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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28회 제1본회의199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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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한

이민한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민한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부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안이 4월 4일 접수되어 4월 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정읍시환경기본조례안이 97년 4월 14일에 접수되어 4월 15일 사회건설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정읍시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이 97년 5월 8일 접수되었습니다. 김제권행정협의회규약안, 정읍권행정협의회규약안,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정읍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5월 12일에 접수되어 5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97년 6월 2일 접수되었으며 정읍시수도시설 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조례안이 97년 6월 2일 접수되어 6월 3일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3공업단지지방채발행변경의건,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의견청취안, 정읍도시계획기본수립의견청취안이 97년 6월 4일 접수되어 6월 5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6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순서에 의거 송현철의원과 조규완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96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셨던 김병태의원, 고창운의원, 배문환의원, 김상기의원, 정진영의원, 김종훈의원, 김재오의원, 정영근의원, 이두형의원, 전용술의원, 송건원의원, 이홍로의원, 안길용의원 이상 13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차금화의장님! 그리고 박기수 부의장님과 여러의원님! 오늘 제28회 의회임시회에서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발전사업과 주민편익 증진사업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하여 바쁜 영농철임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임시회를 소집하여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년에 한번 편성하여 회계년도 기간중에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년에 본예산이 확정된후에 추가로 국·도비가 지원되었으며 또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여 주민이 열망하는 소규모 마을권 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118억 8천만원으로 당초예산의 7.2%인 143억이 증가 되었습니다.그중 일반회계는 132억 2천만원이 늘어난 1,77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8천만원이 늘어나 342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32억 2천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자동차세에서 3억8천원 담배소비세에서 2억 4천만원 종합토지세에서 1억1천만원 재산세에서 7천만원 등 지방세에서 9억 4천만원이 증액 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9억원, 이자수입이 20억6천만원 도세징수교부금이 4억2천만원 등 88억4천만원이며 양여금이 11억9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7억5천만원 입니다. 세출은 경상비에서 18억원을 자체절감한 결과 총액에서 3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비가 129억2천만원, 국·도비정산 반환금 등 기타 3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먼저 자체경상비 절감액 18억원을 포함하여 22억원으로 우리시의 간선도로인 중앙로에 10억원, 남북로에 6억원, 서부산업도로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 현안사업의 민자유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내장산 리조트조성 기본계획 용역비에 7억원 4년제대학 입지승인 절차이행 용역비에 2억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번째로 농촌발전 기반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에 25억을 계상하여 신태인 천단마을과 고부 하만마을 환경개선사업에 10억6천만원, 태인 농업용수 집수정개발에 4억원, 신태인과 감곡 지역의 밭기반 정비사업에 4억5천원, 소성, 입암, 이평 등 하천개보수사업에 3억5천만원, 농기계 부품지원, 농촌마을 식수공급 사업등에 2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로 내장산지역의 편익·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국·도비만 17억원으로 내장주차장 조성에 3억원, 내장터미널앞 봉룡교 확충에 2억원, 내장산 화장실 급수시설에 2억원, 내장산 천변 우회도로개설에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가지 덧씌우기에 2억원, 공한지 및 취약지 정비에 1억 6천만원, 중앙로 보도블럭정비에 7천만원 등 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끝으로 주민요구, 건의, 집단민원 등 소규모 마을권 사업추진을 위하여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태인, 상동, 시기1동, 시기2동, 연지동 지역의 소방도로개설을 위하여 8억 2천만원, 복지회관, 경노당 신축사업에 3억 1천만원, 마을안길, 농로 및 통학로 확포장사업에 21억8천만원, 기타 문화재보수 사업등에 3억1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10억3천만원이 늘어난 93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 맑은물 공급 보조금이 8억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5천만원, 과년도 미수금이 2천5백만원이며 예산절감으로 인하여 일반회계에서 3천7백만원이 전입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섬진강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에 2억원, 상동정수장 취수·정수시설 개량사업에 2억원, 태인 관동, 입암 서부·양지, 이평 각목, 소성 등계, 고부 송곡 마을의 상수도 지선공사에 3천4백만원 그리고 칠보 묵동, 영원 탑립, 정우 대사마을의 배수관 포설공사에 8천5백만원과 신태인, 태인지역 노후관 교체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관리, 의료보호기금, 공업단지조성 등 7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 비하여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 되도록 여러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차금화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97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고 97년 6월 14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