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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28회 제4사회건설위원회199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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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 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지금부터 정읍시환경기본조례안, 정읍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환경기본조례안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의 이유와 취지를 말씀드리면 산업발달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환경보전의식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지역은 우리시민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 보전해야 겠다는 취지하에 시와 시민, 사업자가 지켜야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명시하여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주요골자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4조, 제5조, 제6조에는 지역환경 보전을 위해 시의책무,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권리 및 책무등을 규정 수행토록 했고 제7조에는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정읍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제9조에는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추진 및 환경분야 이견조정을 위해서 시장 소속하에 환경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을 했고 10조와 11조에는 시민 또는 사업자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원칙과 필요한 환경보전을 알리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2조에는 환경교육및 홍보에 관한 규정을 정해놨고 또 제14조 제15조에는 기타 환경보전에 공이 많은 시민이나 사업자 단체를 발굴해서 보상과 환경오염 신고자는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환경 보전에 관심이 많은 민간 또는 리통장을 시민자율감시 기관인 명예 환경 감시원으로 위촉하는 그러한 내용을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등 기타 어려운 아동이 많은 지역안에 아동 및 유아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정읍시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 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관내에는 총 27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소가 공립보육시설이고 사회복지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10개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이 2개소,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3개소, 종교부설 2개소 또 사회복지관 부설 1개소 , 민간보육시설 2개소, 놀이방 6개소 있어서 총 27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시설의 입소자는 0세부터 취학전 아동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 보호조치하고 있으나 영유아 보호법에 나열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제2조에 입소 영유아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시설의 업무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시를 했고 두번째 조례안 제4조에 영유아 보육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종사자를 두되 시설장과 보육교육은 자격을 갖춘자로 공개채용함을 원칙으로하고 시설장 유고시 해당지역 읍면동장이 6개월 범위내에 임명될때까지 무보수 명예직 원장으로 업무를 대행하게 했고 세번째로 운영 주체는 시장이 직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에는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의거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번째로 제7조에 의거 정읍시 관내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 아동을 수선 입소토록 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 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정읍시 보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했고 저소득층은 전액 또는 일부를 제8조에 의거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여섯번째 보육사업 지침에 나열되지 아니한 종사자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하여 제9조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 사무중에 의료보호증 재사용란에 매년마다 읍면동에서 취합해서 사회복지과를 거쳐서 시장 직인이 날인된 뒤에 대상자에게 재교부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해서 읍변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읍면동장 직인을 직접날인 사용하고자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3건의 조례가 제정 및 개정되어서 사회복지 행정을 펼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환경기본조례안, 정읍시공립보육시설및관리운영조례안,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정읍시환경기본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정읍시 지역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와 시민 그리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정읍시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조례제정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또한 본조례 제정의 취지도 상부기관에서의 조례제정 지시나 일정한 준칙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읍시의 환경보전을 타지역보다 깨끗하게 관리할 목적으로 관련부서에서 각종자료나 업무추진 결과를 토대로 조례안을 작성한 것으로 도내의 타시군 역시 이와같은 조례안을 제정한 일이 없는 즉 우리시에서 제일먼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의 각조항을 살펴보면은 조례의 내용이 우리사회 전분야에서 각자가 지켜야할 책무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홍보나 시민의 의식수준등의 결여시 조례제정 취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도 예상될수 있는바 시, 시민, 사업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정읍시의 환경정책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홍보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해서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항 『제9조(환경조정위원회 설치등) ①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관련 분야의 이견 조정을 위하여 시장소속하에 시관계 공무원으로 환경 조정위원회을 설치할수 있다』에 동조 제③항 환경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 사항의 의견을 제시 할수 있는 사항은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분쟁에 관한 사항, 3. 기타 환경종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상기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덕방을 갖춘 의회의원과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환경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므로 "시장소속하에 시관계 공무원"라는 어구를 삭제하면 명실상부한 환경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게 되므로 이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두번째 정읍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압니다. 본안건은 영유아보호법 제6조에서 9조까지 그리고 제15조 규정된 보육시설의 운영 등 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 등 기타 어려운 아동이 많은 지역안의 아동과 유아를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을 통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자의 설치와 관리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본 정읍시내에 과교 어린이집, 상평 어린이집, 정일 어린이집 등 3개소에 대하여 기 존부터 시행 운영되고 있는 공립 보육시설로 보아 이의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부기관의 조례 제정 준칙안외에 정읍시자체 추가 사항으로서는 ①시설자 유고시 읍면동장이 6개월 범위내 무보수 명예직 원장으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장 유고로 인한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②보육시설 지침에 나열되지 아니한 종사자의복무와 징계들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영유아보호법, 영유아 보호법시행령, 영유아 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보육시설의 종사자기준, 보육시설의 운영기준등에 명시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제정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번째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본안건은 그동안 시장이 관장해오던 의료보호증의 유효기간 확인을 읍.명.동장에게 위임하여 줌으로써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고 읍.면.동장에게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반면,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행정쇄신 확정 과제인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①지방자치 단체의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 6조 ①의료보호증의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재민 등 의료보호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정하여진 기간으로 한다. ②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증을 발급받은자가 다음해에 다시 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경우에는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된자가 다음해에 다시 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경우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에 시장, 군수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재사용 확인에 장시간 소요되어 동기간 동안 의료보호증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서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진료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의료보호법 제6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장, 군수의 의료보호증 재사용 권한을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진료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최재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홍위원

환경관리조정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시관계 공무원으로만 구성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하여 제가 먼저 말씀드릴테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환경조정위원회 구성은 우리 시의회를 비롯하여 환경관련분야의 각계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의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관련 분야의 이견 조정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시 관계 공무원으로 환경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에 있어서 시장소속하에 시 관계 공무원으로 어구를 삭제하면 각계각층의 전문 지식을 가진자로 구성할수 있으므로 본조례안 9조 1항을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관련 분야의 이견 조정을 위하여 환경조정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고 수정동의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정기백입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환경에 대한 의식은 날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끔 보면 저희들이 환경관련 부서의 협의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계 공무원들로 구성한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첫째, 자주 환경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정위원들을 소집하기가 용이하고 관계 전문가로 위촉을 했을때에 소집시에 시간이 낭비가 되고 또 그분들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앞으로 전문가로의 최위원님 동의에 찬성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구두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최재홍위원으로 부터 본 조례안 제9조 1항의 환경조정위원회 설치 조례에 있어서 시장 소속하에 시관계 공무원으로서의 어구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재홍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위 수정동의안의 질의 답변은 원안과 병행하여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은 환경관리과장이 수정동의안은 최재홍위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정승룡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제7조 6항에시는 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 기본계획 내용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의 내용이 환경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을 하겠다는 취지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조에 보면 전부다 내용자체가 선언적 이외는 다른 의미를 갖기가 힘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의견이 강구하여야 한다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원래 취지에 맞게 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시는 도시기본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시 환경조정위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차라리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앞에 나와 있는 환경제일주의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환경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모든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 정책 기준을 수립후 시행하여야 한다. 2조 3항에 기본 이념으로 설정해 놓았는데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 이것은 임의적으로 도시계획이 앞으로 가장 문제가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 개발과 환경 보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럴때 가장 문제가 될것인데 거기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이것은 선언적 의미 이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할려면 7조 6항 같은 경우를 환경기본계획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시 환경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이렇게 강한 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강이 들고 다음에 이것은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 환경기본계획이 없었다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 보고 싶고요. 다음에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했을때 몇년단위로 세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 환경에 대한 기본계획은 어느지역이나 사실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에도 일괄적으로 금년에 장기 5년단위 내지 10년단위로 해서 기본 계획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도 하수종말처리랄지 간이 상수도랄지 하천정화계획이랄지 이런것은 각 관련부서에서 5개년 단위 10개년 단위로 된것은 대충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환경적인 기본 계획은 아직 작성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제 도 지침이랄지 그런것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문제는 저희들이 관광지를 조성한다든가 공단을 만든다거나 할때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환경에 대한 승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기본계획은 전반적으로 서 있지 않고 해서 이제 조례가 된다면 앞으로 여러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용역비라도 세워 정읍시에 기본적인 환경기본계획을 전문가로 하여금 수립을 해서 또 환경조정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한뒤에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각종 사업을 할때는 거기에 맞는 환경 분야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추진할까 하고 사실은 이조항을 놓었고 6항에 충분한 반영 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환경조정위원회에서 9조 1호에 의해서 환경 기본계획 수립 조정이 환경조정위원회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그 임무로 되어 있기때문에 환경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하고 의견을 부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된 환경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제7조 6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해가지고 9조 3항과 연계해서 해석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음의 그렇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규정이 된다고 했을때 의미가 그럴지라도 문구상 해석이나 이런것을 봤을때는 구지 도시 기본 계획을 변경할때 환경 기본계획을 꼭 거쳐서 가야 한다는 것과 거쳐서 안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명문화 시키는 것이 훨씬 확실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9조 1항을 보면 환경조정 위원회를 설치 한다라고 되어 있는것은 아니거든요. 설치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의무상으로 환경조정위원회가 꼭 설치 해야만 한다 이렇게 조정된 것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9조 1항을 정확한 의미로 본다면 환경조정위원회를 설치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던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좀 애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재원 문제가 앞으로 구상이겠습니다만 지원금, 단체전 지원이나 아니면 포상, 신고자에 대한 보상 이런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된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다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신고가 들어온것을 봐도 " 죄송합니다만 신고하신분은 누구십니까"하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무조건 신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이해 타산 또는 생활민원식이 있고 보상금 지급 관계는저희들이 다른데는 지금 그런 규정이 없고 주는곳도 있는가 보는데 우리는 그러한 보상금 지급하는 것은 규정 명문화가 되어야 것든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1만원~3만원 이렇게 안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어떻게 규칙을 만들 계획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이것이 되면 별도의 규칙을 정할수 있다. 규칙으로서는 마음대로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우인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위원

정위원님이 검토하신 문구중에 다른 시에는 없던 환경조례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들고 또 문구를 수정하고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규정이나 이런것은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처벌이나 신고나 보상 이런것 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니까 우리 실정에 맞도록 또 우리 구미에 맞도록 잘 룰을 만들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지금까지 이러한 문구나 지금까지 해온 관례에 없었던 획기적인 생각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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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환경조례 만든것 이것은 하나의 조례 규정에 의해서 법대로 조치해버리는것 보다는 이것을 필두로 해서 시민들한테 선언을 해야겠다 선언적인 그러한 입장도 되겠고 꼭 처벌보다 인접증인 이랄지 이 환경의 첫째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시지만 항상 계도하고 교육을 시켜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 말씀도 계도하는 것이 실천 의지이다. 앞으로 저희들 그것을 명심해가지고 계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인석위원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요. 우리 소성면에서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소를 키우는 사람이 대형 정화조를 만들어 놓았다가 비가 오니까 그것을 품어 버렸어요. 그래서 주민이 신고를 했는데 그탱크가 600톤인가 들어간답니다. 신고가 들어가니까 물을 거기다 채워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50톤밖에 안버렸다 그런데 신고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한것도 아니고 주위에서 냄새가 나서 한것인데 공교롭게도 그사람 친구였어요. 버린사람도 나쁜사람이고 신고한 사람도 어이없는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상당한 기간동안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렇게 품어 버리지 않게 시설을 해야 하고 정말로 농촌지역이 깨끗한것 같지만 소키운 폐기물이 스며들면 소를 키우지 않고 15년이 지나야 정화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각마을마다 다 있는데 그것들이 오염을 시킨다고 하면 우리 사는 농촌도 전부다 썩어버릴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아직은 스스로 그것을 지키고 보전하기 보다는 시청에서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규제도 엄하게 만들어서 감히 오염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관리과에서 계획이나 방법등을 세워 주어야 좋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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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정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8조를 보면 시에 폐기물, 축산폐수 또는 환경시설 입지확보, 설치유지관리, 입지 확보랄지 유지관리 이렇게 중대한 사업 자체를 청내 직원으로 하여금 조정 위원회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신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좀 마음이 이상합니다. 정승룡위원이 쭉 얘기 했지만 공개한다와 공개하여야 한다와는 어귀상 어떻게 다른지요? 공개한다는 분명히 해야 하고 하여야 한다는 할 수 있고 안할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물론 작성하신 분이 습관성이 있겠지만 이 조례 자체를 보면 지금 제가 검토는 안해봤지만 몇개가 그렇게 하여야 한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명문화 시킬려고 한다면 한다로 목적 자체는 분명히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규정을 지었으니까 하면 하는 것이지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추상적인 어구를 사용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 같아서 이번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해봤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제 생각은 우위원님께서 그러한 비슷한 말씀이 있었는데 꼭 명문화 시켰을 때에는 사실 저희들 법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농촌 도시와 겸해진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공무 집행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조에 환경조정위원회 설치 관계는 저희들이 처음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고 좁은 생각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최위원님도 동의가 있었습니다만 이사항을 처음에 시도 할 때에는 시청 산하에 환경업무가 각 분야별로 거의 해당이 안되는 과가 없습니다. 환경관리과가 실질적으로 환경이라는 명패만 앞에 붙여있지 통제 기능도 있는것도 아니고 시장 산하에 각과가 환경과 관련이 안되는 과가 거의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경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환경관리과에서만 이렇게 취급하기가 곤란해서 이런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시장 소속하에 시공무원으로 조정위원회를 한다 이렇게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의회에 제출해 놓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회측에서도 얘기가 있고 저희들도 생각해 봤을때 이것은 밑에 환경조정위원회에서 해야할 3항에 1호, 2호, 3호가 있어요 이것을 생각했을때는 의회에서 얘기한 환경조정위원회를 전문인들을 포함해서 시 의회의원님들까지 포함한 하나의 광범위한 조정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구에 대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얘기와 한다는 얘기는 제가 생각 할때는 하여야 한다는 얘기는 강제 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다나 하여야 한다는 나는 대동소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만다 할 수 있다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지만 하여야 한다는 얘기는 오히려 한다보다는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무 규정을 더 강도 높게 해 주는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정위원님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진영위원

하여야 소리가 들어가면 더 강도높은 것이 아니지요. 하여야 소리가 들어가면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재량의 범위는 있지만 하여야 한다는 얘기는 재량의 범위가 조금치도 없고 오히려 한다 보다 강제규정이고 한다는 하여야 한다보다는 재량이 조금 생각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진영위원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정승룡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하여야 한다라면 강제의무조항인데 그러면 안지키고 위반했을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하여야 한다고 해놓고 안해도 거기에 어떻게 벌책이나 벌규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여야 한다고 해놓고 그것을 안 했을때는 어떻게 해요. 하여야 한다고만 해놓고 안해도 거기에 대한 벌칙이나 벌과 규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잖아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하여야 한다 벌칙조항은 사안에 따라서 해야 한다. 안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벌칙 조항이 별도로 환경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여 벌칙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만약에 그러면요 7조 4항같이 관련 기관의장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안들었을때에는 어떻게 할것입니까, 안들어도 관계 없지 않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들어야 한다 했을때는 반드시 들어야지요.

정승룡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어떤 벌칙과 벌과 규정이 없을때는 그것은 선언적으로 그래야 한다는 얘기이지 이것이 조례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또 하나 엊그제 신문에 조사 나온것을 보셨는지 모르는데 환경관련 법규를 가장 위반하는 곳이 어디냐 해가지고 조사 나온것이 있는데 가장 어기는 곳이 자치단체예요. 그러면 자치단체가 환경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할거예요. 아주 예민한 부분중의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자치단체 스스로 관련법규를 위반했을때 그랬을때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상에 나온것을 보면 자치단체가 관련법규가 가장 많이 위반하고 있다 단적으로 정읍시만 봐도 몇개 지적할 수 있을 정도로 있습니다. 시자체에서 위반하고 있는 경우 잘 아실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7조에 나와있는 사항은 시장이 해야할 사항들을 여기에 강도높게 나열을 한것입니다. 저도 신문기사 내용을 봤습니다만 실제로 환경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있는것이 오히려 이런 조례를 시장이 직접 제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공포를 했을때에는 시장 자신이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수도 있는것이고 또 이렇게 조례에다 시장이 해야 한다고까지 해놓고 이것을 위배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제정하지 않고 위배 한다는 것보다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위배를 한다면 그만큼 행위가 더 많지 안겠느냐 시장이 생각할때에도 조례에 있는것과 조례에 없는것과 똑같이 환경에 대한 문제를 의식할때도 틀리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시에서 시장이 해야한다고 하는 조항을 넣는 조례를 제정하는것이 오히려 환경에 대한 관심을 자치단체에서 갖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최재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홍위원

환경부 소속에 전라북도에서 제일 높은곳이 어디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청입니다.

최재홍위원

지금 환경 감시원을 리통장에게 위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라북도 환경지방청 회원증을 가져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혜택을 주느냐면 전라북도내 국립공원 도립공원은 무료입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 통장한테 명예감시원을 주면 세가지의 의무를 주면서 어떠한 댓가성보다도 혜택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이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환경감시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립공원 내장산 관리소장과 위촉을 해서 리통장은 명예증만 가지고 있을면 무료입장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리통장한테는 혜택이 되고 열심히 일을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정승룡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최재홍위원님 안건에다가 9조 1항에 환경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 설치해야 한다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배문환위원장

방금 정승룡위원께서 9조1항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 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를 제청하십니까?

정진영위원

나는 전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자구수정 할 곳이 너무 많아서 동의할 수도 없고 전부 수정안을 낼수도 없고 제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라도 동의합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승룡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환경기본조례안은 제9조 1항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공립보육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정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설치할 수 있는자의 자격과 기준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은 지금 저희가 기존에 저희시에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부맞벌이와 사회구조상 주부가 집에 없기 때문에 여건을 갖추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제일 1순위로 하는 것은 저소득 밀집지역, 공단밀집지역,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밀집해서 저소득층이 사는 곳으로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시 관내는 27개 읍면동에서 20개 읍면동은 거의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동이나 상동이나 연지동 인구가 많은곳은 아동수에 따라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유아수가 가능하고 법에 여건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국고로 도비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연 1~2개정도 승인 할 수 있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보육교사 1명에 나이에 따라서 숫자가 다르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100평까지 짖는다고 했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정진영위원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1명의 교사가 7명의 아이르 가르칠수 있는데 6명밖에 없다고 생각했을때 그 보육원은 폐쇄해야 합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초등학교도 통폐합이 되고 분교도 통폐합이 되듯이 유아가 없으면 인근과 통폐합이 되어 야지요.

정진영위원

그렇다면 방금도 물었습니다만 영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를 공개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나는 공개채용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어야 한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어린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사람도 어느정도 와서 있다가 나중에 될 수 있다고 얘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집을 신청해서 짓고 7명이상의 어린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자격을 얻은 후에 숫자가 줄어들면 내 자격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건물자체는 신청자가 가져가는 것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법인재산이니까 법인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정진영위원

이게 그래서 불성실한 것이 많이 있을것 같다. 왜냐면 지금 거기다 비유해서 안됐습니다만 지금 너무나도 많이 정읍시에 산재되어 있는것이 노인정입니다. 몇년 안가서 이것은 개인집화 될 수 있는 것이 몇채 나옵니다. 이것도 악이용 한다면 내가 시의원이 아니라면 나는 신청을 해서 하나 받아다가 자격증 하나 만들어 놓고 4~5년후에 폐쇄해서 팔아버릴 수 있는 법이 생겼더라 안그래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생각을 저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요.

정진영위원

그렇게 놓고 보니까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내놓으셨는데 심의보육위원회라는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가 있으면 보육위원회를 만든다고 봤을때는 설치 기준의 조항이 나와야 할텐데 이 조례에는 그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조례안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1페이지 참고사항에 영유아 보호법 제6조 내지 9조, 15조에서 제6조는 보육시설의 기준이 나와 있고 9조에는 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 15조에는 보육시설의 운영 이것이 세분화 되어서 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사항은 열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보육위원은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보육위원회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설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위원회 구조 2조가 되어 있는데 중앙 보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한다로 해가지고 지방보육위원회 위원은 당해 지방차지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이미보육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보육위원회가 이미 임명이 되어가지고 내년 6월로 임기가 되어 있는데 유아원 원장들로만 100%해놓았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바꿀려다가 금년에 못바꾸고 내년 6월달은 개정을 하겠다고 여기에 와서 답변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유아원 전반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저희들 정읍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정진영위원

지금까지는 참고고 결론을 지어서 얘기한다면 4조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나는 공개 채용한다 라고 이것 하나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삼아서 한마디 한다면 신 조례안이 반드시 넘어올적에는 전문성을 띤 법무계장의 손을 거쳐서 온다면 별 하자가 없이 올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각과에서 바로 의회로 오는것이 아니고 시에서 조례심사위원회가 국장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항 하나하나 법무계에서 설명해서 거기 위원회를 거쳐서 넘어옵니다.

정진영위원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진영위원으로 부터 본조례안에 대한 제4조 1항의 공개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공개채용한다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진영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최재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홍위원

제4조 1항을 보면 정일동, 상평동, 과교동, 동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몇개월이나 되었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2월 5일자도 있고 10월 30일자도 있습니다.

최재홍위원

원장을 임명하는데 보육교사께서 원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어 있고요. 원장은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일정의 기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대상이 된다 안된다 이자리에서는 신상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혹시 보육교사중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봐야 겠네요.

최재홍위원

정일유아원에 교사가 몇명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교사는 3명입니다.
재총

최재총위원

상평동의 교사숫자와 학생숫자는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3명에 45명입니다.

최재홍위원

과교동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교사 4명에 학생수 65명입니다.

최재홍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에 특히 과교 어린이집이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었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야기가 처음된 곳은 상평어린이집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교사들이 시장실까지 오고.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상평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행정 심판 청구까지 해가지고 기각되었데요 상평어린이집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이 농촌과 시와 틀린 부분이 있지요. 농촌에는 자격증을 가진분들이 3명 있어야 한다면 시는 6명 있어야 됩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전체가 같습니다. 새마을 유아원 당시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보모로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제4조 1항의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대로 작성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과 업무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