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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28회 제3총무위원회199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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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부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정읍권행정협의회규약안, 김제권행정협의회규약안 이상 5건이 97년 4월 8일과 5월 13일에 각각 접수되었으며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 4월 23일에 재회부되어 왔으며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97년 5월 13일 접수되고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제3산업단지지방채발행변경의건이 97년 6월 15일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권행정협의회규약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권행정협의회규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읍권 행정협의회 규약안과 김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규약안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동법 시행령 제 48조, 내무부부령 제630호의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규칙에 따라 인접 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각종현안사업과 갈등현상을 해결하는 중추기구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군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주민편익과 건전한 지방자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전라북도를 전주권, 군산권, 정읍권, 남원권, 김제권, 무진장권의 6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중에 정읍권은 정읍시가 중심이 되어서 고창군, 부안군, 임실군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김제권은 김제시가 중심이 되어서 정읍시, 부안군을 대상으로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구성절차는 인접된 시군간 협의에 따라서 규약을 작성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의회의 의결을 거친후에 공사하고 직 상급기관 및 도에 보고한 후에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본 정읍권 행정협의회 규안안은 97년 4월 29일 정읍시에서 4개군 실무진이 모여 협의 작성하였고 김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97년 1월 15일 김제시에서 3개시군 실무진이 모여서 작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내에 6개권역 행정협의회 구성은 전주권, 군산권, 남원권, 무진장권은 금년 상반기에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정읍권, 남원권, 무진장권은 금년 상반기에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정읍권, 김제권은 금년 상반기에 구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김제시가 5월중에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완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상반기에 계획대로 정읍권과 김제권의 행정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본 규약안을 본 회기내에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와 관련된 쟁점사항에 있는 현안문제로서는 섬진강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지정과 앞으로 인접 시군간 대중교통로선, 상하수도, 한정공제 등 현안사업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율조정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읍권 행정협의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9조로서 제1조부터 설명을 드리면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자료내용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 정읍시,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4개시군은 정읍권역으로 구성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협의회 조직으로 회장 중심으로 자치단체장이 정읍시장으로 하고 임실군수, 고창군수, 부안군수를 위원으로 조직해서 회장은 협의회를 개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를 부시장, 부군수가 소속 시장, 군수의 위임을 받아서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협의회 기능으로는 총 12개 항목을 협의 결정을 합니다. 주요항목은 도시계획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행정구역 경계관리등의 사무의 협조, 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 환경오염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주요 연결도로 등 도로망의 신설, 변경, 확장, 포장등에 관한사항, 기타 광역행정 광역개발 업무 수행상 필요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7조 협의방법으로는 협의안건의 실무협의의 사전 검토를 받아 30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협의안건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합니다. 정기회는 년 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때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제9조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해서 간사 1인과 서기 4인을 두고 간사는 정읍시 기획예산담당관 서기는 각 자치단체 업무담당 계장으로 구성해서 사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12조 미합의사항 조정요청 효력은 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도지사가 결정한 내용에 따라서 그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웅하게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둘 수가 있고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장 및 관계 전문가중에서 당해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회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읍시,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업무담당 실.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정읍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간사는 정읍시,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업무 담당계장으로 해서 협의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회 위원에게 제출하고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경비부담은 회의를 개최하는 시.군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7조 협의회의 경리상황은 매 회기때마다 보고해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8조 규약개정은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개정하고 제19조 보칙으로서 협의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읍권 행정협의회 규약안과 비슷한 내용으로서 총 17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의 구성은 김제시, 정읍시, 부안군 3개시군을 동일지역으로 구성한다. 제4조 회장은 김제시장이 되고 간사는 김제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 협의회 기능으로서는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쓰레기 처리장, 묘지 등 공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행정수행상 필요한 사항등을 협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해서 정기회의는 3월과 9월, 년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위원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공공단체장 및 관계 전문가중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위촉해서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실무협의회는 해당 시군의 행정협의회의 업무담당 과장으로 구성해서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권행정협의회 규약안과 김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부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우리 총무국소관 조례개정안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 8월 17일 신규시설 관리규약 승인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체육시설운영과와 체육시설운영계, 청소년수련운영계 등 1개과 1계계 8명의 정원기구가 9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 정원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체육시설운영계장과 청소년수련운영계장은 시군통합당시에 무보직 6급 한시정원으로서 상계조정된 정원으로 금회 개정시 6급 2명을 7급으로 환원조정하여 실질적으로 총 정원 1,248명을 1,242명으로 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직 1명, 별정직 2명을 감축하고 제2조 제4호 사업소 정원의 총수122명을 116명으로 하고 연지동 정원 1명을 감축해서 사업소 여성회관으로 정원을 늘려서 1명을 지원해서 사업소 정원 총수를 116명에서 117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읍면동 정원 총수는 524명에서 523명으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지되는 체육시설운영과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 청소년수련관을 관장하는 체육시설운영과 관장업무는 공공시설예술진흥과로 관련직제 규칙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지동에 부녀봉사관제 운영으로 별정 8급 1명 정원이 87년 도시동 부녀봉사관 도입당시 행정여건에 어려운 흡수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제공과 부녀자들에게 행정홍보를 위하여 도입되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시 5개시에 정원에 충원이 되었었는데 10년이 지난 요즘 행정환경의 변화와 각종 매스컴의 발달로 부녀자와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홍보 및 서비스기능 감소와 사회복지 여성관련 중복업무 수행으로 유사기구인 여성회관 연지동 정원 1명을 감축해서 여성회관을 늘리는 것으로서 사업소정원을 116명에서 117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칙 제2조 제2항, 통합시 한시기구 정원관리와 도시동 부녀봉사관제 운영개선지침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동 4통2반내에 LG아파트 316세대가 입주하게 되고 연지동 8통3반내 신흥임대아파트 98세대, 대영아파트 35세대, 비둘기맨션 19세대 등 총 152세대가 입주를 하였고 8통6반, 7반, 8반 48세대가 도로여건상 18통 9만, 7반, 8반으로 편입 조정하였습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의 하부조직 및 통반을 상동 LG아파트 지역에 2개통 2반을 신설하고 연지동 신흥임대아파트 비둘기맨션 지역에 1개통 5개반을 신설하고 연지동 신흥임대아파트 비둘기맨션 지역에 1개통 5개반을 신설하여 현행 191통에서 194개통으로 하고 761개반에서 775개반으로 3개통 14개반을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과 전라북도 행정예규 제34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시어 금년도 하부조직 통반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주민편익에 증대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부지역 경지정리 사업에 따라 변동된 농수로 수계에 의해서 1개필지가 2개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어 소유자의 재산권행사 및 영농인의 출입경작 확인 등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에 제2항을 신설하고 제2조에 제2항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관할구역편입에서 제2항 신설내용은 면간 경계조장 이권으로 소성면 고교리 98-1번지 등 3필지 4,181㎡를 고부면 강고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하고 소성면 화룡리 638-1번지 등 5필지 5,575㎡를 고부면 백운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하며 리간 경계조정이 3건으로 고부면 강고리 990-7번지 등 6필지 7,185㎡를 고부면 백운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하고 고부면 신흥리 52-1번지 등 48필지 152,103㎡를 고부면 강고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하며 이평면 장내리 1-1번지 등 51필지 94,233㎡를 이평면 두전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2조 관할구역제와 제2항 신설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편입지역을 제외한 곳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행정구역조정업무에 관한 처리규칙 제3조, 농어촌 정비법시행령 제5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군간 경계조정은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에 경계조정을 요청하여 내무부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공포하게 되어있고 읍면동간 동계조정은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시군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리간 경계조정은 필요에 따라서 시군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건의 경계조건 등 읍면간 조정 2건은 96년 4월 1일 동진농조에서 경계조정신청을 접수해서 96년 4월 26일 시의회 의견 수렴을 했고 96년 6월 21일 경계조정신청을 접수해서 96년 4월 26일 시의회 의견수렴을 했고 96년 6월 21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리간 경계조정 3건중 2건, 고부면 강고리 일부를 백운리로 편입하는 건과 고부면 신흥리 일부를 강고리로 편입하는 건은 읍면간 경계조정과 같은 건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건은 이평면 장내리 일부를 이평면 두전리로 편입하는 건은 95년 11월 14일 동진농조로부터 경계조정건과 동일건으로 신청을 받아서 시군의 조정건은 96년 2월 10일 정읍시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도에 승인요청 내무부를 거쳐서 97년 2월 6일자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주민편익과 일선행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부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가을착수 96년 봄마무리된 고부지역 경지정리 사업으로 3개시군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의 경계가 농수로 변동으로 인하여 시군간 경계가 불명확하여 1개필지가 2개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어 영농인의 출입경작 등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군간경계조정을 위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의하여 시군간 경계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 의회의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어 상정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부안군에서 167,218㎡와 고창군에서 41,036㎡를 정읍시로 208,254㎡로 편입을 하고 정읍시에서 208,254㎡를 부안군으로 167,218㎡ 편입과 고창군으로 41,036㎡를 편입하여 전체적인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안군 줄포면 난산리 34,102㎡를 정읍시 고부면 백운리로 편입하고 부안군 줄포면 신리 123, 248㎡는 정읍시 고부면 백운리 편입, 고창군 흥덕면 하남리 41,036㎡를 정읍시 고부면 백운리로 편입, 정읍시 고부면 강고리 174㎡를 부안군 줄포면 난산리로 편입, 정읍시 고부면 백운리 6,091㎡를 고창군 흥덕면 하남리로 편입, 정읍시 고부면 백운리 34,945㎡를 고창군 성내면 덕산리로 편입을 하며 부안군 주산면 덕림리 562㎥를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로 편입, 부안군 주산면 소주리 9,300㎥를 정읍시 영원면 풍월리로 편입,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 49,782㎡를 부안군 주산면 덕림리로 편입, 정읍시 영원면 풍월리 17,206㎡를 부안군 주산면 소주리로 편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1항과 2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영농인의 편익과 원활한 행정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양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이상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다음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순서는 첫번째 정읍권행정협의회규약안, 두번째 김제권행정협의회규약안, 세번째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네번째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번째, 정읍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섯번째, 고부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순으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관계 각 국.소장님들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에 대한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읍권행정협의회규약안과 김제권행정협의회규약안 2건을 같이 병합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다음 이를 고시하도록 되었습니다. 행정협의회의 규약에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회의 명칭,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협의회의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협의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과 기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약내용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최근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행정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넘어 진행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주민들도 전국이 1일 생활권화 되면서 광역행정을 요구하고 있으면 현재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묶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쓰레기 매립장 건설 등 금후 더욱더 광역적으로 처리해야 할 행정이 많아질 것이므로 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자치단체간에도 적극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협의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95년도시·군통합시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통합으로 인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99년도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기구와 정원을 년차별로 감축하기 위한 조직관리 계획에 의거 97년 6월 30일까지 시한부로 승인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 운영과의 6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한시기구인 체육시설 운영계와 청소년수련 운영계의 6급 2명을 7급으로 환원 조정하는 것으로써 관련법규에 의한 적법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또한 87년도부터 시행하여온 부녀봉사관 제도는 시행당시 행정여건이 어려운 특수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행당시 행정여건이 어려운 특수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제공과 부녀자들에게 행정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 행정 환경의 변화로 본래의 기능이 퇴색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현재 부녀자 및 여성관련 전담부서인 여성회관에 인력을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정원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 LG아파트 316세대가 준공되고 연지동 302번지내 신흥임대아파트 98세대, 대영아파트 35세대, 비둘기맨션 19세대 총 152세대가 증가되어 주민들이 아파트 입주와 함께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 일선 행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본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통·반 신설의 기초가 되는 아파트 구조를 살펴보면 상동 LG아파트는 라인식, 신흥임대아파트는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 상동 LG아파트는 라인을 기준으로 하여 2개통 9개반을 신설하고 신흥임대아파트외 대영아파트, 비둘기맨션 등 3개 아파트에 대하여는 층별, 복도를 기준으로 하여 1개통 5개반을 신설한것은 주민편익 도모를 위해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제3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부·국정경지정리 사업지구의 면·리간 경계(수계)가 확정됨에 따라 1개의 필지가 2개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어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영농인의 출입경작 확인 등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동안 정읍시의회 제14회 및 제 15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와 전라북도지사의 승인 등 일련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부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부지역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3개시군(정읍시, 고창군, 부안군)의 경계가 수계(농수로) 변동으로 시군간 경계가 불명확하여 변동된 농수로를 기준으로 시군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1개의 필지가 2개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어 영농인의 출입경작 확인 등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현 수계(농수로)로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본안건은 집행부 원안에 의거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양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읍권, 김제권 행정협의회규약안 2건을 같이 병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호위원 말씀해 주세요.

류동호위원

정읍권행정협의회 구성이 정읍시,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으로 이루어졌고 김제권 행정협의회는 정읍시, 부안군, 김제시인데 정읍권행정협의회 구성에 부안군이 들어갔는데 김재권행정협의회에 부안군이 들어간 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도에서 생각했을때 구역으로 봐서 권으로 넣어줘야 되겠다 하는 시군이 양쪽 권역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김제권이 부안하고 정읍과 묶어진 것은 상수도가 주 쟁점이기 때문에 묶여졌고 또 도로가 연계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동호위원

위원장은 정읍시장이라고 했는데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자문위원을 위촉한다고 기재가 된것 같은데 어떤때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사안에 따라서 자문을 얻어서 해야할 것을 예상해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하는 것을 1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류동호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들어가 있는 사무처리 사안에 대해서 관련된 공공단체라든지 또 특별한 자문을 의할 수 있는 것을 갖춘 곳에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자문위원은 지방의회 의원 또는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장, 관련공공단체의장 이런 범위내에서 전문가를 협의해서 승인을 얻어서 자문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4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호위원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원티오가 각 읍면동에 전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조례를 개정할때를 감안해서 올렸으면 하는 욕심인데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만 올라온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읍면동 정원을 보면 346명인데 343명으로 3명이 부족도 한데 이런 것을 예상했더라면 그때 당시 조정을 했을텐데 예상을 못했고 한시 정원으로 인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류동호위원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용위원 밀씀하세요.

안길용위원

6급 2명에 대해서 환원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6월 30일자로 5급과 계장 2명이 없어지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불이익 처분을 안받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리통반을 분리할때에 인구대로 합니까? 아파트 동수를 합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통반의 경우는 통이 10개반 기준으로 해서 1통이 되고 반은 20~30가구로 1개반 입니다.

김종훈위원

아파트가 아니라도 마찬가지 입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관할구역이 경지정리로 인해서 된것입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훈위원

경지정리를 안할때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지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부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부안군과 고창군이 208,258㎡, 부안군이 167,218㎡, 고창군이 41,036㎡인데 자료가 맞습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숫자가 잘 맞는데 뒤에 자료를 보니까 맞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계산을 잘못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틀린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용위원 말씀하세요.

안길용위원

시군간 수계를 확정하는 절차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경지정리를 하면서 농조의 설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안길용위원

도간은 어떻게 합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시장군수가 하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길용위원

서로가 합의사항 입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술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1개의 필지가 있는데 어떤식으로 결정을 합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수계로 결정을 합니다.

전용술위원

주민들의 이의는 없습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기 때문에 없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부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찬성하여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