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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27회 제1총무위원회199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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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에 당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과 4월 1일에 거쳐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도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 이상 4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5월 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 계류중인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읍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된 사항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통보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고 안건처리를 위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금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소관으로 제출한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지도공무원이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직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됨에 따라서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 준칙에 의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주민의 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농촌지도소를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며 농촌지도소의 관장업무로는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 조정,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농촌생활개선사업, 농촌경영개선지도,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약용작물재배 기술지도,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농민교육 및 지도,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하여 농촌진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농촌지도소의 소장의 직급을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 생활지도관으로 하여 소장밑에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를 두고 시 직할 및 읍면에 농민상당소등의 하부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촌지도소에 필요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농촌지도소 설치에 관한 근거 및 표준안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6년 7월 정읍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 사회복지과의 신설로 페지된 가정복지과장 직위를 삭제하는 것이고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제2호에 비서요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명시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서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오민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관심있게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신태인 도서관 개관에 따라 위치와 명칭을 규정하며 도서관과 신설로 도서관 운영책임자를 도서관과장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읍시립도서관 위치와 명칭입니다. 도서관 명칭을 시기3동 소재 도서관을 정읍시립도서관이라고 하고 신태인읍 소재 도서관을 정읍시립신태인도서관이라고 하는 명칭안입니다. 도서관 위치는 정읍시립도서관은 현행과 같으며 정읍시립신태인도서관은 정읍시 신태인읍 구석기 416번지이고 현행 도서관장 및 운영과장으로 되어 있는 도서관운영책임자를 도서관과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위치 및 명칭은 정읍시립도서관의 위치는 정읍시 시기3동 69-15번지에 두고 정읍시 신태인읍 구석리 416번지에 정읍시립신태인도서관을 둔다. 제5조제4호중 관장을 도서관과장으로 한다. 제6조중 관장을 도서관과장으로 한다. 제9조 제3호중 운영과장을 도서관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관장을 도서관과장으로 한다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5조에 관장을 도서관과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저희 보건소소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정부에서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지난 95년 12월 28일 대체 제정하고 동 시행령을 지난 96년 7월 13일 규정되었으므로 이법에 의거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본계획서를 의회 의결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97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97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안 그럼 기 나눠드린 제안설명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질병예방과 치료, 재활 건강증진의 서비스를 지방자치 정부의 주도하에 포괄적인 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배경이고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료체제정비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보건의료 복지사업의 통합, 연계, 조정등을 관리부서와 협조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둘째 향후 전망계획은 보건소 장비 보강 및 시설현대화 보건소 기능의 활성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들이 이용율에 만족도를 높이고 세번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 진단결과 발견된 건강문제 종합결과를 토대로 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전개하고 병.의원과 연계해서 조기 퇴원자들을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3쪽 보건소 업무추진과 추진계획은 생략을 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과 정비계획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통합 신축 계획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보건소 신축부지를 가려내지 못한 실정이므로 본 계획서수립 작성 기간이 임박해서 대지를 신축예정지로 선정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본 계획이 안대로 복지부에서 선정되어서 국비보조가 확정되다면 보건소 신축시에는 부지를 그때에 선정해서 변경하고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부지를 의사국 뒷편에 선정하여 작성을 했는데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보건소 신축계획은 건축면적 지하1층. 지하1층, 지상3층, 654평 규모에 건축비 22억과 장비 5억을 포함해서 27억을 계획해서 국비 요구할 계획입니다. 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라면 읍면에 설치된 지소 입니다만 1차적으로 칠보보건지소와 산내 보건지소를 통합해서 중간지점인 덕천쪽에 신축계획으로 면장들과 사전 상의를 해서 임시 부지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대지는 칠보면 474평, 이평면 364평에 건축면적을 지상2층, 22평 규모, 건축비 7억6천만원과 장비 2억 등 9천5백만원의 국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양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이상 4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다음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순서는 첫번째,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두번째,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세번째,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네번째, 97년도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 순으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관계 각 국.소장님들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에 대한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적인 농촌지도직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관련조례가 96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되어 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임용권이 총무처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됨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업무와 소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정원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주민소득향상과 더불어 영농의 과학화가 촉진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안에 따라 96년 6월 8일 제16회 임시회에서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통폐합 하는 것으로 96년 7월 정읍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이 단행됨에 따라 그동안 조례안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명시되었던 가정복지과장의 직위를 폐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명시된 비서요원을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는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입니다. 96년도에 정읍시 직제개편에 따라 도서관과의 신설과 현재 폐지된 운영과장으로 되어 있는 도서관 운영책임자를 도서관 관장으로 하고 신태인 도서관의 준공과 더불어 개관을 앞두고 정읍시립도서관의 위치와 명칭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본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도서관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7년도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보건 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립시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합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검토내용을 크게 대별하면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둘째, 지역현황과 전망 셋째, 지역보건 의료 기관과 민간 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넷째,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다섯째,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여섯째, 지역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지역보건 의료계획서는 정읍시민의 건강증지을 위하여 보건소 의료서비스를 전 시민에게 신속하고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한 포괄적인 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 등 보건소 청사 및 시설, 장비의 현대화와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 등 보건복지 서비스의 균등 공급으로 지역간, 계층간 소외감 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로 시민의 건강관리 능력이 향상되어 전 시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 될 것으로 본 계획서가 작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1조 설치라고만 나와 있고 보건소의 조례를 보면 목적이라고 해서 이 조례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목적이 없는데 말씀해 보시죠?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국가적으로 운영을 하던 것을 지방직으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준칙을 내려준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에서 이런 준칙을 제가 보기에는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이 우리 정읍시에 맞게 만들어져야지 지금 위에서 내려온 그대로 안을 가지고 만들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설치가 목적을 가름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건소의 실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한데 제1조 목적, 제2조 설치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분명한 목적을 설치해 놓고 조례를 만들어가야지 어디에서 목적도 없는 설치조례를 만들라고 내려온 것이예요? 행정에서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서류를 넘길지 모르고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죠. 잘못만들었을때에는 우리가 문제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치도 없어요. 대개 조례를 보면 농촌지도소는 정읍시 상동 몇번지에 위치를 한다라고 우리 정읍시에 맞게 만들어져야지 위에서 내려온 그대로 복사한 것 아닙니까? 위치가 없지요?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세부과정이 없어요.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약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소 설치운영조례안은 관장하는 과가 없지 않습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규칙으로 정해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자꾸 보건소의 조례를 말씀해서 죄송한데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에 보건행정계, 의약계를 둔다 그런식으로 명문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제가 깊이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 농촌지도소에 정읍시 공무원 정원조례에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56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원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고난 후에 설치조례안이 올라와야 맞지 않습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정원조례를 거기에 따라서 개정이 되어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정읍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보면 직속기관 보건소 123명, 지도소 7명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은?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지방직만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부 전환이 되었으니까 이 숫자를 더해서 56명이다?
그러니까 미리 수립이 된 상태에서 이것이 올라와야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 농촌지도소에 정원이 몇 명인지 잘 모르실거예요. 이런식으로 지방직 7명, 국가직 총 56명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명확한 실정이 된 상태에서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넘어와야 맞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저도 이해가 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안길용위원 말씀하세요.

안길용위원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일 말미에 보면 표준안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 제정한 조례안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해서 농촌지도소를 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04조에는 시험연구기관이 농촌지도소인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김승범위원께서 직급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구 정원규정 제8항 농촌지도소에는 별표3과 같이 한다라는 별표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제시가 미비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자료제시를 앞으로는 정확히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104조의 해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104조에 직속기관이라고 해서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시험연구기관내에 지도소가 포함이 됩니다.

안길용위원

추가로 이미 지난 이야기인데 국가에서 도, 도에서 시군으로 올때는 직급도 1계급씩 올라가고 또는 역으로 지방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될때에는 1계급씩 강등되고 이렇게 해온 것이 공무원 세계의 상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어떠한 대가가 있었으며 또 국가에서 지불해야 할 재원을 지방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재원에 대한 어떤 상응적인 대가는 무엇이었는가 이미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행정기관에서 지방직과 국가직 두가지 유형으로 공무원들이 근무를 했었는데 국가직을 했을때에는 시군에서 해당이 없었습니다만 도청의 경우는 국가 5급이면 지방4급과 같이 대우를 받았습니다. 지도소는별개의 층이 었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예우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국가에서 진흥원계통 각 지도소를 전체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을 시키기 때문에 예산에 특별한 혜택을 준다거나 그런것도 없고 직급 상향조정하라는 혜택도 전혀 없습니다.

안길용위원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급료를 지방에 떠넘기는 과정에서 어떠한 혜택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예 참고적으로 도청의 경우도 국가직이 대폭 줄어들어서 3명밖에 없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박기수위원 말씀하세요.

박기수위원

지난 언젠가 설명에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귀속되기만 했지 그보수는 국가에서 보조가 그대로 나온다고 설명을 들은것 같은데?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교부세로 주는 것은 중앙에서 별도로 조치를 하겠지요.

박기수위원

그러면 국가부담을 지방에서 완전히 떠맡는게 되네요.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정부에서 교부세나 다른 것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승범위원 질의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5조를 보면 지도소에 소장외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명확한 설명을 해주십시요.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기 되어 있던 것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박기수위원 질의하세요.

박기수위원

아까 칠보 김승범 위원님이 지적한 목적 조항이 없는것은 제1조 설치 내용을 보면 목적이 포함되어서 그것으로 대응한다 하드래도 정원조레가 빠졌다고 했는데 6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항에 의해서 정원에 관한 규정을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겠지만 위치에 관한 조항만은 필히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다시 보완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얻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길용위원

그러면 철회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철회를 해주시면 다시 보완을 해서 심의를 얻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고창운위원 말씀하세요.

고창운위원

사회복지과가 언제 신설되었습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작년 8월 1일자입니다.

고창운위원

지금 규정상 조례통과를 안하고 시장 마음대로 하는수가 있어요?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조례개정을 못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시행을 한 것입니다.

고창운위원

그러면 시장이 다 해놓고 위원들보고 부서를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인데....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전체적으로 기구개편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고창운위원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안길용위원 말씀하세요.

안길용위원

노인복지지도요원과 노인복지요원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임무는 똑같은데 노인복지요원으로 바꿨습니다.

안길용위원

자격요건은 똑같습니까?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계류를 시키는것이 어떻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계류를 시켜서 다시 보완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심사과정에서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계류를 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고창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신태인 시립도서관이 조레안이 신설되는 것이지요?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신태인 도서관을 조례안에다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고창운위원

그전에는 신태인 도서관이 없었는데 조례안에 넣기 위해 나온것이지요?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개정하는 것입니다.

고창운위원

신태인 도서관을 개관하고 있어요?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안했습니다.

고창운위원

직원배치는 되어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안되어있습니다.

고창운위원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승범위원 질의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왜 정읍시를 빼버렸습니까? 단순한것 같아도 무성의한 것이 보이네요. 그 밑에도 주요골자에 정읍시립도서관이 아니라 정읍시에 시자가 빠진것 같아요.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오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출하실때에는 명확히 올려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고정식위원 말씀하세요.

고정식위원

도서관관장을 과장으로 한다는데 대우는 어떻게 다릅니까?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관장과 과장의 대우는 똑같은데 2천석이상이면 관장이고 정읍시립도서관은 650석이기 때문에 과장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철회요구 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96년 5월 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중인 상태로서 본 안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읍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안건에 대한 철회요구를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본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