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한욱입니다.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 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을 신중하게 검토 후 발의되어 97년 4월 17일 제27회 정읍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정처리하기로 의결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특위에서 의결해주신 개정안대로 본조례를 공포할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 6급이하 별정직 공무원간의 정년연장 신청 기회가 불균형하고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읍면동장은 일반직으로 보임토록 94년 3월 16일 개정되어 별정직으로 근무중인 읍면동장 16명중 일반직 5급 정년인 61세 범위내에서 5년 임기 만료로 퇴임토록 되어 있으나 그중 2명은 61세 이전 퇴임하게 되는데 본조례를 개정하므로 이는 퇴임연령 변화가 발생하는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재의요구하게 되었음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1항중 읍면동장을 제외한을 삭제할 경우 본 조항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중 읍면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조문으로 읍면동장을 제외한을 삭제할 경우 읍면동장이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되어 읍면동장의 근무상한 기간이 타도와 시군간 각각 틀리게 되며 지방별정 5급인 읍면동장은 27명은 임기만료로 인해서 퇴임하는 사람 11명을 제외한 16명중 9명은 근무상한 기간이 초과하여 일반직 5급 정년인 61세까지 근무할수 있는 기회제공은 물론 5년 임기로 61세 이전 퇴임자들과의 형평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임하도록 94년 3월 16일 개정되었으나 현재 근무중인 별정 5급 읍면동장은 부칙 제6조 규정에 의거 퇴임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내용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안 제8조 근무상한연령 제3항 및 제4항 삭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안 제8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별정직 공무원 근무상한 연령의 연장은 직무의 특성, 직무수행능력,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연장과 균형을 유지하여 연장할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으로 인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 제8조 근무상한 연령 제3항을 삭제할 경우 6급이하 별정직 공무원들의 근무상한기간 연장신청 기회상실로 일반직 공무원과의 균형이 상실하게 됨은 물론 전라북도 조례에도 위배됨은 물론 지방공무원법 제4조의 2와 동법 제60조 신분보장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제8조 근무상한 연령 제1항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는 내용에 삭제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근무중인 별정6급 읍면동장의 근무상한 연령이 5년 임기 만료에서 61세로 적용되어 5년이상 근무를 더 해야 퇴임하게 되는 2명의 읍면동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 부책 제3조 근무상한연령 초과자에 대한 특례를 삭제할 경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에 위배되어 6급이하 별정직 72명의 불만을 초래하여 내부조직의 기강확립을 저해할 요인으로 문제점이 예상되며 우리시 별정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 연장신청 기회가 없으므로 타시군과의 형평성 상실로 별정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이 될 수있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별정 5급 읍면동장은 근무상한 기간이 타시군과의 균형상실로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정년준용으로 1년내지 3년 정도 5년을 초과하여 퇴임하게 되어 기 임기만료 퇴임자와 타시군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본 조례는 1985년 2월 16일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준칙을 근거로 시군별 자율성없이 제정된 것으로 상기내용등이 삭제될 경우 당초 조례 제정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 조례에도 상충되어 지방자치법 제17조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게 되므로 본 재의요구 조례안이 원활히 처리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의의 건은 이미 의결했던 원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전원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의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류태기입니다. 정읍시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 4월 17일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정읍시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첫번째 도시계획위원회 기능에서 심의한다를 심의 의결한다로 개정하는 것은 심의기능만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1조의 3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그 이유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 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인데 권한위임중 재위임된 시설은 시장의 결정권한으로 위원회에서는 결정권한이 없으며 또한 동법 11조 규정에서는 시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 기능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결기능 부여는 도시계획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소집에 관하여 소집권에 대해서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또한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는 것은 위원장만이 위원회를 소집토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58조의 2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되고 그 이유로는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서 도시계획의 입안결정 권한이 시장에 있고 수시 여건변화에 대응코자 동법시행령 제58조의 2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는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토록 법률에 규정되어 시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내용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의 요구에 의하여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를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하는 것은 회의내용의 공개문제로 시장이 위원회에 회의내용을 비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요구사항은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2조 규정에 있는바와 같이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권한이 있는 시장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어서 재의를 요구하오니 요구한대로 검토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원 기립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