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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28회 제5사회건설위원회199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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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수도시설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류태기입니다. 연일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조례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부의된 정읍시수도시설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조례제정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서 수도비용 발생원인을 제공한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서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에게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비용산출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에 수도관 이설에 필요한 경비를 도로확장 교량가설, 하수도 시설 등 사업시설 관련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설계서 또는 비용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손괴자 부담금은 타 공사 시행으로 손괴한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에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기재한 고지서를 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였으며 원인자 부담금및 손괴자 부담금은 새거나 사용 할 수 없는 수도물값과 원상복구비, 급수차 사용경비, 도로 복구 및 결빙방지 기타 홍보 경비등을 산출하여 합산한 급액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수도시설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원가계산, 누수기간 및 누수량의 측정범위, 누수요금 적용, 급수운반 차량의 운행시간 및 경비, 도로굴착, 복구 단가, 도고 결빙방지 비용, 출동직원의 경비 관할 주민에 대한 홍보비등을 부담금 산출에 관한 기준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수도시설의 복구는 손괴자의 비용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시에서 우선 복구하되 자체 복구가 어려울시는 대행업자를 지정 복구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97년 3월 12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단체나 개인으로 부터 찬반여부나 의견이 한건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수도시설원인자 및손괴자부담금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6 규정이 96년 8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 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당해 시의 조례로 정하여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읍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에 관한사항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2 정읍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중 인가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8항에 지적 관계를 신설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할때 300원, 1기준년도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년도별, 필지별, 추가시 200원씩을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안 하였습니다. 심도있는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수도시설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조례안,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수도시설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수도법 제53조(원인자 부담금)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등에 대하여는 이를 부담할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설계서 또는 비용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은 물론 부담금의 산출은 1.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2. 공사로 인한 사용 수돗물의 요금, 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4.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5.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과 직원의 경비, 6. 기타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등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36조에 의거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행위자에게 부담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수도시설의 손괴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기 수도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한 부담금 산출기준 1~6까지의 규정을 포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위원회에 제정 의결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5조(부담금 산출기준)는 부담금 산출기준의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28조의 업종별 요율표, 가정용 요율, 건설공사 표준품셈, 도로 복구방법등은 도로법 관련규정들을 적용함과 동시에 부담듬의 징수사항은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내지 37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 개정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6이 96년 8월 2일 신설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 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당해 시의 조례로 정하여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즉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초과 소유 부담금의 부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의 부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 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에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로 되어 있는 바, 동시행규칙 제4조의 6 ①법 제1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자는 시장에게 개별 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 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읍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 2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에 300원을 징수할수 있도록」본 항목을 신설하고 요율에 있어서는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본 조례 제증명의 조례 사실 실적에 관한 증명 평균 요율에 의하여 300원으로 정하여 졌으며 본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약간의 수수료가 징수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생략

배문환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수도시설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송현철위원입니다. 정읍시수도시설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조례안이 사실 늦었지 않는가 생각 하면서 지금이라도 이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쭤보겠습니다. 급수운반자 부담금 산출기준이 시간으로 나와 있는데 시간 산출기준이 있습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운반차량은 품셈에 나와 있는 건설공사에 품셈을 적용해서 뽑아야 됩니다.

송현철위원

시간도 나와 있고만요.
두번째로 도로굴착등으로 인한 복구단가 산정기준이 건설공사 품셈기준으로 한다고 했는 지금 현재의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일반단가와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적정한 것인가 묻습니다.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모든 공사를 품셈의 단가에서 하기때문에 도로를 낸다고 하면 잡비와 재경비를 다소 봐줍니다. 그것가지고 공사를 하지요. 일반 사회단가는 두배 세배 차이가 납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최재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홍위원

제4조 2항을 보면 원인자 부담금을 보상하기 위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자에게 설계서라 했는데 설계서가 들어갈것 아닙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이 이야기는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는것은 교량을 놓는다든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하면 기설관을 옮겨야 하지 않습니까 옮기는데에 따라서 그사람들이 계획성 있는것은 설계를 해오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 같으면 저희들이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통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재홍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워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정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이게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토지지가 확인서와 같은 것입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명칭이 토지가격 확인원이라고 했는데 96년 8월 2일자로 명칭도 개별공지시가 확인서로 바뀌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렇다면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값 중에서 300원이면 비싼것이지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300원을 받는것은요. 당초에 이조례가 개정이 되기전에 행정지시에 의해서 기타 제증명수수료 적용을 해서 받아라 해서 300원씩 적용해서 받는 것입니다.

정진영위원

세수입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지적과에서 토지대장이 5월달에 약 740건 나갔습니다. 그중에서 지가 확인을 요청한것은 약 50%가 더됩니다. 그러면 350건이 되는데요 수수료는 하루에 약 10만원정도입니다.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수도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도시기본계획의견청취위건, 의사일정 제4항, 정읍도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의견청취의건은 지난 6월 12일 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에 이어서 계속하여 질의을 갖었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정읍도시기본계획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안은 20년동안 계획이지요. 그리고 나서 재정비는 5년마다 한번씩 의회에 와서 의견청취를 해야 되지요.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지금 통합시가 되어가지고 정비하는 것으로 했는데 2016년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워지고 난 뒤에 5년마다 재정비는 들어가는 것이지요.

배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재정비계획안이 저번에도 대충 설명을 저희가 들었는데 재정비 요구를 했을때에 소방도로같은 것을 요구했을때에 그 기준이 뭔지 존치하자 폐지하자 변경한다 했을때 어떤 기준 틀이 있는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좋으신 질문인데요. 그 설명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것이 누락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선정기준은 기존 도시계획보다도 그 주위에 소방도로나 하천복개 같은 것 그런 것이 있을때에는 그것으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대체하는 것을 주 원리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계획이라는 것은 원칙으로 하면 이것이 한 34년간 저희들이 시에서는 고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34년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주민들에게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법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재산활동도 전부다 소방도로가 날것으로 예상을 하고 토지를 팔고 사고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게 우리 행정이 멋대로 이것을 해지하거나 변경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가 존치를 하게 된다면 그 주변에 토지주들로 부터 민원이나 기타 이해관계가 많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들이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은 미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린 것은 이것은 이쪽 주민들이나 저쪽 주민들이나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는 그런 것으로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소방도로를 이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기위원

과교동이 시골로 볼 수가 있으니까 변경을 좀 많이 했는데 크게 무리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여기가 기존에 취락지구로 지정을 했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로 해서 이렇게 노랗게 생긴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도로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의토지를 억압했던 것을 자기들에게 이익을 주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분야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도시기본 계획을 세우면 녹지 몇%, 도로 몇%로 기본 계획서가 있죠?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복사를 안해가지고 와서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산병원앞에 상업지역이 폐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이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전부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렇게 먼저 그것이 선행이 되었어요. 선행이 되어서 이렇게 고시를 했어요. (도면 설명)

배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15만명이 사는 우리 정읍이 2016년에 30만명이 사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30만명이 살면서 소득도 올리고 하기 위해서 공업단지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평수보다 늘리고 또 사람이 많이 늘어나 살기 때문에 상업지역도 늘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공업단지를 늘리는 면적만큼 지금 녹지지역으로 묶여져 있던 것이 공업지역으로 바꾸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도 바꿔져야 하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거지역이 녹지지역으로도 바꿔져야 하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을 맡은곳에서는 덕천근방에 공장부지를 몇만평, 또 정읍에 몇만평, 신태인에 몇만평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어요.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대학교 교수님이 여기 유인물 나온 것을 보면 덕천면에 동학역사 문화자원을 보전한다는 그런 뜻에서 덕천면은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공장부지가 적절하지 않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여기 3공단인가요 북면 3공단이 인구 30만명이 되었을때에는 전부시내권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기존계획이 잘못되어서 공장부지가 너무 가깝게 있다 이래서 환경 오염의 염려가 있다는 것이 그때 지적이 되어서 이것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주거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변했다거나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었다거나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된데에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재산이 상당히 왔다 갔다 해요. 재산권 행사하는데요. 그런곳에 불평 불만이 없겠는가 하고 묻습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불평불만이야 있겠지요 있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도시를 이뤄나가는데 일일이 개인적인 불평불만을 100% 받아들일 수 없기때문에 그것을 공통분모적인 주거지역 확대라든가 상업지역 확대라든가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정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26페이지예요. 변경안인데요. 도로는 가깝고 직각으로 해서 기존도로는 계획을 잘 해놨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삼각형으로 만들어 가면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해놨는지요. 혹시라도 그 옆에 재산권에 침해가 있다든가 어느 한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는 없겠어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여기 노란부분은요 이제는 아무런 도시계획이 안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재산을 풀어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새로 도시계획을 할려고 하는 부분은 길이 넓어요. 그래가지고 콘크리트 포장까지 공도로 사유지가 하나도 안들어 가고 이렇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도시계획을 긋어 주고 이것을 뚫은 것입니다.

정진영위원

기 도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포장까지 다되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유남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영위원

27페이지에 길게 소방도로 난 부분이 있죠. 기존에 나있죠?
그럼 나있으니까 소방도로 긋어 놓은 것 풀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여기 도로 폭이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몇번이라도 이쪽으로 바꿀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도 여러차례 찾아오고 저희들도 주민들과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도로가 8미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약 한 3미터, 좁은데는 전신주가 있는 곳은 3미터예요. 전신주가 있으면 더 좁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희 이곳으로는 화물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배문환위원장

국장님, 29쪽요. 의회에서의견을 제시해주면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강요는 못합니다. 그것을 동에서 제의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 통해서 하면 어쩌겠냐 하는 의사를 물어가지고 본인 스스로 내놓는 것은 모르지만 여기서 미리 언질을 주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현재 금지된 사항으로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작년까지만 하드래도 아파트를 짓는데 진입로는 반드시 법적으로 자기가 확보를 해야 하지만 그 진입로외에 것도 필요하면 이것은 당신이 길을 내쇼 하고 조건부로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런 사항은 금지되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을 느낍니다.

배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정승룡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105번 있죠. 29쪽요 거기를 보면 다른 도로가 없어가지고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도로폭이 옆으로 한쪽으로 나있는데 그 폭과의 거리가 얼마쯤되죠?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백이삼십미터 정도 되겠네요.

정승룡위원

보통 소방도로를 할 때 폭을 얼마정도 잡고 선을 긋죠?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소방도로 규정이요 짧은데는 30내지 60미터이고요. 대체적으로 이런 기준내입니다.

정승룡위원

30쪽요. 여기 존치해야 될 사유가 앞에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랬다고 했는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민원인이 요청을 했을때에 지금 빨간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건물이 지금 지어진지가 얼마 안되거든요. 1년이 못되는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바꾸든지 충분이 옆에 길이 있으니까 굳이 거기 몇미터 되지도 않은데 옆에다가 소방도로계획선을 그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요청을 했을 때는 이 건물이 안지어졌었는데 그리고 이 건물 주인도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이 건물을 뒤로 조금 빼서 지으면 되니까 그랬었는데 그때는 그 문제가지고 이야기가 안되고 이제는 건축허가 내주어서 그분이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건물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아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희들도 여기 도로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충분한 여건 범위내에 들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20쪽요, 노선번호 47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도면 설명)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여러위원들이 제시하신 의견 채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도시기본계획의견청취위건과, 의사일정 제4항, 정읍도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의견청취의건은 방금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