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4일간에 걸쳐 27개 읍면동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주요 사업장을 시찰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현장 활동중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한
이민한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민한입니다.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1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 3월 27일에 회부한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안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97년 4월 17일 접수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58조의 규정에 의거 정승룡의원외 10명의 의원으로 부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및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청사이전에 대한 건의안이 97년 4월 22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추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및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청사이전에 대한 건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및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청사이전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승룡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의원
정승룡의원입니다. 오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및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대한 공공청사 이전에 대한 건의문 발의에 대하여 주문사유와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유로서는 2천년대의 쾌적한 정읍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재의 청사를 시외곽으로 이전하고 현재의 청사부지는 도서관이나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전 할 위치는 정읍, 고창, 부안 등 3개 시군민들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위치를 선정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청사 전면도로와 측면의 도로폭이 8에서 10미터에 불과하여 교통난 가중으로 시민의 불편이 많으며 청사안에 주차공간의 협소로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면도로 주정차로 무질서가 행해지고 있고 2천년대 정읍시 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재 청사를 시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시민 여론이 있으므로 본 건의문을 주문하오니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및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청사 이전에 대한 건의안 우리 정읍은 전라북도의 서남권에 위치한 호남평야를 가로지르는 도시와 농촌이 혼합된 문화 관광 정주권 도시로서 호남의 명산인 내장산이 소재하고 있으며 민주평등사회 개혁을 위한 동학혁명의 발상지입니다. 이러한 유서깊은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이지역의 정서가 지금도 그 맥이 도도히 흐르고 있으며 지금부터 88년전 1909년 11월 1일 본 정읍시에는 모든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권리를 추구하는데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 주는 법원과 검찰이「광주지방 재판소 고부구 재판소」와「고부구 재판소 검사국」이란 명칭으로 개청된 이래 정읍,고창,부안 등 3개시군 316천여명의 주민에게 법앞에 평등하다는 기본적 인권보호에 기여하고 있는「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과「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천하듯이 현재의 시설이 정읍시내 한 중심부에 위치함에 따라 청사 전면 도로와 측면의 도로폭이 8-10m에 불과하므로 날로 불어나는 차량으로 인한 도심의 교통난이 가중되어 시민의 불편이 많음은 물론 청사내 주차공간의 협소로 민원인의 불편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심의 교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현재의 건물은 30여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그동안 각종 기구와 인력 및 사건 처리는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확대 되지 않아 사무실 부족은 물론 각 건물이 협소하여 이전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0년대의 정읍시 발전과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청사의 외곽 이전을 하여야 한다는 시민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정읍시 중심부에 위치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을 도시외곽으로 확장 이전하고 본 지역을 시민이 누구나 활용할수 있는 시민공원으로 조성하여 휴식공간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확장 이전 위치 역시 정읍과 고창, 부안 등 3개 지역 주민의 출입이 편리하고 원활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주실 것을 16만 정읍시민의 대표인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건의합니다. 1997년 4월 22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차금화의장
정승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 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및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청사이전에대한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안은 대법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 순서이나 조례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정회
16시5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의원
총무위원장 조규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7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상 3건의 안건은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1일에 당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7년 4월 16일 제2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관계 공무원들이 자진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 등의 과정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설명 요지와 검토보고, 질의 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통폐합 하는 것으로 96년 7월 정읍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이 단행됨에 따라 그동안 조례안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명시되었던 가정복지과장의 직위를 폐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명시된 비서요원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6년도에 정읍시 직제개편에 따라 도서관과의 신설과 현재 폐지된 운영과장으로 되어 있는 도서관 운영책임자를 도서관 과장으로 하고 신태인 도서관의 준공과 더불어 개관을 앞두고 정읍 시립도서관의 위치와 명칭을 명문화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97년도 보건 의료계획 수립안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는 97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정읍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의료 서비스를 전시민에게 신속하고 균등하게 공급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의료기관과 연계한 포괄적인 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로 시민의 건강관리 능력이 향상되어 전시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 될 것으로 본 계획서가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회중 협의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중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심의를 위해서 총무위원회에 재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 입니다만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