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정이 의원 5분자유발언

옥영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거제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원태희입니다. 이번 제2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19년 7월 5일 거제시장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16조에 따라 7월 17일 의원간담회 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7월 1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의원 발의안건으로 거제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 조례안 외 4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 등 총 15건이 접수되어 한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14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원의 출석사항은 재적의원 열여섯 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옥영문의장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2에 따라 안순자의원, 고정이의원, 안석봉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안순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주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안순자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직필정론을 추구하시는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언어로 인정받기 위해 악을 쓰고 몸부림치며 달려온 농아인의 언어, 농아인이 늘 쓰던 수화가 2016년 2월 3일 「한국수화언어법」제정으로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이라는 용어보다 농아인·난청인으로 불리기를 원하는 이 분들, 아니 국민들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국어기본법」을 중심으로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나아가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농아인의 문화와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언어로써의 수화언어를 발전시키고 활성화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화·구화라는 시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소수 농아인에 대한 배려나 책무는 등한시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농아인들은 의료·교육·직업선택·문화예술·정보접근·투표권행사·자기개발·사회참여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형태의 제약을 받아왔고 자기의 재능과 꿈에 다가서지 못하고 좌절부터 맛보아야 했습니다.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학교 친구로부터의 소외, 직장동료로부터의 소외 등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차별과 인권의 유린으로 평생을 시혜적 위치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서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를 주었고 그 언어를 통해 세상을 터득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웁니다. 언어는 때로는 유희성을, 때로는 마술사가 되어 사람의 상상과 이상을 확장하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아인의 정보 접근권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및 사용촉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한국수화언어의 사용촉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농아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권과 신체자유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칭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농아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 거제시의회의 본회의 내용은 수화언어로 통역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한국수화언어법」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한국수어 교육과 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거제시 행정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안순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이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의원
주제: 거제시 교육경비를 증액하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의원 고정이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거제시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시민들의 행복을 함께 가꾸어 가는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정론직필의 기개로 거제시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시간 내어 이 자리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교육경비를 증액하자.’는 주제로 25만 거제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자녀 교육에 많은 투자와 헌신을 하는 나라입니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안보 등 국제적 환경이 열악한 우리나라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날 세계 11위권이라는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보다 훌륭한 인재를 양성한 교육 덕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선업 불황의 탓도 있지만 우리 시의 교육인프라 부족 등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거제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도 있듯이 예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서 이사를 다니곤 했습니다. 실제로 자녀 교육을 위해서 교육인프라가 잘 갖춰진 부산에 살면서 거제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9년 7월 현재 18대의 대형버스가 출퇴근용으로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가족을 두고 본인 혼자 거제에 거주하는 기러기 아빠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거제시의 교육환경이 좋다면 이들이 힘들게 장거리를 출퇴근하거나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녀 교육을 위한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전북 임실군의 경우 임실봉황인재학당에서 공부하다가 귀가하는 학생들을 수송하기 위하여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임실군의 모든 택시가 동원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공적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는 영유아들과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는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예산 시세의 5% 이하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김해시와 창원시는 10% 이하로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우리 시의 두 배에 해당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 시 본예산 대비 교육경비는 얼마나 지원되었을까요? 2015년 본예산 시세의 2.4%인 40억 5600만 원, 2016년 1.8%인 30억 3700만 원, 2017년 1.9%인 30억 3500만 원, 2018년 2.2%인 32억 3500만 원, 2019년 1.9%인 26억 1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년 평균값으로 환산해 보면 본예산 시세의 2.04%인 31억 9600만 원이 교육경비로 지원되었는데 이는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경비 지원 상한액 5%의 40.8%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변광용 시장님! 거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불철주야로 노력하시고, 근자에는 국립 난대수목원 유치를 위해 시민의 총력을 모아 사력을 다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거제시의 교육경비 지원 실태는 너무나 초라한 상황입니다. 조선경기 불황으로 예산 사정이 어려운 줄은 알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경기가 어려워지면 서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이것은 자연스레 서민층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더욱 나쁘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층 자녀들은 교육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어 빈곤이 대물림되는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교육 빈곤을 해소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서민층 자녀들이 희망을 품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 교육경비가 반드시 증액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고정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석봉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의원
주제: 고현항 매립지 내 공원부지를 이용한 관광인프라 시설 조성 및 관광객 유입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 의원 안석봉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5만 거제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12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기자 여러분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늘 최선을 다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고현항 매립지 내 공원부지 지하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당초 항만기능 개선과 도심재개발 사업에서 노후항만기능 개선, 도시 인프라 확충, 거제시 위상에 맞는 랜드마크 구현으로 목적이 수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래의 기본계획을 새로이 살펴보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였으며 사업명도 ‘거제 Big Island’로 정하였습니다. ‘거제 Big Island’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공유수면매립 계획을 대폭 변경하였다는 것입니다. 우선 친수항만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변공간 대면율을 최대화하는 이너하버 형태를 도입하였고 기존 도로계획의 문제를 보완하여 우회도로 계획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또 기존 상권의 토지와 건축물을 전수 조사하여 업무, 상업용지가 슈퍼블록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지역특성에 맞게 적정한 규모로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21호로 고현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2월 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착공에 들어갔으나 2015년 6월 26일 거제 Big Island는 기본계획 수립 당시 총길이 1,072m의 이너하버 항을 매립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지하에 대형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거제시는 고현항 사업 반대대책위의 해산 조건으로 다섯 가지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한 가지가 ‘공원부지 내 지하주차장 건립’이라고 합니다. 2016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제60조에 따라 고현항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계획이 당초 이너하버 항에서 공원부지로 변경된 이유와 공원으로 변경된 부지 내 지하주차장 건립은 사업자 거제 Big Island와 사전 협약에 의해 변경된 것인지 그리고 그 공사비의 부담을 사업자가 책임지기로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시민단체로 구성되었던 반대대책위와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한 약속이며, ‘도시재생 관광인프라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본 의원에게는 거제시 도시재생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그 실현성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변광용 시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담당 공무원과 함께 고현항 내 공원 부지를 활용한 거제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마카오와 싱가포르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또한 투자유치과에서는 이곳 공원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관광인프라 조성에 앞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주차 공간 마련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공원부지 내 주차장 조성으로 관광객이 머물 수 있고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도심지 내 다목적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제시는 곧 예정되어 있는 고현항 사업 2단계 준공시기에 맞추어 약 33,000㎡ 공원부지의 관광인프라 시설 조성 및 관광객 유입을 위한 계획을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안석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의 5분 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제20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안순자의원, 김동수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거제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원태희입니다. 이번 제2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19년 7월 5일 거제시장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16조에 따라 7월 17일 의원간담회 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7월 1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의원 발의안건으로 거제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 조례안 외 4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 등 총 15건이 접수되어 한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14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원의 출석사항은 재적의원 열여섯 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안순자의원·고정이의원·안석봉의원)
10시 11분

옥영문의장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2에 따라 안순자의원, 고정이의원, 안석봉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안순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주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안순자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직필정론을 추구하시는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언어로 인정받기 위해 악을 쓰고 몸부림치며 달려온 농아인의 언어, 농아인이 늘 쓰던 수화가 2016년 2월 3일 「한국수화언어법」제정으로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이라는 용어보다 농아인·난청인으로 불리기를 원하는 이 분들, 아니 국민들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국어기본법」을 중심으로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나아가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농아인의 문화와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언어로써의 수화언어를 발전시키고 활성화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화·구화라는 시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소수 농아인에 대한 배려나 책무는 등한시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농아인들은 의료·교육·직업선택·문화예술·정보접근·투표권행사·자기개발·사회참여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형태의 제약을 받아왔고 자기의 재능과 꿈에 다가서지 못하고 좌절부터 맛보아야 했습니다.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학교 친구로부터의 소외, 직장동료로부터의 소외 등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차별과 인권의 유린으로 평생을 시혜적 위치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서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를 주었고 그 언어를 통해 세상을 터득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웁니다. 언어는 때로는 유희성을, 때로는 마술사가 되어 사람의 상상과 이상을 확장하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아인의 정보 접근권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및 사용촉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한국수화언어의 사용촉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농아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권과 신체자유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칭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농아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 거제시의회의 본회의 내용은 수화언어로 통역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한국수화언어법」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한국수어 교육과 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거제시 행정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안순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이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의원
주제: 거제시 교육경비를 증액하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의원 고정이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거제시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시민들의 행복을 함께 가꾸어 가는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정론직필의 기개로 거제시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시간 내어 이 자리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교육경비를 증액하자.’는 주제로 25만 거제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자녀 교육에 많은 투자와 헌신을 하는 나라입니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안보 등 국제적 환경이 열악한 우리나라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날 세계 11위권이라는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보다 훌륭한 인재를 양성한 교육 덕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선업 불황의 탓도 있지만 우리 시의 교육인프라 부족 등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거제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도 있듯이 예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서 이사를 다니곤 했습니다. 실제로 자녀 교육을 위해서 교육인프라가 잘 갖춰진 부산에 살면서 거제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9년 7월 현재 18대의 대형버스가 출퇴근용으로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가족을 두고 본인 혼자 거제에 거주하는 기러기 아빠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거제시의 교육환경이 좋다면 이들이 힘들게 장거리를 출퇴근하거나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녀 교육을 위한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전북 임실군의 경우 임실봉황인재학당에서 공부하다가 귀가하는 학생들을 수송하기 위하여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임실군의 모든 택시가 동원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공적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는 영유아들과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는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예산 시세의 5% 이하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김해시와 창원시는 10% 이하로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우리 시의 두 배에 해당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 시 본예산 대비 교육경비는 얼마나 지원되었을까요? 2015년 본예산 시세의 2.4%인 40억 5600만 원, 2016년 1.8%인 30억 3700만 원, 2017년 1.9%인 30억 3500만 원, 2018년 2.2%인 32억 3500만 원, 2019년 1.9%인 26억 1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년 평균값으로 환산해 보면 본예산 시세의 2.04%인 31억 9600만 원이 교육경비로 지원되었는데 이는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경비 지원 상한액 5%의 40.8%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변광용 시장님! 거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불철주야로 노력하시고, 근자에는 국립 난대수목원 유치를 위해 시민의 총력을 모아 사력을 다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거제시의 교육경비 지원 실태는 너무나 초라한 상황입니다. 조선경기 불황으로 예산 사정이 어려운 줄은 알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경기가 어려워지면 서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이것은 자연스레 서민층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더욱 나쁘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층 자녀들은 교육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어 빈곤이 대물림되는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교육 빈곤을 해소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서민층 자녀들이 희망을 품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 교육경비가 반드시 증액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고정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석봉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의원
주제: 고현항 매립지 내 공원부지를 이용한 관광인프라 시설 조성 및 관광객 유입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 의원 안석봉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5만 거제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12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기자 여러분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늘 최선을 다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고현항 매립지 내 공원부지 지하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당초 항만기능 개선과 도심재개발 사업에서 노후항만기능 개선, 도시 인프라 확충, 거제시 위상에 맞는 랜드마크 구현으로 목적이 수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래의 기본계획을 새로이 살펴보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였으며 사업명도 ‘거제 Big Island’로 정하였습니다. ‘거제 Big Island’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공유수면매립 계획을 대폭 변경하였다는 것입니다. 우선 친수항만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변공간 대면율을 최대화하는 이너하버 형태를 도입하였고 기존 도로계획의 문제를 보완하여 우회도로 계획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또 기존 상권의 토지와 건축물을 전수 조사하여 업무, 상업용지가 슈퍼블록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지역특성에 맞게 적정한 규모로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21호로 고현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2월 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착공에 들어갔으나 2015년 6월 26일 거제 Big Island는 기본계획 수립 당시 총길이 1,072m의 이너하버 항을 매립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지하에 대형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거제시는 고현항 사업 반대대책위의 해산 조건으로 다섯 가지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한 가지가 ‘공원부지 내 지하주차장 건립’이라고 합니다. 2016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제60조에 따라 고현항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계획이 당초 이너하버 항에서 공원부지로 변경된 이유와 공원으로 변경된 부지 내 지하주차장 건립은 사업자 거제 Big Island와 사전 협약에 의해 변경된 것인지 그리고 그 공사비의 부담을 사업자가 책임지기로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시민단체로 구성되었던 반대대책위와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한 약속이며, ‘도시재생 관광인프라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본 의원에게는 거제시 도시재생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그 실현성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변광용 시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담당 공무원과 함께 고현항 내 공원 부지를 활용한 거제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마카오와 싱가포르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또한 투자유치과에서는 이곳 공원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관광인프라 조성에 앞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주차 공간 마련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공원부지 내 주차장 조성으로 관광객이 머물 수 있고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도심지 내 다목적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제시는 곧 예정되어 있는 고현항 사업 2단계 준공시기에 맞추어 약 33,000㎡ 공원부지의 관광인프라 시설 조성 및 관광객 유입을 위한 계획을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안석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의 5분 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9분
제1항 제20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29분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안순자의원, 김동수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조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시장제출)
10시 30분
제3항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조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신삼남입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정상화를 위한 시정 및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시간관계상 일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8개월간 거제시와 3개 복지관을 포함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 및 조치사항으로 모두 2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중 6건은 완결하였으며 17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 중에는 조례개정, 조사 및 대상자 소명, 예산확보, 1~2년 장기추진,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며 빠른 시일 내 모두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변호사 및 노무사 등 전문 법률자문을 구한 후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부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책자 1페이지 시정 및 조치사항 1번으로 복지관 위·수탁 계약에 관한 건입니다. 복지관 위·수탁 시 시의회 동의여부를 명확하기 위해 법적 판단을 구하고 향후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우선 복지관을 위탁할 시 사회복지사업법 외에 「지방자치법」제104조의 적용여부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법령해석에 대한 회신이 오면 우리 시 조례와 의회 특위 시정 및 조치사항,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다움주간노인보호센터 현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과 사회복지사 채용에 관한 건입니다. 노인복지센터 오모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면서 5100만 원의 연봉 계약이 적정한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채용당시 운영자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2014년 사회복지관 직원 기본급 권고기준의 부장직위 14호봉과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경력사항에 대하여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오모 사회복지사의 과도하게 책정된 임금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임금 재조정을 위하여 몇 차례 협상을 하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페이지 현 노인복지센터의 확장이 가능한지, 이용 수요가 충분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점에 대하여 현 복지관은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한 공간에서 운영하고 있어 공간부족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인 노인복지센터 확장은 어렵습니다. 정원이 9명이지만 평균 이용자는 6명으로 정원을 채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센터의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거제시나 희망복지재단의 재정 지원이 법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현 노인복지센터는 장기요양시설로 영리를 추구하는 시설입니다. 거제시에서 재정 지원할 법적근거가 없고 희망복지재단의 기부금도 기부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므로 영리시설인 노인복지센터의 인건비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현재의 적자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노인복지센터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임금조정 협의와 이용자 추이 그리고 타 요양기관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거제시와 경상남도가 실시한 복지관 및 희망복지재단 특정감사에 관한 건입니다. L모 전 복지관장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를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2017년 경상남도 특별점검 결과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 119만 원에 대하여 조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독촉하겠습니다. 복지관 K모 과장, 또 다른 K모 과장의 부적정 승진과 이로 인한 1000여만 원의 인건비 과다지급에 대하여 소명절차와 함께 행·재정적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부적정 승진은 2017년 경남도 점검 시 지적된 사항으로 그 시기는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던 2012년과 2014년입니다. 현시점에서 행·재정적 조치와 환수가 가능한지 법률자문과 본인들의 소명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논란이 발생치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6페이지 복지관 K모 국장, K모 과장의 직원채용 부적절 건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들의 해임사유가 된 다섯 가지 중 법원에서 공고기일 미준수, 면접점수 합산 오류는 징계사유로 인정함에 따라 이 또한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유화와 비민주적 운영으로 공공성을 훼손하고 비리가 발생한 구조적 가능성이 높은 데 대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법령과 지침 외 자체 내부 시스템으로도 위반 사항을 점검해 갈 수 있도록 복지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문제발생을 사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당해고자의 해고와 복직 및 소송비용에 관한 건입니다. K모 국장과, K모 과장의 부당해고는 법원의 최종판결이므로 이에 대한 논란은 부적절하고 직원 간의 갈등 해소와 화합 차원에서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 복지관 그리고 복직자들의 사과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특위 시정 및 조치사항이 일정 부분 마무리되면 의견을 모아 입장을 표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희망복지재단 이시장과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관 직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갈등을 조기 해소할 수 있는 소통·대화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희망복지재단의 인사규정 개정과 복지관 분원 등 별도시설 설립 시 조직 개편과 부서 재배치 등으로 갈등이 확대 재생산 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희망복지재단의 인사관리 규정과 복지관 운영규정 개정 후 직원의 인사권과 근로계약 체결권을 복지관장에서 희망복지재단으로 이전하여 순환근무가 가능토록 하겠으며, 재단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복지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경남사회서비스원 같은 공공기관이나 출연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 하는 것도 포함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현재 거제시복지관은 2022년까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위탁·운영 중이며 위탁 완료 전에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최선의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은 물론 3개 복지관과 향후 신설될 복지관 분원 등에 순환 근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내년부터는 직원채용 절차 중 복지관에서 서류 및 면접전형을 실시하고 그 중간과정에 시 주관으로 필기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복지관별 순환근무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11페이지 희망복지재단의 원활한 업무 처리와 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채용을 책임성을 높이고 복지허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사무국장 채용에 필요한 예산이 2회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전절차로 인건비를 반영한 시 출연금 증액을 위해 거제시 출자·출연 운영심의원회 의결을 기이 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복지관 내 직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지난 6월 27일 직원회의 시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업무 연찬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 하반기에도 재단 주관 외에 관련 법령과 규정, 노동법 준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그 외 지적사항으로 복지관장 채용 시 블라인드 지침 위반 의혹, 복지관 직원 채용 시 규정 위반 의혹 사항에 대한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19년 4월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복지관장 블라인드 채용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2016년 사회복지팀장 채용 시 복지관 운영 규정 시행내규 제9조 위반 의혹에 대하여는 시행내규를 기준으로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복지관 채용 계획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가 합격되도록 공고하여 시행한 사항으로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2017년 사회복지사 및 운전기사 채용 시에는 서류전형 채점에 위반사항이 있어 경남도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가 통보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와 해당직원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의 인력운영에 대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현재 2개 복지관에 각각의 관장, 사무국장을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2019년 추경 예산 시 예산을 확보하여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복지관 상품권 수입과 지출에 따르면 2017년 잔액과 2018년 이월에 대해서 10만 원 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조사하고 환수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17년 12월 담당자 인계인수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으로 7월 5일 상품권 10만 원 항의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조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조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의원님 답변자는 어느 분으로 지정하시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주민생활국장님.

옥영문의장
주민생활국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신삼남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맨 먼저 복지관 위·수탁 계약에 관련해서요.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및 조치사항에 보면 2014년 의회 동의안 가결 조건 중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점, 그다음에 2017년 시의회 부결된 사항을 집행에서 그냥 밀어 붙인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회 집행부의 의회 경시로 인정될 만하다, 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 지적에 대한 대책은 왜 빠졌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 당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아마 시의회 동의 절차를, 또 의회에서 의결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이미 이루어진 행위를 지금 그것을 어떤 개선책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럼 향후에도 의회 부결되어도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그냥 진행하겠다고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개선책을 발표해야죠. 저희들이 조치사항에 지적을 했는데요.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지금 와서 사실 재론됩니다만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찰에 대한 갈등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어떤 갈등의 문제점들을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저는 최소한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이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의회에 올라온 안건을 의회에서 부결했는데 집행부가 밀어붙인 사례는 저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랬을 때 의회 태도 또한 저는 무기력하게 인정하고 넘어간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소한 집행부의 사과는 있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의회에서 부결한 사항을 집행부가 이행을 못한 일정 부분은 서로 간에 다소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실무적으로 의회에 동의 받을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받았다, 받았지 않느냐? 는 의견도 있어서 여기에서 그 사항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가 실무적으로 답하는 것은 좀 어렵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미 지나가서 밀어붙여서 희망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절차상 위법하기 때문에 다시 제대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집행부에서 안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과거의 잘못된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고 이후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똑 부러지게 집행부에서 사과를 못합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아까도 답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동의 여부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그것은 아마 조례나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사항에서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좀.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고요. 시의회를 존중해서 안 올려도 되는 동의안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럼 시의회를 존중한다면 시의회에서 부결시킨 걸 받아들여야죠. 말로는 존중한다면서 완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요. 처리결과에 보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행안부의 답변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아직 제가 행안부에 답이 온 것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6월 5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다는 말씀입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우리가 의회 끝나고 난 뒤 빨리 좀 질의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특위자료에도 있고 특위 때 제가 몇 번 이야기 했고 질문할 때도 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제가 7대 때 강력하게 문제제기해서 의회에서 이걸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의 법령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시 출연기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탁에 관하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할 것임. 즉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3항은 자치사무를 위탁할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시가 출연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위탁하는 경우라도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할 것임. 아주 명확하게 행안부의 답변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런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설사 적용하더라고 해도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에 보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행정적인 행위를 할 때 애매하거나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주장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 상위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 경우에 행안부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불리하니까 행안부대로 따르면 되잖아요.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리고 그거는 행안부에 답을 한 것은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분명하게 이렇게 유권해석을 했어요. 이걸 근거로 판단을 해라 이 말입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다음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도 보면 제3조에 적용범위에 있어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국장님 법제처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우리 관련 조례를 다 검토해서 내려온 답변입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숙고를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리고 행안부에서 만약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답변이 내려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이미 그 뒤에 행안부에서 답이 오면 검토하겠지만 과연 그것을 지금 와서 되돌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절차상 위법하면 다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가능한 일이지요. 일단 그다음에 현재 9명인 노인복지센터 이용자 정원을 확대해서 수입을 늘리는 것이 적자 해소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검토하라고 했고요. 답변에는 센터 이용정원이 9명이나 평균 이용자가 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최근 몇 개월 동안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9명에서 8명이고 2018년도에는 대기자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 말은 수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의 정원은 9명입니다. 9명이고 최근에 6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요. 지금 민간부분에 노인복지센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신고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민간부분에 30개 정도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 시설이, 이게 신고사항이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호대상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노인복지센터가 정원을 채우는 것이 과연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 최근 들어서 한 6명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민간장기요양기관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입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것이 꼭 수요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고 내년부터는 관련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노인복지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게 허가제로 아마 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고제거든요. 기본 시설면적만 조금만 충족되면 신고를 받아주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신청하는 것 같고. 또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 받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게 답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일단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보면 어떤 달은 7명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치매어르신을 가정에서 돌본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고 우리 시가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 틀리지요. 저는 틀리다고 보고 종합복지관에 현재 9명 이용자 정원이면 최대한 시설을 저는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법인이 바뀌면서 관장 사무실이 늘고, 공간이 그다음에 직원들의 사무공간이 2배로 늘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법인이 바뀌면서 주간복지센터의 면적을 늘리라고 제안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 주간보호센터의 범위는 늘릴 수 없다고 답변을 여러 번 하셨고 행정에서요. 대신에 법인이 바뀌면서 관장사무실과 직원들의 사무실은 2배로 늘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복지 행정이 맞는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확인해 봐 주십시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요. 2017년~2018년까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 블라인드 채용 위반했고요. 이건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했던 내용입니다. 2016년에 사회복지팀장 채용 비리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직원 채용 시 직원 이 모 씨하고 정 모 씨 서류심사 채점 부정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했고 일일이 제가 기록을 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에는 경남도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경남도 감사가 1에서 100까지 다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판단되고요. 우리 시 자체에서 이전에 2015년도에 특정감사 했지 않습니까. 비위가 있다고 의원이 특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도에서 지적을 안 했으면 우리 이가 특정감사를 해서라도 이 부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싶은데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도에서 감사 오면서 종합사회복지관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첫날부터 아주 마지막 가는 약 2주 간에 걸쳐서 감사를 했습니다. 서류 제출한 것만 해도 엄청나게 제출했고. 그래서 관장들 블라인드 채용 부분은 위반사항이 지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위반사항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팀장 채용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채용을 하는 공고문과 그다음 안에 내부지침으로 있었던 사항이 다소 상이할 수는 있는데 공고할 때 법령에 위반하지 않았으면 그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공고에 따라서 처분을 채점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류전형, 면접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위반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채용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배점과 채점에 다소 오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징계처분 통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2016년도 복지관 팀장 채용하고 2017년 직원 채용은 제가 그걸 살펴본 한 일주일 동안 가서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낸 서류 그다음에 공고내용 일일이 다 대조를 해보았습니다. 점수 채점까지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만 하는 데도 거의 하루 넘게 걸렸고 일주일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도 감사에서 꼼꼼히 그걸 제대로 챙겨보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고 왜냐하면 제가 그걸 두 번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 하고 2016년도 채용은 반드시 우리시가 이 부분 특정감사를 하십시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꼭 지적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이전에 했던, 이전에 2015년도의 특정감사 조치에 준하는 처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부당해고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 유감 표명이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까 이게 끝나고 나면 조치 결과 보고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이것은 나중에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일정부분 23건의 특위결과에 대한 조치가 되면 아마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고요. 지금 우리 시도 그렇지만 희망복지재단, 복지관 측 또 복직자들 다 함께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도 복지관 종사자들과 복직자들 간에는 아주 깊은 내상을 입은 상태로 갈등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정부분 어느 정도 시일을 두고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입장표명 전에 갈등해소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먼저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복지관 특위 2015년부터 거의 몇 년 동안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서로 간에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저도 안타깝거든요.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공감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저도 어쨌든 대책위나 아니면 복직자들 필요하면 재단 등등 관련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을 할 테고요. 다만 여기에서 예를 들면 저희 특위에서 지적된 부분은 명확하게, 명쾌하게 밝혀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특히나 채용비리 같은 부분은 꼭 우리가 특정감사를 해서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다만 그 부분에서 최양희의원님은 ‘채용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비리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비리라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뜻인데 그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용될 때 부정부패와 같은 맥락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특히나 채용 문제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과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으름이나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나는 잘못을 과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실에 의한 것이지 그 과실이 중하냐, 경미하냐? 라는 차원이지 저는 비리다, 부정이다, 하는 것은 아가니라고 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실이나 부주의로 많은 사람들이 또 징계를 받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2015년도에도 사실은 여기에 보면 공고기간 미 준수에요. 그다음에 채점점수 합산 오류입니다. 해고사유가요. 그런 과실과 부주의로 해고를 시켰다 말이지요. 그것도 도감사에서는 지적된 사항이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도감사에서 도감사 몇 번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 자체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으로 해고를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2017년도, 2016년도에 채용에 대하여 과실인지 부주의인지 거제시가 특정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 분의 질의와 답변 중에서 조금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양희의원께서 서너 가지 질문을 아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있어 가지고 의회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부가 무시해도 되나? 그리고 이 나름대로의 결과에 대해서 조치가 없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데도 ‘가만히 있는 의회도 처음 봤다.’고 말씀을 하셔서, 대를 달리했다고 해서 그 책임에서 저희들이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6대가 했든, 7대가 했든, 8대가 했든.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의회가, 민원인의 대변인인 의회가 누구한테도 존중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민원인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저는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중에 7대 때 아마 이 문제가 생겨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하는 우리 의회가 지적을 했고 답변이 원활치 않았던 내용들인데, 아까 그 답변 중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나름대로의 유권해석에서는 이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 라고 최양희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러면 그게 잘못 되었으면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나름대로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이게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서 질의를 지금 하셨다고 되어 있고 아직 그 답변이 안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과정이고 그다음 나머지 그 내용에 따라서는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조치됨, 이렇게 내용을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받아보고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우리 조례에서 규정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오늘 조치의 답변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옥영문의장
그걸 아까 명확하게 해주시던지 안 하고 아무 준비도 안한 것처럼 하신 것 같고 또 그 자리가 명백한 자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하지 않았으면 집행부가 잘못한 것이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아까 말씀처럼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우리 의회 또한 그 문제를 직시를 했었고 그 답이 나름대로 청계가 되면 결과에 대해서 의회도 역할을 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아침에 제가 출근하는데 몇 분이 서셔서 마이크를 그렇게 합니다. 옥영문의장이나 김용운 특별위원장은 이 일에 깊이 반성하고 책임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 당연히 져야죠. 그래서 나는 열 분의 의원들이 8개월 동안 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소홀히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떤 색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저희 의회가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의는 7월 26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