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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20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9-07-23

김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제시 충혼탑 및 충혼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충혼탑 및 충혼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김태근입니다. 거제시 충혼탑 및 충혼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13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에는 호적법이 폐지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호적법상 개념이 남아 있어 법체계 및 개념상 혼란이 발생하므로 해당 개념을 가족관계등록법상 용어로 대체하고자 하고 또 조례에 남아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도록 변경하고 별표의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고 조례에 남아있는 일본식 한자어 ‘기히’‘이미’로, 별표 중 ‘충혼탑 및 충혼탑묘지의 위치’를 ‘충혼탑 및 충혼묘지의 위치’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국가보훈기본법」제2조, 「국가보훈기본법」제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입니다. 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에 신·구문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2호에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때 “시에 본적을” 해놨는데 호적이 폐지됨으로써 “등록기준지가 시이거나 사망 당시 시의 주소”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3호에 일본식 한자 ‘기히’를 ‘이미’로 변경하고 4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별표에 “충혼탑 및 충혼탑묘지의 위치”를 “충혼탑 및 충혼묘지의 위치”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한경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31호 거제시 충혼탑 및 충혼묘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호적법 폐지에 관한 개념 정비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2008년 1월 1일 폐지된 호적법의 본적 개념을 가족관계법령상 용어로 대처하고 일본식 한자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등재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충혼탑 및 충혼묘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94페이지 3조 2호 있지요. 그동안은 전에 4조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서 시의 본적을 둔 자” 그런 것이 지금 개정안이 그러면 본적을 시에 사망 당시에 주소를 둔다고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본적이 거제시 아니더라도 사망 당시에 거제시에서 사망을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호적법이 2008년 1월 1일부로 폐지가 됐거든요. 그전에 것은 그대로 적용을 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등록기준지로.

신금자위원

돌아가실 때 주소지?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 거주자가 아니고 다른 데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 거제시에 와서 이사를 와서 돌아가실 경우.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지금 와서 돌아가실 경우요?

신금자위원

예, 왜냐하면 이거 개정되는 것이 사망 시 시에 주소를 둔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다른 곳에 사시다가 사망 시에 2008년 이후겠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그런데 보통 보면 국가유공자는 현충원에 다 가고 그거 아니면 면·동에 일운이나 보통 본적이 있는 데, 주소 있는 데 하는데 그 이후에는 극히 매장되는 것을 전 잘 보지를 못 했습니다. 충혼탑 여기는 위패만 모셔주고 옛날에 6.25 때 전사하신 분들 시체를 못 찾은 분들 위패를 모시고 지금 우리가 명예수당은 현 주소지 위주로 주고. 지금 돌아가시면 2008년 1월 1일 이후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주소는 여기.

신금자위원

상위법이 2018년 1월 1일부로 바뀌니까 조문을 바꾸는 식으로.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특별한 건 없지요? 이것 말고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호적법하고 일본식 한자어하고 명칭 변경되는 이 3개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일본식으로 된 게 그동안 많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여기 법에는 이것밖에 없고요. 보통 옛날에는 ‘기히’를 많이 쓴다 아닙니까. 그 쓰는 것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산 용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임의’로 바꾼 그런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과장님 호적법이 많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예전에는 남성 위주로 가부장제에 채택하다 보니까 그게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례가 있고, 보면 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 기초한 차별, 호주승계 순위,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 요즈음에는 성도 어머니 성 따르는 분도 계시고 또 상속도 남녀 구분 없도록 그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해 주시고 사실은 이게 2008년도 1월 1일 날 호주제가 폐지됐는데 사실 너무 늦게 바꾸는 것 아닙니까? 법률 체계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 조례도 신속하게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충혼탑 및 충혼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최양희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최양희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발의한 최양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30일에서 12월 6일까지 본 의원과 거제시 사회복지포럼에서는 거제시 전체 고등학생 935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총 9353명 중 6731명이 유효한 답변을 했습니다. 유효한 답변자의 34.3%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여성이 6% 더 많았습니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직종으로는 1위가 식당 등에서 서빙, 2위가 편의점, 3위가 전단지 배포, 4위는 패스트푸드점, 빵 가게 순이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최양희의원님 일단 그 내용은 나중에 질의 응답시간에 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 조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근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알겠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경제 주체로서의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는 안 제1조에서 3조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추진은 안 제4조, 청소년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의 체계구축 시행계획은 안 제5조, 제6조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협의회 구성은 안 제7조,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안 제8조, 보조금 지원은 안 제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대한민국헌법」제32조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조의2, 제52조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가 있으며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은 전국에 43곳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남은 창원시가 이 조례를 발의하여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 조치로 비용 추계는 없으며 집행부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경제 주체로서의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거제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시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를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1항 시장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및「최저임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청소년 근로권익의 향상을 위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근로에 관한 상담 및 교육, 권리 구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교육 및 홍보 2. 청소년 취업 및 노동인권 현황 파악 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사회단체와 협의회를 구성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제6조(시행계획) 시장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추진계획 2. 제1호와 관련된 예산운용 계획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보호 협의회 구성) 1항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거제시 청소년노동인권증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기능을 「거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에 따른 거제시 청소년통합지원 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 1항 시장은 제4조에서 제7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거제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근로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항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협의회의 기능 대행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24호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헌법」과 「청소년기본법」 등에 따라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돕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 안 제2조는 청소년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했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청소년기본법」 제8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책임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의 2에 따라 근로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등 청소년 노동 인권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증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유사 위원회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운영과 노동인권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헌법」, 「청소년기본법」 등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대상이지만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차별적인 고용계약과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기본적인 처우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5호에서 국가사무로 정한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제정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존재하므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바르게 세우기 국민연대에서 1,898명의 반대서명부와 함께 반대 의견서를 접수하였으며, 그 외 의회홈페이지, 팩스, 메일 등으로 총 14건의 반대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거제시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총 14건이라고 하는데 14건에 대한 내용들이 설문지하고 너무 많아서 책자로 배부해드렸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양희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래 이 조례안의 취지는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다 해주셨고 처음 설명하실 때 파악했다고 하는 내용,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위원장님 저희들 의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진행만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일단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까 이 조례를 왜 발의하게 되었느냐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거제시에 있는 전체 고등학생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자료를 보고 심각하다고 하여 조례를 만든 것인데요. 거기 보면 아까 제가 우리 청소년들이 대개는 식당의 서빙이나 편의점, 전단지 배포, 패스트푸드 점에 서빙 하는 걸로 나왔고요. 그중에 2312명 중에 829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런 경우가 나왔고 1480명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적용받았느냐는 질문에 2300명 중에 1300여 명이 그 당시 최저임금은 6030원이었습니다. 2016년도 최저임금을 받았고 1000명 정도는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면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 등에 대해서는 받은 적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더욱더 심각한 것은 차별대우와 인격모독 경험자가 143명, 성적발언, 강제신체접촉 등을 경험한 사람이 39명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구와 상의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친구와 상의한다가 872명으로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288명, 아무와 상의하지 않는다가 641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무응답이 300명이고 전문상담기관에 상담한다고 답한 친구가 1명, 선생님과는 2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000명이 넘는 청소년아르바이트에 대한 답변을 한 청소년들 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은 열악한 임금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나 사용자 또한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련된 전문상담 또는 연계기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 당시 이 설문조사가 끝나고 2017년도에 조례를 발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가 되었고요. 2018년도에 다시 제정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모 언론사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되자 갑자기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들고 나왔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도부터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본 조례의 제안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청소년들이 열약한 환경 그리고 피해를 많이 입었다, 이런 상태에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 증진을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하신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최양희의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9000여명의 학생들을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수조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전수조사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교육청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교육청에 협조를 받으면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하는 건가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각 학교의 고등학교에 전체 설문지를 저희들이 학생 수별로 제가 다 나눠서 배포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학교선생님들이 교실에서 나누어 줘서 아이들이 적어냈다는 이야기지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선생님들도 참 희한하네. 그런 잘못된 예가 있으면 우리 상위 법률이 아주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로기준법도 있고 청소년보호법 이런 걸로 다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데 선생님들은 왜 그걸 보고 그렇게 조치도 없이 넘어갔답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한 번도 실태조사를 안 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 시나 교육청에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가 최소한 매년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 상위 법률이 우리나라 청소년보호를 위한 각종 법률이 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복지지원법 해서 또 여러 가지 잘 아시죠?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준법, 근로자를 위한 보호를 위한 그런 법들이 아주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런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고 착취당하는 그런 게 있으면 더 강력한 법령으로 조치를 취해야지 그래야 제대로 된 보호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피해가 있는 청소년들을 그렇게 보호를 못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 하나 만든다고 애들이 보호를 더 받는다는 확답이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러니까 상위 법률에 교육을 받도록 지자체에 의무화한 것은 2016년에 민주당 여성의원들이 개정발의해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의무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있긴 하지만 상위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시책을 마련한다고 함은 조례로써 구체화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상위법만 있으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사실은 좀 너무 광범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도 있고 또 청소년 복지시설도 여러 개 갖추어서 그런 피해 받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보호하는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을 할 수 있겠지만 상위 법률에서 아주 강력한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상위 법률에서 강력한 처벌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진짜 보호받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조례의 내용을 보고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질의는 없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에 대해서 의견접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경남도에 발의했던 사항인데 부결된 사항들도 있고 한 번 내용을 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 젊은이들 즉 학생들에게 나쁜 개념을 주입시키고 노조 갈등을 만드는 조례를 막아달라는 내용과 이 조례는 제도권에서 퇴출된 민노당, 전교조 등이 참여하여 만든 청소년 노동 인권네트워크가 곤궁한 상태에서 재정이 지원되고 지자체 권한을 갖고 참여하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 교과서 외에 교육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나쁜 개념을 주입시키고 노조가 되게 만드는 조례를 막아달라는 건의가 사실은 쇄도합니다. 또 경우가 여러 가지 조례안을 가지고 다른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한쪽 입장만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부분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많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검토의견도 아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 의견서가 접수되어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반대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안자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좀 해 주시고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면 찬성과 반대 토론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또 다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저는 질의응답이 없기 때문에 먼저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위원님께서는 조례 전반에 반대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셨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노동인권’이라고 하는 용어가 상위법령이나 이런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 부서에서 보는 상위법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청소년기본법」상에서는 ‘노동인권’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지 않고 ‘근로청소년의 권익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저희 부서에 검토가 넘어왔을 때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검토과정에서 또 설왕설래도 있었고, 최대한 저희는 「청소년기본법」을 보는 부서여서 청소년 업무를 보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법령 안에서 맞는 용어를 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였고 노동자의 개념으로 사실 보자면 저희 과보다는 노동자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더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한테 발언기회를 주셨으니까 아까 김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안 계십니다만 했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어차피 청소년보호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맡고 있고 또 청소년 권리·권익 보호와 관련해서 상담, 홍보, 교육하는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환경복지센터에서 매년 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해서 연초에 청소년육성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었지만 작년에 저희들 총 교육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캠페인과 홍보를 5400명을 대상으로 했고, 홍보책자도 1250부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법에서 조례를 꼭 제정하라고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최저임금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배 했을 때는 저희 「청소년기본법」상에도 그 관련법에 의해서 관련 소관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문의가 왔을 때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가 주로 「청소년기본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에는 교육과 상담 및 홍보에 관련해서 지자체장이 이를 해줘라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왜 노동인권 용어를 법률에서 찾을 수 없냐고 했냐면 노동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노동의 근로조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의 보호 육성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청소년 보호와 육성 업무 중에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된 제정이유가 청소년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있고 법적 보호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이런 것은 실태조사나 이를 파악해본 적이 없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올해 청소년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할 건데 5000명 대상으로 하반기에 설문조사를 할 계획인데, 청소년들 육성 정책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할 때 그 부분도 포함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청소년이 사회적 약자이긴 한데 저희들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거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어차피 상근직 외에는 전체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와 있었듯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업무를 전체 비정규직으로 관련해서 거기서 검토가 전반적으로 현황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청소년에 국한해서 이 근로 권익에 대해서 한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한 추진실적이 없지만 저희가 하반기 설문조사를 할 때 그 항목도 포함을 시켜서 조사를 하고, 또 아까 김동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신고나 그런 부분은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청소년이 지금 노동자라고 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소년은 학생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체 청소년이 노동자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장애인 노동인권, 여성 노동인권, 노인 노동인권, 아동 노동인권 다 그렇게 포함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향상이나 이런 것 같으면 노동법, 근로기준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야지,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 복지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노동까지 하는 게 맞나?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사회·경제적 약자라고 하면 여성, 노인, 장애인, 청소년까지 더불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전체적인 비정규직 관련 조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는 게 맞고 굳이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했던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이 다 노동자는 아니지만 청소년에 국한해서 그 조례를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안에 상위법 내에서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시장의 책무 중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노동인권 교육을 우리가 시행을 한다, 가능합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교육은 실시하도록 저희가 교육, 상담, 홍보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아니, 청소년의 노동인권 교육이 가능합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꼭 노동인권 교육이라고 표기를 하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기본법」상에 근로청소년의 권익증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 하셨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장이, 지자체장이 과연 교육업무까지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청소년 보호육성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보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노동인권이 아니라 근로권익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청소년기본법 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실시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최양희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호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교육 및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2호에 청소년 취업 및 노동인권 현황파악 이것은 이미 고용노동센터라든지 노동청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청소년 취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현황파악은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안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파악을 안 했겠지만 누군가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파악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여부는 죄송하지만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노동청에서 당연히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정규직노동자 거기에도 속할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이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 자료를 제가 따로 한번 요청을 해보긴 할 텐데요. 제가 이 설문조사를 할 때만 해도.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노동청에는 한 번도 문의를 안 해보셨습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 당시 저희들 이 실태조사하고 고용노동청의 통영지청에서 담당자가 와서 같이 포럼을 했었습니다, 토론회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도 통영, 고성 통틀어 딱 1명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청소년 취업 및 노동인권 현황파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든지 파악이 가능하고 우리 시가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호가 있어요. “그밖에 시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청소년기본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상위법 위반입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어떤 점에서요?

전기풍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상담교육 및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사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청소년기본법」을 위반한 거죠. 그 밖에 시장이 이것 외에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상위법 위반에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떤 점에서 상위법 위반인지?

전기풍위원장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하지 않았습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기에 보면 ‘청소년의 상담교육 및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어긋난다, 라는 것이죠.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대개는 조례를 정할 때 조례에 다 명시하지 못하지만 그 조례의 취지를 따르기 위해서는 ‘시장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대개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상위법을 어길 수는 없지요.

전기풍위원장

상위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시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지자체장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전기풍위원장

저는 지자체장이라고 하더라도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 조례안에 상위법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례안에 이런 문구를 넣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지는 거죠. 그리고 교육업무도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저희는 고용노동부라든지 아니면 여성가족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들한테 홍보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직접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우리 지자체장이 교육 업무를 위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부 장관이 교과목을 만들고 또 강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감독해야 될 감독관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를 중앙사무하고 지방사무 하고 또 중앙에서 못 하는 것은 지방에 위임해서 위임사무를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거기 상위법에도 보면 제8조에 「청소년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상담과 교육과 홍보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근로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전달 기능을 하는 것뿐이지 우리 교육체육과가 있지만 교육체육과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 수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간접 교육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체육시설을 보급하고 이런 역할을 우리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교과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강사를 선임해서 교육한다든지 그런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건 위임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니, 상위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니죠. 그러니까 교육한다는 의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교육·상담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 교육을 우리 시 공무원이 가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근로에 관한 내용들은 오히려 노동청에서 만들어놓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전달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전달기능도 교육의 한 방법이긴 하지요.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그 수순을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된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 수준 안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우리가 교과목을 만든다든지.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니, 그렇게는 할 수 없지요.

전기풍위원장

예,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있는 교재 교육부나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제6조 시행계획에 보면 1호에 보면 제4조 각 호의 추진계획, 2호는 제1호와 관련된 예산운용 계획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습니까?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보면 교육업무는 교육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나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이런 교육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네요?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교육은 중앙사무로 되어 있고 거제시는 안내자 역할만 수행하면 된다고 봐지고요. 지자체장이 할 수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 교육은 학교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청소년기본법」이나 지금 우리 시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는.

전기풍위원장

지금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렇지요.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에서 하는 거고, 지금 우리 상담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라도.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하고 지금 보십시오. 교과목 이걸 누가 만들어집니까? 만약에 교육을 한다고 하면.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우리 시나 아니면.

전기풍위원장

시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중앙사무는 절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교과서를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과서를 만들 수는 없지요.

전기풍위원장

교과목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러니까 교과서를 우리가 만들 권한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노동인권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매뉴얼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실태조사를 해서.

전기풍위원장

아니,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근거로 교과목을 만듭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교과목을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교과서를 우리가 왜 만듭니까?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노동인권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되고 그 실태조사 결과.

전기풍위원장

매뉴얼을 만드는 것을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매뉴얼은 저희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지요. 지금 학교에는 다양한.

전기풍위원장

매뉴얼을 만든다는 것은 교과목을 만든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교과서 하고는 틀립니다, 위원님. 교과서는 우리의 권한 밖이에요. 지금 학교에 있는 양성평등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자료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것은 양성평등 교육법에 의해서 하든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하던 간에 그것은 교과목에서 충분히 만들어져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닙니다.

전기풍위원장

지자체장이 하는 건 아니에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우리 상담센터나 단체에서 교육 자료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기풍위원장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기능 이것은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데, 우리 지자체장이 직접 교과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강사를 해서 그 교과목에 맞는 사람을 학교로 보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최양희의원님께서 집행부도 하지 않는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보면 많이 실제조사를 했습니다. 또 오늘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실태조사를 우리도 앞으로 5000명 정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례 있기 전에 이런 실태조사를 먼저 해서 했으면 이 조례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책자 124페이지에 보면 거기 노동업무는 국가사무잖아요. 노동업무 자체가 국가사무이고 그 위에 제4조에 검토의견을 보면, 참고로 하면 ‘노동법 및 청소년 관련법에서 지자체에게 청소년 취업 현황 및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할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다.’고 되어 있지요. 또 밑에 보면 그런 노동권 교육 등 거제시장이 수행할 수 없는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로 판단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업무가 노동업무는 또 국가의 사무이기 때문에 고용센터나 통영고용지청에서 업무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례나 법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큰 좋은 조례를 위원님께서 하려고 하는데 시민에게 우리가 부딪쳤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5000명 실태조사를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 실태를 우리가 파악을 해보고 최양희 의원님 실태조사 한 거 근거하고 분석해서 이 조례가 차후에 우리가 좀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어떻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조례가 통과된다,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하기 어렵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검토의견에 적어놓은 것은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어놓은 사항 이대로가 다 맞습니다. 당초 의원님께서 조례안 발의에 보면 제4조에 항목이 5개 항목이 있고 그중에 국가사무로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받지 않아야 될 업무는 저희가 뺀 부분이라서 그렇게 검토의견을 적어놓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설문지를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설문조사는 이 조례와 상관없이 작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올해 이런 현황을 한번, 물론 청소년의 근로 권익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청소년들이 원하는, 우리 시에서 펼쳐야 하는 청소년 육성 시책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당초 업무보고에다가 그 계획을 올렸었고 그것을 지금 설문문항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권익 부분에 대한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받겠다는 거고 그걸 받아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 최양희 의원님이 조사를 한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보고 청소년의 근로상태가 어떤 점이 취약한지를 파악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못 하는 부분은 고용노동부 쪽에다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2017년도에 벌써 의원님이 이 조례를 하려고 그때부터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뭐 담당과장님이 업무가 많겠지만 청소년수련원이나 지금 할 수 있는, 우리가 위임해서 하라고 했으면 이런 실태조사는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지금 부딪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뜯어보면 나무랄 데 없는데 너무 항시 좋은 법이라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고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시민이 저렇게 부당하다고 그분들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뚜렷한 지금 최양희 의원님의 실태조사를 해왔는데, 또 공적기관에서 뚜렷한 실태조사를 해 와서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 이 조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선 굉장히 의원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조례에 관해서 나중에 다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하루빨리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고 안 되어 있고를 떠나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위배했을 때는 법적인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업무를 직접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대상으로 그런 사례가 있을 때에는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깊이 있게 한번 의논을 해서 좋은 조례가 시민에게 접목이 되도록 해야 하니까 저희들이 깊이 있게 의논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이 이후에 실태조사를 좀 빨리 해서 저희들이 조례 하고 하는 의원들에게나 저희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98페이지에 제9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인 수행하는 단체가 어떤 법인하고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를 반영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었을 때 지원을 하는 거고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된다 일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에 제8조에 보면 인권센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위탁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 이 조례를 검토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 업무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센터를 운영하거나 이렇게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뒤에 검토 비용추계도 보면 예산액이 없다, 라고 썼던 부분이 저희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교육 홍보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센터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센터를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이고, 조례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건 위에 센터라든지 하는 설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그렇게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런 부분이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도 있고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인권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학생들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삼아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조례가 아닐지? 자꾸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위에 7조에 보면 협의회를 구성한다, 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꾸 법인단체 운운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인에 위탁해서 잘한다고 한 부분이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쓸데없이 여기에서 만들어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 검토도 하지 않고 이런 것을 올려서 분란을 만드느냐 그 말 아닙니까. 옳은 검토가 안 된 부분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검토가 안 됐다고 보기 어려운 게 비용추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를 만약에 설치를 해야 되고 저희가 협의회를 두게 되면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는 그 조례를 만들다 보니 이런 부분이 필요는 할 수는 있지만 꼭 해야 될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저희가 추가지원이 필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했듯이 우리 거제시에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업무를 광범위하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쪽 기관에서 봐야 되고, 조례에 또 꼭 필요하다면 거기다가 그런 예산을 조금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는데 조례를 검토를 안 하지 않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꾸 논란을 가중시키는 부분 아닙니까?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아까 말씀했다시피 장애인노동인권센터, 노인, 여성 전부 다 그런 요구를 하면 어찌 다 감당하실 겁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부 우리 세금, 법인, 단체 보조금 이렇게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검토가 더 세밀히 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제가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강병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찬성과 반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 결과 본 상임위에서는 중복기능 우려, 공감대 형성 부족 등으로 만장일치로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최양희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최양희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거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효율적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는 안 제1조~제2조. 관리주체, 적용범위, 예산 확보는 안 제3조~제5조. 설치장소, 설치기준은 안 제6조~7조입니다. 시설안내와 유지관리, 영조물배상공제, 손해배상 등에 대한 내용은 안 제8조~11조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참고하였습니다.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은 전국에 20곳이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경남은 산청군에 있습니다. 예산조치로 비용추계는 내용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을 미반영했습니다. 집행부의견은 동의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효율적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시장이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체육시설업무를 담당하면서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야외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주체) 1항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2항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설치지역의 면·동장이 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조(예산 확보)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 등) 1항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한다. 2항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3항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항 제1항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장과 사전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안내)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 1항 총괄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2항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3항 관리부서는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파손되거나 고장 날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4항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지역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이용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23호 거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 안 제3조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를 ‘총괄부서’와 ‘관리부서’로 구분하여 관리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설치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였습니다. 안 제9조~안 제12조는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방법 및 피해 보상을 위한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가선용 및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원, 하천변, 경로당 등 주민 거주지 인근에 야외운동기구 설치는 급증한 반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 및 파손된 채로 방치되는 등 사후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2013.10.21.)’을 권고한 바 있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외운동기구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관리주체가 지금 ‘총괄부서와 관리부서를 구분하여 관리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는 설치와 관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공원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별도로 공원시설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전에 면·동에 포괄사업비라든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수시로 설치가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실태조사를 매년 1회나 2회를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200여 장소에 1300여점의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체크리스트처럼 해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관리대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영조물배상공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체육시설이 설치된 곳에 영조물배상에 대한 배상을 못 받았습니까? 체육시설 이용하다 다쳤을 경우에.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다쳤을 경우는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저희들이 보상을 전부 다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 자체가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조례로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도 큰 운동장이나 대규모 운동시설은 규정을 하고 있고 일반, 보시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하고 시행령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종류 이런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 시행규칙에서도 이 조례가 있으면 명문화되는 것은 정확하게 맞는데 없어도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책임소재라든가 효율적인 운동시설 관리를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주요 제정 사항이. 보니까 총괄부서와 관리부서로 명확하게 해서 체계적인 관리하고 영조물배상공제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하는, 제가 볼 때 주요 쟁점이 그것인 것 같은데. 조례 제정이 만약에 안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이나 관리나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에서 벌써 이러한 규정들을 하고 있고 시가 설치한 영조물에 대해서는 손괴나 피해가 있으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지금도 보상을 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태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외운동기구 설치에서 “야외운동기구”란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고 정의를 말했는데 요즘 등산로 가는 길에 보면 야외운동기구 옆에 시민들을 위해서 먼지털이 하는 것을 많이 설치를 해 놨는데 운동기구 옆에 보통 라이온스(국제라이온스클럽)나 로타리(국제로타리클럽)는 단체에서 많이 기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이것도 야외운동기구에 포함해서 같이 관리를 하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그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동기구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녹지과나 이쪽에서 등산로 주위로 설치하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시에서 기부를 받는 겁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마 녹지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등산로 주변에 주로 전부 다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겠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저도 과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현황에 교육체육과가 201곳, 산림녹지과 2곳, 농업정책과 4곳이 있습니다. 총 해서 시설물 1692개인데 이걸 전체 관리는 교육체육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안 그렇습니다. 공원 부분은 공원 쪽에서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관리를?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반 면·동하고 동네체육시설 주변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200여 곳에 1260여 점 그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체육시설 관리를 노인일자리창출에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청소도 하고 그 주위 환경정비도 하는 것 같은데.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시설 주변은 시설물을 주로 배치해 놓고 아침, 저녁으로 가서 운동하는 그런 정도기 때문에 그 주변청소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일자리창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 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그때 그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였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교육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예산확보나 이런 건 운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는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조금씩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확보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은 설치부서를 분산한다고 해서 많이 될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설치는 지금 현재는 저희부서에서 거의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면·동하고 위원님들 포괄사업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아마 수시 결정해서 해 주다 보니까 우후죽순 식으로 관리가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주 내용이 설치와 관리를 이원화시킨다는 게 주된 내용인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생활체육진흥법」의 시행령에 의해서 이 조례가 없어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영조물공제 같은 것도 다 운영하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서 주된 것은 설치부서와 관리부서를 나눈다는 거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설치하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명문화 한다는 그런 뜻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런데 녹지과 쪽의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게 공원관리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녹지과는 공원하고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동수

김동수위원

농업정책과는 어디다가 설치를 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농업정책과 그쪽은 아마 체험시설이나 그쪽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천에 있는 체험시설이라든가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을 면·동에 1300개, 몽땅해서 1690개인데 각 면·동마다 관리주체를 그 쪽으로 맡기면 제 생각에는 관리의 효율성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원화될 수는 있는데 면·동장의 책임도 있으면 관리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설치하고 또 설치부서장은 총괄부서에도 신고를 해야 돼요. 더 웃기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면·동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포괄사업비라든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설치를 하고 총괄관리를 하는 저희부서에 대장을 만들어 통보를 한다든지 그런 쪽의 내용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영조물배상공제는 총괄부서에서 가입할 거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도 내나 관리가 이원화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면·동에서 관리 이원화를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설치하고 관리하고 배상물공제 되는 것은 똑같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는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총괄부서에서, 저희부서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지금 200개 장소에 1300개 있다고 했죠, 그게 그동안 교육체육과에서 관리지침이 없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따로 별도로 관리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라는 지시는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되다 보니까 설치를 할 때는 저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훼손되면 즉시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일괄 예산을 가지고 수리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특별한 관리지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원화해서 공원은 녹지과에서 하고 면·동은 면·동에서 하고 책임소재를 주면 안 좋겠나 싶거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관리지침을 한번 마련해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제가 평소에 면·동에 특히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들을 파악을 해봤는데 특별한 민원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어떤 부분?

이인태위원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특별한 민원이 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설치요구를 많이 합니다.

이인태위원

설치요구는 많이 하는데 관리하는 안전상 문제가 특별히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관리상 문제는 저희들이 면·동을 통해서 공문으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공문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야외운동기구 문제부분은 사용하는 분들이 잘 압니다. 사용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장님을 통해서 한다든지 면·동에 토스(toss)가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예산문제지 관리 누가 총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조례적인 문제가 아닌 것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문제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돈이 많이 있으면 수월하게 관리는 됩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요. 돈이 문제지 나눈다고 해서 더 잘되고 총괄한다고 해서 더 잘되고, 어찌 보면 업무상 혼돈이 올 수 있는 부분도 된다고 보입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조례취지는 명문화하기 위한 조례 발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명문화하기 위한 조례도 업무상 또 노드가 차단되어 있을 것이고, 노드가 줄어드는 데도 있을 것이고 이것도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업무분장이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총괄적으로 총괄부서를 정할 겁니까, 부서장을 정하는 부분은?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녹지과 부분은 녹지과에서 공원관리 측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나머지 면·동하고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맞고 면·동에도 설치를 할 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인태위원

말만 총괄이지 하는 업무는 따로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하고 면·동에서 하는 것은 면·동에서 하고 업무만 총괄이지 총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녹지과 하고는 분명히 구분을 지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구분이 지어지는데 총괄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총괄부서장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 협의 후 설치하고 수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원래는 설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사후문제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수리까지. 그게 기본인데 조례가 없어서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인태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특별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시는 부분이 조금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나중에 설치는 아까 말씀대로 나누고 책임소재 부분은 따로 각각 집니까, 사후 문제 전체 총괄하는데 책임소재는 누가 가집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산 총괄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면·동에서 사후 관리를 하면서 결국은 보수가 필요하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나 수리요구가 있어야 저희들이 일괄해서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손을 보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인태위원

지금 발주할 때 수리부분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발주할 때는 새로 설치하고 사후관리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수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 부분까지 개선이 되어서 설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보수는 보수대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한 번 더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괜히 교육체육과가 특별히 잘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못하는 부분은 제가 봐도 없는데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동에 요청하면 하는 대로 유지보수·수리하고 있고 특별히 컨트롤해야 될 부분이 없는데 조례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조금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발의자인 최양희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는 많이 설치되어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에서 “야외운동기구”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게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한정해서 적용을 했는데 그러면 개인이나 봉사단체 이런 곳에서 기부 채납한 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저는 확대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사실은 권익위 권고사항이었고 경남도청에 표준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렇게 풀어버리면 너무 책임소재에 있어서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야외운동기구”란 시장이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시장이 당연히 관리·보수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래서 시장이, 우리 시가 설치한 것에 범위를 구체화 하게 된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도 독지가라고 할 수 있나요, 개인이나 봉사단체 이런 곳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범위는 같이 포함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이 제출됐는데 불수용 했습니다. ‘제7조(설치기준 등) 야외운동기구는 성·연령·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가령 이렇습니다. 어린이나 노인이나 장애인 신체적 특성도 있고 특히 한국소비자자원에 2013년도에서 2015년 동안 3년간을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안전사고를 매년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10대 이하하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무려 86.8%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설치기준 등에 이 내용을 왜 불수용 했는가요? 주로 설치된 내용들이 성인남성들 기준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연령이 낮은 어린이들이 이 운동기구를 이용했을 때 다칠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신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성·연령·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 왜 불수용 했습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일단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디테일 하게 하면 저도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사실 이 부분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집행부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걸 수용한 것이죠. 현실적인,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맞춤형 운동기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시에 설치하는 기구 보면 표준형입니다. 거의 다 완제품을 하는 경우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야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아동, 노인 분들, 여성분들에 맞는 맞춤형 운동기구가 되면 참 바람직한데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 하기는 조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이것을 그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시설안내문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안내문에 ‘이 운동기구는 몇 세부터 몇 세가 이용하면 된다.’는 그런 조항도 넣는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용이라든지, 성인용이라든지, 장애인용이라든지 이런 표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운동기구를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총괄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산으로 할 수 없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프로그램을 한번 연구를 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정보관리시스템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거제에 있는 체육시설에 관련된 운동기구 전체를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인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산림녹지과가 한 것들도 같이 해야 된다. 왜? 시민들은 교육체육과가 했든 산림녹지과가 했든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도 내구연한이 분명히 존재하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을 철거하는 이런 일도 교육체육과가 하고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얼마나 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1600여점 되는데 400여점 부분은 교체하고 새로 설치하면서 줄어들고 그래서 물량 수치가 다소 변동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녹지과 부분은 실제 공원관리하고 시설하고 같이 맞물리다보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한 애로가 있을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 전체를 아울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운동시설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한 군데, 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면·동장의 역할은 뭡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면·동장님들은 전체 사실 사후관리하고 이런 것도 면·동에서 책임을 져주셔야 하는데 실제 다른 또 민원하고 많다보니까 깊이까지 신경을 못 쓰는 부분도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면·동장이 주로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고 실제 시민들도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위험하니까 철거를 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을 면·동장님한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동장님들이 관리하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교육체육과가 항상 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면·동장의 역할 이런 부분은 조례에 없는데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지침이나 이런 부분 마련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리방안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회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찬반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조례가 명확성도 필요하지만 상징성도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고 조례제정보다는 관리규정이나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태열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이태열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발의의원

의안번호 125호 거제시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안 제1조~2조. 스포츠클럽의 지원 안 제3조. 회계관리 안 제4조. 사무의 지도·감독 및 환수 안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은 「생활체육진흥법」제2조, 제9조,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제4조를 참고하였습니다. 그럼 거제시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스포츠클럽”이란 「생활체육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구성원들의 주소가 모두 거제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 1항 시장은 「생활체육진흥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 보조금 지원 및 관리절차 등은 「거제시 장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회계관리) 1항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2항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의 지도·감독) 1항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환수) 1항 시장은 지도·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4항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 참고 2 대한체육회 관련 공문 및 표준조례안, 붙임 1 부서의견 조회 결과, 붙임 2 비용추계서,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3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25호 거제시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 하고 「생활체육진흥법」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 안 제2조는 ‘스포츠클럽’ 정의를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구성원들의 주소가 모두 시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여 거제시민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안 제6조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절차, 적정한 회계관리, 시의 지도․감독 의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환수 조치 등을 명시하여 스포츠클럽의 투명한 회계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육성하는 공공스포츠클럽은 2019년 현재 17개 시․도에서 89개의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고 우리시에는 2019년 1월 ‘사단법인 거제시공공스포츠클럽’이 설립되어 있으며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선진형 스포츠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019년부터 3개년 간 국비 총 9억 원을 지원받아 운영 중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양한 연령〮계층의 회원들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한 체육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검토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스포츠클럽이 관내 체육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거제시체육회와의 기능 중복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스포츠클럽 지원 시에는 체육관련 기관․단체 및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에 보니까 체육회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회에서 관리하는데 145페이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재정법에 있으므로 향후 환수절차의 방법 또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상위법을 조례에 명시하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방재정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수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4항에 「지방재정법」 환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환수를 할 때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별도로 이 조례에 삽입 안 시켜도 됩니까, 상위법에 따르면?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래서 환수 관련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환수 조항에 삽입을 한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가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 표준안하고 거의,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스포츠클럽이 2019년 1월부로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5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요가, 수영, 축구교실, 에어로빅, 사격 5개 종목을. 축구 같은 경우는 보조경기장에서, 수영은 오션사이드수영장에서, 요가도 GX룸, 에어로빅도 GX룸에서 하고 있고 사격은 연초에 사격장에서 저희들이 5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저희 체육회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재단법인으로 해서 체육회하고 제일 처음에는 스포츠클럽이 체육회에 예속되어야 한다는 그런 쪽의 원칙으로 갔는데 대한체육회에서 다른 해석으로 지금은 별개로 스포츠클럽 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옛날에 체육회에 예속돼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아마 넘어선 것 같습니다. 지침이 체육회하고 관계없이 운영하는 쪽으로 지금 일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체육회하고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비를 매년 3억 원씩 지원받아서 총 3년 동안 지원을 받는 것이고, 시비도 마찬가지로 국비의 10%, 3000만 원씩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시비는 진행이 되면 운영비 쪽으로 300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강병주위원

지금 이 조례의 근거에 따르면 결국 국비의 10%를 지원하는 건데 국비가 더 이상 못 하면 시비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하는 묘를 살려서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스포츠클럽 취지가 실제 9억 원의 국비를 주면 거기서 자생력을 가지고 차기 운영할 수 있도록 목돈을 만들어서 이게 목돈이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계속 클럽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146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회비하고 비용추계 쭉 나와 있는데, 문제는 과연 회비가 적절하게 걷힐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첫 번째 의문. 이게 3년 동안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조례상에서는 그런 게 아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시적이라는 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스포츠클럽 운영 지침에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꼭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5개 운영프로그램 2020년도에 9개, 2021년도 계속 9개에서 10개 사이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곧 6개월 후면 2020년도로 오는데 사업계획서는 들어온 건 없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활성화하려고 재단이 꾸려져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축구교실뿐만 아니고 다른 클럽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모색을 해서 찾아내야 되겠죠.

강병주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영 같은 경우 오션사이드수영장이라든지 축구 같은 경우는 보조경기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 관련된 곳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는 납부하고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사용료는 2분의 1 감면을 해 주고 받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강사수당하고.

강병주위원

교육강사수당이 많아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결국 종목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인건비가 더 늘어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체육회는 거제시에서 지원을 매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후에는 회원들의 회비를 가지고 지원한다면 과연 이게 결국 자생력이 있겠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운영비 정도는 저희들이 한 3000만 원 정도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실제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면 저희들이 사용료나 이런 부분에서 감면을 해 주고 자기들이 별도로 수강료를 적립을 해서 그 돈이 계속 관리가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처음 9억 원 같으면 거기서 1년에 얼마씩 적립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강병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매년 3000만 원씩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국비가 내려오는 3억 원에 맞춰서 10%인 9000만 원을 총 3년에 걸쳐서.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3년간입니다. 저희들이 3년간 3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강병주위원

예, 3년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할 때 10년 후를 바라봤을 때는 체육회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매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 3년만 딱 지원하게 되는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의문스럽고요, 제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복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민들이 선택을 하겠지만 유명한 강사를 쓴다든지 하면 강사비용이 그만큼 많이 나가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 시작단계니까 차차 이 부분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그런 문화가 자꾸 커지니까 그쪽으로 발전되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여기 조례안에 보니까 장애인들도 스포츠클럽에 포함이 같이 되어 있나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같이 하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아! 같이 하면 되나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클럽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종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스포츠클럽 자체가 재단법인으로 별도로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5개 종목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장애인들도 포함을 해서 하고 있는 클럽이 있나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스포츠클럽에서 하는 부분은 새로운 회원들을 해서 회비를 받아서 클럽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 것이고 장애인 쪽이나 이런 쪽은 아직까지 클럽이 형성된 것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사격은 있어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사격은 있는데 기존회원을 위한 클럽이 아니고 새로운 회원을 모집해서 조성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 하나의 동호회 비슷한 모임을 만드는, 축구교실이면 교실 이런 형태의 그것을 클럽으로 봅니다.

안순자위원

어찌됐든 장애인들도 일단 욕구가 운동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에 전혀 장애인이라든지 하는 구절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이왕 조례안에 넣을 것 같으면 장애인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라도 시켜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시민 누구나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교실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클럽이 구성되면 그것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순자위원

아주 좋은 조례 같은데 장애인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여기 정의에 보면 구성원들의 주소가 모두 거제시에 있으면 무조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한정하는 건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장애인생활체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새롭게 스포츠클럽이 생겨나면 장애인들도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저도 언급을 두 가지 해 보려고 하는데 장애인 포함해서 스포츠클럽 종목별 인원수가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현재 5종목을 합니다마는 매년 종목을 늘려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장애인들도 클럽을 만들어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클럽이 되면, 만들어지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인태위원

저도 장애인탁구 같은 종목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 지원해서 함께 스포츠클럽을 확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방금 인원수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해 봤습니다. 아까 저도 메모를 해 놓은 부분이 스포츠클럽의 지침이나 규정에 대한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이해는 됐고요. 아까 계속 말했던 중복논란 부분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마는 새로운 장애인스포츠클럽이나 확대부분에 긍정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고요. 기존 체육회동호인 관리하고 스포츠클럽이 새로 조성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하나의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을 구성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은퇴자들이나 우수한 지도자를 동원해서 교육하고 스포츠를 접목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일단은 특히 장애인 부분은 탁구를 예를 들자면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열악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더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일단 회비가 개인이 내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일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인태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활성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다른 것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인기 있는 종목들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간업체들 피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민간업체, 결국 다른 지도자들 해서 자기 교실운영하고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요?

강병주위원

예.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공적인 입장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고려할 수 없는 부분인 게 퇴직 우수지도자들이라든가 스포츠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종목을 설정할 때 물론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가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민간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정부에서 지원을 받다보니까 금액이 싸지고 우수한 강사가 들어오게 된다면 민간업체 피해도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운영할 때 운영의 미를 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유명한 민간강사가 거제도에서 차리겠습니까? 아무도 안할 거거든요. 그런 것도 운영의 미를 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수강료는 요가 같으면 5만 원 같으면 스포츠클럽에도 5만 원을 받습니다. 같은 레벨의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신에 시설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그 금액만큼 스포츠클럽에서 기금을 적립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차이 나거나 다른 사기업에 피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 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발의하신 이태열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클럽이 거제시블루시티 스포츠클럽이 있고 거제시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발의하면서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태열위원

거제시스포츠클럽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의견도 찾아가서 몇 번 이야기를 들었고 또 경남도스포츠클럽 회장님도 오셔서 이 부분에 이야기를 하셨던 게 많이 우려하시는 것 중에 아까 지역의 체육회와의 중복문제를 말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똑같이 하는 게 이것은 대한체육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역의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산하기 때문에 크게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 모 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듣고 전달하고 또 전달받았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대표발의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은 사실 생활스포츠의 확대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병근 과장님은 가격은 동일가격대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약간 저렴하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 때문에 생활체육을 접하지 못하던, 그리고 양질의 스포츠코치들이 와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싸고 양질의 생활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대표발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취지로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거제시체육회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제시체육회는 의견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태열위원

제가 사실은 거제시체육회 건은 공공스포츠클럽 쪽에 물어봤더니 ‘서로 간에 아귀가 있습니까?’ 이야기 하니까 ‘없다’고 말씀을, 물밑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표면적으로는 대한체육회에서 2013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체육회에서 공공스포츠클럽을 어찌 보면 출연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건 어찌 보면 모순적인 것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왜 그러냐면 거제시 입장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관련 조례 내용에 맞춰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거제시 체육회하고의 기능중복문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정 내용을 보니까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제4조에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해서 3호에 스포츠클럽의 운영비를 보조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3년 이후에 3개 년도는 3000만 원씩 매년 지원하겠노라고 교육체육과에서 밝히고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방안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태열위원

스포츠클럽의 가장, 어찌 보면 정부에서 현재 3년간 9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고 도에서 내려오셨던 회장님은 정부에서 아마 추가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3년간 9억 원인데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립이 우선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공감을 하셨습니다. 이게 3년간은 의무적으로 예산편성 해줘야 되는데 3년 이후에도 자립을 담보하지 못하고 예산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대를 형성해 주고 그분들도 저는 동일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제시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에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습니다.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냈는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경남도민체전을 거제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블루시티스포츠클럽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그때는 구성하고 있는 단계고 임원들 구성하고 실제 운영은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도체할 때 기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미 9억 원은 예산지원을 받았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매년 3억 원씩 받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10%인 3000만 원씩 9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전체예산 대비해서 너무 적다라는 것이죠. 이 사업비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대회유치하고 선수들 간 여러 가지 운동경기를 함에 있어서 뭔가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올해 700만 원 되어 있는데 전체예산에 비해서 너무 작은 규모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1차 년도에 비용추계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출에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잡았는데 그중에서 사업비가 700만 원이라고 하면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사업비에 대해서 보다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제가 볼 때는 운영하는데 일반인건비나 이런 건 다 빼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일부 회의라든가 클럽 조사하는데 그 사업비를 700만 원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 뒤에는 프로그램 종류가 많아지니까 2000만 원으로 잡고 그렇게 된 내용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전체예산 중에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사업비 부분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비용추계서 계상을 하실 때 지적을 했어야 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병주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시비 10%가 지원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안 그렇습니다. 협약 내용 자체가 공모를 할 때 대한체육회하고 공모를 할 때 조건이 저희들이 10%를 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강병주위원

벌써 그것을.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조건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차후 절차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차후. 조례는 앞으로 공공스포츠클럽이 운영을 하는데 하나의 모법을 만들기 위한 테두리입니다. 실제 공모를 할 때 저희들 조건이 매년 3년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약이 조건 하에 국비를 9억 원을 받는 걸로.

강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조건에 국비를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건을 이외에는 왜 미리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어떤 부분 말씀이죠?

강병주위원

조건부분에 대해서, 창설할 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일단 공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모가 작년에 하고 나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사후 문제가 되어서 공모가 그때, 신청했을 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강병주위원

아니요, 통과되고 나서, 공모되고 나서는 왜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공모되고 나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원을 안 하니까 지원할 때 어차피 의회에 예산을 따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설명이 되어야 될 부분 같아서 그때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상호 간 열띤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거제시체육회와의 중복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기 지원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찬성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