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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차금화 의원 5분자유발언

27회 제2본회의199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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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한

이민한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민한입니다.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의된 안건중 정읍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이 97년 4월 16일 정진영의원외 7명으로부터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금번 회기를 97년 4월 22일까지 5일간 연장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읍·면동 업무보고 청취 및 주요 사업장 시찰을 위해서 4월 18일부터 21일 까지 4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보류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과태료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묘지사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명예읍·면동장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영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차금화 의장님! 본위원회가 채택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4월 26일 9명으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1개월 동안 위원님들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조례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정읍시 자치법규집에 수록된 총 142건의 조례중 50%인 71건의 조례가 정비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먼저 보고 드립니다.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은 95년 1월 1일 도·농 통합에 따른 정읍시 조례가 제정된 후 불합리한 조례들이 정비되지 않아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조례가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 실효성등을 거둘 수 있도록 정비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정비에 임했습니다. 특위 활동기간은 96년 4월 26일부터 97년 3월 31일까지 정해놓고 활동하였으며 특위구성에는 위원장에 정진영의원, 간사에 정승룡의원, 의원에 박기수위원외 6명으로 구성 하였으며 사무보조에 전문위원 허성우, 직원에 안태용외 3명의 직원이 보조하였습니다. 조례정비 대상은 정읍시 자치법규집에 수록된 142건의 조례를 검토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주2회 간담회를 개최 하였으며 정비방법은 조례별로 조문하나씩 읽어가며 토론식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조례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 중점을 두고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규가 개정 또는 삭제 되었는데 방치된 조례가 없는가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범위 밖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조례의 규정내용중 미비한 사항은 없는가 조례의 조문내용, 체계, 자구는 알기쉽고 간결하게 작성되고 통일 되었는가 통폐합할 조례는 없는가 조례의 규정이 형평의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당해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이 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사항은 없는가 누락,오탈자는 없는가 기타 시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규정은 없는가 등 9가지 사항을 놓고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특위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17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했고 96년 6월 21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6년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4일간 청주, 부천, 춘천, 속초시의회를 방문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고 96년 6월 28일까지 조례대상 조례 75건을 발췌한 후 96년 10월 5일까지 조례별로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96년 10월 10일 조례정비 사항을 집행부에 의견을 요구하여 96년 10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96년 10월 22일 본회의에서 활동기간을 96년 10월 3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96년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관계부서 과장이 참석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의견 청취결과 조례특위의 의견이 상충된 점이 많아 이를 보완하고 의안작성 등 사무처리를 위해 96년 12월 24일 조례 특위 활동기간을 97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조례정비 활동결과 제정 1건, 폐지 12건, 전면개정 3건, 일부개정 55건 총 71건을 정비 하였습니다. 4쪽은 실국별 조례정비 현황입니다. 실국별 정비사항은 의회사무국 1건, 기획예산담당관실 4건, 총무국 27건, 사회산업국 17건, 건설도시국 6건, 공공시설사무소 3건, 보건소 2건, 지도소 3건,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1건, 위생환경사업소 1건, 상수도 사업소 1건, 여성회관 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는 조례정비 내용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정비대상 조례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검토해야 할 조례로는 정읍시시립합창단조례, 정읍시농악단설치및운영조례,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는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이 가능하고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이 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검토해야 할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특위 의안발의로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안 발의 책자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보류동의안, 제정, 폐지, 전면개정, 일부개정 순으로 보고드리면서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읍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재검토한 결과 본 조례가 폐지되었을 경우 상위법과의 관계, 업무의 연계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서 97년 4월 16일 의원발의로 보류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자문을 얻어서 대책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정읍시과태료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 정읍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정읍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정읍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정읍시과태료조례를 제정 하였습니다. 내용면에 있어서 제1장 총칙에 목적, 과태료 부과권, 과태료의 종류등을 규정하고 제2장에는 호적과태료, 제3장에는 폐기물 관련 과태료 제4장에는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는 관련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부과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으며 26쪽,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현행 조례를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이 명확하게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재량권이 남용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를 참조하여 정읍시 여건에 맞게 도로별 점용 면적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하였습니다. 정읍시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외 10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정읍시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그동안 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폐지 했으며 31쪽, 정읍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37쪽, 정읍시도로부담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41쪽, 정읍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개 조례는 정읍시과태료조례로 통합 했기 때문에 폐지하였습니다. 33쪽, 정읍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폐지조례안은 교육법 시행령 제112조의 15 제1항이 95년도 3월 23일 삭제 되었고 현재 본조례가 운영되지 않고 정읍농·공계 고등학교는 자영농과 학교로 지정 되어 있지 않아서 폐지 하였습니다. 35쪽, 정읍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의 필요성과 현실성이 결여되어 폐지 하였습니다. 33쪽, 정읍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폐지조례안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정읍시묘지사용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 운영에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 하였습니다. 41쪽, 정읍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43쪽, 정읍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제31조가 삭제되어 폐지 하였습니다. 45쪽, 정읍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규칙으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지 하였으며 47쪽, 정읍시읍·면·동정 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49쪽, 정읍시명예읍·면·동장 조례폐지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폐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 입니다만 방금 조례정비 특별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 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보류동의안 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까지 1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민의날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여성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정읍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정읍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정읍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정읍시소송 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정읍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정읍시명예시민증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정읍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정읍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정읍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정읍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정읍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정읍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정읍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정읍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정읍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정읍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정읍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정읍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정읍시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정읍시오수·분뇨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정읍시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0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정진영의원입니다. 정읍시민의날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전면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정읍시민의날조례안은 제1조 목적 규정이 불명확하여 시민의날 조례에 부합되게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53쪽, 정읍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은 96년 2월 5일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일반 폐기물을 폐기물로 조례에 맞게 전면 개정 하였습니다. 62쪽, 정읍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은 조례의 체계, 자구, 내용등이 조례에 부함되게 전면 개정 하였고 여성회관 사용로 기준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면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가 총 55건으로 55건을 한 번에 보고드리면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않을 것 같아서 목차 2쪽과 3쪽을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2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정읍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 공인의 종류에 정읍시의회 특별위원장의 직인이 누락되어 특별위원장의 직인을 삽입 하였으며 70쪽, 정읍시 보조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2조 제3호에 의거 보조금의 교부를 받는자를 보조 사업자로 용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용어에 부합되게 개정 하였습니다. 73쪽, 정읍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호중 국장, 담당관, 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하여 조례에 부합되게 정비 하였습니다. 76쪽, 정읍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자를 정정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79쪽, 정읍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대하여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신청 사건은 2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에 부합되게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상향조정 하여 소송 수행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고려했습니다. 82쪽, 정읍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4조 포상의 종류를 살펴보면, 표창장, 상장, 감사장, 휘장, 민주시민 질서상, 경영수익사업 유공상, 5개 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포상의 종류가 너무나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휘장, 민주시민질서상, 경영수익사업 유공상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3개 부문의 상을 삭제하게 됨으로서 제8조가 삭제되고 제9조 제2항의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86쪽, 정읍시명예시민증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를 정읍시의회로 개정하여 불합리한 용어를 조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89쪽, 정읍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내용상 불필요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92쪽, 정읍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명확하지 않는 자구를 조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95쪽, 정읍시공인조례는 제12조중 허위, 변조를 허위, 위조, 변조로 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제15조 제4항중 "정확히 기록 결재를 받아"를 "정확히 기록하고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로 받아"로하여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98쪽,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명확한 용어 사용과 오자를 수정하였고 또한 조례 해석에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제13조 제1항중 13시로 한다를 13시로 하며 전일근무자는 17시로 한다로 하였고 제28조중 공무원 복무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정읍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실비변상 적용 위원회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제한하고 관련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제1조의 조문내용을 정정하였고 제2조에 실비변상 적용위원회를 제한 규정하였습니다. 104쪽,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을 삭제하였습니다. 107쪽,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여 조례해석에 착오가 없도록 하였고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연장신청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110쪽, 정읍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인원이 15인에서 10에서 15인으로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했으며 회의소집에 있어서도 위원 과반수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113쪽,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5년 12월 6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또한 시세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현실적으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 이를 삭제하였고 아울러 불합리한 자구들을 정정하였습니다. 118쪽, 정읍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7조 판매인 지정, 제9조 제2항, 판매인의 지정 신청 제21조 판매수입금 관리 등 지방자치에 부합하지 못한 내용등을 삭제하였습니다. 122쪽, 정읍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의회의장인데 정읍시 지방 의회의장으로 되어 있어 오자를 정정하였습니다. 125쪽, 정읍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제명으로 보면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세원이 지방세로 한정되어 있으나 제3조 제1항 제5항에는 국유지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제명을 정읍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로 하였으며 제21조 제1항 제4호 중 취득세원을 지방세원으로 제6조 중 전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를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하여 문구를 정정 하였습니다. 제128쪽, 정읍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7조 제3항 제22조, 제28조, 제34조에 대해 현실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고 제9조 중 내용순서가 바꿔져 있어 정정하였습니다. 134쪽,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조에 지방재정의를 정읍시 재정의로 자구를 수정하였고 제6조 제목 시공유재산 심의회를 공유재산심의회로 수정하였습니다. 137쪽, 정읍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결을 정읍시의회 의결로 자구를 정정하였습니다. 140쪽, 정읍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0조 중 귀감이 되어야 하며 국가발전 및 조국근대화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를 모범이 되어야 한다로 하고 제11조 제2항 중 사회산업국을 사회산업국장으로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143쪽, 정읍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칙으로 제정해야 할 사항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제3조 가목, 나목을 삭제 하였습니다. 146쪽, 정읍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제3조 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시의 의료보호계장을 의료보호계장으로 조례에 맞게 자구를 수정 하였습니다. 149쪽, 정읍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이 누락되어 삽입 하였고 분뇨관련 영업허가중 제한 조항 제6조 제1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152쪽, 정읍시일반폐기물의배출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도 2월 5일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 폐기물을 폐기물로 개정하여 조례에 맞게 정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 입니다만 방금 특위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특위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시민의날조례개정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45항 까지 30건의 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정읍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정읍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정읍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정읍시지방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정읍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정읍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정읍시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정읍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정읍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정읍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정읍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정읍시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정읍시새농민양성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정읍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3항, 정읍시4-H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4항,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5항,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6항, 정읍시정읍사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7항, 정읍시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8항, 정읍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9항, 정읍시상수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0항,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1항,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2항, 정읍시읍·면·동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3항, 정읍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의원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융자금 조건을 연장하고 융자금의 이자 징수에 대한 문맥을 바로 잡아 조례 해석에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제5조 제1항 중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을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제6조 제1항 중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 가구의 세대주를 융자금의 대부를 받아 사업을 하고자 하는자로 제6조 2항 중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정읍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2인의 연대 보증인으로 제10조 제1항 중 이자는 원금 상환시를 이자 거치기간중에는 매년말에 징수하고 요금 상환시로 하였습니다. 160쪽, 정읍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35조 중 관리 업무에 당한다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로 명확한 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163쪽, 정읍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8조 중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를 삭제 하였고 제13조 중 위원중 수당.여비 지급시 공무원은 제외 시켰습니다. 166쪽,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8조 중 이를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문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169쪽, 정읍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제5조 제1항 및 제3항중 농업 기업화 추진 자금을 농,수산업 기업화 촉진자금으로 정비하여 불명확한 용어를 바로잡고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운용을 수산업 분야까지 확대 하였습니다. 172쪽, 정읍시지방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제명중 정읍시 지방중소기업을 정읍시 중소기업으로 제1조 중 농의소득증대를 농외소득 증대로 지방중소기업체를 정읍시 중소기업체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고 오자를 바로 잡아 조례 해석에 논란이 없도록 했습니다. 175쪽, 정읍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입주지가를 입주자가로 하고 제26조 및 제27조 중 특별회계의 설치에서 사업의 수입과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문구와 조항을 삭제하여 해석에 논란이 없도록 했습니다. 178쪽, 정읍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내용이 조례에 부합되게 제18조 중 중요자산의 취득 처분시 의회의결을 얻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181쪽, 정읍시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 중 심의한다를 심의의결 한다로 하고 제6조 제2항 중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삭제 하였으며 제6조 제3항중 시장이 요구에 의하여를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로 개정하여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 하거나 바로잡아 조례 해석에 착오 없도록 하였습니다. 184쪽, 정읍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문의 표현이 부정확하여 적용 또는 해석에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제1조 중 농어촌 지붕개량 촉진에 의한 농어촌 주택 사업을 농어촌 주택사업으로 하고 제9조 중 제1호와 제5호를 삭제 하였으며 제12조 제2항 중 금융단 협정이 정한을 금융단에서 협정한으로 하였습니다. 제189쪽,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중 지방자치 단체의를 정읍시의로 제2조 중 지방건축위원회를 정읍시 건축위원회로 제6조 제2항 중 가,부 동수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를 삭제 하였습니다. 193쪽, 정읍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에 부합되게 제명을 정읍시 지방토지 평가 위원회를 정읍시 토지 평가 위원회로 제2조 제1항 중 15인 이내의를 10인 이상 15인 이내의로 제2조 제3항 제4호중 풍부한자의 지역의 지가에를 풍부하고 지역사정에로 하였으며 제3조 제1호, 제2호를 신설하였습니다. 196쪽, 정읍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제목을 명칭에서 목적으로 제2호 제목을 목적에서 기능으로 변경 하였고 제1조 허가 관청 소속하에를 삭제하여 조문 체제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정비 하였습니다. 199쪽, 정읍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 지소의 위치란에 번지가 누락되어 현위치의 지번을 삽입 하였습니다. 202쪽, 정읍시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평면 서부 보건지소의 관할 구역이 누락되어 청량리에 궁월, 신월, 도천마을을 삽입하였습니다. 205쪽, 정읍시새농민양성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명, 제1조 중 새농민 양성소가 지역 농업개발 기술 지도 연구소로 변경 되었습니다. 209쪽, 정읍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4조 제1호 중 영농 후계자를 농어업 경영인으로 제6조 제2항중 시장이 되며를 총회에서 선출하며로 하여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하고 제6조 제4항을 삭제하여 지방자치에 부합되게 후원회 구성을 축소 하였습니다. 212쪽, 정읍시4-H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를 예의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고 제2조 제1호 중 고등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고 문구를 수정 하였습니다. 215쪽,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 제1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하여 현실에 맞는 용어로 정정하였고 제10조 제1항중 관람료 수입 20%을 7%로 프로경기 및 체육이외의 행사는 10%로 사용료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218쪽,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운영과장을 도서관과장으로 직제명을 조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221쪽, 정읍시정읍사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타 자치단체보다 예술회관 사용료부담이 높아서 제6조중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7로 낮추어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224쪽, 정읍시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조중 조제목이 잘못되어 있어서 설치를 목적으로 조문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227쪽, 정읍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중 위생환경사업소 번지가 누락되어 있어서 신태인읍 연정리 582-3번지를 삽입하였습니다. 230쪽, 정읍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중 상수도 사업소 위치가 연지동 39의 6번지에서 수성동 440의 1번지로 위치를 정정했습니다. 233쪽,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47조 제1항중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아파트 자치위원회로 조례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236쪽,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중 리·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자에게 지급하는을 리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로 하고 제4조 제1항중 정읍시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로하여 조례 내용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239쪽, 정읍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안입니다. 제1조 제목을 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읍시 읍·면·동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제2조 정의를 신설하여 조례의 형식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242쪽, 정읍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 정읍시 읍·면종합 회관 명칭 및 위치란에 북면 복지회관이 누락되어 있어서 북면 복지회관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 입니다만 방금 특위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특위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3항, 정읍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2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