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류동호 의원 발언

류동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12일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심의중 증액이나 삭감할 항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력표에 기록하셨다가 계수조정 작업시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중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마친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자세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손주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손주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추경예산 총액은 13억3천4백24만9천원으로 당초예산 13억2천3백94만2천원보다 1천3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점유율을 보면 시 전체예산을 6.3%, 의회 추경 증액비는 당초예산보다 0.7%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으로는 급여성질의 부족분과 의회 홍보책자 유인을 위한 당초에 부족 계상되었으며 의정동우회 운영비가 증액된 실정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생략)

류동호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73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입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병태위원 말씀하세요.

김병태위원
우리도 결과적으로 임기가 끝나도 다음에 증액이 안되면 전직 의원소리를 듣고 동우회라 하거든요. 민간경상보조라 해서 의정동우회 운영비라고 이름을 붙여서 주면 감사에 걸리지 않습니까?
주표
손주표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경상적보조나 자본적 보조는 보조단체가 지정이 되기때문에 아무렇게나 취급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정동우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비를 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구성체가 법인으로 된다든지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춰져야 저희가 지급합니다.

김병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의회에 대한 예산이니까 의회사무국장이 예산담당관한테 요구를 했을것 아니예요, 사단법인처럼 법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주표
손주표의회사무국장
안되었습니다.

김병태위원
안되었는데 왜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5천만원이라는 돈을 사장시키는것 아니예요. 나도 그만두면 이 동우회에 들어가니까 알려고 하는 의미에서 묻는 것이고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줄 수 있는 성격이 확실히 되는가 알려고 그러는 겁니다.
주표
손주표의회사무국장
지금은 바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급할 수가 없으면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 입니다만 국장님이 잘못되었고 다음에는 그것을 먼저 해놓고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준다는 것은 몰라도 지금 세워보았자 지출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주표
손주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김재오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75페이지, 위원 안내책자로 기존에 150만원을 세웠는데 4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추경인데 증액된 이유는 어떵게 되는 것입니까?
주표
손주표의회사무국장
의회 안내 책자를 유인하는데 첨부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450만원 더 계상을 한것이고 수용비 395만원을 증액했는데 저희들이 쎄콤장치로 인해 나가는 돈이 3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3군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혀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비로서 계상해서 지급할려고 395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정승룡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의정동우회 민간적 경상보조로 하는데 무슨 요건이 안되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주표
손주표의회사무국장
법인등록이 되어서 법인으로서 활동을 해야 경상적보조나 운영비를 지급 할 수 있는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법인등록을 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등록하면 안되요?
주표
손주표의회사무국장
의정동우회에서 준비를 해야되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보니까 비영리법인으로서 선임을 해서 법인으로 등록을 하게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이해가 안가는게 행정동우회에 대해서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경상보조로 해준것이 아니라 출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표
손주표의회사무국장
행정동우회가 풀에서 지원이 되었었는데 95년 통합된 이후에는 임의단체는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풀에서는 줄 수가 있어요?
주표
손주표의회사무국장
줄 수 없습니다.

정승룡위원
일반 사회단체들이 풀자금에서 지원받는 것은 뭐예요?
주표
손주표의회사무국장
사회단체가 지원받고 있는 단체는 법인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있어서 주는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풀 자금중에서는 일반 단체들이 받아 가잖아요.
주표
손주표의회사무국장
조건이 안맞으면 주지 않습니다.

정승룡위원
법인에 등록하는 것이 어려웁니까?
주표
손주표의회사무국장
일단 법인으로해서 선임도 해야되고 모든것이 절차가 필요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정승룡위원
문제는 의정동우회에 대해서 5천만원 민간경상보조를 지금 해야 되느냐 법인등록이 몇달이내에 가능하다 하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안된다고 하면 지금 예산을 세워줄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예요. 그랬을때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주표
손주표의회사무국장
법인등록은 절차를 갖춰서 쉽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79페이지를 보면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여론 수렴 토론 및 공청회 2백6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이 내무부 지침에 위배된다는 것입니까?
주표
손주표의회사무국장
예산을 편성하게되면 예산서를 도에 보내서 도에서는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면 삭감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지역발전를 위한 시민 의견수렴 토론회 공청회를 해야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기본지침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기본지침 어디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의회의 역할이 그것인데 지침이 안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주표
손주표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위반된다고 내려왔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작업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 작업을 한 내력과 같이 민간이전의 정동우회 운영비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