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7일 제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회부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어 4월 23일 당위원회에 재회부 되어 왔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되어 4월 17일 제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가정복지과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한편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본안건의 내용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정복지과장의 삭제내용과 당위원회에서 삭제한 내용이 서로가 중복이 되어 당위원회에서 당초 의결한 가정복지과장에 대하여 삭제한 것을 원안대로 존치시키고 비서요원만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회 임시회의시 상정되어 질의. 답변과 토론까지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만 의결을 하지 못하여 계류된 안건입니다. 또한 본 안건에 대한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읍시장으로부터 수정의견이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의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국 소관 조례개정을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번에 상정한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개정조례안의 미흡했던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정했던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개정조례안이 미흡했던 부분 안 제1조 목적을 보완함과 동시에 안 제2조에 위치를 신설했습니다. 97년 4월 22일 시달된 지방조직관련 업무 보완지침에 의거해서 농촌지도소설치및개정조례안에 표준안을 중심으로 지난번에 상정한 조례안의 안 제3조 소장과 안 제4조 하부조직, 안 제5조 시행규칙으로 보완하였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설치를 목적으로 지역발전을 통한 주민소득의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농촌지도소(이하 지도소라 한다)지역의 발전을 통한 주민소득의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안 제2조는 안 제3조로 하고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안 제2조(위치) 지도소는 정읍시 상동 335-1번지에 둔다. 안 제3조 내지 안 제4조를 안 제4조 내지 안 제5조로 했습니다. 안 제3조(소장)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하였으면 안 제4조(하부조직)지도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밑에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를 두고 시 직할 및 읍면에 농민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와 안 제5조(공무원) 지도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통합해서 안 제5조 하부조직 등 지도소의 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소장밑에는 하부조직과 정원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의견에 대한 동의가 가결되면 수정의견이 당초 제출한 원안속으로 포함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사매각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27회 임시회의에서 질의까지 심사가 진행된 계류 안건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매각이 되면 쓸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청사 짓는데 쓰신다고 그랬습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시청사와 태인, 상동청사에 투자하고 잔여는 별도계획을 세워서 쓸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매각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공개입찰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만약 매각에 있어서 공개입찰을 했을때 유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번정도 유찰되면 수의 계약도 법으로 가능하죠?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물론 가능합니다만 제가 있는한 수의계약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번이상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잖아요?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가능한데 여러가지 의혹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일은 없고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다시 공개입찰을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적정한 가격을 받으실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공개입찰을 할 경우 제값을 받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매각을 하게 되면 대금은 일시납입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몇년까지는 안가고 당년내에 끝을 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60일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그 규정대로 준수해서 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술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공고를 하게되면 어느곳에 합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일간신문에 합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정읍시내에 사람만 입찰자격이 있습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규제는 하지않고 전국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전용술위원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두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수 있도록 명시는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수의계약은 절대로 안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수 있지요?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매각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근로자복지회관건립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건 역시 지난 제27회 임시회의에서 질의까지 심사가 진행된 계류안건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현호입니다.

조규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치는 설명해주신 곳에 짓겠다는 것이죠?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수성지구 택지지구내에서 여러군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나눠드린 도면의 노란색으로 칠한 곳에 답사도 해봤고 장소를 옮길 수 있으면 옮길려고 물색을 해봤는데 오지이고 정주여종고 있는 부근은 정주여종고 학원부지가 있어서 공공용지를 쓴다고 보면 싸게 살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있고 밑에로 내려오면 29지구가 있는데 교통이 좋아서 땅을 물색해보니까 환지가 되어 있어서 적어도 천여평, 700~800평을 살려고 하면 관련된 주지들이 여러사람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도 비싸고 현재 어려운 저희 시 재정형편에 있어서는 부지를 사서 복지회관 짓기에는 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당초 시유지로 말씀을 올렸던 그 위치에 지을수 밖에 없겠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문제가 되었던 여러가지 사항들을 도시건설국장한테 확인을 해봤는데 남북로 개설을 언제까지 끝날것인가 국장님께서는 늦어도 내년까지는 터널이라도 뚫어져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공사를 오늘 승인이 된다면 설계용역을 하는데 2개월 이상이 걸리고 그러면 하절기에는 착공을 못하고 우기를 피해서 가을착공을 하게되면 명년까지도 준공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도로가 개통되는 시기와 근로자 복지회관 준공시기가 거의 맞아 떨어지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 입장은 근로자 복지회관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남북로 터널을 뚫었을때 이 활용가치가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근본 취지는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짓는 복지회관이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서 현 위치로 지어야 한다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복지회관이 되었으면 해서 이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곳을 알아 보셨다고 하니까 예산은 없고 땅값은 비싼땅 값사시라고 하기에는 뭐합니다만 이것하나 지어놓으면 백년대계로 이용할수 있는 자리인데 지어놓고 이용을 안한다고 하면 사실 예산만 투자되고 무용지물이거든요. 타 자치단체도 근로자 복지회관이 위치선정이 잘못되어서 사장되어 있는 단체도 있어서 그 부분을 염두해 두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며 꼭 그곳에 지어야만 되겠습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도 몇군데를 보았다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3억을 예산확보 했다가 시유지로 결정을 짓는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여러가지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지을려고 하는 곳이 지금은 택지개발도 안되어 있어서 건축물이 없고 허허벌판같이 보이지만 남북로만 개설되면 거기도 또한 외곽지역은 아니고 교통도 좋고 여러가지 면에서 그곳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완공시기는 언제로 보시죠?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명년 말까지 완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늦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월이 되어서 99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느때가 되어서 택지를 완성되겠습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크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가서 조합 사람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땅을 물색하기 위해서 지주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환지를 받은 사람들이 땅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예요. 그사람들이 보상금을 받아서 일부 시내에 와서 집을 산 사람이 있고 아직 집을 안사고 전세집을 사는 사람도 있고 전세집을 사는 사람들은 집을 지을려고 서둘고 있지만 재산까지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들었어요. 그런데 주요 도로변은 앞으로 상가나 건물들이 들어서지 않을까 더군다나 남북로가 개설된다면 그쪽으로는 빨리 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어놓고 사장을 시키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잘해보십시요.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훈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훈위원
도면에 나온 가격은 평당 가격입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평방미터당 가격입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평당 70~80만원이 됩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택지조성이 된곳중에 제일 싼곳이 53만원, 그렇지 않으면 78만원이 갑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평당 70~80만원이 간다면 주택이 들어서겠어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조합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주들한테 환지를 해줬습니다. 환지로 해준 가격이 얼마냐 하냐고 하니까 감정평가 가격이 됩니다.

김종훈위원
시유지로 보유하고 있는 곳이 39, 40이 있는데 그곳을 이용하면 안될까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그곳을 이용할려고 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수위원 말씀하세요.

박기수위원
근로자 복지회관 주요시설을 보면 목욕탕, 탁아소, 체련시설, 예식장겸용 대회의실이 있는데 이런것을 보면 수성지구 근처에 짓는것도 일리가 있겠네요. 집단으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다 짓는것이 일리가 있다고 보아지고 남북로를 개설하면 시내사람도 이용할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도 기대지만 남북로가 개설되면 이지역이 구석진 오지가 안된다는 것 뿐이지 결국은 수성지구 주민들이 최대한으로 활용이 되겠네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용위원 말씀하세요.

안길용위원
명분상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의 위치를 공단지역이 아닌 택지지구내에 할려고 하는 취지와 두번째로 가장 요체가 되는 남북로 터널이 설령 개통이 된다고 해도 농공고의 관통, 당초의 도시계획으로 도로개설이 되느냐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안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북로 개설이 농공고 입구까지는 용지매수도 끝나서 공사 착공을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농고구간만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구간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검토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남북로가 개통되어야 한다는 것이 숙원사업이고 여러군데를 보았지만 그중에서도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공사를 하반기에 착공을 한다고 보면 99년도 상반기까지 공사기간을 잡고 그 안에 개통을 하는 것으로 보고 공사기간이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의결을 해주면 바로 설계가 들어갑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바로 설계가 들어가야 여러가지 상황이 맞아집니다.

전용술위원
연장이 되더라고 정확히 설계를 내어서 업자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경등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계약체결이 되어야지 대개 우리 공공건물을 보면 계약체결을 해놓고 부족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만은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 제3산업단지지방채발행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정읍 제3산업단지 지방채 발행 변경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7년도 지방채 만기도래의 상환 및 공단조성의 마무리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도에 지역개발기금 5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저리자금 확보 노력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토특자금, 토지관리 및 지역규명개발 특별회계에서 35억원을 5%의 저리융자 할 계획으로 있어서 기 승인이 된 지역개발기금 50억원중에서 35억을 이자가 싼 건설교통부 토특자금으로 변경 대체를 하고 부족한 15억만 지역개발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된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명 정읍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성면적 310,071평으로서 91년 12월달에 착공을해서 금년 년말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변경내력은 제안사유에서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금년도 사업비를 마무리한뒤에 사업비까지 이자를 상환하고 기채한 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총 50억이라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도 11월 26일날 차입기관이 전라북도로 되어 있는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거치 2년상환 8%의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을 공장용지 분양대금으로 상환재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건교부와 절충한 결과에 이자가 산 5%의 토특자금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승인된 35억은 토특자금으로 바꾸고 부족한 15억만 지역개발기금으로 놓아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해서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변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정읍 제3산업단지 지방채 발행 변경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91년도부터 시행된 대규모 사업으로서 그동안 농협기채등을 포함하여 많은 지방채 발행으로 매년 엄청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자치 재정운영면에서도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제2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50억원에 대한 3년거치 2년상환 년리 8%의 지방채발행을 승인 의결한바 있고 금번 집행부에서는 저리자금 확보의 노력으로 35억원을 5년거치 10년 상환 년리 5%의 건설교통부의 토특자금을 확보하여 기 승인된 50억중 35억원을 토특자금으로 변경 대체하고 나머지 15억원만 기 승인된 지역개발기금으로 하는 것으로써 정읍시 재정운용면에서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써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용위원
50억원 차입이 이미 끝났지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아직 안끝나고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저희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부채를 안쓰는 것으로 해서 있다가 마침 건교부와 절충이 되어서 기채승인 바꾸는 것입니다.

안길용위원
지방채 승인은 11월 26일인데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작년도 예산을 세울당시에 기채승인이 되었습니다.

안길용위원
도와 내용정리는 상관이 없습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신청을 했고 문제는 없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승인을 해주면 차입은 언제쯤 입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차입시기도 되도록이면 차입한 날짜부터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늦춰서 차입을 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국 97년도 회계년도의 돈을 가져오겠다는 것이죠?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되면 세입예산에 계상이 안되는 것입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세입 세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술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전용술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을때에는 50억을 3년거치 2년상환으로 승인을 8%로 해줬는데 아까 말씀대로 어디에서 가져오든 계약조건이 3년거치 2년상환으로 계약조건이 안돼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전용술위원
얻어쓰는 입장에서는 아쉬운 사람이 아니예요. 그런데 이돈을 약속은 년 8%로 쓴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돈을 갔다 쓰기 위해서 35억원을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5%건설교통부 토특자금으로 쓴다고 하면 바꿔서 승인을 해줘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도와 문제는 다시 절충을 해서 유보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내무부장관한테 매년 8월말까지 지방채를 쓰겠다고 도지사 경유를 해서 제출을 하지요?
변경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내무부장관한테 자치단체장이 50억을 필요해서 빚을 얻어 써야 겠다고 승인만 해주면 어느선에서 어디에 쓰는지 내무부에서 승인 해주면 끝납니다. 더군다나 조건이 좋은 것을 쓴다고 하는데 내무부에서도 똑같은 자치단체 입장에서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한하고는 관계없이 아무때나 요청합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8월달까지는 집행을 해야되고 가져와야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산업단지는 년도별로 투자가 되었을것 아닙니까? 전라북도 사업으로 전부 한것입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시에서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인계해서 한 사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투자비는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도에서 했기 때문에 투자비도 총체적인 규모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에 어떻게 투자가 되었는가는 잘 모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술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잔여땅은 얼마나 남았어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입주신청은 제가 지역경제과로 올때 끝났었는데 그사람들이 입주신청을 해놓고 경기침체가 되어서 도저히 못짓겠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국장님과 상의해서 1년이 넘은 것은 전부 해지를 해버렸습니다. 그 평수가 11만3천평 중에는 LG 금속에는 6만4천평을 분양해서 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바람에 그 면적이 나왔습니다.

전용술위원
LG 금속에서 쓴 평수가 얼마나 되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약 5만2천평 됩니다.

전용술위원
공장계약당시에 입주자들한테 계약금을 안받고 구두적으로 계약이 되었는가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절차는 입주신청을 하면 자체심의에서 적합한가 심의를 해서 통보를 해주면 그사람들이 입주계약을 하고 돈을 가지고 와서 다시 분양계약을 하고 토지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받고 2년거치 하는 기간은 이자만 내고 3년부터는 상환을 해서 분양대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를 할때에는 전혀 돈을 안받습니다.

전용술위원
우리 일반인이 식품업 허가를 가진 사람이 식품업 계약을 했을때 2년거치 3년이라고 했을때 5천원에 계약을 했는데 3년이후에 5천원이 아닌 1만원이 된다고 했을때 그사람이 매매를 하고 못나갑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못나갑니다. 공장용지가 시장앞으로 등기가 나있고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난 뒤에 이전을 해줍니다.

전용술위원
이전을 해주었을때 매매가 못이루어져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이루어집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 제3산업단지 지방채 발행 변경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심사보고는 지금까지의 회의결과 내용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