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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20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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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

노재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태열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대표발의의원

이태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36번입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권고 표준안 일부 반영과 용어순화 등 의회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개정·보완하여 의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행정안전부 권고안 반영·신설 안 제57조의2, 안 제86조의3입니다. 나. 본회의장에서의 발언 및 시정질문 시간과 방식의 구체적 명시 안 제37조, 안 제71조의2입니다.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순화입니다. 라. 참고 사항은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자구변경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7조입니다. 발언시간의 제한 다만, “질의보충 발언”을 “질의, 보충발언”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안 제57조 5항을 삭제하고 안 제57조의2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를 신설했습니다. 제57조의2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1항 위원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2항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해야 한다. 3항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해야 한다. 4항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5항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제71조2 4항 “시정에 대한 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되,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의 내용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를 “시정에 대한 질문은 의원의 신청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본질문 시간은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 2.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 40분 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별 본질문 시간과 보충질문 시간을 각각 20분으로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을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항제1호에 따른 보충질문은 답변을 들은 후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로 변경합니다. 제86조의3 의정활동상황의 공개를 신설합니다. 1항 의장과 위원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상황을 적극 공개해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 심사 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시정질문 현황 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이상을 개정 또는 신설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 상위 및 관계법령, 경남도 내 시군의회 발언시간 관련 조례상 표기 현황, 붙임1 부서의견 조회 결과, 붙임2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개정 관련 의원간담회 자료 등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위원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전문위원 한경수입니다. 처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136호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 표준안 일부 반영과 용어순화 등 의회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개정·보완하여 의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는 것입니다. 안 제37조는 현행 조문상 ‘질의보충 발언’이라는 용어의 해석이 애매하여 질의와 보충발언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이렇게 나누었을 때 ‘질의’는 명확하나 ‘보충발언’은 또 다시 그 범위가 모호해지게 되며 시정질문도 이 조문대로 발언시간을 20분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조문의 개정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현행 규칙 제57조제5항을 삭제하고, 안 제57조의2에서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권고 표준안을 반영하여 심사방법 및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향후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시 청구인 출석과 청구취지 청취 등 주민 권리 보장 및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안 제71조의2에서 일문일답 방식 시정질문 시간을 40분으로 명시한 것은 실제 운영상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일문일답 방식 시정질문을 현행 규칙에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 시 질문시간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안 제86조의3에서 의정활동상황 공개 조항을 신설하여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과 회의록, 안건 심사보고서, 의원별 회의출석률 등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권고표준안을 반영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규칙안은 주민참여 및 알 권리 보장과 의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안 제37조의 발언시간과 관련한 개정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김용운위원

나머지 조항은 쉽게 잘 이해가 됩니다. 특히 71조의2에 시정질문과 관련해서는 지금 개정안을 보면 지금처럼 하고 있는 본질문과 보충질문 일괄식이지요. 이렇게 하고 나면 보충질문을 20분을 더 할 수 있다. 이것은 현행하고 동일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태열대표발의의원

예.

김용운위원

그렇고 이제 그것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게 되면 아예 시간을 40분으로 배정을 한다, 그거죠?

이태열대표발의의원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간담회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또 많은 의원들께서 요구하신 부분이고 해서 이것은 잘 이해가 되는데, 지금 37조가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7조 현행안에는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 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조문대로 해석하자면 발언시간 20분을 하고 그 외에 질의보충 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시간은 10분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질의, 보충 발언으로 변경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조금 명확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열대표발의의원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한 번 해야 된다고 검토의견을 말씀하셨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앞에 의원간담회 때도 논의가 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만이라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린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명확하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가지고 의원들끼리 논의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저도 37조 발언시간과 관련해서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 발언” 이 질문에 있어서 시정질문하고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제외한 이런 나름의 단서조항들이 삽입되어져야만 명확해질 수 있다, 이런 의미이고 그다음에 질의하고 보충발언. 보충발언의 경우에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한번 논의를 깊이 있게 해보아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덧붙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동수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답변시간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가운데 논의를 한 끝에 수정동의와 관련되어 위원 전체가 협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김동수위원님 수정 동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개정안 제37조 발언의 제한에 있어서 현재 “질의보충 발언”이라는 단어의 해석이 애매하여 질의와 보충발언으로 나누겠다는 것인데 질의는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과 비교해보면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질의는 제안설명이나 심사결과보고와 같은 안건에 대한 의문사항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에서 빼서 발언시간 20분을 적용하도록 하고, ‘보충발언’이라는 용어는 해석이 모호하므로 ‘보충발언’을 ‘보충질의’로 하고 보충질의,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은 10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도 이 조항대로 발언시간을 20분을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37조 1항 본문제1 앞에 “시정에 대한 질문은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해서 말하자면 안 제37조제1항을 “시정에 대한 질문을 제외한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의,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7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발언이 일문일답 방식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로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아까 두 번째 후자의 경우에는 37조가 아니고 36조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위원으로부터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동수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동수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즉 김동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찬성을 의미합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동의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수정동의안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의 수정동의안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1항은 “시정에 대한 질문을 제외한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의,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조제2항에 “제1항에 따른 발언이 일문일답의 방식일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김동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노재하 김용운 김동수 박형국 이태열 고정이)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없음)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김동수위원의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