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배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환경기본조례안이 97년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정읍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 5월 13일 회부되었고 정읍시수도시설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조례안, 정읍도시기본계획수립의견청취의건, 정읍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안의견청취의건이 97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도시기본계획수립안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정읍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건의 의견청취는 보다 철저하고 효과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2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석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연석회의가 준비되는데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정읍도시기본계획수립안의견청취와 정읍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의의견청취를 위하여 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은 정읍시의 장기적인 발전목표를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번 연석회의를 갖게 되었으며 함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적절하고 유익한 의견들이 많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류태기입니다. 먼저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통합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도에 진달하기 전에 절차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우선 그간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95년 1월 1일 시군 통합에 따라서 당해 7월에 통합 도시 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95년도 12월에 통합도시 기본계획 수립 지침 변경 시달을 또 받았습니다. 95년 12월 통합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96년 12월 26일 시 의회의 의견을 간담회의 석상에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었고 96년 12월 6일 시민 공청회를 거쳤고 96년 12월 27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조정한 사항을 도에 승인 신청전에 최종안을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1995년 1월 1일자로 정읍군과 정읍시가 통합됨에 따라서 도시지역과 비도시 지역간의 균형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전체의 미래상고 개발 잠재력을 도출하고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장래의 정읍시 정책방향 제시하고 도시기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해서 여건에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계획의 추진년도를 1995년 인구 15만1천3백5십3명으로 기준을 해서 목표년도는 2016년에 인구 30만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계획면적은 도시기본계획 구역의 면적과 비도시 기본계획 구역의 면적을 합한 692.442평방키로미터입니다. 통합 도시기본계획으로 정읍시의 장기발전 계획 제시 등 계획적인 장기 개발 방향과 성장 잠재력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실무과장인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세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도시 계획 재정비는 도시기본 계획 변경과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95년 12월에 승인되어 가지고 도지사 결정사항에 대해서 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96년 12월 21일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용도지역과 농산물 도매시장 등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본건은 시장결정 권한 사항인 폭20미터 미만의 도로와 고등학교, 초등학교등의 신설 변경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새로 편입된 주거 사업지역내에 설치될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130개 노선에 41,960미터의 도로를 도시계획 재정비 지침에 따라서 배치를 하였습니다. 기타 시설로는 정읍고등학교가 도로배치상 면적의 변경이 있고 영산초등학교와 정일초등학교는 신규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하고 다음은 기존 도시 계획 구역내도로에 대해서 그동안 진정, 건의, 구두 전화로 접수된 민원사항과 97년 1월 19일 동장, 통장, 공인중개사 등 연석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사항 등 총 67건에 대해서 현지를 조사하여 검토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도면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도시기본계획수립안과 정읍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읍도시기본계획수립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 교통, 위생, 환경, 산업, 보안, 국방, 후생, 문화등에 있어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과 변경들에 관한 계획으로서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에 의거 20년 단위로 하여 장기 도시개발의 방향과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16년까지 정읍시가 나아갈 도시개발의 미래상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은 어떤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열되기보다는 도시발전의 방향제시와 개발의 지표 그리고 각 부문별 장기구상을 제시해 놓은 계획이며 또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때에는 동법 제10조의2 ②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도시의 성격과 지표, 기본구상 및 인구배분계획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교통, 통신, 공공시설, 산업개발, 환경, 공원녹지, 사회개발, 도시방재, 재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등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의 처리는 2000년대 우리 정읍시가 나아갈 미래상에 대하여 필수적인 부문이 누락되었다거나 구상자체가 잘못 설정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다 발전적인 도시발전상 문제점과 개발 잠재력을 파악하여 도시개발의 지표와 부문별 장기구상을 제시하고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장래의 정읍시 발전에 대한 정책방향이 계획성있게 추진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6년 11월 21일 전라북도 고시 제1996-411호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결정 권한사항중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중로이하 도로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등 대상시설에 대하여 신규편입된 시가화 구역의 도로계획을 적정여부에 따라 신설하고 기존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중 여건상 불합리한 시설을 변경 또는 폐지하였으며 신규편입된 도시계획구역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신설하고 기정도시계획구역내 학교중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시설에는 변경을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결정 조서와 학교 결정조서의 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이영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의원님들께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은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②항과 제12조의 ①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 2에 의거 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오늘 이자리에 전 의원님을 모시게 되어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이나 승인들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바 이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측에 의회의 의견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제시의견 채택여부를 다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시 의결하여 본 회의에 회부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지 전에 도시과장께서 도시기본계획의견청취의건과 정읍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덕주입니다. 먼저 도면 설명에 앞서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법적 성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에 의해서 도시의 기본적인 장기발전 20년 단위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5년단위로 이것을 재정비 해나가면서 기본계획을 부득히 변경을 요하는 것은 변경을 할 수 있는 주 기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은 이렇게 기본계획이 공포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주민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 단체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 대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구속력이 뭐냐면 옛날에 바꾸고 너무나도 많은 혼잡을 이루는 그러한 상태가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을 5년 단위마다 장기적으로 해서 20년 단위로 묶어 두어야 만이 그것이 어떤 획일적인 도시발전이 이루어지겠다는 정책적인 사항에서 법이 신규로 개정이 되어서 도시 기본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에 의해서 개발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생략)

배문환위원장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궁금증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제시하실 이견이 있으시면 배포해 드린 제시의견 내용용지에 의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과장으로 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도시기본계획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최재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리가 정읍시내 도시계획을 보면 모모사람들 때문에 정읍도시계획이 다 버려 버렸다 그런 얘기를 한 시민들한테 현재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간단히 이렇게 따질일이 아니라 사회건설위원회든지 총무위원회에서 참석해서 우리가 현지를 보고나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을 바꾸는데 단 이것만 처다보고 해서 시비할 수 없고 하니까 현지를 가지고 우리 2대 의원은 차후에 우리 후세들한테 욕을 먹지 않는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현지 답사를 한후에 우리가 질의 답변을 하였으면 합니다.

배문환위원장
방금 최재홍위원님께서 현지 답사를 한고 난후에 이 도시계획의견청취를 했으면 하겠다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을 듣고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점이 있으면 질의을 하여 주시고 그후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우리 정읍시 도시계획 수립하신 용역회사 혹시 여기에 오셨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왔습니다.
용식
권용식동양기술개발공사
동양기술개발공사입니다.

송현철위원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물론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상식적인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 하면 첫째 그도시에 특성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정읍시의 미래상으로 해가지고 서남권의 미래를 여는 기술공업, 문화창조, 관광, 휴양도시 해가지고 세가지를 잡으셨는데 지금 사장님이 보시기에 정읍시에 특색이 있습니까?
용식
권용식동양기술개발공사
특색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특색이 정읍시는 다른 도시와 달리 어떻게 보면 조용하고 정적인 성격이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20년 정도 내다 봤을때 특히 서남권 개발과 관련 되어가지고 이 정읍시 서남권 개발에 배후도시로써의 기능적 역할을 해야 될 그러한 입지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수반된 기능의 변화가 수반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표로 삼은것이 기술공업도시라는 것을 갖다가 현재 몰론 공단도 있고 합니다만 앞으로 더 이러한 기능이 확대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한것이고 다음에 문화창조는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던 그런 기능들을 앞으로도 계속 보전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한것이고 관광휴양도시 성격도 물론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던 성격입니다만 좀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정읍시로서는 도시 특성의 하나로 가지고 있어야 했다 해서 이 세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저는 우리 정읍시의 축을 무엇으로 잡았느냐면 정읍시 하면 관광도시다 공업도시다 했을때 제가 봤을때 대한민국 어디를 가서 물어봐도 정읍시하면 관광도시 공업도시는 아니다는 말입니다. 했을때 그 특징과 다음에 인구지표 설정을 하셨는데 30만으로 설정을 하셨는데 30만으로 설정하신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텐데 어떻게 해서 30만으로 설정하셨는지 그것을 설명하여 주십시요.
용식
권용식동양기술개발공사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자세히 되어 있고요 또 한가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와 지난번에 의회보고때와 도시계획위원회때 누차에 얘기된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30만이 너무 많치 않느냐, 저희들 생각에는 현재 추세로 간다고 치면 30만 도달하겠습니까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치만 앞으로 정읍시 도시계획을 수립할때 20년도 후에는 30만정도의 규모를 수용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적인 그릇을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의미에서 30만이라는 제시된것입니다. 따라서 30만 숫자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어왔는데 그 관계를 고수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추세로 따지게 되면 20만되기도 힘들것입니다. 그렇치만 서남권 개발로 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읍시 자체에 자구노력 이게 합쳐지게 되면 30만 정도의 도시로써의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본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우리 용역회사에서 하신 인구지표 설정이 도시기본계획 구역해가지고 24만6천명 비도시기본계획해가지고 5만4천명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태인 위원님도 계시지만 칠보, 입암 4천명, 3천명, 2천5백명이라는데 지금 이것이 맞습니까 앞으로 인구가 30만이 되는데도 태인도시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4천명이 넘습니다. 칠보도 마찬가지이고. 입암도 2천5백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요. 신태인 경우도 3만으로 잡았거든요 신태인 인구가 한 9천5백명됩니다. 한300%정도를 계상해서 잡으셨는데 제가 봤을때 그래요 지금 인구 증가 요인이라는것은 지급 정읍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교육문제입니다 앞으로 21세기를 정읍시를 바라보면서 이 기본계획을 짜는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가 되면 수업을 하기를 않습니다. 타시군 가서 학생들 데려와야 합니다. 이런 모든것이 복합적으로 정읍시의 미래상이 체계적으로 해주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때는 이 기본계획 자체가 일반적이고 우리 정읍시 행정에서 그렇치 않느냐 해서 제가 봤을때 이 도시계획 입법안은 처음부터 다시 돈을 더 들여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농촌도 지금 농작물 보다도 세계화에 도입해서 특산물 계통 등 지금 획기적인 그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했을때 21세기 정읍시 미래상을 봤을때는 이런 일반적인 것 보다는 어떤 특색있는 시로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용식
권용식동양기술개발공사
예를들면 구체적으로 특색있는것이 뭐가 빠졌는지 제시해 주시면 그런것들이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요.

배문환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받아 볼려면 시간이 어느정도 걸립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하루가지고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배문환위원장
그러면은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저희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질의을 도면도 없이 질의 하시기가 조금 그러는데 도면도 못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 안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도면을 받아보고 난 후에 의견청취를 했으면 하는위원장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대한 질의은 여기서 중지를 하고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질의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전용술위원
저는 질의이 아니고 우리 용역회사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읍도시 기본구상도 있지요 이게 전문가나 알까 우리 위원님들은 잘 이해를 못할것 같아요. 어느정도 시내동은 표시를 해주어야지 이런식으로 서울 전주 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용식
권용식동양기술개발공사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개념을 잘모르시고 그러시는것 같은데요 도시 기존계획은 원칙적으로 도면이 아닙니다. 보고서 쉬운말로 말입니다.

전용술위원
도면을 제가 달라는 것이 아니고 도시기본 구상도를 여기에 나누어 주었잖아요. 27개 읍면동은 어느정도 표시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니예요.
용식
권용식동양기술개발공사
원래 도시기본구상도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지형, 지물을 다가려놓고 어느동인지 어느읍면인지는 알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용도적 기능만 공업기능은 어떻게, 어느위치정도, 읍면동을 모르게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는것이 원칙이고 기본 계획입니다. 그런 원칙하에서 재정비를 할때 10년단위 재정비를 할때 구체적으로 측량도 읍면동 단위가 들어가 있는 도면을 놓고 구체적으로 경계선을 넣는 것이 재정비 계획입니다. 다시말해서 기본계획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면을 놓고 도대체 이게 우리동네나 옆동네가 어떻게 걸리는지 그것을 알수 있게 표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설명드린 유인물에 들어가 있는 도면도 사실은 기본계획 원칙에는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용술위원
제가 한말씀할께요. 여러가지 할것없이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할것이 없어요.
용식
권용식동양기술개발공사
아닙니다.

전용술위원
비밀인데 어떻게 합니까?
용식
권용식동양기술개발공사
비밀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것이 무엇이냐면 어는동네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읍시 전체 구역내에서 어느 기능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그게 대략적인 어떤 위치로 그게 서남권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김제하는지 아니면 전주 아니면 광주권개발과 어떤 연결 관계가 있는지 이런 다시 말씀드리면 기능 연계를 검토하는게 그리고 그런면에서 장기 구상을 갖고 있어야 겠다는 측면에서 기본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그런면에서 의견을 주시고 저희가 빠진 부분, 잘못생각했던 부분, 모르고 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주셔야 이 계획안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그런 계획안이 최종 확정이 된 다음에 그것을 그러한 틀을 놓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형도를 놓고 각읍면마다 용도지역을 얼마만큼 배분할 것인가는 그때가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원칙에는 위배됩니다만 쉽게 설명드리느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표를 한것입니다. 원칙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유인물에 들어있는 것보다 더 백지 상태인 도면에다가 공업기능, 주거기능, 철도도로망기능 이런것들도 실제와 똑같이 그리면 안되고 방향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내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아야 되고 그러한 틀을 제대로 잡아야 그 틀에 의해서 이 다음에 재정비해서 제대로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용술위원
도시계획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다는 얘기입니까?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전에 특색있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축은 확실히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누가 보든지간에 우리 정읍시에 특색이 없습니다. 관광도시인지, 춘천의 호반의 도시인지, 문화의 도시인지, 교육의 도시인지 나와야지 우리 정읍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을때는 특색있는 우리 정읍시의 구상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만약에 용역을 하신분이 우리 정읍시를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신다면 지난번에도 시청사 하나만 가지고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시청사 짓는데도 'ㄱ'자로 짓느냐 'ㄴ'자로 짓느냐 또 뒤에다 지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과연 이렇게 인구가 많아 진다면 지하를 파서라도 완벽하게 지어야 할것 아닙니까 돈에 맞추어서 건물을 지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않으면 우리 용역회사 사장님 말씀처럼 저번에도 그말씀을 저한테 귀뜸을 해주셨어요. 법원도 나가야 되고 경찰서도 나가야 되고 다 나가야 된다면 그런 특색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지 시에서 할려고 하는 것은 다 묵인을 해주어 버리고 그냥 시에서 대략적으로 앞으로 이런 안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우리 정읍시는 관광도시다 아니면 황토현의 갑오동학이다 어떤 그런 기본적인 축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나가야지 제가 아무리 능력없어도 다른 도시에서 같다 우리 의원님들끼리 앉아서도 이 안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안그렇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는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 서로 연결되는 이런 관계에서 이루어 집니다. 그런데 우리 상위계획적인 측면으로 보면 저희들 지리적 여건으로 전주와 광주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서남권 중심적인 말하자면 전주와 광주의 중간에 있는 획적인 축을 남북으로 이루어지고 다음에 앞으로 새만금지구가 개발이 됩니다. 그 새만금 지구 개발에 따른 배후적인 도시 획을 우리 도시에다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많은 레저 생활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동북지역에 관광권의 문화가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의미로 해가지고 제일먼저 내장산 관광을 축으로 해서 우리 도시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업, 교육 그래서 대학교나 공업단지를 백만평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의 특색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만금 지구에 많은 개발에 따르는 배후 도시의 기능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공업적인것 기타 주거생활적인것 관광적인것 그래서 서남권에서 놀러왔다가 정읍관광지를 돌아보고 그에 따른 시가지 개발을 계획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우리 정읍 현재 우리시 인구가 존속된다고 하면 2016년까지 인구가 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하면 농산물도매시장이 필요합니까 안합니까?
용식
권용식동양기술개발공사
농산물 도매시장이니까 농산물하고 관련되는 유통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다 필요하지요. 어느도시나, 현재 인구와 비례했을때와 따져 본것은 아니고 저희들 2016년 내다봤을때 인구는 조금 늘어난다는 전제하에서는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현재 인구가 그대로 존속된다면 필요가 없겠지요?
용식
권용식동양기술개발공사
아무래도 규모가 조금 축소되겠지요, 그리고 농산물은 인구와 비례의 관계라기 보다는 요. 농산물 물동량하고 비례가 많겠지요. 다시말씀드리면 인구는 그대로 있더라도 농산물 물동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김병태위원
물동량은 농지면적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인구가 존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청 청사가 증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놓았거든요. 그렇게는 현재 인구로서는 될련지 모르겠는데 2016년에 가서 인구 30만이 된다고 할때 이럴때를 대비해서 법원이나 지청이 외곽으로 나가야 된다는것이거든요. 인구 30만이 된다고 할때 지금 우리 시청 청사 자리는 거기다가 적적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역회사분이니까 물어봅니다.
용식
권용식동양기술개발공사
글쎄요. 기본적인 입장에는 시청사가 현위치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증축한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준것이지 신축은 아니예요.
용식
권용식동양기술개발공사
저의 의견은 2016년을 바라본 상황이고 지금 의회에서 의결하고 추진하시는 것은 그렇기 보다는 5년정도 내다 보시고 그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사회건설위원님들께서는 6월 18일 이 두가지 안건을 가지고 다시 상정해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가급적 간단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유인물 4페이지 로선번호 19번 상평동 장미아파트뒤 그렇게 써놓고 도면을 보면은 변경으로 써졌다는 말입니다. 도면을 보면은 19번이 변경이라고 써있는데 그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건설과장
이것은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존치를 해달라 그러면 여기가 주차장도 하고 좋지 않겠느냐 그런뜻에서 존치라고 했는데요 저희들은 여기 부분을 수용을 해줄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유인물을 보면 거기는 변경이다는 말입니다.
덕주
김덕주건설과장
저희들이 변경으로 해야 할 사항을 조정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잘못썼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유인물 하나도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제출해 주셔야지요 내가 한이틀정도 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경되고 그러한 부분은 이해관계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도 급한일이 있으셔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고 나가시는고만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조사특위가 또 있고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현장을 중요한 부분은 가보고.

배문환위원장
송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6월 18일 다시 이건을 다루기 때문에 저희 사회건설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더라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예 그렇게 하였으면 합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오늘 두건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는데 6월 18일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시 본안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읍도시계획변경 재정비 결정안 자료제출 사항중 주거지역 변경 등 용도지역 변경된 도면 자료를 97년 6월 16일 아침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에 의하여 6월 18일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