등학교 38곳, 유치원 35곳, 어린이집 6곳, 특수학교 1곳, 기타 학교 1곳 등 총 81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따라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2015년도에 전수조사를 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기본계획을 세웠고, 매년 국토교통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와 안전물 설치에 우리 시 예산을 추가로 들여서 어린이 안전보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81곳의 시설물들이 낡아 보수해 달라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정된 보조금과 우리 시 예산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기존도로 위에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사람이 실제로 다닐 수 있는 보도의 폭이 나오지 않아 개인토지를 추가로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기본계획 이후 다시 세워지는 2020년 계획에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 안전한 통학로가 만들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용운의원

(의석에서)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식 부시장님께 간단히 먼저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부족하면 못하고 넘어갈 것 같지만.

옥영문의장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거제시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말씀을 하셨죠?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김용운의원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을 매 5년마다 수립하라, 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립된게 2015년도입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그렀습니다.

김용운의원

그럼 내년도에 다시 수립을 하겠네요?
동식

허동식부시장

내년 계획을 수립해서 2021년부터 5년간 2025년까지 이행하게 됩니다.

김용운의원

그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매년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조항은 어떻게됩니까? 매년 우리가 사업계획이 나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처음에 할 적에는 실제적으로 매년하지는 못했습니다. 할 적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1단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을 수립했고 2단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고 3단계는 2023년 이후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1단계하고 2단계 하고 일부가 시행되어집니다.

김용운의원

아니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 아니라 이걸 묶어서 예를 들면 차수별로 2년 또는 3년간 할 거를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뜻입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처음에는 조례하고 같이 해가지고 매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초창기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금 용역비 확보나 이런게 있고 사업비 확보 이런게 문제가 되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도별로 계획을 충분히 세우질 못했고 이번에 할 적에는 용역비를 더 확보해서 주민들하고 학부형들, 학교 이런데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면 실제적으로 그게 100% 이행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만 되도록 매년 시행할 수 있는 매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개 사업을 하게되면 실제적으로 예산하고 많이 관련되다보니까 그해 그 사업이 딱 마무리되고 그런게 조금은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운의원

어쨌든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야 거기에 맞게 예산도 우리가 미리 미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걸 2-3년까지 묶어버리면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우리가 사업과는 달리 어린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내년으로 미룬다거나 이럴 사안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동식

허동식부시장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를 신청해가지고 일부 국비가 오는 거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하고 그게 안온 부분은 우리시에서 100%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중앙에서 국비예산이 많지를 않다 보니까 많이 오지를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김용운의원

여기 또 하나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실태조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김용운의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조례에 의하면 매년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합니까? 어쩝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그 부분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하는데 전체적인 실태조사는 어렵고 전수조사는. 전수조사는 기본계획을 할 적에 사항이 되는 거고 나머지 우선순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선 건의사항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사업지 위치변경이라든지 규모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김용운의원

그러면 전수조사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년도쯤에 시행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여기에 매년 어린이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조사한다, 이건 전수조사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그렀습니다.

김용운의원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정합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선정이라기보다도 한 거 빼고 남은 거 하고 여기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학교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말씀하시는 그런 걸 위주로.

김용운의원

민원이 들어온 거 이런 거 그동안 취합된 거 이런 거 중심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의원

여기에 조례가 취재하는 바하고는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동식

허동식부시장

조례가 하는 거는 매년 그 계획을 수정해서 즉시 즉시 대행할 수 있도록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게 일단 재원 문제가 항상 따르다보니까.

김용운의원

용역하는데 드는 재원비를 말하는 겁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아닙니다. 용역할 때는 지금 한번 해가지고 저번에 할 적에는 21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2100만 원 들었는데 이게 매년 전수조사를 했다고 해서 그게 다할 수 있는게 아니다 보니까.

김용운의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제가 이걸 매년 해가지고 매년 그걸 전수조사해서 드러난 사항을 매년 다 한꺼번에 하라는 이런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용운의원

중요한 거는 우리가 81군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시행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고 최소한 그것이 매년 재점검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올해는 문제가 없었는데 내년에도 가보면 문제가 생기는 데가 더러 많이 있잖아요, 그죠?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의원

그런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 해당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고 이러지 않더라도 우리시가 여기에 대한 확고한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우리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대로 매년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걸 요구하고 싶습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학부모 간담회나 학교장 간담회나 이런 거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매년 확인하기에는 조금 인력이라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앞으로 다른데 정 안되면 우리 다른 공공근로인력과 우리 직원 한 명하고 같이 그렇게 하더라도 해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조례에 규정된 대로 매년 전수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의원

여기 보면 10조 재정지원에 등하교길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데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그렀습니다.

김용운의원

이런 경우 예산 지원합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운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담당과장님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의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용운의원

시장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6월 11일 날 입장문을 발표하셨는데 제가 신문기사내용 입장문 전문을 쭉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방적 매각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매각 절차 중단하고 재검토를 요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전에 입장과 변경된 게 있습니까?
그 말씀은 시장으로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에 대한 점을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에서 어떠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나 대응이 없었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시장님이 보시기엔 현행대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3월 8일 날 본계약 체결된 이후에 산업은행하고 현대중공업이 합의문이라고 내어놓은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다, 그죠? 시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우조선 매각문제가 시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정부정책 같습니까? 아니면 진짜 산업은행이나 현대중공업이 이야기하는 거처럼 자기들의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위 말하면 비즈니스 딜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보시는 건지, 정부정책으로 보시는 건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간 나온 자료들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보면 사실 대우조선 매각문제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간의 말 그대로 기업과 기업간의 비즈니스를 위한 인수합병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정부에 조선정책이 강하게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하고 있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계시는데 근거가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2016년 10월 달에 조선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3년이 채 안 되었는데요 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입니다. 여기서보면 대우조선해양은 삼성 등 경쟁력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산업은행의 대우조선민영하 M&A등 산업재편을 추진한다, 라고 이렇게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 4월달에도 역시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번에는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내어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선업이 경남에서 차지하는 생산액 비중은 총 20% 2016년도 기준입니다. 제조업 고용 중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6.7%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조선소간 경쟁구도 및 사업재편이라고 하는 전략에서 대우조선은 시장여건 경영정상화 추이 등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대우조선의 주인 찾기를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2018년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정부차원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M&A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 어쨌든 산업은행이 기재부가 전액 출자한 정책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산업은행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나 산업은행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기보다는 현재 시점에 정부나 집권 여당을 향해서 비판의 화살이 날아가고 있는 이유가 그런 측면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3월 28일에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각 정부부서로 보냈습니다. 답신이 몇 군데서 왔는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입니다. 대우조선매각을 통해서 대우조선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내조선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과 건전한 산업생태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및 경제 활력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산업은행 현대중공업이 약속한 세 가지를 지키겠다는 입장도 잘 새겨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 정반대의 인식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대우조선의 경쟁력 제고 사실은 어렵고 국내조선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건전한 산업생태계 구축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게 어떻게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인지를 저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역경제 및 경제 활력제고 지금 기재부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무부서중이 하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말 웃기는 답변을 합니다. 양자 간 상업적 판단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부가 상업적 인수합병 건에 대하여 개입한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책임회피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에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대우조선 M&A와 관련된 주관 기관이기도한데 이런 답변을 보내옵니다. 금융위원회도 사실은 동일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지만 이런 답변을 통해서도 정부의 입장은 대우의 M&A의 현대중공업의 매각을 통해서 지역경제도 좋아지고 국내조선업도 좋아지고 조선산업생태계도 좋아진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지금 입장문을 발표하고 범시민대책위가 그렇게 투쟁을 하고 노조가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를 하더라도 가고 있는 거죠,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고. 그런 점이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바뀌었는데 만나셨다고 그랬는데 엊그제 전기풍의원의 답변에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심사 제대로 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선 시장님과 입장이 같은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뿐만 아니라 지금 EU를 비롯한 해외에서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걸림돌도 작용하는 게 시장 지배력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배력을 낮추기 위해서 점유율을 낮추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선 설비나 수주에 총합을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기업결합심사를 통과시켜야만 되겠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수주점유율을 낮추는 방안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렇게 붑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금방 우려하신대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설계감축 인력감축 이런건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결합심사의 어떤 내용으로 심사 자료가 들어가는지도 잘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조항이 포함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지금까지의 말과 행동이 정말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저는 드러내는 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조 전)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3월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론에 많이 났는데 기업결합심사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니까 해외 경쟁당국도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겠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답변을 합니다. 해외경쟁 당국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 줬으니까 이걸 잘 참고해서 당신 나라에서도 웬만하면 통과시켜주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말 그대로 독과점을 방지하고 공정거래를 지켜내겠다고 하는 그런 애초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이런 발언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울산시장이 삭발한 거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거제시장도 삭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시는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시장으로서 저는 그런 진심을 오해하거나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으로서 입장발표를 다시 하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거처럼 정부정책으로 지금 굳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시가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반대운동의 전면에 나서야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도 시장님 잘 알고 계실 테고. 특히나 지금 4월 달에 의회에서 집권여당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고 왔는데 한 30분 동안 면담을 했는데 실제로 중앙정치권에서 집권여당을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여론을 일으켜서 이것을 중앙정치권에서 문제를 다시 해결하게끔 요구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 입장하나 행동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민대책위가 백날 천막 농성을 하는 것보다 저는 시장님이 어떤 입장과 행동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동참하느냐가 훨씬 더 큰 방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야된다 시장님이 이제는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2030 도시기본계획에 도시미래 상을 설정합니다. 글로벌 해양조선, 남해안 관광허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4대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중에 2개가 관광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에 아까 시장님 답변서에도 보면 4대 전략 과제를 잘 제시를 해놓으셨는데 중요한 건 이 네 가지 전략과제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전부 관광 일종의 홍보 관광마케팅하고 관련된 예산 사업이다 봐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18년도 회계연도 우리가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관광과 관련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지금 결산검사서가 올라옵니다, 의견서가. 인근 통영시나 여수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등등해서 몇 군데 걸쳐서 이런 내용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꼭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시고 우리시가 어느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구나, 이걸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 작년연말 업무보고하고 올해 6월달에 있었던 이번달에 있었던 업무보고를 비교해보더라도 실제로 관광마케팅과 관련된 상당 부분의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됩니다. 뭐 몇십억 하는 예산도 아니거든요. 불과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이런 정도의 예산들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예산으로 편성이 안됩니다.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올해 사업계획서 전년도 사업업무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미 편성되었는가 하는 걸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꼭 필요해요. 거제에 시민들이 관광을 왔다가 기념품이라도하나 사가야 되는데 뭘 사가야 되겠습니까? 맨날 멸치, 대구 이런 것만 사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관광분야 예산이 2.9%다 그랬는데 실제로 제가 뜯어보니까 산림녹지과, 도시계획과 이런데 예산도 지금 다 관광예산 2.9%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빼고 나면 실제로 전체 올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면 1.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풍족하다고 할 수 있느냐, 관광전략을 제1의 정책으로 삼고 있으면서 예산 지원이 이 정도해도 괜찮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 혼자 힘은 아니지만 의원님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삭감되어서 못한다,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오히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안잡아서 안올려서 문제죠.
흥남철수기념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거 지금 사업할 겁니까? 사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지금 배는 못 가져오는 걸로 거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6월달에 도에다가 투자심사 넣었다가 이게 보류되었을 때 그 이유거든요. 그리고 배를 못 가져오니까 그러면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어서 하자, 우리가 한 100억 원 들여가지고. 그것도 말도 안 된다, 해서 이래가 깎였던 거예요. 그래서 배에 관한 부분이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50억 원 예산으로 사업비로 이게 1280억 원이었다가 150억 원으로 까지 줄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은 걸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도에서 그나마 투자심사를 통과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면 2018년도에 투자심사 의뢰해서 통과가 되었어요. 그 당시 사업계획은 올해 1월 달부터 기본계획 실시설계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올해 예산도 편성 안 되었거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시장님 사업 타당성은 이미 2010년도에 조사되었고 BC가 1.29로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 400몇명 등등해서 여러 건에 걸쳐서 이미 이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고 거제시의 관광인프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건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건 그 계획이 지금 집행이 안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냐? 저는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공약사항중의 하나인 평화공원조성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십시오.
그 말씀은 지금 현재 흥남철수기념공원과 평화공원 등의 콘텐츠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따로 두 군데 세군데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고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흥남철수기념공원이 무산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럴만한 타당한 사유를 가지고 우리가 주민을 설득해야됩니다. 이게 몇 년전에 잡혔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돈 끌어와서 무조건 해야 된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사업도 바뀔 수 있는 거죠.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그러나 그러려면 거기에 걸 맞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콘텐츠가 중복이 되어버리면 평화공원을 지금 포로수용소 안에 조성을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었을 때 올해 사업비가 편성이 안된 것도 사실 저는 그 이유 때문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사업비를 가져온다고 그래요. 이게 균특에서 내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 돈을 가져와야 돼요. 이게 가능합니까?
시장님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몇가지 우리가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그 다음에 경상남도 투자심사의뢰서 그리고 균특지방이양사업 수요요구서 이런 등등을 다시 한 번 세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 사업이 되어야 되는지를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김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 답변 중에 의회에서 삭감하실까 싶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라고 표현하시는데 의회에선 올해 예산이 사실은 시장님 취임하시고 첫 예산을 편성하는 자리입니다. 열심히하고자 하는 그 자리를 정말 도와드리려고 본예산 대비 삭감 내용을 찾아보시면 의회가 얼마나 고심했는가를 아시니라 그리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노재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용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 답변 중에 의회에서 삭감하실까 싶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표현을 쓰시는데 의회에서는 올해 예산이 사실은 시장님 취임하고 첫 예산을 편성하는 자리입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자리를 정말 도와드리려고 본예산 대비 삭감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의회가 얼마나 고심했는가를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노재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재하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거제의 새로운 도약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정을 펴나가시는 변광용시장님과 1200여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늦은 시간에도 불이 켜진 사무실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한 답변을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지켜보시는 언론인과 거제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합리적 대중교통 재정지원 및 버스노선체계 개편 시범운영기간 모니터링, 준공영제 검토를 위한 (가칭)산·민·관 버스개혁정책협의회 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거제시 버스노선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와 6월 17일 보고서가 나온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버스 이용객이 줄어들어 운송 수입금이 감소하고 인건비 등 지속적인 원가 상승에 따라 업체의 경영수지 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지 악화는 운송업체의 경영난과 함께 거제시 재정지원금의 과다 지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2016년 37억 원에서 2017년 49억 원, 지난해 67억 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나 열악한 거제시 예산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시와 시의회를 찾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경영수지 악화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재정지원금의 선집행과 추가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금에 의탁하는 업체의 증액요구에 제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집행부 간에 치열한 협상과 날선 공방이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또한 반복되는 급여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생계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른 운수노동자들, 경영난에 시달리는 시내버스 회사, 결국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잠식 상태에서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업체는 추가 출자나 주주차입금의 자본 전환 등의 자구노력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시 재정금에만 의탁하는 구조에서 사용주와 집행부 간의 재정지원금을 두고 벌이는 형국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입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덮어두고 재정지원금에만 매달리는 지금의 협상구조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번 회계감사결과와 11월에 나오는 시내버스표준운송원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갖고 시의회와 시민사회 전문가가 갈등 조정과 중재역할에 나서서 사용주 대표와 노조지부장, 집행부 등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것이 버스개혁정책협의회 구성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현재의 대중교통 체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버스업계의 경영난 타개와 함께 장기적으로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버스준공영제 도입은 재정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며, 노선 조정권한과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을 두고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 등 여러 현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버스업계의 경영난 타개와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낼 공론화 창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버스개혁정책협의회 구성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간 버스 이용자와 운수업체, 교통정책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대중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한 버스노선체계 개편용역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이 버스노선 개편안을 토대로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행에 들어가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버스노선체계의 문제점을 분석,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아 가는 것은 전면적인 버스노선체계의 안착과 성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용역사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분석 작업이 준비되어 있겠지만 버스회사 경영진과 노동조합, 거제시의회, 거제시, 시민사회 전문가가 더해진 가운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정례적인 평가 작업이 밀도 있게 진행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버스개혁정책협의회 구성의 세 번째 이유입니다. 대중교통의 지속적 재정지원 증가에 따른 정책적 효과 분석, 2020년 1월 버스노선체계 개편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장기적 과제인 준공영제 도입 검토와 사회적 파트너십 마련 등을 위한 거제시, 거제시의회, 버스업체 대표, 노동조합,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산·민·관 버스개혁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버스개혁정책협의회는 경영책임자(대표), 노조지부장 등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질 것입니다. 앞서 제기한 세 가지 현안에만 집중하고, 정기적인 회의와 밀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정책일몰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률이나 규제가 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졌음에도 좀처럼 없어지지 않아 여러 폐단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생겨난 제도입니다. 정책일몰제 또한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거나 실현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불필요한 시책에 대해 기한을 두고 폐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부의 의회 업무보고에서 실제 사업이 진척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획 연도만 바꿔 보고 자료에 올라오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나 대안도 없이 헛발질만 계속하는 시책이 있는가 하면, 상급기관의 승인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불투명해지면서 이와 연동된 하위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되고, 사업구역 주민들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행정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도 합니다. 기획·예산부서의 집행 내실화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 시정운영 효율화를 위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불필요한 시책의 중단,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업,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비효율적인 시책 등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시효가 이미 지난 정책은 과감히 폐지하는 정책일몰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부서별 평가를 통한 자체일몰과 정책사업 검토 및 평가를 통한 사업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일몰위원회 구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계획 수립과 예산확보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년 7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공원과 도로로 묶여 있던 토지의 개발이 허용될 수밖에 없어 난개발 발생 등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정부나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공원,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했지만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해놓고 20년 이상 공원, 도로 등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적용시점인 2020년 7월 1일이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던 규제가 풀리게 되면서 토지 소유자의 개발이 가능해져 136건에 약 641만㎡의 공원, 도로 부지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지정 전체 122개소 825만㎡ 면적 중 실효대상 공원부지는 12개소 606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매입비는 669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로 5,872억 원을 추산했습니다. 특히 실효대상인 공원 부지 중 11개소 159만㎡ 면적에 대해 집행부는 도시공원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이 해제되는 상황을 앞두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공원 조성이 필요한 지역 30%를 도시공원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입니다. 여기에도 사업비를 제외하고 토지 매입비 253억 원의 재원이 당장 필요하지만 재정상황이 열악한 거제시 형편에서 예산 확보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도로일몰제도 화약고입니다. 공원일몰제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한 지 20년이 넘어 내년 7월에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122개소에 그 면적이 25만㎡가 된다고 합니다. 사업비만도 1,6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지자체 재원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LH가 공원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지자체가 분할 상환하는 방법, 민간공원특례제도 LH 참여 등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숙제로 거제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처해 있는 심각하고 중대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놓아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오래전부터 일몰제에 대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편입예정토지의 이용현황 조사, 지역주민 의견청취 등을 통해 우선해제지역과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별한 후 중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제가 가능한 곳은 해제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적극 대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제시가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도심의 허파인 공원이 개발로 이어지고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전에 콘크리트 건물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내년 7월로 당장 코앞에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과 관련한 세부계획 수립과 예산확보 대책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의장

노재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의원의 질문에 대해 부시장님과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부시장 허동식입니다. 노재하 의원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세 번째 질문은 안전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거제시, 거제시의회, 버스업체, 노동조합,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버스개혁정책협의회 구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기 침체와 인구 유출로 인한 버스업체의 경영난은 재정지원의 증가로 우리 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대중교통의 중ㆍ장기적인 과제 또한 우리 시가 해결해야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거제시 대중교통정책위원회를 관련 조례에 따라 2005년부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정책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거제시의회 의원, 거제경찰서, 시민단체, 버스업체, 운수종사자, 기타 교통관련 전문가 등 현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중교통 정책 방향과 재정지원, 대중교통 노선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등 대중교통의 주요 시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버스개혁정책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중교통정책위원회의 역할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설치하기 보다는 대중교통정책위원회의 위원수 조정, 외부전문가 범위, 특정사안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등을 검토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의 사항이 조례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정책일몰제 도입과 정책일몰제위원회 구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일몰제란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례하는 불필요한 정책과 전례 답습적인 비능률적인 정책을 폐지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정책일몰제 도입은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평가·심사자의 주관적인 결정요소를 배제 할 수 없으므로 본래의 도입·운영 취지가 퇴색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입 여부 결정은 제도운영에 따른 주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공익성, 효과성, 시효성 등과 도입제도의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정책일몰제 도입운영이 타당하다고 결정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서 자체평가를 통한 자체일몰 시행 방안과 정책 일몰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절차의 심의 방법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할 것입니다. 이상 노재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최동묵입니다. 노재하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응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2,034건 3,154만㎡이며 이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68건에 1,138만㎡로 총사업비 2조 1011억 원이 소요되며 그 중 2020년 7월 1일에 실효 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136건에 641만㎡로 총사업비는 8713억 원입니다. 노재하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는 122개소에 25만㎡로 총사업비 1630억 원이며 공원은 12개소에 606만㎡로 총사업비 5872억 원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주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근린공원에 대하여는 일몰제 실효를 대비하여 2018년 2월 28일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고현동 근린공원 외 6개소 685만㎡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난개발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 실효에 대비하여 도시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과 대안 검토를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계획을 2018년 7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시설 중 해제대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 후 해제토록 하겠으며, 존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또는 보상계획 공고를 하여 실효가 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 7월 1일 실효되지 않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인 도로과, 산림녹지과와 협의하여 존치시설과 해제시설로 구별하고 존치시설에 대하여는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노재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노재하의원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의장님, 부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영문의장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내년 1월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을 통해서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급여가 제때 지급되어지지 않는다고 버스 노동자들이 올해 1월부터 여러 차례 저를 찾거나 의장님과 함께 찾기도 했습니다. 월급이 왜 안 나오는지 속 시원하게라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0일 의장님과 함께 노조지부장, 양사의 노조지부장, 버스업체관리자, 교통행정과장님 이렇게 해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반복되는 임금체불, 버스업체는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올해 대중교통 재정지원 당초예산을 6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거제시가 입장을 내놨지만 참으로 뚜렷한 답을 찾기는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리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각자의 입장을 진솔하게 펼쳐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였다면서 그러면서 이런 자리를 좀 더 지속적으로 정례적으로 열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재정지원금의 문제, 장기적인 과제인 준공영제 문제, 버스노선 체계개편에 대한 문제들을 정례적으로 또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좀 더 밀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오늘처럼 정례적으로 열리기를 바란다는 그런 입장들로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자리에 자본잠식 상태에서 자구 노력은 전혀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준공영제에 관한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노조, 버스회사의 관계자들의 대표가 와야만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다, 라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갖고서 아무쪼록 버스개혁을 위한 정책협의회가 필요하다, 이런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에서 조례를 근거로 대중교통 정책, 대중교통 정책방안 재정지원 이와 같은 논의들을 대중교통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중교통정책위원회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차례 열리나요?
동식

허동식부시장

1년에 많이 열리면 서너 차례, 적게 열리면 한 두 차례 정도 열립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제가 받아 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지난해 두 차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몇 차례 열렸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두 차례 열렸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대중교통정책위원회만 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는 몇 번 열렸습니까?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신데.
동식

허동식부시장

올해 두 번 열렸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올해 두 번 열렸습니까. 대중교통정책위원들이 참여하는 대중교통정책 회의가 두 번 열렸다는 겁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재하

노재하의원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두 번이라는 버스노선 체계개편에 대한 중간용역보고 그 자리에 있는 시의원들과 대중교통정책위원들과 천만관광위원들이 함께한 그 회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중간보고회 하면서 같이 참석한 것은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제가 질문했던 것은 대중교통정책 위원들만의 조례에 근거한 그 회의가 열렸는지 그걸 물어봤습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그 회의는 한 번 있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좋습니다. 저는 그게 정책위원회 회의가 아닌 자문단회의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정책위원회에 지금 양사의 대표가 어디에 삽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양사의 대표는 지금 거제에는 있지는 않습니다. 창원하고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그분들이 실제 어쨌든 회의에 참석해야만 지금 어쨌든 손실에 대한 모든 부분을 재정지원금에만 의탁하려는 행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52시간 되면 인건비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손실들을 우리 시가 다 부담하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버스업체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준공영제에 대한 나름의 입장들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들이 여기에 참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의 대중교통정책위원회에 있어서는 업체의 경영권한이 있는 실질적인 대표가 참석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지금 현재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리출석이 간혹 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여기에 있는 아마 교통행정과 과장님도 사장을 거의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67억 원.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버스업체의 관리자는 현상을 계속 유지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통행정과장과 버스업체 간에 줄달리기 식의 협상 참 나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적절한 중재에 나서야 되고 뚜렷하게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가져야 되고 좀 더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이루어낼 수 있는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대표가 정책위원인 것은 사실 맞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대표가 정책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관리자들이 두 사람씩이나 참석하는 겁니까? 어떻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제 말은 대중교통정책위원회에 사장이 아까 거기에 참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두 분입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그런데 그것을 관리자들이 대신해서 참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대리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대리참석이 아닌 실질적인 어떤 문제 접근을 위해서는 사장들이 거기에 당사자로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대중교통정책위원회와 중복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그런 부담들 저 또한 상당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정책위원으로 이른바 시민사회전문가로 참가하고 있는 분에게 한 번 질문을 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과연 이 시정질문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했습니다. 답은 이러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내지 심의를 9월 정도에 11월에 나오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중간보고 하는 자리에 한 번 열리는 형식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례에서 나온 버스노선 문제라든지, 대중교통에 대한 개편방향이라든지 이런 논의들은 사실상 없다. 그리고 또 하나 형식적으로 흐르는 회의밖에 되지 않는다. 좀 그런 점에서 아까 밀도 있고 조금 문제해결 접근을 위해서는 논의기구가 새로이 좀 만들어져서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이 또한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되어지는 방식으로 보완하거나 그래서 이것을 꼭 중복이라는 의미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도에 있을 때도 버스요금 인상이라기보다는 조금 노조쟁의행위 중재라 해야 할지 거기에도 참석을 해보고 했는데 지금 전국에도 그렇지만 우리 도에 실제로 시외버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재정이 조금 나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시내버스 그중에서도 거제시의 두 개 업체가 재정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도에서도 파악하기 어렵고 분기별로 매번 나눠줄 수밖에 없는 재정점검을 그렇게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고 하면 준공영제나 이런 게 들어가도 실제로 재정이 들어가는 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노선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 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하기 힘드신 분들이 저쪽 외곽지역에 간혹 계시고 또 학생들이 통학거리가 멀다 그러면 버스를 넣어 줘라고 해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실제로 버스업체에서는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노선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명령이라고 해서 그쪽에 운행노선을 집어넣어서 그 부분 손실을 지원해 주고 그 부분을 운행하게 해 주는데 우리가 이번에 공영버스로 해가지고 터널을 통행하는 좌석버스도 우리 시에서 버스를 사주면서 운영은 거기서 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거제가 인구가 고현하고 저쪽 장승포 쪽에는 옥포 쪽에 몰려 있는데 그쪽 외의 부분은 실제로 그 양쪽만 왔다갔다 하면 그렇게 손실이 날게 없습니다마는 그 외 지역을 돌아가야 되고 멀리 남부면이나 장목이라든지 이쪽하고 사등 저쪽을 가야 되는 그런 손실이 많이 납니다. 그 손실을 그러면 어떻게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얼마나 투명하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고뇌 아닌 고뇌도 있고 또 저쪽에 재정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대표와 거기에 있는 근로자분들 그런 직장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같이 모여서 가는 게 버스정책협의회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함께 풀어보자.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회의를 중재하는 전에 하셨다는 그 회의가 어떻게 보면 근로자하고, 사업주하고, 의회하고, 그다음 우리 시의 4자 정도가 모여서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소규모가 되면 실제적으로 얘기도 될 수 있고 소통이 될 수 있고 한데 이게 대중교통정책위원회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되기는 힘든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도 조금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외의 재정을 점검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 같이 해서 또 하고 노조도 특별위원으로 해서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 대중교통정책위원회 내의 소위원회에서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고요. 또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의회에서 특별히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어떻게 구성에 대해서 이런 우리 시 위주보다는 의회에서 직접 하시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쪽 업체 쪽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사업주가 거기에 강제성이 있는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지 그 부분은 담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지적했던 세 가지 현안에 대해서 내용을 이것이어야 된다, 저것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최후는 대중교통정책협의회가 그 역할을 담보하고 채워 가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현재의 구조상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다양한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제안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고맙습니다. 의장님 그럼 안전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옥영문의장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최동묵입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내년 7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로나 도시공원 부지가 대거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생각에서 많은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물론 토지주들의 경우에는 수십 년동안 묶여있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또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거제시의 세부대책이나 예산마련에 대한 계획들을 보면 과연 정책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곤혹스러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제시의 1인당 공원면적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현재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산림녹지과에 물어본 결과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이 3.3㎡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표현은 얼마인지 물어보니까 8.8㎡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법적으로 이게 권고하는 형태지만 1인당 공원면적은 6.6㎡로 법적으로 산림청에서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전국평균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그다음에 법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 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이 많이 해제가 된다면 도시공원 자체가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하나 더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에 관련된 주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총체적인 계획부서는 도시계획과고 집행부서는 산림녹지과입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그럼 도로에 관한 부서는 똑같은 형태입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똑같은 형태입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서 고현동 근린공원의 6개소 685만㎡에 대하여 보존지역으로 변경해서 난개발을 막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6월에 일몰제가 해제가 된다면 가정을 해서 해제를 하면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보다 조금 더 강화되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이런 뜻이죠?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바꿔놓은 겁니다. 그게 우리 국토부나 도 각 지자체에 우리 일몰제 대비한 지침 상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그런데 그게 산림녹지과에서는 내년에 일몰제에 해당하는 7곳 중에서 고현공원, 장승포해돋이 거제근린공원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관리지역으로 선별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우선관리지역이 무엇입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다른 근린공원 중에 고현근린공원, 송정근린공원, 아양근린공원, 두모근린공원, 지세포근린공원은 보존녹지로 다 바꿔놨거든요. 그다음에 우선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몰제에 대비해서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우선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가 저도 국토부에서 나온 일몰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원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하고 자동 실효되지 않도록 내년 7월 이전에 실효시점과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하는 거죠?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
재하

노재하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세 공원이 반영되어졌습니까 아니면 11개소 우선관리지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졌습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총괄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수립하지만 단계별 집행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세부계획은 각 실행부서에서 직접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지난해 저도 4월 30일 관계부서 실과 협의 개최결과도 봤는데, 거기에서는 지방채를 지난해 4월 달에 발행 또는 내년 예산 반영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녹지과에서는 지방채 발행계획과 그다음에 253억 원의 예산 확보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산림녹지과 부분은 제가 좀 알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 소관이 아니라서 그 부분. 집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시과 부분에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부서별로 협조를 받아서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이나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국이 다르고 또 예산에 관한 집행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산림녹지과과 알아서 독립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인가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
재하

노재하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지역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20년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2009년부터 기금을 마련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채발행을 하는 이를 통해서 올해만도 데이터에는 상당한 금액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수 같은 경우 공원특례제라든지, 그다음에 경주의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제주만 하더라도 금액까지 거의 한 몇 백억 원을 우리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다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지난해에 이미 우선해제지역 장기미집행 단계별 시행에 따라서 예산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들이 도로과나 도시계획과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되어서 계획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계획은 언제 세웠습니까, 우리 거제시는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장기미집행계획은 언제 세우는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은 전부 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상.
재하

노재하의원

단계별 집행계획을.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관리계획이 정비되면 수시로, 예를 들어서 5년마다 수립을 하면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일몰제에 대비해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그러면 언제 그게 수립되었습니까? 2015년 12월 31일까지?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구체적인 날짜는 확인이 안 되지만 거제시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2018년도에 수립계획을 변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변경계획들이?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2018년도 할 부분이 용역 중에 있는 것이고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부분입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 4월 3일에 있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담당실과 회의개최 결과보고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계획과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예산담당, 공원조성담당 즉 예산기획과, 그다음에 산림녹지과, 도로과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4월 30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협조사항 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기지방계획 반영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내실화를 추진한다. 지방채 발행은 집행 필수 시 신속집행을 위해 예산확보 및 실효방지 노력을 한다. 그다음에 2018년도 단계별 집행계획 재수립 추진계획이 있으면 담당부서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비산정 현실화와 현행단계별 집행계획을 재검토한다. 그다음에 장기미집행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과목을 신설한다. 그다음에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토지보상과, 이 부분들을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산림녹지과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검토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특히나 우선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냐 아니면 당초예산을 발행할 것인지?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을 편성요구가 있었다고 하나 이런 부분들이 협업체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도?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가장 큰 문제가 장기미집행시설의 예산문제입니다. 지방재정만 좋으면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한 시설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천억 원에 해당되니까 거제시 전체 예산을 다 투입해도 극복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이래서 제가 도에 있을 때에도 국토부하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국고를 지원해 주라.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방채 발행 이자만 주고 공원 같은 경우는 특례사업 그런 부분을 해서 경남도 같은 경우는 창원시나 진주시가 공원특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적지를 찾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아파트 경기를 통해서 공원특례제가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공원특례사업을 많이 하는데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지방에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 올해 420억 원, 또 서귀포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여수시도 지난해 예산을 확보 어느 정도했고요. 지방채 발행계획도 세웠고요. 창원도 마찬가지고 김해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거제시가 과연 재정만 탓할 뿐이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이런 논의가 도시계획과 협업을 통해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 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해제대상 시설과 비해제대상 시설을 분석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게 우선해제시설 또는 장기미집행시설로 존치를 시켜라 이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이렇게 선별이 되었어야 했고요. 최소한 지난해까지 어느 정도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부서별협의체회의에서도 수차례 도시계획과가 그렇게 해 주기를 촉구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다, 라는 것을 4월 30일에 이 용역을 4월에 줘서 올해 말까지, 또는 9월까지 거의 마친다, 이런 형태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하나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강력한 추진의지, 예산만 이렇게 해선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노재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제1차 정례회 시정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충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정질의를 마치는 자리에서 앉아서 계속 생각나는 단어 하나가 짝사랑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시장님 예산 이야기 나올 때. 저희들은 임기 시작하는, 새로 시작하는 그 해에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의욕대로 열심히 해보시라고 하는 뜻에서 1%로도 아니고 0.1%로도 아니고 0.04% 예산을 삭감하는 게 다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7000몇 백억 원이 되는 돈이 그 중에 다 써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삭감해야 될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조절해야 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일하시라고 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짝사랑이라는 생각이 나고 절 모르고 시주를 했나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께 1월 2일에 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초에, 그 좋은 시간에 정당이야기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열 한분이 새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오기 전에 이전에 이 앞대에 계신 분들이 시장님하고 같은 정당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거수기라고 욕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들어온 분이 열 분입니다. 시장님하고 똑같은 당이라고 해서 시장님 하는 생각을 쫓아가면 앞에 거수기라고 한 자리와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여러분 또한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서로의 가장 존중의 자리는 본연의 일을 충실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언론인, 관계공무원,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